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진구의회 2024-09-09 조회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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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6. ~ 9.11.(5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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