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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의정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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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사진

5분 자유발언 2008-09-02

제18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성낙욱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원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구민여러분 감사와 더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 전,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위원회에서보류 시켰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제출 된 안을 계속 보류시키는 것보다 문제가 있으면 제 검토를 통해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에 더 충실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의 유ㆍ무를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 연구검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국내외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 사례를 보면 많은 국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실험입니다.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의 특이한 점은 매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포함하고 그들의 결정이 실질적인 정책결정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 성공은 단지 한 도시의 성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참여민주주의 내지 심의민주주의가 현실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입니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의 성공적 정착 결과로 1996년 UN 하비타트 제2차대회에서 ‘세계 40대 도시 혁신사례’로 선정되었고, 세계은행도 훌륭한 협력모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브라질 포르트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를 바탕으로 1999년도에 인천광역시가 예산편성을 하기위한 과정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실정에 맞게 최초로 제도화한 자치단체는 2004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입니다. 이를 계기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제정한 자치단체는 2007년 말 현재 52개 자치단체이며, 제정 중에 있는 자치단체도 42개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긍정적 관심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부산진구도 주민참여예산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정착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자치단체가 독점해온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참여 하는 길을 열어 주민자치의 이념을 공고화시키기 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를 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수반됩니다.

첫째,  재정정보 공개가 투명화 됩니다.
일부 공무원의 탁상행정. 답습적 사고와 일부 편협된 정치적 문제로 불필요한 예산 삭감이나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민참여의식이 높아집니다.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지를 높임과 동시에 주민은 세금의 활용에 대한 알권리를 통해 주인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무원과 주민간 인식변화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자치단체가 예산편성의 독점권을 던지고 주민과의 협의권으로 전환시켜줌으로써 주민은 행정의 애로점을 알게 되고 자치단체의 정책에 더욱더 협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역기능도 생각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과 예산편성 담당자의 자율성 약화, 주민 집단이기주의 조장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약화, 예산배분의 공정성 및 형평성훼손, 시간과 가용재원의 제약을 극복해야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은 제도적 장치로 막아야 합니다.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통한 올바른 정착화를 위해 제가 연구.검토하면서 느끼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초부터 위원회 위원 수는 100명 이상,
예산편성과정 참여 범위는 사업예산의 범주를 넘어 인건비등 경상적경비, 특별회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한 저의 시각도 본 제도를 도입하고자하는 최종 목적에 부합하는 요구이므로 궁극적으로는 틀린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조건이 따라야합니다.
지방의원,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와 지역주민이 제도를 원만하게 받아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의 귀틀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그 지역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성숙 되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되어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처음부터 거대한 위원회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작은 위원회에서부터 점차 큰 위원회로 확대하면서 운영의 문제점도 하나하나 보완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발전ㆍ정착시켜야 합니다.

예산편성과정의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예산부터 시행하고 점차 경상적 경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주권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므로 이제 부산진구도 도입하여 지역 토양에 맞는 제도로 정착화 시키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여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하고자하는 의지가 담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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