제341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김근수 2024-04-12 조회수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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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4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일 시 : 2024년 4월 19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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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부산진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제341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김근수 2024-04-12 조회수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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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41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일 시 : 2024년 4월 19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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