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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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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40 (9대-345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9.06 | ||||||||
처리회기 | 345회 | 제안자 | 김민경 - 오우택, 손재호, 강지백, 안수만, 유제필, 한갑용, 최정웅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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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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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10.04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조항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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