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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의정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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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의원 구정질문 2007-10-18

제170회 부산진구의회 김진수의원 구정질문

오늘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여준 몇가지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하므로써 내년도 예산부터는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5대의회 개원 이후, 우리 의원들은 몇 차례에 걸쳐 전문가로부터 예산관련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법정경비나 의무지출경비, 필수경비는 다른 경비에 우성하여 그 소요액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며, 다른 사업예산은 나머지 여유자금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예산낭비를 예방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지금까지의 예산편성 형태르 보면, 당연히 본예산에 그 소요액 전액을 편성해야 할, 법정경비나 의무지출경비, 필수경비를 추가 편성을 전제로 하여, 그 소요금액의 일부분만 계상하고, 그 나머지 자금으로 갖가지 사업비를 방만하게 편성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주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낭비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본예산 편성시 연간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여서 각종 법정경비나 필수의무경비의 소요금액 전액을 계상하고 나서 나머지 여유재원으로써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업시행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경비에대해 치밀한 분석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군더더기 같은 사업이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외상거래식의 잘못된 예산편성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국·시비가 실제 소요액 보다 과다하게 내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사업의 경비부담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구비를 계상하므로써 결과적으로 구비를 일정기간 사장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보조사업의 실제 연간 소요비용이 10억원이고, 국비와 구비의 부담비율이 50대 50이라고 가정할 경우,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라면 국비 5억원, 구비 5억원이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금이 실제 소요액 5억원 보다 훨씬 많은 8억원으로 내시되었을 경우 구청에서는 구비를 5억원만 편성해도 될 것을 국비 8억원에 맞춘답시고, 기계적으로 구비도 8억원을 편성했다가 연말 추경예산이나 결산에 가서야 3억원을 삭감하거나 불용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개발과 주민복리를 위한 긴요한 주민숙원사업에 조속히 투입되어야 할 구비가 1년동안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중앙정부나 부산시의 부정확한 보조금 때문에 구비를 증액시키고, 감액시키고를 반복하면서 연간 살림살이를 만신창이로 만들 수야 없지 않습니까?
부산진구 공무원들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공무원으로서 거듭나야 하며, 중앙정부나 부산시의 잘못된 예산편성에 함께 깨춤을 출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비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시비 금액을 기준으로 구비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구비가 일정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추경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추경예산에서 증감되는 예산들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추경액이 본예산 보다 더 많은 경우도 허다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해당 부서에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상당수 경우가 본예산에 연간 소요금액 전액을 요구했으나, 기획감사실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경에서 부족분을 증액시켜 주겠다며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부족분을 증액시켜 주겠다는 것은 결국 추경에서 새로운 자체 세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세입의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을 본예산 편성시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된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본예산 편성당시에 이미 사유가 존속하고 있었던 것은 추경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경에서의 증액을 전제로 하여, 각 실과에서 요구한 연간 소요액 일부를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을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해 가장 전문가 그룹이어야 할 기획감사실이 가장 아마추어적이고 가장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방만하고, 소모적인 예산편성을 해 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형태의 예산편성을 근절시키기 위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민원에 대해 의원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원들도 동포괄사업비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본예산 심사시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편익사업비 명목으로 동포괄사업비를 1개 동당 3,000만원씩 하여 총 7억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의 신설이나 증액은 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편익사업비 7억5,0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은 우리 의회와 구청장님께서 밤늦게까지 밀고 당기는 협상을 거쳐 이루어진 양자간의 정치적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1회 추경안에서 구청장과 의회의 합의로 확정된 동포괄사업비를 3억원이나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의 의회와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다시피 주민편익사업비는 예산과목에도 없는 비목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그 구체적 사업내용의 결정을 집행권자에게 백지위임을 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명 포괄사업비라고도 불리는 주민편익사업비는 형식적으로는 주민의 소규모 민원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심성 사업을 위한 정치적 

예산으로써 단체장과 의원의 쌈짓돈이자 대표적인 예산의 사유화 사례라며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포괄사업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주민편익사업비의 이러한 속성때문에 포괄사업비는 구청장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원에게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만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구의원 포괄사업비는 전혀 편성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의회를 구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귀찮은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의원을 배려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시의원 1인당 5억원의 포괄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과거 우리 구에서도 계속해서 동포괄사업비를 책정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구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주민에 대한 의원의 역할과 체면을 세워 줄 줄 안다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당연히 동포괄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예산에서 의회와 구청장의 합의로 증액시킨 예산을 1차 추경에서 일방적으로 삭감 편성하는 신의없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정된 동포괄사업비는 총 5억9,845만2,000원으로 1개 동당 2,393만8,000원이 되는데 2007년9월30일 현재까지 동포괄사업비의 집행금액이 각 동별로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포괄사업비는 그 편성취지로 볼 때,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 사정과 주민의 애로를 잘 알고 있는 해당동 구의원이 사업장 선정에 적극 관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경우 동포괄사업비 집행에서 의원들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푸념입니다. 지금까지 동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시 그 사업대상지 선정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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