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공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임기는 4년으로 부산진구의회 의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부의장
- 구 성 : 의장 1인, 부의장 1인 ( 전반기, 후반기 각각 별도 구성)
- 선 출 : 의원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 임 기 : 각2년
- 의 장 :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운영의 중심 역할
- 부의장 :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
위원회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전복지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소관업무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민원처리 등 안건을 심사한다.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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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 안전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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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소관업무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민원처리 등 안건을 심사한다.
특별위원회 소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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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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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4급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홍보담당, 정책지원TF팀 등 2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회조직표
상임위원회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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