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5분자유발언 2009-04-22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홍순창 의원
저는 노인복지 추진에 대한 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 25개동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4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혼자 살거나 노인부부가 사는 가구가 729가구이고, 이 가운데 550가구는 자녀와 교류 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파악 되었습니다.
치료나 투약이 필요한 질병유무에 대해서도 756명이 있다라고 답해 75% 이상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앓고 있는 질병으로는 저혈압, 고혈압, 관절염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로당 이용 현황을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이 70%였으며 또한, 여가 활동이 없다라고 답한 노인이 6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설문을 토대로 부산진구에서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만들기 선포를 하여, 앞으로 3년간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과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노인 보호구역 설치, 노인 요양시설 확충, 노인 전용병원 지정 및 지원, 노인 전용 셔틀버스 운행, 노인 전용 헬스클럽 설치 운영 등의 노인종합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실행 가능한 것부터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의 관계법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상당 부분이 예산을 비롯하여 각종 여건상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여러 사업이 있었으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야간 노인보호시설 제도의 활성화와 자격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에 대한 제언입니다.
주·야간 노인보호시설에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복지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어서 무기력한 노인을 주·야간 보호할 수 있으며, 노인이 살던 정든 고장을 떠나 요양소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연고지에 머물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복지관에서 3개소를 운영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야간 노인보호시설의 장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은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사업을 하기 위한 매리트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왕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인 복지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주·야간 노인보호시설의 민간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새로운 지원혜택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몸이 아프지만 등급외의 판정으로 제도적인 벽에 막혀 요양시설 등에 갈 수 없는 사각지대의 노인들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등 각종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든지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야간 노인보호시설을 비롯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이제 얼마 후면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비가 곧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공공근로사업의 개발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한다면 위와 같은 사업이 결코 비현실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호에만 그치는 노인복지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복지정책으로 보다,
윤택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순창 의원
저는 노인복지 추진에 대한 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구 25개동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4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혼자 살거나 노인부부가 사는 가구가 729가구이고, 이 가운데 550가구는 자녀와 교류 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파악 되었습니다.
치료나 투약이 필요한 질병유무에 대해서도 756명이 있다라고 답해 75% 이상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앓고 있는 질병으로는 저혈압, 고혈압, 관절염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로당 이용 현황을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이 70%였으며 또한, 여가 활동이 없다라고 답한 노인이 65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설문을 토대로 부산진구에서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 만들기 선포를 하여, 앞으로 3년간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과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노인 보호구역 설치, 노인 요양시설 확충, 노인 전용병원 지정 및 지원, 노인 전용 셔틀버스 운행, 노인 전용 헬스클럽 설치 운영 등의 노인종합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실행 가능한 것부터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의 관계법령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상당 부분이 예산을 비롯하여 각종 여건상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여러 사업이 있었으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야간 노인보호시설 제도의 활성화와 자격이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에 대한 제언입니다.
주·야간 노인보호시설에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복지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어서 무기력한 노인을 주·야간 보호할 수 있으며, 노인이 살던 정든 고장을 떠나 요양소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연고지에 머물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복지관에서 3개소를 운영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야간 노인보호시설의 장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은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사업을 하기 위한 매리트가 없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왕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인 복지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주·야간 노인보호시설의 민간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새로운 지원혜택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몸이 아프지만 등급외의 판정으로 제도적인 벽에 막혀 요양시설 등에 갈 수 없는 사각지대의 노인들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등 각종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든지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야간 노인보호시설을 비롯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이제 얼마 후면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비가 곧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공공근로사업의 개발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한다면 위와 같은 사업이 결코 비현실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호에만 그치는 노인복지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복지정책으로 보다,
윤택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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