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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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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사진

제186회 5분자유발언 2009-04-22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성낙욱 의원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의 제고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구ㆍ검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간에는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이 상존합니다. 그 최고점에서는 충돌이란 전쟁의 역사를 낳습니다. 특히, 20세기에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란 큰 전쟁과 냉전시대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냉전시대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 지구상에 150여회의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군인 희생자만 해도 7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인류의 역사 이래 지구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휴전이란 불확실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한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이란 기본방향을 버리지 못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1,300문의 장사정포와 800기의 미사일을 앞세워 주요 도시들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등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 강화와 로켓발사는 국제사회를 우려의 도가니에 몰아넣음과 동시, 일본은 MD 실전배치 훈련과 군사력 증강, 중국은 핵잠과 항모 보유를 위한 전략증강 정책의 명분을 얻어 동북아 군비 경쟁 돌입의 가속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나라 민·군의 안보를 늘 중시해야 할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민·군에서 민의 정서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초 반석입니다. 민의 안보관을 점검해 보고, 강화의 방안을 찾는 것은 국가를 지탱하고, 부흥케 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로 지자체 중심의 지역안보가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그런 만큼 부산진구에서 민의 안보관 강화를 꾀하고 있는 제대군인들이 모인 민간단체인 부산진구 재향군인회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민의 안보관 제고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부산진구 재향군인회는 1961년 12월 29일에 탄생되었습니다. 부산진구 재향군인회의 초창기의 활동들은 관의 행정지원에 의거 운영되면서 준 군사적 및 애국단체의 위상을 표방하고, 국방체계의 일환인 지역 예비전력구성에 중심단체가 됨과 동시, 불건전한 제대군인 선도와 생활보장 등을 주도하는 안보 및 애국시민단체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반면, 특정인 규탄대회에 참가하는 등 정치외곽단체로서의 어용적인 사례들은 후일에 자아반성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진구 재향군인회의 현재의 활동은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 조직의 정예화, 지역안보의 선봉, 회원친목도모, 회원복지증진을 목표로 삼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재향군인회 예산 운영은 정부 보조 없이 자력으로 운영하는 자립형 운영입니다. 봉사활동으로는 안보역량 강화, 지역사회 봉사활동, 국민의식 및 생활개선, 국민화합 등에 연인원 9,000여명을 동원함으로써 안보와 봉사단체로 손색없는 민간단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10대와 20대의 안보관 실종은 주적 개념의 상실과 동시, 급기야 군 입대를 기피하고자 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안보와 관련 있는 제도의 정비 또는 제도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 하나인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전국 지자체의 수는 127곳이며, 부산은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6곳입니다. 특히, 주민을 상대로 하는 지역안보관은 기초자치단체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인 부산진구는 부산진구 안보를 책임지는 주체로써 지역안보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제도적 장치의 정비 또는 보완을 하여야 합니다. 둘째, 구민을 상대로 한 안보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안보 관련 단체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명예를 선양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현재, 부산진구에는 7만여명의 제대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산진구는 지역안보강화에 대한 책임 있는 자치단체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 안보관 확립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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