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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의정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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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사진

5분자유발언 2009-03-25

제18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성낙욱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통반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에서 통장 상해보험 가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드린 이 연구검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8년도 통장업무 추진 사항 중 부산진구 25개 동 공통 업무 17건을 추진기간별 소요일로 나열해 보면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요일은 1건당 1일로 계량화하였습니다. 추진기간이 연 1회인 것은 취학통지서 교부 등 총 8건으로 소요일은 8일입니다.
추진기간이 연 2회인 것은 이웃돕기 지원대상자 추천 및 발굴 1건이며,소요일은 2일입니다. 
추진기간이 연 3회인 것은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 등 3건으로 소요일은 9일입니다.
추진기간이 연 12회인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 봉투 배부 등 3건으로 소요일은 36일입니다. 
추진기간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안내문 전달 등 2건으로, 소요일은 연 24일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상기 업무 외 동장의 협조 요청에 의한 수시 업무와 동 현안을 파악하여 건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통장들의 업무일수는 연간 3개월은 족히 넘습니다. 
통·반장이 하는 업무들은 그 특성상 주민과 직접 대면하여야 하므로 거리를 누벼야 합니다. 
그런 만큼 업무 수행 중 각종 위험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국 이·통장이 업무 중 일어난 사고 사건은 상해사건 뿐만 아니라, 사망사건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사건에 대비한 책임성 있는 지자체들은 이·통장을 상해단체보험에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은 전 시·군을, 경북은 15개 시·군을 그리고 용인시, 고양시 등 여러 지자체들은 이·통장을 상해단체보험에 가입시켜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통장들이 행정기관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해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무 중 사고가 일어난 통·반장들은 보상 지원의 근거가 없는 관계로 자비로 병원비를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1동 23통장은 2008년 11월 15일 20시경, 동의 협조요청으로 동 홍보물을 주민에게 전달하러 가는 과정에 양정 삼익아파트 앞에서 우측 발 제5족지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113만5,99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정1동 27통장은 2008년 12월 2일 21시 30분경, 동의 협조 요청으로 쓰레기 수거 확인 차 양정동 363-29번지 건물 도로에서 우측 발 제5족지와 중족골 기저부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은 1차 수술을 받았으며, 앞으로 핀 제거 수술을 위해 2차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분은 다행히도 보험회사에 개인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관계로 1차 수술비 본인 부담금은 26만9,535원만 발생하였습니다. 
2차 수술 후 본인 부담금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산진구 지자체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연결을 위한 통장의 업무지침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행정기관은 규정에 따라 통장에게 지시 또는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통장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장이 업무 수행 중 사망·상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시 또는 협조를 요청한 부산진구 지자체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는 부산진구 지자체는 통장 상해단체보험 가입을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구청장님! 통장 상해단체보험 가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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