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의원 5분자유발언 2008-03-25
제17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김병환의원 5분자유발언
ㅇ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ㅇ 저는 의회에 진출한 이후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예산절감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틀 안에서 종이 한 장 아끼고 밥값 한 끼 아끼는 식으로는 예산절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일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하며, 그 중 하나로 지역 도급에 의한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소대행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ㅇ 그때 저는 하계열 구청장님이 열린 마음과 뚜렷한 소신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했기에 우리구의 청소행정에 대단히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하는 벅찬 기대를 가지고 구정질문에 임했습니다만, 취임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우리구의 청소행정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하나도 없다는데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ㅇ 그리고 2006년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청소담당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청소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업체간의 청소담당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ㅇ 아시다시피 청소수수료의 원가계산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거리와 시간에 따라 그 산출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업체별 청소담당구역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청소차량의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늘어나 청소차의 회전율이 떨어지게 되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하는데 더 많은 차량이 소요되게 되며 원가산출 금액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업체별 청소담당구역이 집중될 수있도록 구역조정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ㅇ 일례로, 범천2동의 하나로 아파트는 유창환경과 불과 5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도 연지동에 위치한 화성환경에서 담당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그 이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 졌으나 지역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ㅇ 예를들면, 개금3동 청소를 명신환경이 담당하고 있는데 거리상으로 볼 때 명신환경보다는 남양산업이 더 유리할 것이고, 유창환경이 담당하고 있는 범전동과 양정1,2동은
화성환경이 담당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이러한 불합리한 청소구역을 다시 합리적으로 재배분을 행하고, 그런 연후에 청소수수료 원가를 산출한다면 원가계산 금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ㅇ 특히, 청소구역을 재조정 할 때에는 노사관리를 잘하고,청소장비와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청소를 효율적으로 행하는 업체에게 청소구역을 보다 많이 할애 함으로써 청소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노사분규를 일으켜 구청 정문에서 집단 농성을 벌림으로써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조장하고 있는 유창환경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그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저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청소대행업체의 재무제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청소과에서는 업체에 재무제표 제출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청소민간위탁수수료를 정할 때에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청소업체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각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ㅇ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당연히 청소대행업체에게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해야하 며, 업체는 구청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청소업체의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혹시라도 청소수수료가 깍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재무제표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우리 청소과도 그러한 청소업체의 장단에 함께 춤을
추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근거해서 청소대행업체의 재무제표를 꼭 검토해 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의 원가계산용역보고서에 감가상각비가 2억3천5백1십6만8천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4개 청소업체의 2005년도 재무제표상의 실제 감가상각비는 1억4천6백9만4천원 입니다.
이것은 용역보고서의 금액이 실제 발생비용의 61%인 8천9백7만원이나 과다하게 계산된 것으로 외부용역기관 의 원가산출이 얼마나 현실성 없이 허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ㅇ 이제 또다시 2008년도 청소민간위탁수수료의 원가산출 을 위하여 용역기관이 지난 3월 16일부터 청소현장에 대한 실사를 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에서 기초 자료를 조그만 왜곡시켜도 전체 산출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주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환의원 5분자유발언
ㅇ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ㅇ 저는 의회에 진출한 이후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구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예산절감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틀 안에서 종이 한 장 아끼고 밥값 한 끼 아끼는 식으로는 예산절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일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하며, 그 중 하나로 지역 도급에 의한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소대행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ㅇ 그때 저는 하계열 구청장님이 열린 마음과 뚜렷한 소신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했기에 우리구의 청소행정에 대단히 발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하는 벅찬 기대를 가지고 구정질문에 임했습니다만, 취임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우리구의 청소행정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하나도 없다는데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ㅇ 그리고 2006년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청소담당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청소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업체간의 청소담당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ㅇ 아시다시피 청소수수료의 원가계산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거리와 시간에 따라 그 산출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업체별 청소담당구역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면 청소차량의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늘어나 청소차의 회전율이 떨어지게 되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하는데 더 많은 차량이 소요되게 되며 원가산출 금액도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업체별 청소담당구역이 집중될 수있도록 구역조정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ㅇ 일례로, 범천2동의 하나로 아파트는 유창환경과 불과 5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도 연지동에 위치한 화성환경에서 담당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그 이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 졌으나 지역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ㅇ 예를들면, 개금3동 청소를 명신환경이 담당하고 있는데 거리상으로 볼 때 명신환경보다는 남양산업이 더 유리할 것이고, 유창환경이 담당하고 있는 범전동과 양정1,2동은
화성환경이 담당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이러한 불합리한 청소구역을 다시 합리적으로 재배분을 행하고, 그런 연후에 청소수수료 원가를 산출한다면 원가계산 금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생각 됩니다.
ㅇ 특히, 청소구역을 재조정 할 때에는 노사관리를 잘하고,청소장비와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청소를 효율적으로 행하는 업체에게 청소구역을 보다 많이 할애 함으로써 청소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노사분규를 일으켜 구청 정문에서 집단 농성을 벌림으로써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조장하고 있는 유창환경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그저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저는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청소대행업체의 재무제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청소과에서는 업체에 재무제표 제출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청소민간위탁수수료를 정할 때에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 용역보고서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청소업체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각종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ㅇ그렇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당연히 청소대행업체에게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해야하 며, 업체는 구청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청소업체의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혹시라도 청소수수료가 깍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재무제표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우리 청소과도 그러한 청소업체의 장단에 함께 춤을
추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근거해서 청소대행업체의 재무제표를 꼭 검토해 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2005년도의 원가계산용역보고서에 감가상각비가 2억3천5백1십6만8천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4개 청소업체의 2005년도 재무제표상의 실제 감가상각비는 1억4천6백9만4천원 입니다.
이것은 용역보고서의 금액이 실제 발생비용의 61%인 8천9백7만원이나 과다하게 계산된 것으로 외부용역기관 의 원가산출이 얼마나 현실성 없이 허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ㅇ 이제 또다시 2008년도 청소민간위탁수수료의 원가산출 을 위하여 용역기관이 지난 3월 16일부터 청소현장에 대한 실사를 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에서 기초 자료를 조그만 왜곡시켜도 전체 산출 금액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주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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