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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8 (9대-345회) 의안구분 조례안 제안일자 2024.09.12
처리회기 345회 제안자 구청장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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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09.13 2024.10.02 2024.10.02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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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2024.10.02 2024.10.04 2024.10.04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4.10.04 공포번호 공포일자
제안요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법률 명칭 변경사항과 인용 조례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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