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본회의-2차

(제345회-본회의-제2차)


제34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6일 (목)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Ⅰ)

(11시 개의)
의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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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한 분, 오후에 세 분,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할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고, 일괄질문 시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 후에 보충 질문은 총 10분 이내에서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충 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와 답변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의원 [질문]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지백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최근 서면1번가에는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발길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끊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사람들을 유인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은 부산진구 서면에 위치한 포장마차 거리입니다. 청년, 중년 할 것 없이 많이 찾아주는 관광명소로써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SNS에 포장마차만 검색해도 이렇게 많은 게시글이 있는 것을 보면 포장마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롯데백화점 뒤 포장마차 거리의 풍경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갑자기 포장마차의 점포 수가 줄어들고, 이 점포 수가 줄어듦으로 인하여 이 거리를 찾아주는 관광객의 수가 현저히 줄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의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답변]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의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왜 롯데백화점 뒤 포장마차의 개수가 줄었는지 이유에 관하여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2022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집중 점검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 2023년도에 13개소, 2024년도에 3개소 해서 16개소를 허가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6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지백 의원 부산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단속을 진행하셨다, 그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강지백 의원 그렇게 집중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인들이 말을 안 듣던가요?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지백 의원 아직도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아직도 상인들이 말을 안 듣던가요?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지금은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질서가 조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잡혀가고 있고, 상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도 우리가 협약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했고 허가취소까지 간 사항입니다.
강지백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개별점포가 협약 위반 적발로 인해서 도로점용허가취소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구청에서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아래 부분, 포장마차 설치금지구간 저 구간만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 대형차량이 있습니다. 버스라든지 대형트럭이 있는데 이 차랑들이 후문 쪽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부전로로 빠져나가는데 거기 우회전하다 보면 포장마차로 인해서 교통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 하반기에 집중단속을 하면서 허가취소 건이 있어서 한쪽으로 이제 교통사고위험이 그래도 좀 덜한 지역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강지백 의원 저 자리가 가장 장사가 잘되는 위치라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금지구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지백 의원 예, 모든 상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장사가 잘되는 좋은 목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지역인 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구간이 그러니까 지금 금지구간 옆쪽에 그 구간 전체가 장사는 대동소이하게 잘되고 있었습니다. 잘되고 있었고, 지금 현재 허용하는 구간이 4구역인데 4구역이 제가 볼 때는 장사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지백 의원 그거는 아마 현장에 나가보시면 사실과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거 국장님께서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포장마차 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통행불편 관련 민원이 접수된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저희들이 새올 상담민원에 접수된 민원입니다. 2022년도에 20건, 2023년도에 17건, 2024년에 4건 접수처리되었고요. 그다음에 전화민원은 수시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중에 특히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포장마차 때문에 도로가 좁아서 차량통행이나 보행이 불편하다는 내용하고 그러니까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보도에 나와 흡연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주 내용입니다.
일단 포장마차로 인해서 사고사례가 한 2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2020년 9월에 한전에 포장마차가 15개, 한전은 허가를 받은 노점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거기는 잠정허용하듯이 했는데 거기서 음주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한 12명 정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 노점 시범 거리에서 2023년 2월경에 가야대로에서 노점 시범 거리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 탑차로 인해서 포장마차하고 업주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사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지백 의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큰 사고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2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큰 사고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지금 현재 저희들 파악한 사고사례가 큰 사고는 2건인데 자잘한 어떤 작은 사고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포장마차 뒤쪽으로 차량이 통행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시에서 그 구역을 차량,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차량이 없는 구간으로 지정하려다가 상인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반대에 의해서 부딪쳐 가지고 못했거든요. 못했듯이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사고는 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지백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전 앞에 포장마차 음주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포장마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음주차량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음주차량이 첫째 문제겠죠. 문제인데 거기에 음주차량이 다니는 길에 도로에 포장마차하고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있다 보니까 부상자가 많이 늘어난 사항으로 이래 보시면 됩니다.
강지백 의원 요새 급발진 사례가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급발진 사례가 상가를 덮쳤다고 해서 그 상가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문제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그 사례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도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불법적으로 포장마차를 방치했을 경우에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이 어떤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속하고 정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지백 의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롯데백화점 뒤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롯데 뒤쪽에는 점용허가가 나있는 지역입니다.
강지백 의원 그러면 구청에서 불법을 방조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런 거는 아니겠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전 주변입니다. 거기는 허가 나간 지역이 아닙니다.
강지백 의원 한전은 없어졌잖아요. 오늘 대화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2020년도에 다 정비되고 없어졌습니다.
강지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교통 때문에 저 구간을 비웠다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정말 교통이 문제라면 저 구간이 아니라 도로에서 들어오는 저 구간을 비우는 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저 구간으로 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큰 차도 저 구간으로 들어오겠죠. 맞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저기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큰 차도 들어오고 작은 차도 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보는 어떤 시각에서는 가야도로에서, 대로에서 진입하는 지금 1구역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보다는 롯데백화점 뒤쪽으로 통행하는 차랑들이 훨씬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지금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강지백 의원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량을 조사를 하셨거나. 저는 사실상 크게 납득이 안 돼서요. 대로변에 붙어있는 구간이랑 아니면 저기 우리가 비워놓은 구간이 더 차량통행이 많다는 게 사실 저는 크게 납득이 안 되어 가지고 혹시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근거나 데이터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갖고 있지는 않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다 보입니다.
그다음에 가야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롯데 노점 쪽으로 오는 차량보다는 서면복개로 쪽으로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차량통행량은 제가 말씀드린 그쪽이, 뒤쪽이 더 많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금지구역 지금 지정을 하셨는데 추후 사용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강지백 의원 구정질문 전 담당 계장님과 제가 대화를 나눌 때 자연소멸을 기다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을 받은 이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업이 잘되는 구간을 비워놓은 의도가 자연소멸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행동이라 판단했습니다. 제가 혹시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저희들이 노점에 대한 어떤 정책은 지금 현재 허가가 나있다고 하지만 허가가 처음부터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어떤 단속이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2009년도에 노점 시범 거리를 운영하게 된 사유가 그 뒤쪽에 노점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도권 내에서 구격화해서 시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36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영업자, 우리한테 허가받은 영업자가 어떤 사고가 나거나 기타 하지 못하는 경우는 자연적으로 소멸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3영업자가 대리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발, 점검됐을 때는 또 허가취소라든가 어떤 조치가 따를 겁니다. 따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지백 의원 그러니까 자연소멸을 기다리고 계시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강지백 의원 공교롭게도 그 기간에 단속이 굉장히 늘어나셨고요.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저희들이 자연소멸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기다리는 건 아니고.
강지백 의원 없앨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축소했기 때문에 이 현상 유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지백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52개소로 운영을 이어오셨는데요. 23년도부터 점차 점포가 감소한 이유가 저는 포장마차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단속을 강화한 이유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2022년도에 부산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에 포장마차 관리감독 소홀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되었고 그다음에 영업하는데 영업 비품을 도로변에 적치하고 인도에 적치하는 어떤 지적사항 그리고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점용, 제3자 영업 그러니까 대리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해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리감독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감독이 문제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없애라는 소리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이 거리를 죽여라, 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라 이런 의도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저희들도 그게 만약에 기준에 맞게, 협약서에 나온 대로 기준에 맞게끔 영업을 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를 기준을 위반하고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지백 의원 알겠습니다. 단속 적발횟수가 급증했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상인들이 갑자기 안 하던 위반을 막 했다라는 건지, 아니면 협약서 개정으로 인해 적발내용이 강화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2022년도까지는 단속을 했지만 위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현황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2021년도야 코로나 시절이라 그렇다고 치더라도 갑자기 2022년도부터 단속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아까 이 내용에 관해서 충분히 답변을 주셨으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당 부서에서 포장마차 거리를 없애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행정처분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PPT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행정처분의, 지금까지 구청에서 했던 행정처분의 내용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다라는 결론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2건인데요.
상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취소처분받은 네 분이 다 소송을 했다면 모두 다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던데, 이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할 때 어떤 불복의 절차를 좀 세심하게 기준을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했습니다. 미흡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 기준을 강화하고 불복했을 때에 어떤 구제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 더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의원 요약을 조금 하겠습니다. 구청의 처분이 조금은 너무했다라고 국장님께서도 판단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이 포장마차 거리에 있는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아마도 집행부와 저와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단속의 목적이 계도인지 처벌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진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처음에 영업 허가할 때 포장마차 업주들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 협약기준을 어겼을 때는 처벌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처벌기준에 따라서 허가취소하고 적발 조치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따나 저희들은 단속하거나 이런 업무를 좀 등한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저희들이 업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단속했는데 기준에 안 맞으면 그에 따라 조치하는 게,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강지백 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포장마차 거리와 같은 콘텐츠가 타 지역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인하는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지금 현재 관광객들도 와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이게 굳이 관광상품까지는 가능할까라고 의구심은 들기는 하는데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교통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요금, 바가지요금이 근절되고, 비위생적인 어떤 음식, 위생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관광상품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PPT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롯백 뒤의 포장마차 거리가 한창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 사진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저 공간을 비워둠으로 인해서 포장마차 거리라는 색깔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아마 국장님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포장마차 거리가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찾지 않는 매력적이지 않은 공간이 되고, 거리가 깨끗해진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라 생각합니까? 거리가 깨끗해진다고, 저 포장마차가 없어진다라고 가정하면 사람들이 많이 저 장소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깨끗한 거리, 쾌적한 거리를 원하는 관광객도 있고 주민도 있을 겁니다.
그 반면에 포장마차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이용하거나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이 있듯이, 제가 보는 시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깨끗한 거리가 유지됐을 때에, 유지되면서 기존에 지금 36개의 어떤 포장마차가 깨끗한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가지요금, 기타 이런 것들이 근절되고 개선됐을 때에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저랑 생각이 동일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면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깨끗하기만 한 공간이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부분이 집행부와 저와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입니다. 저는 서면은 단순히 깨끗하기만 해서 찾아오는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문화, 쇼핑, 먹거리, 교육, 의료까지 복합적인 이유로 서면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하듯이 이런 식으로 외부인을 서면으로 유입시킬 거리가 하나, 둘 줄어든다면 사람들이 서면을 찾을 이유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일부 포장마차를 그전에 이용하던 관광객이나 기타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있는데 또 새롭게 변화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지백 의원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근거가 있으십니까? 포장마차가 있는 거리가 사람을 유입을 더 시킬 거다, 아니면 깨끗한 거리가 사람을 더 유입을 시킬 거다 근거가 있으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장마차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좀 불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을이 되고 봄이 되면 포장마차 안에서 음식을, 주류를 섭취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조리하고 해 가지고 연기, 기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좀 축소하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또 그 주변에 그 목적으로 오지 않는 관광객분들도 좋게 생각하는 그게 더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지백 의원 예, 존중하긴 하지만 아직도 견해차가 많이 좁혀지지는 않았네요, 저희가. 저는 단순히 새로운 빌딩, 깔끔함으로만 사람이 몰릴 것 같으면 센텀으로 가야죠. 서면은 저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발전의 역사랑도 궤를 같이하는 지역이 바로 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장마차 거리도 지난 시간을 추억하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강지백 의원 아홉 번째 PPT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포장마차라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여수입니다. 적극적인 마케팅과 지역특산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광지와의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공사례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저는 여수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사례를 보고 지금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를 더 활성화시켜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관광상품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이거를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냥 정책의 방향이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포장마차를 조금 더 깨끗하게,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계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호프집 같은 술집이 생기기 이전부터 제일 먼저 있었던 무언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저는 포장마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오히려 아날로그나 레트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장소가.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을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구청장님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욱 예.
강지백 의원 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올라와 주셔서. 감기도 있으신 것 같은데 몸조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욱 감사합니다.
강지백 의원 청장님, 제가 청장님께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여쭈어보기는 그렇고 앞선 논의가, 국장님과 저와의 대화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총평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조금 전에 우리 교통국장께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고, 아시다시피 롯데 뒤의 포장마차는 롯데라는 백화점·호텔이 들어서면서 그 일대에 우후죽순하게 난립되어 있던 포장마차를 한 군데 모아서 좀 포장마차답게 이렇게 만들어 주자라고 했던 게 2009년도 특화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포장마차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추억, 낭만 그리고 푸짐, 값싼, 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지백 의원 그런 게 있죠.
○구청장 김영욱 그런데 요즘은 그런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의 K-드라마, K-팝, K-푸드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난해 2년 동안 우리 부산에 외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간 곳이 자갈치 국제시장, 두 번째 우리 부산 서면입니다. 또 외지인 전체를 합하면 우리 부산 서면에 제일 많은 외지인들이 부산 서면을 찾았습니다.
부산 서면을 찾는 이유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면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음식인데 음식은 바로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만큼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그 시기 때는 포장마차가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아까 국장 답변처럼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 나오고 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고, 우리가 단속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됐고, 우리 규정에는, 서로 협약서에서는 세 번 이상 단속됐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융통성 있게 한 게 6회 이상 적발자들을 허가를 취소를 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단속이라는 게 허가취소를 목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죠. 어떻게 협약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좀 앞으로 이렇게 잘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실제 해 보니까 너무 과하게 이렇게 걸려있던 부분들이 많아서 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또 두 번째 그 일대가 지금 차가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사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트렌드가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워낙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포장마차 예를 들어서 손님이 좀 많아지면 그 포장마차 구역을 넘어서서 인도까지 판을 벌립니다. 그러니까 보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고, 투덜거리고, 그런 모습들이 외국인들한테 타지인들한테 좋은 이미지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지백 의원 예, 청장님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구청에서 한 거는 협약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했을 뿐이다. 두 번째는 교통안전 때문이다. 세 번째는 구역 위반하면 보행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러나 제 생각이 집행부랑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게 저는 이 세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내려진 처분이 너무 과하다라는 걸 아까 국장님께 계속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는 일부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말 조금만 받아들여주셔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상생할 수 있는 길로 조금 더, 한 번 더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문제와 더불어 저분들의 생존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포장마차촌이 나중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예, 그래서 지난해 단속 이후에 새롭게 자리 배정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또 음식의 맛이라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야 관광객이 올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그럼으로써 당신들도 또 부의 혜택을 누리지 않겠나라는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는 했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청장님 나름의 해석을 좀 덧붙이자면 청장님도 활성화에 의견이 조금 더 기우신 거죠?
○구청장 김영욱 아, 그렇죠, 예.
강지백 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이 약속.
○구청장 김영욱 저는 비 오는 날 포장마차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지백 의원 다음에 본 의원이랑도 한번 가셔서 그 공간이 너무 좋은 공간이라는 거를 청장님께서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강지백 의원 예, 청장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감사합니다.
강지백 의원 우리의 삶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장마차가 아니더라도 많은 음식점과 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깨끗하지 못한, 정리가 필요한 포장마차촌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누군가에겐 지난 추억을 회상하게 하고,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서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을 즐기는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의 제언대로 집행부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에 패소하는 일은 없길 바라며, 처분의 근거가 명확한 행정을 해야만 합니다. 엄벌주의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거리가 부산진구의 명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구청이 가진 재량권을 넘어서고 의도가 다분히 추정되는 과도한 단속으로 인하여 포장마차 점주와 이용자 모두가 불만족하는 행정이 계속된다면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강지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박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질문]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부전1동, 양정1, 2동 더불어민주당 성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째 양정1구역 재개발아파트 입주 시 배치되는 양정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관한 사항, 둘째 부산진구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구정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양정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두발언이 끝나면 해당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써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작년 한 해 34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이 교통사고는 우리 지역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2025년 1월에 완료되고 양정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2027년에 완료되는 만큼 양정초등학교로 새로이 통학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2024년 올해 양정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총 608명이고, 양정1구역과 양정3구역의 학생유발률은 교육청 추산 각각 400여 명과 200여 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학생 수와 맞먹는 수치이고 전 학년 학생 수의 규모는 자그마치 1200여 명이나 됩니다.
수많은 학생이 늘어나는 재개발 구역으로부터 양정초등학교까지 통학거리는 1km가 넘고 7차선으로 이루어진 중앙대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한 통학 환경은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그 불안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면서 그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답변]예.
성현옥 의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의원 사전에 질의 개요는 받으셨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성현옥 의원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성현옥 의원 모범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양정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2022년도에 속도표시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바닥신호등, 그리고 2024년도에는 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들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서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양정동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부산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이 있는데 여기에 2026년도에 노란색 횡단보도하고 기종점 노면표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이면 좀 늦기 때문에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고 학생이 배치되기 때문에 2025년도로 앞당겨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러면 국장님 양정1구역의 아파트 입주시기가 언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2025년 2월입니다.
성현옥 의원 원래는 2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1월부터 시작한다고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답변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성현옥 의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양정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방안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정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이용률이 급격히 상승하게 될 텐데 보도 평탄화와 유효폭 기준 충족을 위해 그간 추진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지난 9월 3일 날 의원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점검을 했을 때 점검결과, 보도블록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침하라든가 경사가 발생하고 단차가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어떤 별도의 사업이 필요한 사업 같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안전교통표지판이라든가 가로등 지주가 있는데 거기에 볼트가 약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 안전에 위협되기 때문에 그거는 볼트캡을 씌워서 지금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성현옥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전주나 통신주 등 지장물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그거는 지금 현장에 저도 이제 가봤는데 그거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만약에 그걸 이설한다면 학교부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설했을 때 확보되는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판단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가능하다 하면 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아까 답변 중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본예산은 아직까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반영하실 거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추경이라든지 기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규정에 맞는 도로를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범위 관련입니다. 양정1 재개발 정비사업 준공에 앞서 대규모 주거시설 입주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적정여부를 따져보고,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정범위가 재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정1구역에서 양정초등학교까지 어떤 구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좀 학생 통학로로써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구간이 연수로에서 중앙대로 구간입니다. 도로 폭이 한 8m 되고 길이는 한 45m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보도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것도 검토해서 어린이 통학에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학교, 경찰,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양정1구역에서 양정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주 통로가, 주 통학로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제가 파악해 볼 때는, 그러니까 양정1구역에서 이제 연수로로 나오면 연수로에서 지금 동의의료원 방향으로 올라가는 맞은편 도로로 내려와서 중앙대로로 빠지는 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5m 되는 도로가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가장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그 도로를 또 건너서 상수도사업본부로 건너야 되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성현옥 의원 그렇게 하고 또 3단지하고 최근에 양정3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 출입구를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양정지하철 지하도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주 출입구가 아마 양정역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 거기가 주 출입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성현옥 의원 이제 동의의료원 가는 방향에 모든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 양정초등학교로 가는 길은 상수도사업본부와 그다음에 양정지하철 지하도 이 두 군데가 지금 주 출입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지금 통학로가 거의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중심으로 통학로에 대해서 좀 점검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통학로에 대해서 점검을 좀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이 양정1구역 내 학교 설립계획을 언제 취소 결정했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성현옥 의원 2021년에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양정초등학교에 배정토록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일단 학교 설립 관련해서는 그 업무가 교육청 소관 업무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을 취소한 사유가 그 인근에 주택건설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학령아동 감소, 그다음에 교육부의 학교 설립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사유로 해서 취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일단 취소됐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양정초등학교에 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는 학교 교실 증축이라든가 빈 교실을 갖다가 활용해서 학생을 수용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체 학생 800여 명 중 1.4km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학생 100여 명의 자체 통학버스 운영 학부모들이 학교장을 직무유기와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성현옥 의원 학교장은 다른 700여 명의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교내 차량 진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논란이 시작되자 해당 구청은 뒤늦게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승·하차존 구역에 포장과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는 신축 아파트의 어린이 통학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올바르게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이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양정초등학교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에 통학차량 지원 요청을 하거나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서 어떤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그 통학차량 지원 관련 업무도 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이제 통학차량 지원 요청을 했을 때에 교육청에서는 이제 입주 이전에 예상치로써 통학버스를 신청하는 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고, 나중에 입주를 하고 난 뒤에 학생이 배정되고 통학 어떤 그걸 문제점을 파악해 본 결과 교육청에다가 통학버스 지원 요청을 학교 측과 우리 구청이 같이 이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저희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학거리가 1.5km 또는 도보 30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통학을 위해 6차선 이상 대로변을 통학해야 하는 구간이 길거나 이를 횡단하여야만 통학이 가능한 경우, 통학로 주변 공사로 인해 보행, 교통안전 여건이 학생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통학 여건이 극히 열악할 경우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울러 양정1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학교 신설을 위해 지정한 학교용지를 교육청의 일방적인 통지로 인해 폐지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자녀들을 열악한 통학환경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교육청이 자초를 한 만큼 집행부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안 마련을 교육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앞 교통안전 관련입니다.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청을 했었는데 검토 결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내년 1월경에 이제 양정1구역에 입주하게 되면 한 4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제 그쪽으로 통학을 하게 됩니다. 통학하게 되는데 그 상수도사업본부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든지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불과 3개월 전에 우리 구가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주변 안전감찰 결과로 노면표시 설치 부적정과 안전시설 늑장 설치로 지적을 받았던 적은 있었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성현옥 의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계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좌측 편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있고 그 옆을 따라 보도가 나 있습니다. 보도를 따라 30~40m 가량 걸어가면 학교 우측 담장이 나오는데 이 길을 터서 통학로로 조성한다면 대로변 통학 시 노출되는 안전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앞 횡단보도로부터 양정초등학교 정문까지 도보거리는 약 250m이고, 중앙대로변 보도에는 지하철 환풍구가 있어 아이들이 그 위를 뛰어다니기라도 하면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환경의 연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교육청, 학교, 부산진구청과 양정1구역 입주자대표회의 측 그리고 학부모 등 다자간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측부 출입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이번에 9월 3일 날 점검하고 난 뒤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지하차도 옆에 이제 인도를 학생 통학로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갖다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문서로 보냈는데 결과가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는데 불가하다는 결과가 왔습니다, 현재는.
성현옥 의원 예.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그럼 그 불가한 사유에 대한 어떤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제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관련 모두발언이 끝난 후 김영욱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8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인권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했던 이 조례는 2021년에 동료 의원이던 한갑용 의원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2022년에는 민선 8기 김영욱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구정질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추진체계 및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영욱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욱 예.
성현옥 의원 예,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반갑습니다.
성현옥 의원 지난 주말 갑작스런 비 때문에 현장에 나가셔서 건강이 좀 별로 안 좋다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구청장 김영욱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그런지 사실 발언하기에는 우리 부서장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 방으로 특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사실 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탁월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이번 기회로 복지에 관련된 부분도 관심을 가지는 만큼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모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영욱 예.
성현옥 의원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첫해였던 2023년에 이어 2024년 올해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맞죠?
○구청장 김영욱 예.
성현옥 의원 우리 부산진구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욱 지금 올 8월 기준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소속의 사회복지시설은 125개소, 지금 9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금방 말씀하셨던 125개 시설은 모두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 시설이 맞죠?
○구청장 김영욱 그렇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위를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종사자 범위를 따르고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영욱 예,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고, 우리 부산진구의 2021년도 11월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로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우리 보건복지부의 범위를 좀 넘어선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든지 재가노인복지시설까지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공부 많이 하셨네요.
○구청장 김영욱 예.
성현옥 의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요양보호사는 종사자 직위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요양보호사에게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혜택을 보게 한 부분은 환영하고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김영욱 예.
성현옥 의원 그렇다면 올해의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몇 명으로 예상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영욱 올 3월 달에 전수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한 910여 명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지급은 현재 올 6월 달에 988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증가 요인은 지난해까지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2022년 66개였던 사회복지시설이 2023년도에는 87개, 올해에는 123개로 2022년 대비 86.4%가 증가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 예상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영욱 예.
성현옥 의원 예, 그만큼 오늘날의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다양해져서 사회 보장 영역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5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주 35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은 상근, 즉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는데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이 기준을 수립하게 되었습니까?
○구청장 김영욱 예, 법령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성현옥 의원 예.
○구청장 김영욱 다만 그 처우개선비 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 공무원 시간선택제 기준이 주당 35시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간선택제공무원보다는 많은 35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월 15일 이상 근무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구청장님 제가 처음 서류 제출 요구서를 보냈을 때 답변자료에서는 주 40시간, 월 20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종사자의 연가, 병가 등의 사용에 과도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예.
성현옥 의원 그렇다면 이 기준은 연가, 병가 사용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말하는 겁니까?
○구청장 김영욱 연가, 병가 등도 포함돼 있는 근무일수입니다.
성현옥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뒤에 온 답변은 연가, 병가를 또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 답변과 차이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그 기준 수립의 근거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 김영욱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은 복지사업과가,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예.
성현옥 의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시설 지도점검 시 지급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점검 결과를 총괄 부서인 복지정책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근태기록을 알 수 있는 근무상황부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구청장 김영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도점검 시에 근무상황부 및 근무태도를 확인해서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실제 근무시간 자료는 받지 않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자료는 보건복지부 행복이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포털이 자동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구청장님 행복이음의 경우 전임으로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서에 표기방식이라든지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임이라고 하면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 3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처우개선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8시간 미만인 7시간 근무하는 이것은 시설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다 받고 있는지, 이 근태기록을 다 받아서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청장 김영욱 아마 전임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아마 할 거고, 주 35시간 이상 같은 경우는 서류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현옥 의원 서류를 통해서 근태, 몇 시간을 근무했다는 그 자료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부서에 갖고 오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영욱 아니면 지금 담당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대신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성현옥 의원 담당 국장님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서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와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주 40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지급대상 기준도 타 지자체들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는 관계법령 또는 도 조례에 설립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야 하는 등 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한 처우개선비 운영지침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16개 구·군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자체재원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열네 곳 구·군 중에 57.1%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 요양보호사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우리 구와 기장군 등 두 곳이었습니다.
지원기준 수립 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욱 예, 타 지자체 사례를 물론 검토해서 지난 2022년 12월 달에 처우개선 확대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구청장님 2022년도에 타 지자체 사례 여부에 대해서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구청장 김영욱 저도 잠시, 여기 자료는 없지만 언뜻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좀 달랐다는 것을 저도 알 수가 있었는데.
성현옥 의원 그렇게 했다라면 우리 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부인 경우 요양보호사까지 지원된다라는 사실이 우리 구가 처음으로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타 지자체는, 이러한 대상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검토가 없이 진행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5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처우개선 및 지원 계획 심의의결 당시 지원기준에 대한 의견이 저는 혹시나 있었을까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그때 대면 회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5월 달에 우리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시에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확대 지원 결정 심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심의위원들께서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의견이 있었고, 또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유사시설에서도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지금 올해 6월까지 우리 처우개선비를 받은 종사자 988명 중에서 사회복지사는 54%, 사회복지사 외 종사자가 45%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외 종사자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49%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서 타 구와 다르게 요양보호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매우 존중합니다.
○구청장 김영욱 감사합니다.
성현옥 의원 그러나 구청장님 모든 요양보호사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욱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다 받지 않겠습니까?
성현옥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의 요양보호사는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단 1명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근로자를 고려해서 기준을 정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간제근로자는 대부분 방문요양보호사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는 대부분 규모가 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속합니다. 매출 또한 규모가 막대하고 대표나 실제 사업주는 상당한 수입을 거두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구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경우 오히려 규모가 크고 재정여력이 있는 주야간보호센터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전임요양보호사 그리고 종사자, 조리원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주가 근무자들의 복지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권고해야 되는 게 우리 자치구의 역할 아닙니까? 맞죠?
○구청장 김영욱 예.
성현옥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출마 공약으로 당시 특정단체나 기관들의 압력을 받고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 게 아닌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구청장님! 이게 진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영욱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관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성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다 하길래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해 봤고, 검토를 하더라도 상당히 너무 어렵고 복잡하네요,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문요양보호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조차도 주 35시간 근무자에게 준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졌다고 대표이면서 시설장에게까지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과연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급의도는 좋았으나 행정의 기준을 만들 때는 합리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상위법에 근거하는 정형화된 틀을 갖춰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욱 예.
성현옥 의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11번을 좀 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신청에 의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죠?
○구청장 김영욱 예.
성현옥 의원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처우개선비 신청 요청에 대한 공문이 각 시설에 발송되었습니다. 이 공문에서 처우개선비 지급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알린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현옥 의원 공문에 처우개선비 지급기준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알린 적이 있냐고요.
○구청장 김영욱 예, 지난 6월 달 지급 시에 각 시설에 처우개선 지급과 관련한 공문을 통해서 처우개선 지급기준 및 변동사항과 유의사항을 명시해서 안내했는데, 그 유의사항은 허위지급 여부에 대해서 지도점검 시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현옥 의원 부서별로 해당 공문을 보면 부서마다, 담당자마다 공문 형태가 다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외대상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지금 반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에 입·퇴사자가 많은 경우에 개인복지시설에서 과연 이것들을 전부 다 지급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좀 많이 의문이 듭니다. 우리 행정편의주의식으로만 대처하지 마시고 월별로 지급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욱 글쎄 어느 방법이 좋을지. 월별로 하는 게 좋을지, 분기별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반기별로 하는 게 좋을지 그거는 또 그 기관과 우리 집행부하고 잘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그다음에 12번 질의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상당히 좀 난처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은 줄이겠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많이 어렵습니다.
성현옥 의원 많이 어렵죠? 그다음에 13번도 넘어가겠습니다. PPT 18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되었던 장기요양기관이 2025년 12월까지 지정 갱신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될 예정인데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영욱 예.
성현옥 의원 현재 90여 개 장기요양기관 수까지 합친다면 사회복지시설은 급격하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통계에 따른 6700여 명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구청장 김영욱 맞습니다. 19년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 있던 시설들은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부터 이제 포함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약 한 340여 명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매년 그러다 보면 매년 늘어날 것이 명확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기준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또 세부기준도 다시 한번 조정해 볼, 조정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성현옥 의원 그럼 제가 다음 질의로 넘어가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욱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수는 증가하고 금액은 또 늘어날 것이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나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성현옥 의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에서 지금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처우개선비를 사회복지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원기준 수립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타 자치단체 사례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보수교육 이수자, 종사자의 경우는 4대보험 가입자 등으로 지급대상에 대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는 합리적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꼼꼼히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영욱 예.
성현옥 의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욱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 구가 처우개선비 지급범위가 넓은 게 또 사실입니다. 제일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복지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일을 복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이 복지 혜택의 대상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또 복지사의 근무환경도 사실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아직까지 정부에서 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건 예전의 세계 7대 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이, 우리 부산진구의 재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좋은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런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꼼꼼히 좀 더 따지면서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성현옥 의원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구청장 김영욱 답변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성현옥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즉,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종사자에게는 부산진구에 대한 자부심과 사기진작을, 재정의 측면에서는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성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의원 [질문]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부산진구의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진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존경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난 행정현상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부합되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행위가 불법하다면 강력한 수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순서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순으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성낙욱 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처음 1단원은 가로환경 조성현황 점검입니다. 가로수의 순기능에서 가로수가 사람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보면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태양열을 흡수하고, 눈, 비, 안개 등을 차단, 감소시킵니다. 바람의 영향을 완화해 미세 기후를 조절합니다. 가지와 잎은 먼지와 분진 등을 흡착하여 유해가스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합니다. 조형물체로써 가치는 아름다운 선형미를 지니고 수벽과 배경용으로 사용하여 장식 효과를 지니며 도시 건축물의 육중한 느낌을 부드럽게 합니다. 건축 효과로써 생활공간을 주위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분리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가로수를 이용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학적 효과로써는 토양 안정화와 방음 효과를 주며 방화대의 기능도 갖습니다.
이처럼 가로수는 방대한 순기능을 갖고 있어 선진화된 도시일수록 가로수를 잘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부산진구는 선진화된 가로정책을 펴고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원 첫 번째는 가로수 식재와 도로점용 부분은 연관이 깊은 관계로 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진형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답변]예, 반갑습니다.
성낙욱 의원 예, 오늘 세 번이나 불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먼저 동평로 259-289 구간 일대의 차량 진출입로 계속도로점용허가 담당 부서는 안전교통국 산하의 도로관리과가 맞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2020년경에 해당 구간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계속도로점용허가가 어떤 신청인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면적은 얼마가 났는지 허가 번호순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2020년의 허가 건은 모두 2건입니다. 2건이고, 그 첫 번째 허가 번호 2020-29번으로 2020년 5월 28일 허가 건인 연지우성스마트시티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건설사인 삼토종합건설의 신청에 의해 차량 진출입 목적으로 허가가 났으며, 허가 면적은 60㎡입니다.
두 번째 허가 번호 2020-30으로 2020년 5월 28일 허가 건인 연지에코팰리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건설사인 금호건설의 신청에 의해 차량 진출입로 목적으로 허가가 났으며, 허가 면적은 68.8㎡입니다.
성낙욱 의원 예, 세웅서비스가 60㎡라고 말씀하셨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성낙욱 의원 그 세웅서비스 60㎡와 연지에코팰리스 68.8㎡를 말씀하셨는데 그 차량 진출입로 허가를 내어 주고 나면 그 구간, 그 인도에 남는 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한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연지우성스마트시티뷰는 그 인도 길이가 한 42m 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허가가 12m 나고, 남는 거는 3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지에코팰리스는 인도 길이가 50m 정도 됩니다. 그 도로점용허가가 14m 나고 그다음에 남는 것은 36m 정도 됩니다.
성낙욱 의원 예, 그 나머지 구간에 제가 이 점을 점검하는 것은 수목을 심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도로점용허가 구간에 그 지장 수목이 있다면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협의를 합니다.
성낙욱 의원 그 이설에 관해서는 항상 협의를 합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성낙욱 의원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신청지 내 지장 수목 이식 관련 절차가 점용허가 전과 점용허가 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그 점용허가 전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장 수목이 있으면 그 문서를 공원녹지과에 보냅니다. 보내서 협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도로점용허가 후에는 먼저 이제 지장 수목이 이설이 불가할 경우는 도로점용허가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지장 수목 이설이 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그 지장 수목 이설에 따른 지장 수목현황이나 조치사항을 그 신청인에게 보내면 신청인이 그 사항을 공사계획에 따라 가지고 착공계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사 완료되면 준공계를 공원녹지과에 이제 접수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설 결과를 갖다가 도로관리과에 보내주면 도로관리과에서는 그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공사 부분하고 지장 수목 이설 관련해서 검토해서 그 전후 사진과 확인하고 해서 도로점용허가가 최종적으로 납니다.
성낙욱 의원 국장님 한 번 더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설이 불가하다 한다면 도로점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없습니다.
성낙욱 의원 아예 없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그게 지장 수목이 차량 진출입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 지장 수목이 이설이나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로점용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낙욱 의원 없다, 예. 여기까지 박진형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석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반갑습니다.
성낙욱 의원 예, 우리 배성택 국장님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먼저 제1단원 두 번째 가로환경 조성현황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평로 259-289 구간 일대 가로수 무식재에 관한 질문과 당감로 수종 갱신 요청에 관한 질문, 제2단원인 철도변 무단경작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 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공원녹지부서는 사람이 몸을 단장하듯 숲으로 도시를 단장하는 주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는 민원 요구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원 요구에 응한 사례를 보면 공원농지과는 양정 쌈지공원 정비, 화지산 운동기구 파고라 설치, 가로화단 나무 전지, 숲길 풀베기 작업 등을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배성택 국장님과 공원녹지과의 부서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성택 국장님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동평로 259-289 구간의 거리 250m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있으면, 이 거리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혹시 거기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성낙욱 의원 거기 갔을 때 느낌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맞은편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서 녹지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가로수가 없이 좀 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이 길에 언제부터 가로수가 없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010년 이전에도 가로수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2010년 기점으로 가로수가 다 사라졌죠? 그렇다면 그 사라진 이유는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구간이 보도 폭은 한 4m 이상, 지금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유효 폭은 충분한데 이 부분,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 하부 부분에 하수관이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이런 지하매설물이 위치하다 보니 식재에 필요한 토양 깊이 1m 이상 확보가 어려워서 가로수 식재가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제가 2023년 후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부서에서 가로수 식재를 사실 검토를 하셨고 그 결과는 지하매설물로 인해 가로수 식재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동식 화단을 거기 설치해 두셨죠?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예, 그렇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게 불가항력적이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그렇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 포층으로부터 40㎝, 지름 150mm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타설이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예, 그렇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은 어느 부서와 연관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지금 저희들 하수관거는 건설과 쪽도 있고 통신선은 통신 쪽.
성낙욱 의원 그렇죠? 수목이식 절차는 두 가지로 점용허가 전과 점용허가 후로 나누어지고, 그 절차에 따른 도로관리과와 공원녹지과 간의 협의절차에 대해서 그 설명은 조금 전에 박진형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 절차를 인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예, 그렇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 가로수 이설은 공원녹지과에서 불가하다는 또 판단을 내린다면 이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허가를 내어줄 수가 없다 했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다면 그 긴 구간에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가정하면 어느 부서에서 좀 책임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한 부서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건물 소방계획 시나 지하매설물 설치 시 그리고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시에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좀 종합적이죠?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그렇습니다.
성낙욱 의원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그렇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부서 간에 협의를 좀 잘 이뤄서 가로수를 중심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명심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제가 질문한 문제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슬라이드 있으면 켜주세요. 이 문제를 느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250m 전 구간의 모든 수목이 차량진출입로에 지장을 주는 수목이었나 하는 점과 또 그렇지 않다면 당시 행정에 어떤 힘이 작용하였기에 다수의 민은 생각지 않고 소수의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느냐의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동평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구조물로 인해서 가로수 식재가 불가한 특수한 경우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 화분을 설치해서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신뢰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강조드린 거고요.
이 구간에 가로수가 없어진 점은 2010년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배성택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원들은 사실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 현상은 어디까지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그 문제를 피드백하여 잘못된 행정은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보도환경이나 가로환경이 도시의 품격을 대변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충분하고 또 적절한 가로녹지 환경조성을 위해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국장님께서 가로녹지 환경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믿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당감로 수종갱신 요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수종갱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당감로에는 식재연도 추정이 불과 한 4종류의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수종과 수량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당감로에는 버즘나무 56주, 그리고 왕벚나무 33주, 은행나무 42주, 튤립나무 16주 등 총 147주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왕벚나무를 32주, 버즘나무는 54주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총 144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지적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요청하면 좀 더 바른 것을,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이들 수종은 큰키나무입니다. 이런 큰키나무는 1년에 1m 이상씩 자랍니다. 이러한 속성수는 그 거리에는 맞지 않다고 여기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버즘나무랑 방금 말씀하신 튤립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가 맞습니다. 특히 당감로의 보도 폭이 좁은데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가로수들 잎이 또 크다 보니 상가의 간판이라든지 교통표지판 가림이 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지금 간판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민원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치유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감로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이들 수종은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 당감로에 느리게 자라는 장기수종으로 교체하면 좋을 듯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일단 가로수 식재기준에는 저희들이 맞게 식재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부산시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부산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왕복 4차선 이하 도로에는 먼나무, 가시나무 또는 녹나무라든지 장기수종들을 심어야 됩니다. 또 중키 수종 이런 걸 심어야지, 지금처럼 과거 우리가 경제개발 초창기에 심었던 이런 수종들은 현재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갱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심의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쪽의 수종을 갱신할 수 있으면 갱신하도록 그래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다음은 국장님 2단원 되겠습니다. 철도변 무단경작 근절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정동 현대아파트 214동 주민들 다수는 저를 만날 때마다 양정동 378-71 일원 철도 용지에 일부 주민이 무단경작하는 것을 근절시켜줄 것을 주문합니다.
슬라이드 6번 켜주세요.
(동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주변에 많은 농작물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주 농작물 재배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근절을 주문한 이유인즉, 무단경작자들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대용으로 사용하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터와 접해 있는 쌈지공원인 양정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날에는 쉼터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저도 간간이 저녁에는 그곳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마는 이렇게 음식물 퇴비를 버린 날은 저 역시도 거기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양정동 현대아파트 214동 주민들 다수와 그곳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냄새 공해로 인한 불편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장님 해당 용지의 관리권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민법 제217조에 따라 철도공단에 있죠?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그렇습니다.
성낙욱 의원 이 부지 내 무단경작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은 혹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예, 민원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몇 번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시죠?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예, 여러 번,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사실은 제가 양정 쌈지공원을 5대 구의원을 하면서 부산시에 가서 그 용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150억을, 국비라고 봐야 되겠죠? 산림청에서 아,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을 얻어서 그곳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경작하던 분들이 전부 다 이동을 해서 그 자리에 지금 경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작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지가 엄청난 긴 세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5대 때도 계속 그분들의 민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9대 들어오니까 또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국장님 해당 용지가 철도청과 관계된다면 철도청에서 무단경작 근절에 대한 협력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지난해부터 저희가 4차례 이상 국가철도공단에 정비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고, 공단에서는 계도 안내판을 여러 개 설치해서 무단경작을 금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저도 지금 보니까 철도청에서 경고표지판을 설치해 놓은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이 무단경작 현장 현황파악이 힘든 점을 이유로 좀 조치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방금 말씀대로 철도공단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황을 전달하고, 계도를 통해서 자진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집행 등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는 철도공단이 우선 시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단경작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다. 아마 우리 국장님 주변에서 이렇게 한다면 국장님이 느끼는 바는 어떨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동일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성낙욱 의원 힘드시겠죠?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예, 그렇습니다.
성낙욱 의원 철도청에서 비협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치를 미룬다면, 지연시킨다면 처리 의지가 없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공단이랑 계속해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예, 좋은 말씀인데 우리 관리사무를 위임받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관리사무를 위임받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작을 우리가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연능형망이라든지 또는 철쭉, 불두화 또는 조팝나무 등 키 낮은 나무를 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이 과연 이런 키 낮은 나무를 심기가 어렵다면 저는 아연능형망 철망으로 덮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걸 받을 수, 덮을 수 있도록 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관리사무를 좀 위임받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제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배성택 국장님 긍정적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히 여깁니다. 지금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성택 감사합니다.
성낙욱 의원 다음은 3단원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주차장 조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의도서관 운영에 미치는 주요 환경에 대한 질문으로써 전영희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반갑습니다.
성낙욱 의원 도서관 관리하느라 수고 많으시죠?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아닙니다.
성낙욱 의원 먼저 도서관을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관의 중요성을 보면 오늘날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지식정보센터로부터 정보 접근성 제공, 지식 문화의 허브로써 문화와 평생교육 중심지 역할, 지역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미래 세대의 성장공간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장소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저 자리를 간간이 지금 방문해 보고 있습니다. 방문해 본 결과 사실은 저 날은 사람들이 오전 일찍 갔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 국장님 제가 간혹 들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많이 애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성공적이라 여깁니다. 이 점은 공감하시죠?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예,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용자는 도서관 이웃 거주자들입니다. 부산진구 즉, 권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애용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 점도 공감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공감하고 전 권역에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다 더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저희들도 홈페이지나 이용객들한테 홍보 전단지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오는 방법 등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래 어떤 환경 때문에 전 구역민들이 활용하는 데 애로점이 있을까 하는 점은 찾았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전 권역에서 많은 이용자가 온다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차량을 가지고 오거나 또 주차 문제 또 도서관 공간 문제 등에서 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낙욱 의원 예, 강서 기적의도서관이 우리 구 도서관보다 연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훨씬 많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이제 강서 기적의도서관과 저희 양정 기적의도서관은 주변 환경의 차이가 정 극과 극입니다. 저희들은 주거지에 둘러싸여 있는 그 장소에 도서관을 건립을 했고, 강서구는 그만큼 그 주변 지역에 기존에 또 주차, 큰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강서 기적의도서관 건립 시에도 주차공간이 컸습니다. 그만큼 용지의 활용도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환경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로써 보면 강서가 훨씬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 점을 본다면 사실은 주차면하고도 엄청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서구는 123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서 기적의도서관을 지으면서 같이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물론 그 주변에 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체육관 시설을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강서 기적의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기적의도서관 주차장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기적의도서관 착공식은 언제 하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2022년 2월 10일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성낙욱 의원 22년 초에 했죠?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성낙욱 의원 기적의도서관 착공식 이전에 그 대지는 무슨 용도로 이용을 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건립공사를 하기 전에는 임시 동안 주거지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낙욱 의원 몇 면을 활용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33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성낙욱 의원 그 슬라이드.
현재 기적의도서관 주차장 주차면 수는 몇 면입니까? 저 슬라이드 면이죠?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9면입니다.
성낙욱 의원 9면이죠? 그렇다면 과거 주거지전용주차장 33면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인근 사설 주차장을 이용한다거나 자기 집 앞에 주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좁은 골목에 주차함으로써 다소 주민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 지역 양정동은 사설 주차장이 적은 편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또 현재 기적의도서관 주변 동네에는 사설 주차장이라 한들 한 4대 정도 댈 곳밖에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다면 대부분이 주차는 어디에 댈 것 같습니까? 골목에 대겠죠?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골목에 지금.
성낙욱 의원 그거는 우리 행정현상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더 잘한 것이 아니라 행정현상에서 퇴보를 시킨 내용입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현재 이 9면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9면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시는 분 대부분이 도보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민원에 대한 현재 주차장,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민원사항은 없는데 그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 홍보해서 이용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도서관 주차장 주차공간 부족은 도서관 접근성 저하를 가져옵니다. 즉, 차량을 이용해 도서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주차 어려움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을 포기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인 사람들은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서관 골목이나 도로에 무단주차를 하게 되어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예,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주차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심지 내에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며, 이거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저희 구에서 적극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차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차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현재 조성 중인 주차관리과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낮 시간 동안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공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도서관 이용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도 귀를 기울이고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예, 우리 부산진구는 기적의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서구와는 달리 도시 밀집도, 대중교통 접근성 등 지역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신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 지하 주차장 활용, 화지회관 주차장 활용, 빈 건물 대지 활용 등 지역 특성에 따라서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주차장의 확보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는 주차장은 몇 면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지 국장님 욕심껏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전영희 뭐, 기존에 이제 부지 확보된 거 외에도 그 주변 지역을 더 확보를 해서 많이 되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50면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낙욱 의원 저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 이상은 확보하셔야 적합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단원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주차장 조성 질문, 박진형 안전교통국장님 답변석에서 뵙겠습니다.
박진형 국장님 자주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전영희 국장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성낙욱 의원 지금 기적의도서관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5필지를 확보하셨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성낙욱 의원 주차면은 몇 면입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19면입니다.
성낙욱 의원 다시금 검토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19면입니다.
성낙욱 의원 22면입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설계를 22면을 했는데 기적의도서관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주거지전용주차장만 하기에는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해서 그 일부를, 한 11면을 공유 주차제로 하다 보니까 그 한 3면 정도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성낙욱 의원 아, 3면이 줄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성낙욱 의원 알겠습니다. 낮에는 공유 주차장과 지정주거지전용주차장, 밤에는 공유 주차장을 주거지주차장으로 세분화하여 이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차면 수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19면을 지금 확보를 하는데요. 일단은 8면은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11면은 공유 주차제로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 19면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8면 쪽에 보면 그 뒤에 주택이 이제 있어서 차량 회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금 관계, 정산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11면만 공유 주차제로 이제 하고 추가로 이제 매입되면 전체 면적을 공유 주차제로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추가로 매입하면, 그 말씀을 남겼는데 추가로 매입할 의향이 있다는 뜻이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그렇습니다.
성낙욱 의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더 질문할 게 없어져 버린 듯합니다.
지금 슬라이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기 보시면 19면, 19. 아, 전체 저기는 19네요. 그게 저는 아마 전에 거를 가지고 한 거 같습니다. 주차장 이용 가치성이 높게 반듯하게 해 주시고, 저기 보면 정화경로당, 445-97번지 되죠? 또 445-96번지, 505-24번지, 505-4번지 이 4필지를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되면 네모반듯하겠죠?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예.
성낙욱 의원 그 확보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진형 지금 그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주차장 확보가 보면 그 사진을 보시다시피 조금 약간 비정형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활용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경로당하고 주택을 매입해서 전체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유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예, 오늘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남기면서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청장님한테 총평은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4단원 가제 부전시장 영화 촬영 협약체결 관련 질문에 대해서 노영미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과장님 과장님으로서 이 석에 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아마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많이 떨립니다.
성낙욱 의원 사실 5대 때는 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도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 문화정책의 원동력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정점으로 한 문화 담당 부서의 확고한 의지력과 세심·세밀한 행정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행정력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영화 가제 부전시장 촬영 협약 관련 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부전시장이란 제목으로 영화를 촬영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본 영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 영화 제작은 실패한 건이 되어 관심을 가졌던 주민들께서 실패 이유를 궁금히 여기며 저에게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부전시장 영화 제작이 실패한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과장님 부산일보 2024년 1월 10일 자 보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이 내용이 사실 맞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예, 사실적인 보도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사실적인 보도가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도 내용에는 성공적 제작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되었는데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영화 촬영 시에 행정적인 지원으로써 실내외 세트장 건립 시 필요한 협조와 홍보 그리고 촬영차량 등의 주차협조와 상인의 촬영협조 그리고 우리 구 주요 관광지 촬영과 유관단체원의 보조촬영입니다.
성낙욱 의원 협조와 협력, 특히 차량이라든지 관광지 소개 이런 걸 하겠다는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2024년 1월 9일 우리 지자체장과 영화사인 이더블유스튜디오와 영화 부전시장의 성공적 촬영을 위해 협약을 하신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이날 협약체결식에 참석한 분들은 누구누구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협약체결식에는 구청장님과 이더블유스튜디오 한상돈 대표, 그리고 김시우 영화감독과 영화관계자 그리고 부산진구새마을부녀회 회장과 새마을지도자 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장과 자유총연맹 회장, 적십자부녀봉사회 회장과 부전마켓타운 회장님이 참석하시고 저희 구의 문화경제국장님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많은 지역유지분들도 참석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예.
성낙욱 의원 영화 부전시장은 그 배경으로 황혼의 사랑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면 그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부전시장 콜라텍을 배경으로 한 시장 사람과 시민들의 끈질긴 생활력과 애환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안락사를 원하는 시한부 노인과 주변인물들을 통해 황혼에 접어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진정한 삶에 대한 이야기와 죽음 그리고 실버세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영화감독은 김시우 감독인데 그분이 제작한 대표적인 영화들을 알고 계신 점을 한번 나열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하로동선과 투란도트 어둠의 왕국, 경계인, 독립영화 장농 등이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하로동선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2022년에 김시우 감독이 연출한 드라마 영화로써 노무현 대통령이 포함된 당시 15대 총선에 낙선한 국민통합추진위원회의 소속위원들을 합자하여 시작한 고깃집 하로동선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5월 13일 오전 11시에 부전시장 옥상 주차장에서 첫 영화 촬영에 앞서 영화 촬영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한 적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예.
성낙욱 의원 그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영화 첫 촬영에 앞서서 영화 촬영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비빔밥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비빔밥은 그때 몇 인분을 준비했다가 몇 인분으로 결정 났죠?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당초 2024인분의 비빔밥을 준비해서 영화 제작진과 출연진 그리고 시장상인들과 같이 비빔밥을 먹고 같이 영화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행사를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0명 정도로 축소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이날 약선 요리 명장이신 정영숙 정림대표가 비빔밥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실행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200인분으로 최종 결정이 나고요?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예.
성낙욱 의원 가제 부전시장 영화 제작은 성공하였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실패하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부전시장에서 촬영되지 않아서 영화 제작이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낙욱 의원 가칭 부전시장 영화가 실패한 동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지금 제대로 제작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부산영상위원회로부터 영화 산복도로 제작과 관련해서 영화 업체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그 문제로 부전시장 영화 제작에 정상적인 추진이 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 영화사 문제점을 지적한 데에서 임금 체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콜라텍이라 하면 노인들의 이탈 장소로 부정적 시각도 강하게 있습니다. 이 점은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콜라텍이라는 장소는 다소 좀 그런 시각은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고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낼 곳이 많이 없다 보니 입장료 1000원, 2000원인 콜라텍을 이용하면서 노인들의 이탈 장소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죠. 등장 배경인물을 보면 주인공 만복은 시한부로 안락사를 꿈꾸고, 미숙은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여자, 천가는 춤 솜씨가 좋은 늙은 제비 등등으로 나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우리 지자체가 해당 영화사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적정성에 대해서 내부검토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저희 영화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검토는 없었습니다. 부전시장의 콜라텍이 배경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낸다는 내용의 간단한 줄거리만 알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실은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기대효과를 얻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부전시장이 영화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애정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성낙욱 의원 영상위원회의 문제를 듣게 된 것은 언제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지난 5월에 부산영상위원회로부터 영화제작사인 이더블유스튜디오가 산복도로 영화와 관련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성낙욱 의원 MOU 체결 이후죠?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사전에 영상위원회에 문의를 해 보지 않고 섣불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영미 저희가 영상과 관련한 이런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성낙욱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2분 17초가 남아서 간략한 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요, 국장님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 가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영화사가 어떠한 영화사인지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점이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영화 줄거리를 보면 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영화화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올바른 정서와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가제 부전시장을 피드백한 결과로 본 우리 문화행정은 더욱더 전문화되어 보다 더 세심하고 정밀해야 성공적인 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저는 여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뭐 저는 답변할 시간이, 시간이 안 가니까 그죠? 오롯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죠?
성낙욱 의원 예.
○구청장 김영욱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 있어서 이 영화가 실패를 했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영화가 지금 촬영이 중단되어 있을 뿐이지 영화가 다 촬영이 끝난 게 아니고 흥행에 실패한 것도 아직 아닙니다. ing 중인데 잠시 스톱된 사항이고 그 내용이 콜라텍,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의 삶, 사랑, 죽음을 다루는 휴머니즘에 가까운 그런 영화인데 그런 콜라텍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의 이미지가 나빠질 거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영화, 살인영화, 폭행 그런 촬영을 했다고 해서 그 도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낙욱 의원 구청장님 그렇다면.
○구청장 김영욱 영화나 드라마는 예술성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성낙욱 의원 부산시영상위원회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시했습니까?
○구청장 김영욱 부산시영상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 제작사가 전 촬영 때 임금체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안에 작품성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낙욱 의원 제가 듣기로는 임금체불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같으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구청장 김영욱 아직까지 그 이유는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가 문화예술도시로 지금 성장하겠다고, 발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전문성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기관에 맡겨서 이렇게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의 어떤 문화예술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영화사와 앞으로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 관내에서 촬영할 때는, 저도 이번에 처음이었고 사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 또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이 영화사가 어떤 영화사인가라는 그런 거라든지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그렇습니다. 이거 사전에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위원회가 반대했다면 분명히 그 속에는 이유가 있고요. 그날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을 초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두 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분명히 뭐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또는 진경찰서에서 기동대도 주변에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사에 대해서 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다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 점이 저는 좀 아쉽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또 그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영욱 앞으로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 예,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긴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김영욱 감사합니다.
성낙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긴 이야기를, 또 제대로 이야기를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허나 질문에 답변하신 네 분의 국장님과 과장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성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말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숙 위원 오늘 장시간 구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포1동, 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말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질문 세 가지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부산진구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 활용 방안, 둘째 부산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방안, 셋째 부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업무 부산진구 이관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대응방안입니다.
오늘 준비한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와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 자리에 직접 문답을 진행하기보다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박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
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
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
최정웅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행정문화전문위원조은실
안전복지전문위원김상옥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김영욱
부  구  청  장박진석
행 정 지 원 국 장 홍승의
복 지 교 육 국 장 전영희
안 전 교 통 국 장 박진형
도 시 관 리 국 장 배성택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안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