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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길거리 현수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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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인터넷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건의는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RE::길거리 현수막 제한 부OO 2023-07-25 조회수 66
○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원주신 사항은 해당부서로 통지 및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회신받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부서 회신내용
  -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8호에 의해 적용배제 현수막으로 
    표시기간 내에는 정비할 수 없으며 법률 제5조 2항에 해당되는 범죄행위, 음란퇴폐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요구 후 정비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