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의원 5분 자유발언 2007-04-23
제16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1차 본회의 서은숙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진구의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구내 38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관계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잘 지키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권에 대한 침해없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인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재개발 사업은 부산시의 ‘2010 도시정비계획“ 2단계 계획속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현재 도시정비법에 의해 구역이 지정 되어 추진되고 있는 곳이 487곳, 여기에 자발적으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곳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700군데가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부산진구 또한 38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개동에 4-5개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주택보급율은 10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으로 부산시의 적정 주택보급율을 대략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정도로 예측해본다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487곳의 재개발 추진은 과잉공급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 밖에 없으며 최근 부산시가 직접 시행한 공공재개발도 주민입주율이 5퍼센트 이하인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긴 과정에서 주민간의 고소, 고발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폭행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주민 간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재개발 사업의 피해와 손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의 기대심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도시정비업체의 불합리한 개입과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부동산업체들의 무리한 재개발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고통을 배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2월 공개한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및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와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가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의 현실성 및 공개정도가 낮아 주요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주민 갈등 문제를 구청이 주민자율이라는 명분으로 묵인하고 방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반 문제점등을 잘 파악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갈등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적법하고 적절한 답변을 회신하도록 관련법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고민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도시정비와 도시기능의 차원에서 수익성과 기대효과가 높은 곳을 선정하고 이에 적정한 수준에서 추진되어야만 본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재개발의 전 과정에서 구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 이며, 그 권한이 제대로 작용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부산진구청의 민원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한 재개발 관련 민원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대책이 있었다면 어떤것들이 있었는지 제출해 주시고, 구청 차원에서의 책임의 한계가 있어 대책이 없었다면 이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산진구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과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간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에 바탕하여 체계적이고 올바른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기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과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진구의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서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구내 38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관계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잘 지키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권에 대한 침해없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인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재개발 사업은 부산시의 ‘2010 도시정비계획“ 2단계 계획속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현재 도시정비법에 의해 구역이 지정 되어 추진되고 있는 곳이 487곳, 여기에 자발적으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곳까지 포함한다면 무려 700군데가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 전체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부산진구 또한 38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개동에 4-5개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주택보급율은 10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으로 부산시의 적정 주택보급율을 대략 120퍼센트에서 130퍼센트 정도로 예측해본다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487곳의 재개발 추진은 과잉공급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 밖에 없으며 최근 부산시가 직접 시행한 공공재개발도 주민입주율이 5퍼센트 이하인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긴 과정에서 주민간의 고소, 고발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폭행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주민 간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재개발 사업의 피해와 손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의 기대심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도시정비업체의 불합리한 개입과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부동산업체들의 무리한 재개발은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고통을 배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2월 공개한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에서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축 및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와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가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의 현실성 및 공개정도가 낮아 주요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과 주민 갈등 문제를 구청이 주민자율이라는 명분으로 묵인하고 방조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반 문제점등을 잘 파악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갈등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적법하고 적절한 답변을 회신하도록 관련법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고민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도시정비와 도시기능의 차원에서 수익성과 기대효과가 높은 곳을 선정하고 이에 적정한 수준에서 추진되어야만 본래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재개발의 전 과정에서 구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 이며, 그 권한이 제대로 작용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부산진구청의 민원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한 재개발 관련 민원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대책이 있었다면 어떤것들이 있었는지 제출해 주시고, 구청 차원에서의 책임의 한계가 있어 대책이 없었다면 이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산진구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과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간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에 바탕하여 체계적이고 올바른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기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깊은 고민과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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