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부산진구의회 2023-06-27 조회수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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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3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3년 7월 3일(월) 오전11시 ○ 장 소 :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장 붙임 집회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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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제33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부산진구의회 2023-06-27 조회수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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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34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3년 7월 3일(월) 오전11시 ○ 장 소 :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장 붙임 집회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