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어린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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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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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정리

의회용어사전

  • 개회, 개회식 : 지방의회가 소집되어 일정기간 동안 임시회나 정례회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임시회나 정례회가 시작하면 집회되는 날에 행사를 하는데 이를 개회식이라 한다.
  • 가결 : 지방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 건의안 :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
  • 결의안 :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제출되는 의안
  • 기초의회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의 의회를 칭함
  • 발의 : 지방의원이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동의 등 각종 안건을 제출하는 것을 말함
  • 부의 :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함
  • 속기(록) :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사람의 말을 기록하는 것
    회의내용을 속기에 의해 기록한 사항을 속기록이라 함
  • 위원회 :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의결하는데 업무를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치한 회의체
  • 일사부재의 원칙 : 어떤 회기중에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중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것
  • 전문위원 :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