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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가하는일 > 의안처리절차
행정기관 책임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이 보조기관의 품의에 대해 재가하는 결정행위라고 한다면 주민대표인 의원의 대표적인 직무수행은 의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합의 또는 표결하기 위한 안건심사라 할 수 있으며, 안건심사의 실체가 되는 안건 가운데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을 의안이라 하며, 의안심사는 의사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