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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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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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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공포 부산진구의회 2014-10-24 조회수 936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2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강 외 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규칙 제 3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관심 분야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이라 함은 의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의원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연구단체에는 회장과 간사 각 1인을 두되, 회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연구단체의 소속 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은 연구단체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서를 해당 연구모임에 발급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의원변동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8231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28의결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결과 및 연구활동비 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연간 500만원 이내로 지급하되, 활동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등록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원연구단체등록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 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8228의결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 경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수용비,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⑤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및 전년도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⑥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연구활동비의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지출방법을 따른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에 연구계획서의 연구과제 및 중요한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과제 및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의장이 제4조 제2항에 따른 의원연구단체등록서를 발급한 날부터 시작되며, 해당 연도 사업은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결과를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지원받은 연구활동비 중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단체 등록의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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