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부산진구의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부산진구의회가 되겠습니다.

> 열린마당 > 인터넷민원

종합오락실에 대해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버튼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인터넷민원

인터넷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건의는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종합오락실에 대해 문OO 2000-12-12 조회수 1608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

신 종합오락실 허가조건 및 구비서류와 관련한 답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게임장의 정의 
  ○ 18세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중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게임

     물은 부산광역시의 조례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게임제

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는 게임제공업소입니다.

2. 종합게임장의 시설기준

  ○ 전용바닥면적 - 500제곱미터 이상

  ○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이용공간 - 1.3미터 높이의 칸막이로 별도 구획

3. 구비서류 

  ○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서

  ○ 종합게임장 지정요건의 구비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4. 참고사항

  ○ 게임제공업자 등록이라 함은 귀하께서 유통관련업(전용게임장업) 신규

     등록시 신청한 조건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140, 16/14페이지
인터넷민원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