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회 5분발언 2009-09-17
제190회 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진수 의원
며칠 전 신문기사에서 보았습니다만, 지난 해 전국 법원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공탁금 잔액이 평균 5조 2,700억원에 이르고, 찾아가지 않아 남은 송달료도 56억 7,2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탁금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고, 남은 송달료도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2008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한 직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휴면공탁금 65억원을 찾아내서 소멸시효 마감 직전에 되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서울의 각 자치구에서는 정기적으로 법원의 공탁금 조회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휴면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회와 환수로 구청의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찾아갈 수 있는 공탁금도 전국에 있음을 착안해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을 압류 후 추심해서 세입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과거 2007년도까지는 법원 홈페이지에 휴면공탁금 조회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공탁 내용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금 환수가 곤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는 휴면공탁금 조회 프로그램이 설치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탁금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도 과거 10년 전부터 각종 소송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법원에 예치시킨 공탁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휴면공탁금이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배분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방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구에도 부동산교부세가 2009년에 약 100억원 정도 교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절반 이상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교부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기는 힘이 들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세율이 완화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여 재분배하고 있는 조정교부금도 경기침체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생계형 체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경상경비는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혹시 우리 구에도 회수하지 못한 휴면공탁금이 없는지, 그리고 압류 추심해서 세입 조치할 수 있는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의원
며칠 전 신문기사에서 보았습니다만, 지난 해 전국 법원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공탁금 잔액이 평균 5조 2,700억원에 이르고, 찾아가지 않아 남은 송달료도 56억 7,20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탁금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고, 남은 송달료도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2008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한 직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휴면공탁금 65억원을 찾아내서 소멸시효 마감 직전에 되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서울의 각 자치구에서는 정기적으로 법원의 공탁금 조회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휴면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회와 환수로 구청의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찾아갈 수 있는 공탁금도 전국에 있음을 착안해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을 압류 후 추심해서 세입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과거 2007년도까지는 법원 홈페이지에 휴면공탁금 조회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공탁 내용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금 환수가 곤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는 휴면공탁금 조회 프로그램이 설치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탁금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도 과거 10년 전부터 각종 소송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법원에 예치시킨 공탁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휴면공탁금이 없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배분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방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구에도 부동산교부세가 2009년에 약 100억원 정도 교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절반 이상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교부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기는 힘이 들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세율이 완화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여 재분배하고 있는 조정교부금도 경기침체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생계형 체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경상경비는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혹시 우리 구에도 회수하지 못한 휴면공탁금이 없는지, 그리고 압류 추심해서 세입 조치할 수 있는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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