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본회의-제2차)
제35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2일 (수)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11. 당감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13. 2025년도 제4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복 의원 대표발의)(김진복·강지백·곽사문·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말숙·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강도희·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오우택·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당감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25년도 제4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 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우택 의원 대표발의)(오우택·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말숙·성낙욱·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수만 의원 대표발의)(안수만·강도희·김민경·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한일태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이분희 의원 대표발의)(이분희·곽사문·박광래·박말숙·오우택·한일태 의원 발의)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이분희 의원 대표발의)(이분희·곽사문·김진복·박말숙·성낙욱·유제필 의원 발의)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이분희·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지백·한갑용 의원 외 6인 발의)
0. 5분 자유발언(성낙욱·곽사문·이분희·김진복·한일태·성현옥 의원)
(11시01분 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10월 21일 성현옥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 결과입니다. 10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고, 10월 21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그중 2026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기타 보고 사항입니다. 10월 1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5년 위원회 관리 정비 계획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복 의원 대표발의)(김진복·강지백·곽사문·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맨위로 |
(11시03분)
박말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및 퇴직예정공직자 대상 후생복지사업의 지원대상의 범위를 의회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 퇴직예정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장)
(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06분)
손재호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민과 박현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손재호 의원입니다.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적 적용에 한계가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권익 증진 및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202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안내 및 납세자 편의시책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외부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을 거쳐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정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모범납세자의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여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개정안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작은도서관 회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부산진구장학회의 설립 목표에 따라 동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당감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 관련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기타 기관·단체에 당감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재정운영 효용 및 주민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사 방호책임 체계, 금지행위의 대응 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내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보안질서유지 및 공무원의 구민중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4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당감동 407-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연지2 재개발정비구역 공공청사부지 매입, 호천문화시설 조성, 당감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총 3건의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 용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호천문화시설 조성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미래창조과 소관 호천마을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확정 및 승인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 내에 조성하는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 예산의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하고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였으며, 최초 안에 비해 너무 많이 변경되어 버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최초 안대로 시행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당감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5년도 제4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행정문화위원장)
(이상 14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당감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4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20분)
오우택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진구민의 복지 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우택 의원입니다.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관서의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 출동체계 구축과 지역주민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의무화하여 조기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부산진구민과 건축물 안전 확보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구민 보험가입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생활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성차별적 용어 윤락을 성매매로 개정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안전복지위원장)
(이상 11건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6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지백·한갑용 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 |
(11시31분)
대표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부전1동, 양정1, 2동 더불어민주당 성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정1구역 주택 재개발에 따른 공공 기부채납 부지 확보 경위 등 정비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정1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진구의 대표적인 정비사업 중 하나로, 초기에는 재개발구역 중 일부를 학교용지로 계획하였다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청이 학교 설립 계획을 취소하였고, 이후 조합은 그 부지 중 약 800평을 공공 청사용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이 부지는 아직도 확보되지 못한 채 행정절차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조합이 스스로 내놓은 부지를 구청이 제때 확보하지 못한 상황은 800평을 떠먹여주는데도 못 받는 부산진구청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행정의 무능과 소극적 대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조합의 정비계획 변경신청 이후 구청 내부 협의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고, 그 사이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을 검토하는 등 공공기여 확보에 대한 행정적 대응이 현저히 늦었다는 점을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면 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질의와 답변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 관계와 책임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협의를 지연시켰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한편 부산진구는 노후·불량주택 지역이 많아 정비사업의 확대가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56개 구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청은 각종 정비사업 추진계획에서 행정서비스 강화, 공공기여 확보, 주민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와 달리 현장에서 체감되는 행정은 소극적이고 불투명하며, 사업별 대응 또한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첫째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둘째 공공청사 등 공공기여 확보 실태, 셋째 향후 주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구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행정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산진구의 도시재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산진구가 개발이익은 공공으로, 혜택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바른 정비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강지백·한갑용 의원 외 6인 발의)
(끝에 실음)
본 의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착수하는 것은 실익이 낮으며 이는 행정력 중복 소모만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임기 종료까지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계획 수립, 자료 수집, 증인 신문, 보고서 채택까지의 절차를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시간, 행정력, 예산 낭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밀도 있는 조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에서의 조사착수는 실질적 결과 없이 오히려 의회와 행정 모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비효율적 의정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본 의원은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 제안이 시기, 절차, 실효성 면에서 모두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현재 시점에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며,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입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 동안 실시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누르고, 투표종료 선포까지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우측에 설치된 투표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당초 배부되었던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위원회 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0. 5분 자유발언(성낙욱·곽사문·이분희·김진복·한일태·성현옥 의원) 맨위로 |
(11시43분)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분 발언에 앞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논의된 정비사업 관련 중 양정1구역 기부채납 관련을 언급한 행정사무조사 건은 행정의 신뢰 회복보다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에 표를 던졌습니다.
현재 조합과 구청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보다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안 모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권한행사 수단이지만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님 제출하신 5분 발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급경사지 재해 예방 및 절개지 주변 배수로 정비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재난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삶과 직결된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상청 기후변화 감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시간당 50mm 이상 집중호우 일수는 1.6배 증가, 부산의 연평균 강수량은 1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급경사지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에서는 2만 5409개소의 급경사지가 있으며, 이 중 2142개소가 붕괴위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346건의 낙석 및 비탈면 붕괴가 발생했는데 그중 84% 이상이 C등급 이하 지역에서 집중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이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산진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우리 구는 총 66개소의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A등급 2개소, B등급 32개소, C등급 32개소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전국적인 붕괴위험지역 기준인 D와 E등급은 없으나 학교 8개소, 아파트 21개소, 공원 4개소 등 생활권 인접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로·주택개발 사업 확대로 급경사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 불량은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배수로가 막히면 빗물이 토사에 스며들어 사면 내 수압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옹벽이 붕괴합니다.
지난해 7월 부산시는 집중호우로 사면붕괴 48건, 배수시설 파손 36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70%가 사전점검 미흡 및 배수 정비 미비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미리 사전 관리만 되었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인재였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에서는 배수공 및 배수로에 이물질이 적치되어 배수 기능이 상실될 경우 지하수 및 우수가 사면 내에 침투하여 간극수압이 상승하고 붕괴로 이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배수로 관리는 재난 예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2024년 8월부터 주택 인접 급경사지의 관리 기준을 높이 5m에서 3m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그만큼 소규모 사면이라도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사후복구가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수로 점검·청소의 정례화가 필요합니다. 우기 전후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낙엽, 토사 등 이물질 제거를 상시화해야 합니다.
둘째, 부서 간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급경사지 관리는 5개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를 안전도시과 중심의 통합 급경사지 관리대장으로 일원화하고, 건설, 도로, 공원, 건축 등의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참여형 배수로 관리체계의 활성화입니다. 생활권 주변 급경사지와 배수로를 상시 순찰하고 이상징후를 제보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재해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구청은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정비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급경사지의 한 줄 배수로가 구민의 생명선이 되고 도시 회복력의 시작이 될 첫 번째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회복력 있는 부산진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사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 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만큼 면역력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암1, 3동 곽사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진구 보건소가 그동안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신종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산시 전체 법정감염병 신고 건수는 2023년 7410건에서 2024년 1만 707건으로 44.5% 증가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2024년부터 2025년 8월 현재까지 2285건의 감염병 발생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역사회가 여전히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체계 전환이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산진구 보건소는 감염병 전담조직을 갖추고, 전문인력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2025년 올해 8월까지 748건의 감염병 신고에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방역지원과 생활방역 캠페인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몇 가지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 관리 강화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MMR 홍역·이하선염·풍진 백신과 A형간염, 노인의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관리 강화와 예방접종 누락자 알림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남구와 해운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접종률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둘째, 의약품과 보호장비의 비축률을 높이고 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국가비축물자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유효기간 관리 강화와 순환교체 방식 도입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셋째, 역학조사관과 간호인력 등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교육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도 감염병관리사업 지침 또한 지자체별 역학조사관 확충 및 지역 방역인력 상시교육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 재편 및 정기적인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넷째, 구민 대상 생활방역 교육 및 정보 공개 강화입니다. 학교, 경로당, 전통시장 등 생활공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생활방역교실을 확대하고 최근 감염병 정보 등을 SNS, 유튜브, 구 홈페이지 등 활용, 연동으로 주민은 어디서나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감염병 예방은 단순한 보건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생명안전 시스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는 기초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진구도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예방형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건소의 헌신적인 노력과 구청의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와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산진구는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안전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진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분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범천1동 주민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당감1, 2, 4동 민원해결사 국민의힘 구의원 이분희입니다.
요즘 혼자 사는 가구가 늘고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1인가구와 고령 인구의 확대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주민의 건강에 경고등을 켜고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 불균형은 당뇨, 비만, 고혈압 등 생활습관병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와 지역 간 건강 격차 확대라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단순히 영양교육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영양관리사업을 기반으로 주민 건강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영양관리는 질병 치료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주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공보건 투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영양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영양 관련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식사영양관리서비스를,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드림스타트 영양교육 요리조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부서가 다양한 영양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연간 영양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 부서의 영양 관련 사업 현황을 함께 정리·분석하여 중복 사업은 조정하고, 미비한 대상층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구민 중심의 통합적 영양복지 실현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영양관리는 건강관리의 출발점이자 모든 행정이 만나는 교차점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영양관리사업이 각 부서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우리 부산진구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복지건강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가 시행된다면 부산진구의 각종 영양관리사업이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부서 간 정책 조정과 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어 우리 구민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추석의 여운이 가시고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인 상강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좋은 도시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1, 2동, 부전2동 국민의힘 김진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천 보행전용교량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은 남구와 부산진구를 나누는 하천이자 생활권을 분리시키는 물리적 경계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행교 설치 지점에서 좌측 성서교와 우측 무지개 다리 간 거리입니다. 특히 성서교와 무지개다리 전체 한 바퀴 약 750m 거리에 중간 보행 통행로가 없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2025년 연말까지 동천 보행전용교 설치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는 단순 설계를 넘어 보행 수요, 동선 분석, 경제성 등 종합적 정책 판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용역비는 당초 요청액 1억 원에서 일부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어 5000만 원 삭감되어 최종 5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용역의 깊이와 범위의 한계가 불가피한 점을 우려하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부서에서는 국·시비 확보 과정에서 정책적 설득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보행량이 적고 기존 다리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중심 교량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구조가 아니며 좁은 인도 폭과 혼잡한 교통 흐름 속에서 보행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후 4시경과 7시경의 동천로 데크 이용 모습으로, 아침저녁 주민들이 산책과 걷기 운동을 즐기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현재 동천 일원의 보행로 데크 시설을 걷기 운동 구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행전용교량이 설치될 경우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활용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문현동 주민들의 중앙시장 이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보행교 설치는 기존 차량교에서 먼 거리를 둘러다니는 데 따른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동천 일대는 부산 도심의 역사적 중심이자 서면과 전포, 부전, 범천을 잇는 핵심 보행 축이며, 지금의 단절된 환경은 도심 활력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행교는 이러한 단절을 해소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걷는 도시로 가는 보행 안전망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보행교는 단순한 통행 시설을 넘어 자유·평화시장 및 골드테마숍과 연계되는 향후 관광코스로 도심재생과 지역 상권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보행 접근성이 향상되면 유동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사람이 머무는 도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부산시의 행정 기조 역시 보행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 동천 노후 보행데크 정비사업으로 약 6억 원의 시비를 교부받아 일부 구간 정비를 완료했으며, 2025년도 부산시 본예산에는 동천 단절 보행로 연결 공사 총 10억 원 규모의 사업 중 설계비 9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차적 투자 흐름 속에서 보행전용교는 정책의 전략적 다음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량 설치는 단순히 다리를 하나 더 놓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보행권 확대, 생활권 연결, 도시재생 기반 확보 등 다차원적인 정책 효과를 지닌 중장기 전략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을 단순 민원이나 정치적 시각이 아닌 도시 구조 재편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 과제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 부산진구는 전략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도시 회복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일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금1동, 3동 더불어민주당 한일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행정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주민이 있어야 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례를 보면 우리 구가 진정 주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사업에 약 3억 2000여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94% 가량인 약 3억 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사업은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내 아파트, 공원, 시장 등 주민들의 일상 공간을 찾아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선보이며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과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총 10회 찾아가는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상반기에는 4회가 진행되었고 하반기에는 개금3동 등에서 총 6회의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11월까지의 일정이 확정되고 9월에 일정에 관한 홍보물이 제작·배포되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금3동 찾아가는 음악회 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초 10월 21일 오후 6시에 개최 예정이었던 행사가 10월 24일 오후 7시로 변경된 것입니다.
물론 행사 일정은 우천이나 안전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 참석 일정에 맞추어 행사가 조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행정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구 행정이 국회의원 일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다시 일정을 조정하고 문서를 수정하는 등 행정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행사를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행위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문화예술 행사의 본래 취지마저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찾아가는 음악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주민입니다.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는 정치인의 일정이 아니라 주민의 행복과 참여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모든 절차가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행정의 중심은 언제나 주민이어야 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부전1동, 양정1, 2동 더불어민주당 성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엊그제 월요일 부산일보의 한 지면을 통해 알게 된 양정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 양정 갈 통학차가 울산 양정으로… 놀란 아이들”.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19일 자 부산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지난주 10월 16일 목요일 아침 8시 15분경 양정1구역 아파트에서 출발한 사설 통학차량이 부산 양정초가 아닌 울산 양정으로 향했다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 9명이 탑승한 채 무려 70여 분 동안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부모님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안락동에 있는 통학버스를 경찰이 운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대부분 충격으로 조퇴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가 실수했습니까? 분명 실수이고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행정과 학교의 무관심이 만든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이미 2024년부터 본 의원은 양정초 통학로의 위험성과 스쿨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2024년 7월 5분 발언, 2024년 9월 구정질문은 양정초 통학버스의 필요성을, 2025년 1월 통학로 안전 확보 회의, 7월 24일 관계 기관 간담회 개최, 그리고 9월 구정질문까지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올해 4월 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은 취임 직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통학버스 운행 요청에 적극 공감하며 이후 부산시 추경을 통해 6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양정초 학생들의 통학복지비로 배정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정초 학교운영위원회는 승하차 지점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7월 24일 양정초와 부산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부산진경찰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시 교육연구정보원, 부산진구청 등 모든 관계 기관이 참여한 통학버스 승하차지점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은 양정시장 인근 사설주차장을 임시 승하차지점으로 활용하자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2학기 개학 직전 학교는 자체 회의를 통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를 다시 무산시켰습니다. 근거 없는 이유였고 결국 또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수개월 동안 반대만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여전히 공사장 옆을 지나며 위험한 통학로를 걸어야 했고 일부는 사설봉고차를 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차량은 울산 양정초로 향했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한 달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양정초 스쿨버스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구청이 나서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변화는 없습니다. 행정은 안전을 말하지만 현장은 아이들의 불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미루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산진구의 내일이며 부산진구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진구청과 교육청,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양정초 통학로 안전대책협의체를 즉시 구성하십시오.
둘째,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확보한 스쿨버스 예산을 집행하여 조속히 통학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나서 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한 운전기사의 실수가 아닙니다. 통학로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행정의 속도가 아이들의 걸음보다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 강도희 | 강지백 | 곽사문 | 김민경 | 김진복 |
| 박광래 | 박말숙 | 박현철 | 성낙욱 | 성현옥 |
| 손재호 | 안수만 | 오우택 | 유제필 | 이분희 |
| 최정웅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3인)
| 행정문화전문위원 | 조은실 |
| 안전복지전문위원 | 김상옥 |
| 의회운영전문위원 | 강보석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김영욱 |
| 부 구 청 장 | 박진석 |
| 정 책 기 획 실 장 | 박진형 |
| 행 정 지 원 국 장 | 김은진 |
| 문 화 경 제 국 장 | 전영희 |
| 주 민 복 지 국 장 | 류외수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용호 |
| 도 시 관 리 국 장 | 정운택 |
| 보 건 소 장 | 이경조 |
【보고사항】
○의안제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0월21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강도희·강지백·박광래·박말숙·손재호·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2일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김진복·강지백·곽사문·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20일 의회운영위원장 박말숙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26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말숙·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26일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손재호·강도희·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오우택·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원안가결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원안가결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원안가결
당감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원안가결
2025년도 제4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원안가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수정가결
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수정채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26일 오우택 의원 대표발의)
(오우택·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말숙·성낙욱·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21일 안전복지위원장 오우택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26일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한일태·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10월21일 안전복지위원장 오우택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월26일 안수만 의원 대표발의)
(안수만·강도희·김민경·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한일태 의원 발의)
(10월21일 안전복지위원장 오우택 보고)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26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21일 안전복지위원장 오우택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
(9월26일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이분희·곽사문·박광래·박말숙·오우택·한일태 의원 발의)
(10월21일 안전복지위원장 오우택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9월26일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이분희·곽사문·김진복·박말숙·성낙욱·유제필 의원 발의)
(10월21일 안전복지위원장 오우택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26일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이분희·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10월21일 안전복지위원장 오우택 보고)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6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안전복지위원장 오우택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안전복지위원장 오우택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안전복지위원장 오우택 보고)
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안전복지위원장 오우택 보고)
원안채택
2026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21일 행정문화위원장 손재호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5년 위원회 관리·정비 계획
(10월16일 구청장 제출)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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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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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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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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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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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감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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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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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4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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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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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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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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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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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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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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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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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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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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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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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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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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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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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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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의원 (9명) : 강도희·강지백·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 반대의원 (9명) : 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현철·성낙욱·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