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부산진구의회 2016-04-25 조회수 4765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합니다. |
전체 421, 16/43페이지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공지] | 2025년도 부산진구의회 회기운영 계획 변경(1차) 안내 | 부산진구의회 | 2025-04-10 | 933 |
271 | 제26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부산진구의회 | 2016-06-30 | 4503 |
270 | 제264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내 | 부산진구의회 | 2016-06-30 | 4828 |
269 | 제26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 정례회)안내 | 부산진구의회 | 2016-06-27 | 4375 |
268 | 제263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집회 공고 | 부산진구의회 | 2016-06-07 | 4404 |
267 | 제2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부산진구의회 | 2016-05-20 | 4485 |
266 | 제262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내 | 부산진구의회 | 2016-05-14 | 4645 |
265 | 부산진구의회 의원사무실 보조원 채용공고 | 부산진구의회 | 2016-05-03 | 4906 |
264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 부산진구의회 | 2016-04-25 | 4766 |
263 |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노인용 교구지도사 교육 안내 | 부산진구의회 | 2016-04-19 | 4717 |
262 | 2016년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안내 | 부산진구의회 | 2016-04-19 | 4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