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우리의회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구현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청대상
- 구정 및 의정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구민
방청권의 종류
- 일반방청권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 의회사무국 소속 6급이상 공무원의소개에 의하여 교부한다.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기타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별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 당일의 방청석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 장기방청권 : 보도 관계자 및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부산진구 및 부산진구 관할 교육청 소속 직원에게 각각 교부한다.
방청권의 신청방법
- 방청을하고자 하는 구민은 사전에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회의가 있는 당일 방청석 입구에서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등을 기재후 방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단체의 경우 원하는 날 1일전까지 전화나 문서로 의회사무국에 방청허가를 신청합니다.
- 방청안내 : 051-605-6151, FAX : 051-605-6159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 라디오·텔레비젼 중계방송·영화촬영 또는 녹음 등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2세 미만의 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석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주기가 있는 자
-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 확성기, 무전기등을 휴대하고 있는 자
- 벽보, 전단, 현수막, 우산등을 휴대하고 있는 자
- 머리띠, 완장, 헬멧등을 착용 또는 휴대하고 있는 자
- 녹음기, 사진기, 촬영기등을 휴대하고 있는 자(다만 「보도」완장을 착용한 자는 제외한다)
- 기타 의사를 방해할 것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방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다.
-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을 하지 못한다.
- 신문 또는 서독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한다.
-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