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본회의-제1차)
제34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5일 (수)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4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강지백·김진복·성현옥·한갑용 의원 발의)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안수만·최정웅·박말숙·손재호·김민경·오우택 의원)
(11시07분 개의)
그리고 개금주공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방청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1일 성현옥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9월 6일 한갑용 의원 등 열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민경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한일태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진복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정웅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성낙욱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9월 12일 박말숙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같은 날 박말숙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그리고 박말숙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9월 1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과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1건, 2024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범천1-2 재개발사업」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월 24일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9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9월 12일 제출된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안전복지위원회로 통지하였으며,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철회에 동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7월 16일 최정웅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7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8월 7일 최정웅 의원과 박말숙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8월 19일과 8월 23일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한갑용 의원과 강도희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9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8월 27일 성낙욱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9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30일 안수만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9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34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11시13분)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정웅 의원님과 안수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강지백·김진복·성현옥·한갑용 의원 발의) 맨위로 |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말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5회 임시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시된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구민의 대표자로서 질문을 실시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그리고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및 46조에 따라 2024년 9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박말숙·강지백·김진복·성현옥·한갑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11시16분)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11시17분)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0. 5분 자유발언(안수만·최정웅·박말숙·손재호·김민경·오우택 의원) 맨위로 |
(11시17분)
안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으로 37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셨던 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국장님을 기억하며 잠시 추모하겠습니다.
(묵념)
개금1동, 3동 지역 출신 국민의힘 안수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 대상지를 일방적으로 변경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8월 29일 노후계획도시 대상지를 개금, 주례, 학장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경 소식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선 부산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12월 26일 자로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4년 1월 이미 개금, 학장, 주례를 포함한 다섯 지역을 공식적인 대상지로 설정하였고, 2024년 5월 노후계획도시정비 용역을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16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도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에 개금, 학장, 주례 일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이 내려온 지 불과 보름 후인 8월 29일 부산시는 언론을 통해 갑작스럽게 기본계획 추진방향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주민과 지역사회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부산시 결정에 대해 노후계획도시 대상지 변경 결정의 부적절한 논리와 모순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기본방침 기준의 모순입니다. 만덕 지역의 면적은 86만 ㎡, 모라 지역은 88만 ㎡로 두 지역 각각 100만 ㎡ 기준에 미달함에도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이 별도로 분리되어 추가 검토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변경 전 기존 대상지인 개금, 학장, 주례 일대는 120만 ㎡로 100만 ㎡을 초과하는 면적이었습니다.
부산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획되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인용하며 개금, 학장, 주례 지역을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개금동의 대다수 아파트는 이미 20년이 경과했고, 더욱이 개금지역 주변만으로도 충분히 100만 ㎡를 훨씬 넘어서며, 노후계획도시 대상지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개금을 완전히 제외시키고 오히려 100만 ㎡ 기준에 미달하는 새로운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한다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결정입니다.
부산시가 1년 가까이 유지해 온 정책을 당사자인 부산시 스스로가 불과 보름 만에 뒤집는 모습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듯한 결정이며, 어이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번 결정 과정에서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없이 2주 만에 국토교통부 방침이라는 허울로 일방적으로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번에 결정된 내용을 언론 보도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고, 환영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민 동의율도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지역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이끌어 갈 당사자들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며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 집행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 선정의 변경 결정에 배제된 우리 지역의 주민참여 과정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대응방안으로 개금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즉각 개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진구가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에 재포함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시는 진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은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우리 공무원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힘들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떠난 이를 보내며 가슴속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추모하겠습니다.
올여름 계속된 폭염과 최근 폭우로 인한 수해로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깊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모든 분들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야1, 2동, 개금2동 출신의 최정웅 의원입니다.
올해 2월 서울 마포 서교동, 5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과 김포시 풍무동, 7월 인천 연수구, 8월 인천 청라동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언론 보도된 사례만 이와 같으며, 실제 화재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건수는 2019년 1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화재에 따른 재산피해규모도 2억 7000만 원에서 14억 6000만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 화재예방을 촉구하며 네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기차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예방형 충전기는 전기차 충전 중 배터리 상태정보를 정해진 주기별로 수집해서 배터리 데이터 관리시스템에 전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충전 제어정보를 수신해 전기차 충전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4년도 전기차 화재예방형 충전기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장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축 건물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폐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화재 대응능력 강화와 중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원활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서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화재 후 사후처리를 위한 화재 피해주민 및 화재 폐기물 처리 지원을 규정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 피해 발생 후 물질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사후 지원과 화재 피해 시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보편적 지원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의 화재 발생의 피해 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30여 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서 3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차량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난 자동차 옆에 있던 차량 1대도 반쯤 탔고, 4대 모두가 일부분 그을려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안드린 이 네 가지의 정책 제안이 수용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말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5월 구정질문과 지난 7월 5분 발언을 통해 부산진구민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서비스와 부산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부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7일 서면질의서를 통해 이번 제345회 임시회에 제출 예정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특별히 어린 자녀를 위한 가족돌봄특별휴가 사용 시 1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한가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을 준용하여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지침을 통해 시행이 가능하리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 가족돌봄특별휴가를 사용할 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련 지침을 잘 정비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임신검진휴가가 10일인 것을 고려,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조례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해당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위임조항에 따라 우리 구 복무 조례에 규정 신설이 필요한 상황을 인지하고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임신검진동행휴가 부여 규정 신설을 위해서는 부여일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의 추진현황 등을 참고하여 그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사례 안건번호 24-0108에 따라 가족돌봄특별휴가와 임신검진동행휴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특별휴가의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 포괄적인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임신검진동행휴가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검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휴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돌보는 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돌보는 대상이 공무원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임신검진동행휴가의 경우 돌보는 대상이 공무원의 임신한 배우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신검진동행휴가는 가족을 돌보는 다양한 형태 중 임신 중인 배우자에 대한 돌봄을 특별히 장려하기 위해 그 목적과 대상을 차별화한 새로운 명목의 특별휴가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산진구청의 인사권자인 구청장님의 결정에 따라 임신검진동행휴가의 신설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산진구는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진구가 출산장려시책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와 시책들을 기반으로 부산진구 구청 공무원부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이러한 직장문화가 부산진구 관내에 널리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지동, 초읍동의 제대로 일하는 의원 손재호입니다.
저는 약 7개월 전부터 발생된 의료대란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 등을 통한 사망사고를 접하며 주민들과 함께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의료 정상화가 되기 위한 노력들이 있기를 정부와 의료계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의료 붕괴상황에서 한시적인 해소방안의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동네 의원들의 지원 등을 통해 응급한 환자들이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조금이나마 의료 과밀화현상을 줄이고 주민분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적용되길 기대합니다.
부산진구에는 463개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중 병원 이름에 내과가 들어간 의원만 육십 곳이 있고, 이 중에 단 세 곳만 19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18시 전에 마감을 합니다. 주말도 95% 이상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1차 의료기관이 많더라도 대부분 저녁시간에는 일찍 문을 닫는 상황이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일반약국의 경우 관내에 2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은 33개소, 2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은 6개소가 있으며, 현재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하는 곳은 부전동에 단 1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전체 약국 중 18%가 저녁 8시 정도 운영을 하지만 22시 이후부터 운영하는 약국은 현재 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2년 응급의료 통계연보를 보면 부산에서 응급실을 내원하는 시간이 21시에서 24시까지는 전체 환자의 15%,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는 전체 환자의 약 9.2%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증, 비응급환자들에게 전문약사의 올바른 복약지도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야간 및 휴일의 진료공백 또한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책으로 관내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곳은 367개 있지만 품목이 열세 가지로 제한적이고, 공공심야약국의 취지 자체가 응급의료의 보완책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심야약국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응급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비용절감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도 덜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어 국가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동작·은평구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소아·청소년에 대한 1차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에 시간당 20만 원을 지원하여 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의료공백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료대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공공심야약국을 활성화하고 활용하는 방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관련 사항 몇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시적이라도 부산진구의 약국 운영을 좀 더 확대하여 주민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산진구약사회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야약국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구민분들이 약국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약국 및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통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기 언급한 것처럼 수도권지역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1차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에 시간당 20만 원 등 운영되는 방안을 잘 참고하여 부산진구에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 및 의료계의 봉사와 열정만으로는 이러한 의료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의 공공심야약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선한 가을 하늘의 별이 되신 이종화 국장님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25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 며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있어 부산진구의 적극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 발언의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사가 있더라도 저의 의중을 헤아리는 여러분들의 심심한 양해를 부탁드리며 미리 송구함을 전합니다.
2024년 9월은 예산, 집행, 결산의 3개년 절차에 따라 2025년 예산을 계획하는 분주한 시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개금2동 주민들로부터 학청경로당 맞은편의 옹벽 벽화작업과 난간 재설치에 관한 요청이 있었기에 예산 반영을 위한 집행부와의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며칠간 건설과의 신속하고 친절한 안내와 더불어 소요예산의 규모를 확인·조정하고, 최종 예산 반영을 요청하니 담당자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가 아니니 건축관리과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축관리과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에서는 해당 옹벽은 공동주택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사항이 아닐뿐더러 지난해 부산시 안전진단에서 안전을 확인받아 옹벽 위의 기존 난간을 허물고 새 난간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난간 설치 시 사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 난색을 표하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범천동 옹벽 도색업무를 한 차례 하다 보니 건축관리과로 안내가 된 것 같다며 건설과나 창조도시과에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저는 안전이 보장된다면 예산낭비 없이 금이 간 난간을 간단히 보수하고 옹벽 도색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개금2동장님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동장님께서 해당 난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상시하며, 옹벽이 안전하다고 해서 그 위의 난간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음을 피력하심에 따라 저는 예산의 다소, 과정의 번거로움과 관계없이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창조도시과에 문의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로 건설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벽화작업은 건설과 소관이며, 벽화작업에 반영되는 셉테드 등 기전 관리사항은 창조도시과 소관, 공동주택 관련 벽화는 건축관리과 소관임을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며 골목을 끼고 있는 해당 옹벽은 공동주택이 아니지만 건설과보다는 건축관리과 업무가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계가 불분명한 업무는 예산과에서 업무분장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산과 역시 본 옹벽사업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 같은 업무분장상의 어려움이 비일비재하다며,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동사를 통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동장님께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소통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내부회의 결과 벽화사업을 제외한 난간 설치 부분은 A/S 등 후속조치상의 부담이 있다며 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난간 설치에 대한 건축관리과의 답변은 당연히 NO였고, 동사 역시 재차 거듭된 내부회의에서 같은 결론을 매듭지었습니다.
어제 분통을 터뜨리며 예산과와 통화를 했고, 개금2동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조치되었지만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일단 난간을 빼고 옹벽 도색만 선행하기로 일단락하였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건설과, 건축관리과, 창조도시과, 예산과, 동사, 건축관리과, 예산과, 동사. NO, NO, NO, NO, NO.
며칠째 탁구공처럼 이리저리, 내가 지금 뭔 지랄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한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업무는 부산진구의 업무가 아닙니까?
김민경이가 교양 없이 욕을 했다는 사실보다는 부산진구의 대표인 김민경 의원의 거친 목소리에 담긴 부산진구민들의 분통에 집중해 주십시오.
부서와 관청이 서로서로 업무를 미루는, 떠미는 광경 낯설지 않습니다.
집중호우 지역순찰에 수일째 몸살이 나신 김영욱 구청장님, 동료이자 선배를 보낸 슬픔으로 침체된 집행부 그래서 구정질문조차 철회하는 애도의 기간에 이 같은 내용으로 5분 발언할 수밖에 없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오늘의 5분 발언은 특정 개인보다는 조직 전체의 체질을 향한 것입니다. 상식에 호소합니다. 적극행정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21일 부산진구 폭우로 인해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국회의원님! 존경하는 정성국 국회의원님!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과 박현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부산진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일하셨던 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의 가슴 아픈 비보에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조의를 표하며 명복을 기원합니다.
(묵념)
이번에 부산광역시에서 결정한 백양터널 무료화는 우리 부산진구민의 노력으로 이룬 크나큰 쾌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연지동, 초읍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부산진구 구민의 날 의미와 지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구민의 날은 1988년 5월 1일 자치구 개청일을 기념한 매년 5월 1일입니다. 부산진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5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민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 부산진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전후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구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부산진구민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2015년 12월 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의 날 조례가 제정 공포된 후 2016년 5월 2일에 제1회 구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2017년 5월 1일에 제2회 기념식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 확정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구민의 날이라는 의미와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제1회 구민의 날 기념식에는 약 40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식전 공연과 본 공연이 행사 취지에 걸맞게 잘 어우러졌다는 평과 전체적인 행사 구성이 좋았으며, 특히 구정홍보 동영상을 통해 부산진구를 잘 알릴 수 있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의 참석과 부산진구민 화합을 도모하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장비의 노후화로 행사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었으며, 참석 내빈에 대한 좌석 지정, 내빈 소개 등의 준비 애로, 공식적인 오찬일정 등이 없어 접대 미비사항 그리고 행사 종료 전에 일괄 퇴장함에 따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등 아쉬운 점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계속해서 구민 화합 및 구정 발전을 위한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회성 행사로 종료되어 개인적인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꼭 실내에서 기념식 형태의 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야외 운동회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구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며, 꽃 피는 봄날 속에서 구민과 우리 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각 유관단체 회원님들과의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민의 날 행사는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행사기간 동안 많은 사람이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구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날을 지정한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이에 적절한 기념행사 개최를 고려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강도희 | 강지백 | 곽사문 | 김민경 | 김진복 |
박광래 | 박말숙 | 박현철 | 성낙욱 | 성현옥 |
손재호 | 안수만 | 오우택 | 유제필 | 이분희 |
최정웅 | 한갑용 | 한일태 |
○출석전문위원 (3인)
행정문화전문위원 | 조은실 |
안전복지전문위원 | 김상옥 |
의회운영전문위원 | 강보석 |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 김영욱 |
부 구 청 장 | 박진석 |
복 지 교 육 국 장 | 전영희 |
안 전 교 통 국 장 | 박진형 |
도 시 관 리 국 장 | 배성택 |
보 건 소 장 | 정규석 |
기 획 조 정 실 장 | 안은정 |
【보고사항】
○의안제출제34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9월11일 성현옥 의원 등 6인 발의)
(발의자 성현옥·강지백·김민경·김진복·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9월13일 의장 집회공고
제34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월25일 의장 제의)
9월25일
(10일간)
10월4일
휴회의 건
(9월25일 의장 제의)
9월28일
(6일간)
10월3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월12일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박말숙·강지백·김진복·성현옥·한갑용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간병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6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9월6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9월6일 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김민경·강지백·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9월6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6일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한일태·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성현옥·유제필·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9월6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6일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김진복·강도희·김민경·박말숙·손재호·안수만·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9월6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9월6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강지백·김민경·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외 1인 발의)
(9월6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월6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강지백·김민경·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외 1인 발의)
(9월6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9월6일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성낙욱·강도희·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최정웅 의원 발의)
(9월6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박말숙·김진복·성현옥·손재호·이분희 의원 발의)
(9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월12일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박말숙·김진복·성현옥·손재호·이분희 의원 발의)
(9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월12일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박말숙·김진복·성현옥·손재호·오우택·이분희 의원 발의)
(9월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2024년도 제3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2025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가칭)성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케어안심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재)부산진구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국공립 늘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범천1-2 재개발사업」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13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24일 구청장 제출)
(9월24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24일 구청장 제출)
(9월24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의안철회
부산진구 가야 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23일 제출자 철회요구)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12일 구청장 제출)
(9월23일 제출자 철회요구)
○서면질문·답변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등 4건
(7월16일 최정웅 의원)
(7월25일 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커피산업 육성기본계획 발표 관련
(8월7일 박말숙 의원)
(8월23일 구청장 제출)
하수도정비대책 기본계획 관련 등 6건
(8월7일 최정웅 의원)
(8월19일 구청장 제출)
부서별 노인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사업 등 2건
(8월22일 한갑용 의원)
(9월6일 구청장 제출)
부산진구 24년도 1회 추경예산안 대비 세입 징수현황 등 3건
(8월22일 강도희 의원)
(9월6일 구청장 제출)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주차장 조성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 관련 등 2건
(8월27일 성낙욱 의원)
(9월9일 구청장 제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부산진구 시행 24년 사업실적 및 25년 추진계획 등 8건
(8월30일 안수만 의원)
(9월13일 구청장 제출)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제34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휴회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8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