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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아이파크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민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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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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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 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서면아이파크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민원 요청 손OO 2021-03-05 조회수 522
1.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 제1항 제2호(2016.9.23시행)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2. 2017년 11월에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이 구축되지 않음. 3.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콘센트라는 명칭으로 벽면에 일부 콘센트를 설치했으나 전기차 충전을 해서는 안되는 일반 220V 콘센트임. 규제 시행 이후에 착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시정하도록 부산진구의회에서 시공사에 권고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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