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40회-행정문화위원회-제1차

(제340회-행정문화위원회-제1차)


제34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6일 (월)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지백·박말숙·성현옥·손재호·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개의)

위원장대리 김민경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지백·박말숙·성현옥·손재호·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대리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민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7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되어져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해당 조례가 2013년 6월 11일 최종 개정되어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의 사용으로 정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시설물 등의 범위, 안 제3조부터 5조는 사용허가, 안 제6조부터 8조는 사용료, 안 제10조는 사용의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강지백·박말숙·성현옥·손재호·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경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인 구청사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에 맞게 용어의 정비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는 용어의 순화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하고, 시설물 등을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 시설물 등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갑용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한갑용 의원님 이 조례를 상당히 한번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저도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번에 또 개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쓰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조에 사용료 반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8조2호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기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하면 한 달 전에 예약을 했다가 20일 전에 해지를 하든지, 10일 전에 해지를 하든지, 3일, 일주일 전 이렇게 해약을 하게 되면 50%를 준다든지, 30% 준다든지, 전액을 안 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면 언제 해도 다 반환을 한다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갑용 의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마 집행부에서 운영 조례의 시행규칙을 아마 만들 겁니다. 지금도 우리 청사시설물 조례에는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안에 보면 원래 시설물을 언제 사용하겠다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용하기 6개월 전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5개월, 1개월 전에 하면 몇 프로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규칙에서 자기들이 이제 집행부에서 정하면 되고 저희들은 반환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만 조례에 담았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규칙으로써 규정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한갑용 의원 예, 일반적으로 보면 반환기준이 우리 집행부 구 자체의 내부사정으로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상당한 이유에 의해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전에 했을 때는 몇 프로를 인정을 해 주고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집행부에서 이후에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별표에 보면 시설물 사용료 부분에서 특별전시실 백양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지금 백양홀이 우리 의회동 건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는 거는 집행부에서 다 수익을 잡습니까?

한갑용 의원 현재도 이 부분은 의회 건물 백양홀은 재무과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별도로 관리를 하려 그러면 대관 업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원이 필요하고 또 관리의 필요성, 신청부터 금액 산정까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일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백양홀이나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 지금 대관시간이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이후의 시간에 만약에 대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갑용 의원 통상적으로 지금 거기 백양홀을 대관 신청하는 사람들은 주로 우리 지역의 예술인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에 보면 한 50% 정도의 사용료 감면을 받는 단체들이 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당직 서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6시 되면 당직실로 가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시건장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6시 이후에 백양홀을 열어서 전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이 된다면 이 부분 역시도 사례를 봐서 시행규칙에다가 규정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일태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한갑용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드셨네요. 저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사용료 부분에 뒤에 보면 시설물 등 사용료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비고에 보면 공휴일 대관 제외 해 놨는데, 뒤에 맨 뒷장에 보면 조례 뒷장에 별표에 한번 보십시오. 비고에 공휴일 대관 제외 해 놨는데 요즘은 대체공휴일이 좀 많이 생깁니다.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하실지? 이게 안 그러면 대체공휴일도 대관을 하실지 안 그러면 대체공휴일도 공휴일하고 똑같이 하실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갑용 의원 같이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에서 이렇게 담기보다는 청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과거의 어떤 전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에 따라서 이런 것도 운영 규칙에 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이 대체공휴일이 우리가 알 수가 없이 계속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도 대체공휴일이라는 게 순식간에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비고에 큰 그게 없다면 공휴일처럼 대체공휴일도 문구를 넣어서 대관을 안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어느 때는 대체공휴일 날 하고 어느 때는 대체공휴일에 안 하면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집행부도.
그래서 큰 부담이 없다면 대체공휴일도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문구를 넣으면, 딱 정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판단을 하십시오.

한갑용 의원 예, 그거는 우리 위원들께서 협의를 해서 원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의원님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에 대해서 입안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잘 준비하신 것 같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 조례, 청사시설물 사용현황을 보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년도에는 43건, 23년도에는 50건 정도 해서 사실은 1년에 저희 구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제법 많다고 보여지는데 1년에 한 50건 같으면 월 4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저조한 사항이라서 나중에 규칙 정하고 이렇게 하실 때, 이거 발의하실 때 홍보에 대한 부분도 좀 해서, 거의 지금 보면 1층이라든지 백양홀이라든지 거의 사용하는 단체만 계속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보를 좀 더 신경 써주셔서 단체가 아닌 일반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분도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갑용 의원 예, 그렇게 아마 홍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경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던 15층의 스몰웨딩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담아놨으니까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청사의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경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등 사용료 부분에서 대관 내용에 보면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만 원이 추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시간까지는, 2시간 미만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만 원이라고 하면 1시간 정도는 2만 원을 받는다는 뜻인지 좀 명확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거든요.

한갑용 의원 예, 그것도 규칙에 나와 있는데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경 그런데 시간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갑용 의원 초과하는 것도 이제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2시간 단위로 만약에 요금을 산정한다 했을 때 3시간을 하면 그거는 4시간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경 제 말은 2시간을 대관을 하고 추가시간 1시간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2시간 대관분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1시간을 해도.

위원장대리 김민경 아, 2시간 대관을.

한갑용 의원 예, 그거는 우리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경 예, 설명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명 중 '부산진구청'을 '부산진구'로 하고, 제2조제1호 '대강당'을 '대강당 및 그 부대시설'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해당되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평안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간소화하고, 조례의 위임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여 간소화하고, 부산진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산 지원중단 및 축소 사유와 정산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9일부터 1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등을 볼 때 조례 전부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사회 치안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범죄예방과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그동안 상위법령 없이 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에 상위법령의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은 경찰서장 소관 업무로 하며, 경비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형 치안 확보 체계 구축 및 지역 순찰활동 지원 등 공동체 치안이 강화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실비지원금이 그러면 20개 동에 이렇게 1300만 원이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그런데 1300만 원이면 1인당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지금 1300만 원의 예산안을 올릴 때는 20개 동 이렇게 해서 균등배부를, 올해는 조례가 전부개정되고 첫해라서 나누기하니까 65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1인당?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아니요, 1개 방범 조직에.

이분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계산 안 해 봤죠? 1개 동에 65만 원을 주면 1인당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1인당,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잡을 때 어떤 방범대에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1인당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계산을.

이분희 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 그렇게 해서 나누기를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4500원 정도 간식비가 나와서 식대가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긴 들었거든요. 나누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인원이 좀 많고 하는 곳에는 1인당 1만 원이 안 되어서 식대가 좀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산을, 이 산출근거가 뭔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식대는 저번 앞에도 조금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매식비는 저희 공무원 매식이나 이런 단가가 지금 8000원 기준으로 되어 있고, 여기 자율방범대에 주는 거는 매식비를 지원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간식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2분의 1을 책정해서 지금 4000원이다 보니까 조금 작을 수는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식대는 별도고 간식비 따로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아니요, 식대를 주지 않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 식대는 없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없고 간식비 정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희 위원 간식비인데, 자율방범대 출동하면 하루에 한 2시간 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지금 1시간 하는 데도 있고요. 보통 2시간 하시더라고요.

이분희 위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인 경우에는 출동하면 1인당 1만 원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원이기 때문에 간식도 자기가 준비해 갖고 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사실 의용소방대의 기준은 제가 잘, 그거는 1인당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사실 열악한 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이분희 위원 그래서 글자 그대로 자율방범대원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해 놓고 우리가 간식비를 준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래 조금씩 지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700만 원 정도 전에 예산이 있었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작년에도 1000만 원 조금 더 많이 있었습니다, 총예산이.

이분희 위원 1000만 원 정도?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이분희 위원 그래, 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 마치고 급하게 자율방범대원으로 와서 순찰을 도니까 참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어두운 골목길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 막걸리도 사주고 이렇게 해 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1시간 더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팀워크가 잘 되어서 시간도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이렇게 사람들하고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는 돈이 된다면 식사라도 한 끼 하면 다음에 더 자율방범대 스스로 참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기준으로 하려 하면 아직까지 많은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올려줘야 되지 않는가. 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지구대에 있는 분들보다 더 많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한 10명씩 이렇게 다니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안수만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 중에 20개 동에 약 1300만 원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1개 동에 한 65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제2조에 보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자율방범대에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자율방범연합대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 동이 20개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65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20개 동에 자율방범대가 다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수만 위원 맞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물론 저희 과에서도 계속 독려를 해서 다들 구성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잡아놨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동에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해 보니 한 4개 동 정도는, 4개 동 중에서 1개 동 부전2동 같은 경우에 상반기 정도로 신고가 유도될 수 있을 것 같고, 3개 동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조금 그렇고요. 현황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 조금 남은 돈이 있습니다. 편성할 때는 20개 동으로 했지만 방범연합대에도 똑같이 저희들이 예산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운영은 해당 파출소나 지구대나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에 자율방범연합대가 출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연합대에 들어와 있지 않은 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청년회가 자율방범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자율방범연합대에는 같이 포함이 되지 않은 동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합방위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자율방범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은 지금 자율방범연합대랑 아예 다르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자율방범연합대에서 같이 동에 지원을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방범이 되지, 각 동에서만 움직인다고 해서 방범이 제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물론 저희 경찰 파출소나 지구대하고 저희 구청하고 역할은 나눠져 있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쪽 소관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연합대에 기존의 청년회가 소속된 데만 들어와 있고 바르게나 새마을이 하는 데는 지금 속해 있지 않다는 걸로 위원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수만 위원 아닙니다. 지금 청년회도 안 들어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연합대라고 명칭만 되어 있고 자율방범대라고 명칭만 되어 있지만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 단체에 가는 식비, 다른 돈 이런 식으로 지금 쓰여지는 동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구청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만 지원해 주니까 알아서 자율방범 역할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구청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자율방범대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건지도 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예산이 또 지원되면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저번 조례가 그거 돼서 조금 더 보완했던 게 지도·점검 분야,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분야들이 이번 조례에 조금 더 내실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지원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계장, 안 되시면 과장님이라도 이 방범을 할 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장상황은 어떤지 한번 같이 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조례가 저번에 작년에 몇 월 달에 올라왔죠? 11월 달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연말 다 돼서 올라왔습니다.

한일태 위원 연말에 한창 바쁠 때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이걸 굉장히 좀 세심하게 봤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대부분 정비가 다 잘 된 것 같고, 내용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3조에 보면 경비의 지원 등 해서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막연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3조에 해당되는 경비 이런 걸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자율방범대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또 세 번째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지원해 줄 수,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뭐 이거 꼭 시행령에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넣어주는 게 아마 조례로써 상당히 좀 효율성 있게 잘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혹시 시행령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일단 앞에서 저번 작년에 했던 거는 조금 다 보완을 했고요. 위원님 많이 체크해 주셔서 보완을 다 했고, 시행령에 보면 제2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1호, 2호, 3호, 4호 해서. 그래서 이걸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있으니까 중복해서 나열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위에서 1항을 구청장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이걸 넣어서 경비에 대한 예산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1, 2, 3호를 넣어주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2조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해 필요한 경비고, 3조는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다, 그렇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한일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법률 시행령에 보면 2조, 3조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찾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2조는 연합회이고 3조는 연합대입니다. 자율방범대, 연합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나눠져서 2조는 자율방범대고 3조는 연합대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묶어서 이렇게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3조에 해당하는 경비 이렇게 넣어주면 더 효과적, 효율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저희들도 이게 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간소화 차원에서, 이걸 또 하니까 나중에 이 자체가 또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행령의 2조, 3조를 그냥 이렇게 3조2항으로 풀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3조2항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항을 조금 저는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꼭 그래도 시행령으로 대체하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한일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6조 지원 중단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은 경찰서? 경찰청?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경찰서 해도 됩니다.

김민경 위원 경찰서에서 하고, 예산은 구청이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게 상시 모니터링이 되는 체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해를 운영하고 나서 예산을 정산하는 부분에서 연말에 그것이 모니터링되는 건지 답변을 주시면 좋겠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위원님 이게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의 우리 담당자하고는 계속 유대적인 네트워크가 되고 있고, 그래서 5조에 협력체계 구축도 약간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넣어놨고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제6조1호에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다는 말은 연속 3개월이 아니라 연내에 간헐적 3개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3개월이라는 의미가 달아서 3개월 연속으로 활동 실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연내에 3개월 이상의 활동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이거는 연속으로 저희들은 합니다.

김민경 위원 연속으로 얘기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연속이라는 걸 넣어주는 게 더 명확하겠네요? 그러면 두 달 안 하고 한 달 있고 또 한 달 빠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잘 협력해서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조금 유연하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일태 위원님!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1호 중   3개월을 연속 3개월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30일 제339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은경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크게 요약을 해 볼게요. 혹시 서로 다른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종량제봉투에 대한 위탁판매를 새마을금고보다는 직영으로 해서 우리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배달해서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상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동해서 인상이 된다면, 이게 통과돼서 인상이 된다면 1억 8000만 원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맞죠? 일단 그 내용 첫째.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손재호 위원 이 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일단 그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 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업체를 2025년도부터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직영으로 배달하게끔 한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직영으로 진행하는 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위원님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한다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종량제봉투를 직접 소상공인한테 배송하는 것이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확인,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동의합니다.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실제 세부적인 계획은 어차피 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부적인 계획을 과장님이 어쨌든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정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정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언제쯤 보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일단 저희가 일정 중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온라인 주문시스템이라든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일단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의 편성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절차적인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일정, 지금은 갑자기 지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올해 1월 달에 저희들 상임위원회 할 때 이야기했지만 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보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도 충분히 있으니 그렇다 그러면 구체적인 일정이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년에 진행하겠다는 세부적인 일정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수정이 되었는데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쪽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서로, 협의를 많이 했다는 걸로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지금 두 군데 있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지금 두 군데 업체가 언제부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최초로 계약한 거는 2011년도 3월에 최초로 계약했고 그 이후로 계속 저희랑 연장하고 최근에 된 거는 2023년도 3월 1일부터 2025년도 2월 28일까지 2년간 재계약되어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러면 이 2개 업체가 진행된 거는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14년째 하고 있는 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손재호 위원 이 업체가 두 군데만 이렇게 14년째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관내에 있어서 이 업체랑 할 수 있는데, 인근에 한 5개 구 정도 되는 연제구, 사상구나 이런 데는 그런 업체가 관내에 없어서 저희 업체가 그쪽 사상구의 그런 대형폐기물 이런 처리를 가서 공고에 자기가 입찰을 해서 따서 다른 구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개금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허가받은 업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이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형폐기물이 저희들 관내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해 주시고 다 잘해 주신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다른 관내 동래구나 다른 구에 가서도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수집·운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자격이 되니까.

손재호 위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우리가 14년 동안 이렇게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기준이,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어떤, 왜 이렇게 다른 데에서 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까다로워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아까 다른 데까지도, 다른 데 가서도 하는데 이 기준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저희는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산진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대행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 2개 업체가, 보통 일상적으로 보면 다들 경쟁이 많이 되고 하는데 십몇 년째 2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의 고정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게 이런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에 대한 등록요건이 힘든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묻고 싶어요. 담당 과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사실 저희가 이번 조례 때문에 대형폐기물업체 사장님을 한번 만나뵀습니다. 우리 구청에 찾아오셔서 제가 처리과정이라든지 선별해서 또 처리되는 과정과 그리고 이렇게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사실상 이게 썩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것만 처리한다면 다른 데 사상구나 그런 데 있는 업체처럼 못하고 그냥 접을 수도 있는 상황이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한테 허가를 득한, 법적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로 허가를 득한 이런 업체만 이렇게 폐기물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한 50% 이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민간이나 다른 데에서 정리를 또 한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접 우리 업체를 통해서 버리는 이런 게 다 되면, 100% 다 되면 이문이 남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개인적으로 이사를 가면서 처리를 한다든지 대형폐기물업체를 안 거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공사를 하면서 그냥 공사건물 폐기물로 해서 또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지타산이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어째 사장님은 운영을 이렇게 오래하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우리 구 말고도 한 네 군데 정도 더 하고 있고, 또 다른 백양환경 같은 경우는 건설폐기물도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겸업하다 보니까 운영이 돌아간다.
자기도 보니까 한 6명 정도 인원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집·운반뿐만 아니고 다 갖고 온 거를 또 선별하는 데 작업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선별된 거를 다른 데에다가 돈을 내고, 그러니까 돈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고철은 받는데 폐목재나 폐합성수지는 다시 또 경남 함안이나 경주나 이런 데로 또다시 자기도 돈을 주고 판답니다. 보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게 그닥 이문이 남지는 않고 우리 관내는 그래도 개금에 오랫동안 지리를 잘 알고 하시는 분이 하고 있어서 그나마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걸 요약을 하면 어쨌든 법적허가를 득한 업체가 지금 우리 2개 업체가 있고,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허가를 득한 업체가 아닌 소위 이면에서 거래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현실이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손재호 위원 그래서 수입도 별로 적다. 이런 요지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업체들도 고생하고 하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보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가격에 준하는 것들을 최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진구의 업체가 십몇 년째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한번 해 본다든지, 그래서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양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법적허가를 득한 업체만 할 수 있다 보니 소위 말하는 이면에 있는 업체들도 알음알음해서 싸게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허가는 허가업체대로 이익도 안 되고, 또한 이면에 있는 업체는 나름대로 이익 되는데 오히려 차라리 이런 것들을 그런 업체들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어떤 공모를 해서 추진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금액이 어떤지도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저는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2개 업체가 고생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청소 관련된 것도 4개 업체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구에, 맞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폐기물도 마찬가지로 2개 업체가 십몇 년째 이렇게 해 오고 있다면 공모를 한번 해서 이런 업체에 도전할 수 있는 지금 이면에 있는 업체들을 양성화시켜서 좀 더 공개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올해는 폐기물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인허가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2개 업체가 아니라 이번에 공모를 해라. 추가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들어오게 해서 좀 더 경쟁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위원님 말씀이 어째 보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여러 다른 대행업체한테도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검토도 조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요청드렸던 전체적인 종량제봉투 직영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위탁업체도 마찬가지로 위탁업체 역시도 손해만 본다면 손해를 보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이 되어 있지만 이 단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가격이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1년 동안 해 왔던 데이터를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손익을 따져보고 정말로 이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해야만 이게 정말 적정한 가격이라는 어느 정도의 근사치에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중에 전체적인 보고하실 때, 그다음에 민간에 대해 직영으로 판매하는 거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 부분, 그리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시장조사 현황, 저희는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그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용역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정말로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그런 걸로 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걸 언제 정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최대한 빨리 해 갖고는 안 되고, 최대한 빨리라는 게 생각이 다 차이가 다르겠지만 대략 달 정도 지정을 좀, 언제 정도? 오늘 2월 달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손재호 위원 그럼 저희들 어쨌든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쁘고 회기도 안 열리고 하니 늦어도 한 4월 내지 5월 정도는 충분히 되어야 올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몇 월 달 정도에 해 줄 수 있는지? 대략 마지노선이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럼 5월로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5월. 알겠습니다. 5월까지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그렇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손재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자료 5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도희강지백김민경손재호안수만
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4인)
행 정 지 원 국 장 홍승의
문 화 경 제 국 장 이종화
행 정 자 치 과 장 김은진
자 원 순 환 과 장 문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