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 공개 부산진구의회 2024-06-05 조회수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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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 붙임 참조 2. 결산검사 위원 : 총 6명
- 대표위원 : 곽 사 문 (부산진구의회) - 위 원 : 손 재 호 (부산진구의회) - 위 원 : 정 경 춘 (한울회계법인) - 위 원 : 김 봉 수 (정윤회계법인) - 위 원 : 최 하 나 (위 세무법인) - 위 원 : 이 윤 진 (기타)
붙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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