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신고안내 부산진구의회 2006-07-07 조회수 15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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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신규로 당선된 지방의회 의원은 2006. 7. 1.자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었으며, 동법 제5조에 의거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기획감사실)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2. 4대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2006. 7월부터 새로 임기가 개시되는 의원의 보유주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일부터 1월이내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하고, 이를 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3. 특히 재선되신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쳤더라도 주식의 변동(누락, 신규 취득 등)으로 새로운 심사대상자로 바뀐 경우 새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문의전화 부산진구의회 605-6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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