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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40회-안전복지위원회-제1차)


제34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6일 (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진복 의원 대표발의)(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최정웅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도희 의원 대표발의)(강도희·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오우택·최정웅 의원 발의)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진복 의원 대표발의)(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최정웅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소속 김진복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화되고 있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된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아동 주거빈곤 현황 등에 관한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최정웅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26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 주거빈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악한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 주거 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재정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있어 아동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서 입안절차상 적법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올해 주거돌봄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였는데 이 조례안을 구심점으로 하여 다소 흩어져 있는 아동 주거 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잘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자는 최정웅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성낙욱 위원, 박광래 위원님, 성현옥 위원이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복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도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최정웅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가족배려주차장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3을 신설함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장 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활용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4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최정웅·강도희·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의안번호 26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족배려주차장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을 우선 배려하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신설하는 것은 저출산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며, 입안적인 면에서도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어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가족배려주차장 이용대상자에 고령자 등을 포함한 지자체가 다수인데 부산시가 관련 조례 개정 시 이용대상자를 임산부와 영유아 등으로만 한정하다 보니 우리 구도 시와의 업무부합성을 고려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등으로 이용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되니 소관 부서에서는 추후 부산시의 조례 개정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동시 상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함에 따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활용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활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족배려주차장 확보와 운영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검토되며, 이로써 출산과 양육이 보다 원활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조은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서 발의자로 참석하셨습니다. 발의자가 되셨다는 것은 사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와 충분히 검토 후에 숙지한 상태에서 발의자가 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 없이 종결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혹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우리 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서 발의자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 없이 종결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혹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손재호 의원 대표발의)(손재호·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 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손재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부산진구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기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독서문화 진흥사업, 지원, 포상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손재호·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손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의안번호 26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독서문화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기회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하드웨어적인 도서관 설치 및 지원 관련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기존 추진되고 있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에도 관련 근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조례안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이런 시책들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독서활동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우리 위원회 발의자는 최정웅 위원님, 성낙욱 위원, 박광래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손재호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 토론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최정웅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손재호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한 질의는 아닙니다. 우리 보면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으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혹시 손재호 의원님 늘 독서나 또는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늘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사업이 하나가 있다면 어떤 걸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손재호 의원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각 전체 지자체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있는 독서동아리, 5명 이상 동아리를 만들어서 독서토론을 하고 하게 되면 지원을 약 45만 원, 연간 5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 정도 지원하느냐 하면 50만 원인데 팀이 강남구 같은 경우 약 170개 팀입니다. 예산이 약 8000만 원 정도가 계속 나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게 반응이 좋아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례안이 저희 부산에도 벌써 열 몇 군데가, 지금 열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진구가 굉장히 늦게 이게 발의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초회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우리 진구 내에도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단체에 대해서 최소한 조금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독서문화를 좀 이끌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가능하다면 독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독서 취약계층이 조금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손재호 의원 금방 우리 최정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독서노인들에게 독서 배달하는 서비스도 같이, 책을 갖다 드리고 또한 책의 글자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작기 때문에 그러한 큰 글자로 해서, 배달도 해 주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책을 읽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츰 이런 부분들도 좀 강화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정웅 위원 예, 토론에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부산진구가 문화에 대한 어떤 수준이 더욱더 향상이 되어서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제가 토론시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독서문화를 핑계로,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독서문화를 핑계로 대 가지고 다른 의도의 단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된 금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손재호 의원 사실은 한 독서동아리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가장 많은 데가 강남구가 1년에 한 45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강남구 말고 또 한 군데를 보니까 거기는 한 3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계획서를 보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다른 개념보다는 정말로 독서를 활성화한다는 조건하에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게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건 원하지 않고 최소한 어느 정도, 다른 데는 5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독서토론에 대한 인원도 5인이 아니라 최소 한 10인 정도 되고, 최소한의 책을 1~2권 정도 사볼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다르게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이고, 다른 내용들도 좀 더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책을 산다면 그 자체가 지원근거가 되겠네요?

손재호 의원 예.

위원장 성낙욱 예, 이해가 됐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도희 의원 대표발의)(강도희·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오우택·최정웅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 의원 존경하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강도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강강박이 개인공간에서 발생하여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당사자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지원대상, 안 제5조 지원, 안 제6조 지원 결정, 안 제8조 실태조사, 안 제9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도희 의원 대표발의)
(강도희·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오우택·최정웅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강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실 의안번호 26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저장강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당사자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장강박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며, 실태파악 및 지원 결정권한을 통일시키는 등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 등에 원스톱 과정을 담고 있어 저장강박 문제해결에 큰 구심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입안에 있어서도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며, 그 외 사항은 기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우리 위원회 발의자는 성낙욱 위원, 박말숙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김진복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강도희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웅 위원 강도희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강도희 의원 감사합니다.

최정웅 위원 지금 저장강박에 속해있는 의심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심가구를 가장 많이 또는 가장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체나 분이라 하면 혹시 통장님이나 복지사 이쪽으로 한계를 두는 게 맞습니까?

강도희 의원 예,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요.

최정웅 위원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20개 동이 있는데 가장 많은 동이, 1, 2, 3위 이렇게 순위를 매기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동이 그렇게 많은가요?

강도희 의원 저희 동 가야1동이 파악된 걸로는 제일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 가야1동이면 저희 지역구인데 아무래도 산복도로가 좀 있고 또 산복도로 위에 주택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저장강박 사례가 잘 발굴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좀 협력이 돼서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했는지 그것만 잠시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제가 들어가서 물건을 청소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너무 놀란 게 방 1칸짜리에 부엌 하나 이런 집이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한 2020년 정도에 치운 것 같습니다, 가야1동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때 제가 하루 종일 치웠고, 물건으로는 우리 봉고차 한 3대 분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단 하나도 쓸 물건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되는 돈도 없고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목욕비 정도만 저희가 지원해서 했는데 그때 이 할아버지께서는 안 치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가량 설득을 시켰거든요. 매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옆의 분이 너무 건의가 심하게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치웠던 기억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가야1동에 제가 지나가다가 할머니 한 분이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걸 또 봤어요. 그런데 그분도 예전에 치워드렸던 분이더라고요, 찾아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더 모아져 가지고 제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도희 의원님 본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토론이라 이래 보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제일 문제 특히 선별적 복지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낙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선정되었을 때 사실은 그 지역에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어적인 개념을 갖고 계신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도희 의원 낙인이라기보다 일단은 주변, 낙인이라고 말씀도 하실 수는 있겠는데 일단 주변에 그 주위 환경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동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찾아가면 그냥 누구 집이라고 이렇게 가르키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이래 하면서 이 집의 어느 분이 이러시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먼저 말을 하고 나면, 먼저 말씀을 하고 나면 저희가 다시 가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꼭 낙인이라고 찍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할머니 한 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저는 그분을 제가 치웠지만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음식을 주워먹고 계시고 자꾸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제가 동사무소 가서 확인을 해 보니 그 할머니였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낙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위원장 성낙욱 예, 말씀을 들으니까 이미 지역 주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낙인 문제는 큰 걱정이 없다 제가 이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
성현옥유제필최정웅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강도희손재호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