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2009-03-27
제18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양용식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동 출신 양용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청의 산불예방 활동에 대해 평소 제가 보고 느낀 소회를 피력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겨울철 강수량이 매우 적은 관계로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과거보다 산불방지에 더 많은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은 봄철 산불이 전체 발생건수의 65%, 면적으로는 97%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4월은 건조한 날씨와 청명, 한식 등으로 전체 산불의 3분의1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산불의 약 50%는 산행 인구가 많은 주말 및 공휴일에 발생하고,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은 43%가 담뱃불 등의 입산자 실화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산불발생의 대부분이 입산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예방활동만 충분히 한다면 산불발생을 크게 줄일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산불감시원 운용기간인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산불감시원 운용기간을 11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단축하고, 운용인력도 해마다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짐에 따라 산행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경제불황이 가중되면서 경비가 들지 않는 도심에 인접한 산으로 등산객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절감을 이유로 산불감시원을 감원하여 산화경방용 초소를 과거 35곳에서 지금은 18곳 정도로 축소해서 운용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산불예방이 철저하게 되겠습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산불예방 기간인 11월 10일부터 4월 30일 기간에도 산불감시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 2회 휴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적인 산불예방 활동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각종 취로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마당에 산불감시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배제시키기 위해 주 2회 휴무를 시키는 것이 주민의 복리를 책임져야 할 구청으로써 온당한 행위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동구의 경우에는 재정 사정이 우리 구보다 못하지만 산불감시원들을 10월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운용한다고 합니다. 산불감시 활동을 하기 전인 10월 한달간은 등산로 주변의 풀베기 작업을 하고, 산불감시 기간이 끝나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산림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불발생의 43%가 담뱃불 등의 입산자 실화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초목이 성장을 멈추고 시들어 가는 시기인 10월에 등산로 주변 지역에 대해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은 산불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선충 방지를 위해 훈제처리를 완료한 벌목더미는 파쇄를 하여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임도 주변만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오솔길이나 후미진 곳에는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내의 벌목더미와 같은 연소물질이 방치되어 있으면 산불발생시 진화에 애로가 많으므로 벌목한 임목은 산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깨끗이 치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공해에 찌든 도시의 거대한 산소탱크이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거대한 시민공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정도 규모의 거대한 공원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도시 인근의 산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도심 공원을 관리하는 경비와 다를 바 없는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기 바라며, 특히 산불 다발 기간인 3월말부터 4월말까지는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고용될 사람들을 산불감시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식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동 출신 양용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청의 산불예방 활동에 대해 평소 제가 보고 느낀 소회를 피력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겨울철 강수량이 매우 적은 관계로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과거보다 산불방지에 더 많은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은 봄철 산불이 전체 발생건수의 65%, 면적으로는 97%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4월은 건조한 날씨와 청명, 한식 등으로 전체 산불의 3분의1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산불의 약 50%는 산행 인구가 많은 주말 및 공휴일에 발생하고,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은 43%가 담뱃불 등의 입산자 실화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산불발생의 대부분이 입산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예방활동만 충분히 한다면 산불발생을 크게 줄일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산불감시원 운용기간인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산불감시원 운용기간을 11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단축하고, 운용인력도 해마다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각별해짐에 따라 산행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경제불황이 가중되면서 경비가 들지 않는 도심에 인접한 산으로 등산객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절감을 이유로 산불감시원을 감원하여 산화경방용 초소를 과거 35곳에서 지금은 18곳 정도로 축소해서 운용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 산불예방이 철저하게 되겠습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산불예방 기간인 11월 10일부터 4월 30일 기간에도 산불감시원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 2회 휴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적인 산불예방 활동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각종 취로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마당에 산불감시원들의 고용보험 적용을 배제시키기 위해 주 2회 휴무를 시키는 것이 주민의 복리를 책임져야 할 구청으로써 온당한 행위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동구의 경우에는 재정 사정이 우리 구보다 못하지만 산불감시원들을 10월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운용한다고 합니다. 산불감시 활동을 하기 전인 10월 한달간은 등산로 주변의 풀베기 작업을 하고, 산불감시 기간이 끝나는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산림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산불발생의 43%가 담뱃불 등의 입산자 실화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초목이 성장을 멈추고 시들어 가는 시기인 10월에 등산로 주변 지역에 대해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은 산불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선충 방지를 위해 훈제처리를 완료한 벌목더미는 파쇄를 하여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임도 주변만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오솔길이나 후미진 곳에는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내의 벌목더미와 같은 연소물질이 방치되어 있으면 산불발생시 진화에 애로가 많으므로 벌목한 임목은 산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깨끗이 치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공해에 찌든 도시의 거대한 산소탱크이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거대한 시민공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정도 규모의 거대한 공원을 인공적으로 조성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도시 인근의 산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도심 공원을 관리하는 경비와 다를 바 없는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기 바라며, 특히 산불 다발 기간인 3월말부터 4월말까지는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고용될 사람들을 산불감시 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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