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건의는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오락실에 대해 문OO 2000-12-12 조회수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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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 신 종합오락실 허가조건 및 구비서류와 관련한 답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게임장의 정의 ○ 18세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중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게임 물은 부산광역시의 조례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게임제 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게임제공업소입니다. 2. 종합게임장의 시설기준 ○ 전용바닥면적 - 500제곱미터 이상 ○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이용공간 - 1.3미터 높이의 칸막이로 별도 구획 3. 구비서류 ○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서 ○ 종합게임장 지정요건의 구비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4. 참고사항 ○ 게임제공업자 등록이라 함은 귀하께서 유통관련업(전용게임장업) 신규 등록시 신청한 조건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