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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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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의정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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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사진

5분 자유발언 2008-10-15

부산진구의회 181회 임시회 5분발언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한 우리구의 재정피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서은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세율을 인하하고 고령자의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감면과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경감, 과세표준 산정기준 변경 등을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우선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면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에서 58.8%가 제외됩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였던 37만9,000명에서 22만3,000명이 제외되어 15만6,000명만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실상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60%에 가까운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된 셈입니다. 

지난 9.1세제개편안에서도 올해 90%까지 인상할 예정이었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제한하겠다고 합니다.또한 종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해 종부세의 세부담을 일괄적으로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시킨바 있습니다.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것만을 빼고는 사실상 종부세의 모든부분이 무력화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종부세는 투기적인 부동산 보유심리를 억제해 고질적인 투기수요를 막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조세형평을 구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아울러 후진적인 우리의 보유세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종부세의 무력화는 불로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종부세의 폐지가 지방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도권 집중 육성정책에 따른 비수도권의 희생을 발판으로 비싼 부동산을 소유한 수도권의 땅부자들에게서 거둬들인 종부세는, 수도권에 비해 발전이 느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도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 지방의 복지와 교육 예산 등으로 긴요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그 규모도 연간 3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동산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내려보내지만 쓰임새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자주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좋고 부동산 수익이 높은 수도권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으로 세수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균형재원’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교부세가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복지사업과 방과 후 학습, 보육 같은 교육사업에 쓰이므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그런데,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율이 완화될   경우 전국에 걸쳐 2조2천억원, 부산에서만 1,23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부산진구만 하더라도 2008년 부산진구의 예산 중 약 120억 정도의 종부세 교부금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교부금 축소에 따른 예산 결손이 예상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2009년 예산안 반영시 부동산교부금 예산은 전년도의 40%만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2009년 예산에서  무려 72억정도의 수입결손이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72억은 부산진구의 살림살이에서 결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장 72억에 달하는 재정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2009년도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진구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할진대 손놓고 중앙정부의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우리구의 재정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하계열 구청장은 다른 어떤 자치구 보다 선도적으로 국회
의 재정위원회, 법사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보완책을 만
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그 동안 이번 종부세 개정안
이 지방자치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
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따른 감세의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서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정당을 떠나 부산진구와 주민들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의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숨통을 조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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