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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의정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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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사진

김병환의원 5분 자유발언 2007-03-26

제16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1일부터 16일까지 10일동안 우리 구의 2007년도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받은 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이 새오할페기물의 수집 운반 거리 및 시간 등 청소수수료 원가계산의 기초자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과 이정환의원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결정에 따라 연구원의 실사팀과 함께 저녁부터 새벽까지 청소차를 따라 다니며 현장실사에 참여하였기에 그 실사과정에서 느낀 몇가지 문제점을 간략하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대행업체의 청소담당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업체별 청소담당구역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어야만 청소차량의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짧아져서 청소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청소비용도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업체별 청소담당구역은 마치 묘사떡 갈라주듯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곳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 범천2동의 하나로아파트는 유창환경과 불과 50m 떨어져있지 않는데도 연지동에 위치한 화성환경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청소담당구역이 불합리하게 흩어져 있으면 청소수수료 원가가 높게 산출될 수 밖에 없으므로 하루빨리 청소담당 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가계산시 청소인력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종량제쓰레기의 청소수수료 원가 계산은 청소차 1대에 운전원 1명과 상차원 2명으로 비용을 산출해 왔고, 실제로 금번 현장실사 시에도 청소대행업체들은 차량 1대에 운전원 1명과 상차원 2명이 1조가 되어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원의 말에 의하면 평상시에는 운전원 1명과 상차원 1명이 오거나, 아니면 상차원 없이 렉카차만 와서 쓰레기 수거함을 싣고 가는데 웬일로 오늘은 상차원이 2명이나 따라 붙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아파트 종량제쓰레기의 청소수수료 원가계산시 차량 1대당 상차원 1명의 인건비를 더 계상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앞으로는 실제 투입되는 청소인력을 기준으로 원가가 산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소차의 차량운행속도를 지나치게 저속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까지의 도로 교통여건상 청소차가 빨리 주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를 저속 상태에 놓은채 시속 40km 정도로 거북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왜 이렇게 저속운행을 하느냐고 다그치자 그 때서야 주행속도를 높이면서 청소차 기사가 하는 말이 현장실사팀이 탑승한 차량은 40km 수준으로 저속 운행을 하라는 회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량의 운행속도를 낮추게 되면 차량의 회전율이 떨어져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더 많은 차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고, 그에 따라 차량비와 인건비가 더욱더 과다 계상되기 때문에 현장실사팀이 타고 있는 청소차에 대해서는 거북 운행을 하도록 회사에서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러므로 연구원 측이 청소차의 주행속도를 턱없이 낮게 잡아서 청소수수료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신환경의 경우 차고지가 사상구에 있으므로 해서 차량 운행거리를 산출할 때 출발지인 차고지에서 청소담당구역까지의 거리가 길어져서 원가가 높게 산출된다는 점입니다. 
차고지를 관내에 구입하지 못한 업체의 개별적 사정때문에 구청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대행업체들 차고지를 청소담당구역 내에 두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청소수수료 계약시 그 금액만큼을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다섯째, 현장실사 당일 쓰레기 환적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청소차량의 운행거리를 늘리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화성환경의 경우 쓰레기 환적장소를 평상시에는 연지동에 있는 화성환경의 주차장에서 행하면서도 현장실사 당일에는 초읍에서 거제동 넘어가는 대로변에서 환적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수거차량의 운행거리를 늘려서 원가가 높게 산출되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므로 연구원이 그러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청에서는 외부용역기관이 산출해 낸 청소수수료 원가계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구의 청소민간위탁수수료를 결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청소수수료의 원가계산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거리 및 시간 청소차 1대당의 기준인력, 생활폐기물 예상배출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해서 그 산출금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청소수수료 원가를 올바르게 계산하기 때문에 청소수수료 원가를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원가산출의 기초자료에 대한 타당성 결정에 적극 관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청소현장 실사과정에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도 구청이 원가산출의 기초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구청이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연구원 측이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혹은 혹은 의도적으로 기초자료를 왜곡하여 원가를 과다하게 산출할 개연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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