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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40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4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3일 (금)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현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271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갑용 의원입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의원의 창의적 정책개발 활성화 및 연구의 전문성·집중도 향상을 위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의원정책개발비 용어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현옥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안번호 2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연구 및 입법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난 2019년에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고, 20년 3월과 21년 2월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23년 11월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다시 재개정하여 지방의회에 안내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개정된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의원정책개발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원역량개발비 등을 활용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역량 강화 추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정책개발비 책임성 강화를 위한 권장사항으로써 의원연구활동 관련 정보공개의 확대와 함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추진을 권고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 이후에도 행안부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연구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현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의 순서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하나, 몇 가지 심도 있는 안건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제8조 중 '10% 이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제9조제2항을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기준에 따르고 연구단체 소속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는 소속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도희김민경성낙욱성현옥이분희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