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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340 (9대-345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9.06
처리회기 345회 제안자 김민경 - 오우택, 손재호, 강지백, 안수만, 유제필, 한갑용, 최정웅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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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9.06 2024.09.30 2024.09.30 수정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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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10.02 2024.10.04 2024.10.04 수정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10.04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조항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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