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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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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328 (9대-345회) | 의안구분 | 조례안 | 제안일자 | 2024.09.12 | ||||||||
처리회기 | 345회 | 제안자 | 구청장 | ||||||||||
소관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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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최종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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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이송일 | 2024.10.04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
제안요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법률 명칭 변경사항과 인용 조례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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