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본회의-1차

(제353회-본회의-제1차)


제35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0월 20일 (월)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5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박광래·강지백·강도희·최정웅·안수만 의원)

(11시07분 개의)
의장 박현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유지 의사계장 최유지입니다.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박말숙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9월 26일 접수된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오우택 의원 등 열두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일태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일태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수만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최정웅 의원 등 열두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분희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이, 이분희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이, 성낙욱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박광래 의원 등 열두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성현옥 의원 등 열한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갑용 의원 등 열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 조례안이, 손재호 의원 등 열한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고, 10월 2일 김진복 의원 등 열한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분희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분희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10월 1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0월 10일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등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고, 10월 1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10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10월 10일 제출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안전복지위원회로 통지하였으며,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철회에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9월 30일 성현옥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10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5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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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2분)
의장 박현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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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래 의원님과 최정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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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박광래·강지백·강도희·최정웅·안수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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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박광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래 의원 요즘 아침마다 나뭇잎이 물들어가며 가을 정취가 깊어집니다. 신선한 바람처럼 마음도 한결 여유롭고 행복한 계절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전2동, 범천1, 2동 출신의 박광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조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법제처가 추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 조례에서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주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를 규정하면서 상위법에서 정한 의심이 있는 경우를 누락한 사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다루면서 이미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 법률에서 정한 위원 수, 성별 구성 기준과 불일치하거나 자문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도 확인됩니다.
더 나아가 장난감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주민에게 전가하거나, 승인 없이 설치한 급수설비를 무조건 구에 귀속시키는 조항 등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처럼 주민의 안전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정비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 작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전 회기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시설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여 물품 사용 중 사고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지우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조례를 상위법인 민법 제750조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구 조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십시오.
둘째 법제처의 자율정비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불합리한 규정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정비 과정에서 주민의 권리와 안전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법입니다. 꼼꼼한 조례 정비가 곧 구민의 삶을 지키고 신뢰받는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박광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지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의원 사랑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지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관내 A요양병원은 2022년 하반기부터 임금이 지연되기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의사, 원무과 직원 등 전 직군의 근로자들이 수개월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약 14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9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의 이사장은 병원이 정상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병원 자금이 개인 채무 상환, 생활비, 골프 및 해외여행, 개인이 투자한 호텔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 이사장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병원 측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단지 법인 회생을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의 직원들은 쉽게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한 근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는 잘못이 없잖아요. 우리가 떠나면 그분들은 누가 돌보나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협받으면서도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임금 체불이 아닙니다. 공공의료 윤리와 행정감독의 신뢰가 동시에 무너진 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입니다. 즉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병원의 주요 재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돈이 투입되는 병원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환자 돌봄마저 위태로워지는 현실이 발생했다면 이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 책임 방기이자 행정감독의 실패입니다.
결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의료현장은 붕괴위기에 놓였고, 환자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와 보건당국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산진구 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대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리·감독 조치를 시행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불 사업장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구조를 전면 재점검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 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체불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회생 절차 중인 병원의 근로자 보호장치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감독 강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의원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이 제도는 공공의료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조차 지급하지 않는 지역에서 누가 일하고 싶어 하며, 누가 이곳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권한이 없다는 말보다는 비록 권한은 제한적일지라도 주어진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정, 그런 모습이야말로 구민이 바라는 진정한 공공의 책임일 것입니다.
환자는 잘못이 없다는 그 신념으로 병원을 지켜낸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 지방의회가 가장 먼저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강지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도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 의원 10월, 하늘은 높고 바람은 한결 선선해지며 가을의 깊은 향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청년들의 인권 피해 소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해외취업과 연수라는 이름 아래 청년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구민 여러분! 일교차가 큰 계절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온한 10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재정코디네이터 더불어민주당 강도희 의원입니다.
부산진구의 곳간이 새고 있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새는 정도가 아니라 대낮에 주인이 보는 앞에서 쌈짓돈처럼 마구 꺼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효율적 관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겨진 우리 구 재정의 민낯,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먹구구식 운용 문제를 고발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영상자료를 보며)
불과 2년 전 우리는 건전재정 선언식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소관 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구민의 미래를 위한 비상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이 비상금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23년 말에 기금에 90억을 넣고, 24년 본예산에 104억을 빼갑니다. 24년 11월에 150억을 넣고, 올해 본예산에 200억을 또 빼갑니다.
이게 재정 운용입니까?
이건 명백한 숫자 맞추기식 꼼수 회계에 불과합니다. 집행부는 아마 재정 운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어려운 말로 포장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구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꼼수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수백억 원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대부분 회의를 서면심의로 처리했다는 점입니다. 불용액 150억 원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공도서관 하나를 짓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심의하면서 책상에 앉아 도장만 찍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의가 아니라 책임 회피용 요식행위이며, 위원회는 심의기구가 아니라 결재용 고무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부가 말하는 아무 문제 없는 재정 운용 현실입니까?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 의회가 나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구민들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변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답하십시오. 즉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착수해 주십시오.
조례에 다음 세 가지 조항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첫째 일정 금액 이상의 기금 변경은 변명의 여지 없이 반드시 대면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주십시오.
둘째 기금운용계획도 예결산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든 회의록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민들이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똑똑히 감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셋째 심의에 불참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유령 같은 고무인 위원회를 원천 근절하십시오.
꼼수 재정에서 책임 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구청장의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의회의 손으로 만드는 조례 개정입니다.
부산진구 재정이 다시 신뢰받는 그 길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강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야1, 2동, 개금2동 출신의 최정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공공급식 현장에서 매일같이 발생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위험, 바로 조리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리흄은 기름 가열, 연소, 볶음과 튀김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입자, 유해가스가 뒤섞인 복합 오염물질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 간과되기 쉽지만 종사자의 호흡기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집단 관련 시설은 어린이집 급식실 약 60개, 노인 장애인 시설 급식실 12개, 복지관 급식실 4개 등 총 칠십여 곳에 이릅니다.
환기설비는 후드와 덕트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강제 급·배기 시스템, 집진기,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장치는 일부 시설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은 거의 전무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점검 및 교체 이력은 시설별 편차가 크며, 노후 후드와 덕트의 부분 교체 사례는 있으나 체계적인 교체 주기나 구 단위의 표준이 부재합니다.
향후 설치 및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없음으로 회신한 시설이 다수입니다. 일부 시설이 소액 예산 책정 및 장기 계획을 언급했을 뿐 구 차원의 종합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리사의 건강검진 결과를 봤을 때 조리흄 관련 질병 의심자나 확진자는 없습니다. 이는 긍정적이지만 검진 항목과 주기 표본 관리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지 또는 실제 노출량을 반영하는지 별도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 차원의 조리흄 저감 및 예방사업 실적은 없으며, 향후 계획 역시 개인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독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진구 급식지원센터 교육과 일부 기능 보강계획이 개별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조리흄 저감을 위해 올해 1월 31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본 개정안으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차단 및 저감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 규정을 구체화하였고, 급식시설개선위원회와 급식실개선지원단을 신설해 체계적인 공기질 관리를 추진했으며,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의견 반영을 강화 추진했습니다.
이는 학생과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책이며,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사례입니다. 조리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제도 정비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신호입니다.
교육행정의 이러한 선제적 대응에 발맞추어 부산진구 또한 공공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섯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구 단위 조리실 환기 및 안전 표준의 제정입니다. 후드 포집면적, 급·배기 균형 및 교체주기 등 구 통합 기준을 마련해 공공급식시설에 대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 점검과 산업안전보건 관점을 통합한 교차점검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노후 환기설비 개선 및 패키지 시범사업입니다. 노후 후드와 덕트 전수진단, 우선교체 목록 선정, 강제 급·배기 보강으로 포집률 향상, 성능검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실시간 공기질 파일럿 도입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복지관 각 두세 곳을 선정해 간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폐형 후드 운전, 창문 환기, 조리 시간대별 환기패턴을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검진의 현장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정기검진을 조리작업 특성에 맞춘 보완과 폐기능검사 등 핵심 항목의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교육 및 생활캠페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진구 급식지원센터와 협력해 빠른 포집, 충분 환기, 청결 유지라는 조리흄 저감 3원칙을 정례화하고, 가정과 소규모 음식점에도 체크리스트형 안내도를 배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조리흄 예방은 적절한 기준 수립과 체계적인 점검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산진구의 조리시설이 가장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본 의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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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개금1동, 3동 지역 출신 국민의힘 안수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오랜 숙원이자 개금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인 주차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금골목시장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삶과 함께 해온 소중한 공간입니다. 신선한 먹거리와 정겨운 상인들의 인심 그리고 골목 특유의 활기가 살아 숨 쉬는 이 시장은 많은 주민들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매력이 알려지면서 레트로 감성을 찾아다니고 있는 외부 방문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상인들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차공간 부족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에는 개금골목시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야홈플러스 주차장을 이용해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과의 거리도 적당하고, 접근성도 좋아 시장 이용객들에게 사실상 공용의 주차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야홈플러스가 매각되면서 더 이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장 상권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위치한 개금1동은 이면도로 주차구획 노상 공영주차장이 단 한 군데 31면 규모로만 운영되고 있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과 약 450m 떨어져 있어 거리상 접근성이 보다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 골목은 특성상 차량 진입이 어렵고, 해당 도로는 이미 상시 혼잡한 상태라 차량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역시 다들 물건은 좋다고 하는데 손님이 차 댈 곳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온 지역의 숙원사업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골목시장 인근 기존 가야홈플러스와 비슷한 거리인 최소 약 300m 이내의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과 구청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특히 현재 유휴지나 공공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곳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주시고 활용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은 단순히 차량을 세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시장 내 물류 이동도 원활해져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부지 확보와 예산 확보, 운영 방식 등 여러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상권이 위축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개금골목시장은 우리 지역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계획 수립, 실행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안수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
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
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
최정웅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행정문화전문위원조은실
안전복지전문위원김상옥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영욱
부  구  청  장박진석
정 책 기 획 실 장 박진형
행 정 지 원 국 장 김은진
문 화 경 제 국 장 전영희
주 민 복 지 국 장 류외수
안 전 교 통 국 장 김용호
도 시 관 리 국 장 정운택
보  건  소  장이경조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35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10월10일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박말숙·강지백·김진복·박광래·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10월14일 의장 집회공고
제35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월20일 의장 제의)
10월20일
(3일간)
10월22일
휴회의 건
(10월20일 의장 제의)
10월21일               (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26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말숙·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9월26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체력단련장 이용 지원 조례안
(9월26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9월26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플랫폼 노동자 권익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26일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손재호·강도희·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오우택·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9월26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26일 오우택 의원 대표발의)
(오우택·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말숙·성낙욱·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9월26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26일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한일태·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오우택·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9월26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26일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한일태·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9월26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월26일 안수만 의원 대표발의)
(안수만·강도희·김민경·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한일태 의원 발의)
(9월26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26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9월26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양관리 조례안
(9월26일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이분희·곽사문·박광래·박말숙·오우택·한일태 의원 발의)
(9월26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안
(9월26일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이분희·곽사문·김진복·박말숙·성낙욱·유제필 의원 발의)
(9월26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비사업 사전설명회 및 주민 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26일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성낙욱·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이분희·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9월26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9월26일 박광래 의원 대표발의)
(박광래·강도희·강지백·김민경·김진복·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유제필·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9월26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2일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김진복·강지백·곽사문·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2일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이분희·김민경·박말숙·성현옥·손재호·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10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월2일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이분희·김민경·박말숙·성현옥·손재호·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0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당감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2026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2025년도 제4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범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0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6일 구청장 제출)
(10월16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의안철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0일 구청장 제출)
(10월16일 제출자 철회요구)
○서면질문·답변서
양정1구역 공공청사용지 관련
(9월30일 성현옥 의원)
(10월17일 구청장 제출)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제353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휴회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