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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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주차에 대해 민원을 넣고 싶습니다. 정OO 2023-03-04 조회수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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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진구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구에 위치한 삼정코아오피스텔(동천로134)에서 이륜차 주차를 금지하고 이륜차가 주차장에 진입하는것을 거부합니다. 제가 오토바이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보험을 넣지 않거나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주차공간이 모자라니 오토바이는 밖에 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지사한 사항이라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대한민국 헌법상 이륜차도 분명 차로 등록이 되어있고. 제가 여기 입주민이 아닌 것도 아닌데 주차를 거부당하고. 오토바이가 파손되면 그것 또한 제 책임이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립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19항과 주차장법 2조 5항에 따르면 이륜차 또한 주차장에 주차를 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를 하는 주차장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하겠다 하여도 그것도 거부하며 우리 오피스텔은 바이크 주차가 안된다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심지어 지금 오피스텔 앞에 이륜차가 주차를 하였는데 부동산에서 영업방해로 고발을 하고, 이륜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거주하는 이륜차 차주들은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하며. 이륜차 또한 재산인데 왜 보호를 받지 못해야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제2조 19항과 주차장법 2조 5항 현행 주차장법 제17조 2항‘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위반시:주차관리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주차장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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