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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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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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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소집과 회기(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정례회 :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중에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중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임시회

  • 총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시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임시회의 소집은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하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군· 자치구에 있어서는 100일 이내로 한다.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⅓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로 본다.) 본 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며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하고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의안 발의 및 의결 정족수

* 의사 정족수 : 재적의원 1/3 이상

↔ 좌우스크롤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발의 및 의결 정족수 : 안건, 발의정족수, 의결정족수로 구분
안건 발의정족수 의결정족수
일반안건
  • 재적의원 1/5이상
  • 구청장·위원회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재의요구
  • 구청장 요구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재적의원 1/3이상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임시회 소집
  • 재적의원 1/3이상
  • 구청장
  • 요구가 있으면 집회
위원회 폐기안건을 본회의 부의
  • 재적의원 1/3이상
  • 의장의 요구
  •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부의
회의 비공개
  • 의원 3인이상
  •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휴회중 회의 재개
  • 재적의원 1/3이상
  • 의장의 필요 또는 구청장의 요구
  • 요구가 있으면 회의 재개
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관한 조례
  • 구청장 제출
  • 재적의원 1/2이상

본회의

  • 위원회에는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며 부산진구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설치된다.

의안처리

  • 의안의 발의는 구청장,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의원 10인이상 연서 또는 위원회에서 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축조심사의 순을 거쳐 의결한 다음 본 회의에 부의한다.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회의 진행 순서

회의 진행 순서 : 개의선포, 보고, 의사일정 (의안)상정, 제안설명(심사보고), 질의·답변, 보충질의(토론), 표결 및 의결, 산회선포로 구분
개의선포 당일 회의 시작을 의장(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선언
(1회기에 있어서 전체로서의 회의를 여는 것 : 개회)
보고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알아둘 필요한 사항을 의회 의사담당(사무직원)이 보고
의사일정
(의안)상정
접수된 의안을 의장(위원장)이 상정
제안설명
(심사보고)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의안을 심사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질의·답변 질의할 의원은 의장(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후 허가를 얻어 질의하고 제안자가 답변
보충질의(토론) 보충질의시 의장(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보충 질의
표결 및 의결 이의가 없을 때 의장(위원장)이 가결 선포 이의가 있을 때 가부를 기립 또는 거수로 결정 무기명 또는 기명투표로 표결
산회선포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의장(위원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 (예정되었던 회기를 마치는 것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