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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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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의정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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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사진

오경은의원 5분 자유발언 2007-04-23

제16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1차 본회의 오경은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오경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1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세대의 대다수는 자녀 양육에만 집중하여 정작 자신들의 노후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은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정부정책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는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청과 복지관을 포함한 7개의 기관에서 총 23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은 각 기관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알지 못하므로 처음 찾아간 기관의 사업 중에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노인의 유휴인력을 적합하게 활용하는데에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산진구 내의 모든 사업기관들이 노인채용박람회의 형식으로 같은 날짜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한다면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일이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여 노인 각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선발기준표에 따른 노인선발과정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선발기준표에 따르면 노인부부세대가 노인독거세대보다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노인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도식적인 기준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노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사업의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한시적이라는 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얻게되는 한달 수입 약 20만원은 노후 생활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주요 원천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상실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정 부분 수익이 창출되어 노인에게 임금 외에 수익을 나눠주는 연중 시행 가능한 시장형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사업에서 더욱 활성화하여 노인들이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보다 보람차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노인들을 만나보면 일자리를 통하여 얻는 것은 돈 그 이상의 삶의 활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채용절차 및 사업선택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선발기준의 현실화로 신뢰성을 높이며,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더욱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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