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의원 5분자유발언 2008-03-25
제17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
성낙욱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하계열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분이란 한정된 시간으로 제 의중을 모두 전달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물로 제가 연구 검토한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십시오.
2003년도에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 국민이 5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이점을 감안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된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못 박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도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 개편되기 전에는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동시설물 보수비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부담해 왔습니다. 개편 후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수행에 옮겨 그동안 논란거리인 공동주택 주민과 단독주택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폭넓게 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를 비롯한 일부지방자치단체는 예산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진구는 2007년 말 기점으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3.1%입니다. 이것은 주민 다수가 공동주택지에 거주하는 실정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선행 실태를 보면 서울,대전,광주시는 시 전역, 100%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기장군만 이루어진 실정입니다.
부산진구 공동주택 증가 현황을 2003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를 보면 연간 평균 3.74%로 증가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부산진구는 일반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층간 재정자립도와 비교하면 전국 자치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39.5%, 전국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7.5%, 전국 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16.6%, 부산진구는 31.6%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군 평균 재정자립도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하남시, 화성시처럼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재원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확보는 행정기관의 의지에서 출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산진구 보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자치단체인 강원도 삼척시, 충북 제천시, 전남 순천시 등도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확보·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이미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지원을 실행·정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에 좋은 참고 사항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산진구는 주택법 제43조에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입니다. 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단독주택 거주 주민에 비하여 공동주택 거주주민들이 행,재정상으로 차등지원을 받아 온 점을 시정하고 구 전체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존경하는 하계열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낙욱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하계열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5분이란 한정된 시간으로 제 의중을 모두 전달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물로 제가 연구 검토한 보고서를 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십시오.
2003년도에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 국민이 50%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당시 이점을 감안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개편된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못 박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도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 개편되기 전에는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동시설물 보수비는 공동주택 입주민이 부담해 왔습니다. 개편 후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수행에 옮겨 그동안 논란거리인 공동주택 주민과 단독주택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조정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폭넓게 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구를 비롯한 일부지방자치단체는 예산문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진구는 2007년 말 기점으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63.1%입니다. 이것은 주민 다수가 공동주택지에 거주하는 실정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선행 실태를 보면 서울,대전,광주시는 시 전역, 100%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기장군만 이루어진 실정입니다.
부산진구 공동주택 증가 현황을 2003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를 보면 연간 평균 3.74%로 증가합니다. 이것만 보아도 부산진구는 일반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층간 재정자립도와 비교하면 전국 자치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39.5%, 전국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7.5%, 전국 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16.6%, 부산진구는 31.6%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군 평균 재정자립도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하남시, 화성시처럼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재원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확보는 행정기관의 의지에서 출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산진구 보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자치단체인 강원도 삼척시, 충북 제천시, 전남 순천시 등도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확보·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이미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지원을 실행·정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에 좋은 참고 사항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부산진구는 주택법 제43조에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입니다. 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단독주택 거주 주민에 비하여 공동주택 거주주민들이 행,재정상으로 차등지원을 받아 온 점을 시정하고 구 전체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존경하는 하계열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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