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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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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의정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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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사진

5분 자유발언 2008-10-15

제181회 부산진구의회 제1차 본회의
홍순창의원 5분 자유발언

재개발 관련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1동, 범전동, 연지동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개발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살펴보면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곳이 68군데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만도 38군데입니다. 

  조합이 설립 되고 준공을 한 곳과 분양승인 난 곳이 한 군데, 조합만 설립이 된 곳이 현재 전포1-1을 비롯한 9군데입니다. 나머지 26군데는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으나 주민과의 갈등으로 조합설립까지는 좀더 기일이 필요 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번 본의원이 지역의 재개발현황을 보면서 추진위가 구성된 곳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조사하였는데, 조사를 한 이유는 비전문가인 주민의 의지로써 재개발이라는 큰 사업을 치러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내지 제24조와 시행령 제22조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24일 법개정 이전까지 거의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업체를 선정, 건설업체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아서 정비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사업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2005년 4월22일 정비사업 공동시행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하였는데, 부산진구청 관련부서에서는 법해석의 혼선과 무관심으로 정비업체에서 자의해석한 그대로 해석하여 결국 주민의 갈등 한가운데서 조정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양정3구역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건설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총회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는 지금까지도 수수방관 하고 있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써 추진위원회는 전체 주민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기보다 전문정비업체에 의존하여 주민을 회유, 서로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도록 조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전문정비업체는 전체 지역주민을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망을 피해 가면서 몇몇 추진위원들만 현혹시키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위측도 이러한 정비업체와 손을 잡고 주민의 편에서 일하기보다 추진위를 위한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위와 전문정비업체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기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도정법과 지침을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 부동산시장과는 달리 분양금액과 주변 시세와의 프레미엄이 전혀 형성되지 않는 부산 부동산시장의 여건에서는 가옥주들의 자산가치를 담보하여 현금을 차입하는 재개발의 본질적 사업형태를 감안하면 향후 집단민원은 물론 소송사태 등 커다란 사회문제로 확대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촉구합니다.
  도정법과 부산시 지침에 있는 대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동의자 수 산정방법 준수여부 등 도정법 제77조에 의한 감독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재개발에 의한 주민 자산손실 방지와 재개발에 의해 도시재정비가 상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개발 관련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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