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40회-본회의-1차

(제340회-본회의-제1차)


제34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3일 (금) 11시0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4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성낙욱·강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11시05분 개의)

의장 박현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경희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3일 손재호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곽사문 의원님과 손재호 의원님, 공인회계사 등 6명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2월 14일 접수된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손재호 의원 등 열한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강도희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복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최정웅 의원 등 열세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실시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월 15일 한갑용 의원 등 열한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2월 13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4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08분)

의장 박현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도희 의원님과 김민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성낙욱·강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top

(11시10분)

의장 박현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욱 의원 경애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낙욱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지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금 존경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정당 현수막의 철저한 관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쾌적한 도시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부산의 중심도시, 살고 싶은 부산진구 바로 우리 부산진구의 정책비전입니다.
저는 쾌적한 도시환경은 도시미관 정비로부터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25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 불법현수막 정비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확대를 요청하는 등 현수막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어젠다를 만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동안 제도가 정착화되지 못해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보행안전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2022년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개수, 설치장소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혐오, 비방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인한 현수막 공해는 주민들에게 피로도를 더 높였습니다.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정비의 필요성은 우리 구 주민 민원건수에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인 22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84건이었던 민원건수는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165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17개 시·도 정당 현수막 민원건수도 법 시행 전보다 2배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5월 정당 현수막 표시, 설치방법에 관한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효과를 체감하기는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지자체들은 인천시를 시작으로 정당 현수막 표시기준, 철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상위법 위배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옥외광고물법은 올해 재개정되어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법령에 근거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로써 주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제언합니다.
첫째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설치장소 확대가 필요합니다. 통상 1개 이내로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게시를 지양하고 적법한 정당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부전동 다섯 곳, 연지동 세 곳 등 총 여덟 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18개 동에도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옥외광고물법 위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단속·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령 위반 정당 현수막 점검 및 정비를 2월 29일까지 5주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는 이 이후에도 위반 게시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도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 의원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 꿈틀대고 있는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4월 10일은 지역의 큰 일꾼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잘 판단하시어 부산진구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손발이 될 수 있는 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도희 의원입니다.
부산진구의 재정은 쉬지 않고 365일 계속 운용되고 있으며, 이제 곧 4월에는 2023회계연도 살림을 돌아보는 결산 검사가 있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을 위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데 의미를 둔다면 예산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것이 정확한 결산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결산 검사를 앞두고 결산 검사의 중요성과 방향을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진구 2021회계연도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 결과 종합등급은 다등급입니다. 특히 계획성은 라등급으로 전체 등급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효율성 지표 중에서는 지자체의 수입인 지방세 11.95%와 세외수입 4.44% 비율로 우리 구와 비슷한 유사 지자체 평균의 지방세와 세외수입보다 낮고, 지방세체납액 증감률도 유형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 이월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사고이월률이 전국 자치구 중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지자체였습니다.
총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은 45.1%, 명시이월은 54.9%였습니다. 즉 행정안전부 재정분석지표 중 하나인 사고이월액뿐만 아니라 명시이월규모도 크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19일 자료 요구를 통해 2023년 예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과 그 내역을 제출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이월률 증가요인으로 절대공기부족, 공사 준공지연, 특별교부세 집행기간 부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도한 이월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사업 추진의 미비로 인한 이월의 경우 불용처리하고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면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기의 절대부족을 이유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기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재정법의 기본원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을 위한 기준 중 재정계획성 분야에서 이용액, 불용액 비율은 부산진구의 재정집행 부문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진구의 재정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매년 발생하는 예산 이월에 대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2024년 1월 22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이월금의 집행·불용·재이월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난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사업의 이월사유별 집행현황을 별도로 파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결산 검사 시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규모·추이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 점검사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작성요령, 첨부서식 등 그 외에 행안부의 변경된 개정내용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 결산 검사위원으로 참여해 본 경험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결산 검사에 서류로 제출되는 결산자료는 엑셀형태의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에 참여하는 검사위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방재정법 34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세입과 세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23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도 세출 외에 부서별 세입내역도 포함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결산 검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준비해 주시고 있지만 수많은 결산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결산 검사위원님들의 책상 등을 조금 더 넓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산진구 의원들은 다가오는 결산 승인과정을 통해 우리 구의 재정 운영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의회를 통하여 구민에게 재정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매년 결산 검사의견서에서 반복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결산 검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강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내일이면 설날 이후 보름 지난날 정월 대보름입니다. 과거 음력을 쓰던 시절에는 새해의 첫날 보름달이 뜨는 이 날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긴 날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더 성대하게 지냈다는 날도 있습니다.
새해 첫날 정월 대보름을 맞아 새로운 기쁨과 도전, 건강과 행복이 따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우리 구민의 안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야1, 2동, 개금2동 출신의 최정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부산진구 조성을 위해 지역안전지수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안전도시 부산진구 만들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안전 관련 주요통계를 활용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지자체 6개 분야의 안전수준을 5개 등급으로 객관적으로 계량화해 매년 공표하는 것입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건수 또는 사망자 수가 적고, 타 지역에 비해 해당 지역 안전수준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부산진구의 구정목표에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안전도시가 있습니다. 목표 실현을 위해 23년도 부산 최초 부산진구 안전체험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재해·재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방재당직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역안전지수에서는 교통사고 분야 21년, 22년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위해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분들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보면 교통사고 분야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저보다 더 아쉬움이 클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노력에 대한 보답이 적어서 안타까움이 좀 큽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안전지수 결과는 3개 분야 범죄, 생활안전, 자살에서 5등급을 받았고, 3개 분야 화재, 감염병, 교통사고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지역안전지수를 살펴보면 범죄, 생활안전, 자살 3개 분야는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화재, 감염병 2개 분야는 등급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계속적으로 상향되다가 23년도에는 하향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역안전지수의 원칙은 지자체의 객관적인 안전수준 측정을 통하여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의 자율적 개선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집니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표준화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 등 한계점이 있습니다.
2024년도 안전지수 분야별 등급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자체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안전지수 중 취약한 분야를 개선하여 안전등급을 상승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진구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우리 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환경 분석, 관리체계 분석, 위험요소 도출, 지역안전지수 분석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안전관리체계 진단 결과물을 기반으로 부산진구 지역안전지수의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 종합계획 구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과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위험요소의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산진구의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역안전지수의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부산진구 맞춤형 안전증진사업 실현을 통한 분야별 안전등급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의 안전사고를 줄여 지역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안전도시 부산진구 만들기를 위해 안전정책을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안전한 부산진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최정웅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일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1월 결심했던 목표를 발판으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개금1동, 3동 더불어민주당 한일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4년 밝은 새해 사람 사는 온기와 정이 가득한 부산진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빈집의 활용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 같이 인식하고, 빈집 정비의 발상의 전환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328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이 빈집 활용에 관한 제안을 하시고, 제329회 임시회 의결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도 1여 년이 지났습니다.
2년 연속 부산은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지는 인구 지역감소가 1만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통계청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발표에 따르면 부산의 1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층 인구비중이 8개 특별·광역시 중 31.2%로 가장 낮고,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비중은 24.1%로 가장 높아서 인구구조가 대도시 가운데 최악 수준으로 나타났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보고서 결과 부산은 전국 1위로 가장 빨리 노화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단면으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기 빈집 실태조사 결과 부산이 대도시 중에서 빈집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시가 5년 단위로 조사하는 빈집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부산 전체의 빈집 수는 5537채이고, 남구가 690채로 가장 많고 그다음 부산진구 687채입니다. 하지만 무허가 대상 건축물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무허가를 포함할 경우 2배 가까이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빈집 관련 74건의 민원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 무단투기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범죄 우려 등 1년 365일 기준으로 평균 5일에 한 번은 빈집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모두 소유자에게 행정지도로만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얼마나 알리려고 애쓰고 있는지 한눈에 바로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민원사항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철거비용 지원의 한계, 개발기대로 인한 철거 기피나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한계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2024년 2기 빈집 실태조사 상반기 계획에 따라 우리 구도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하반기는 자체적으로도 무허가 빈집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실 있는 조사로 빈집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서 각종 시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인 빈집재생과 도시재생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행정편의 위주의 사업방식보다는 지역주민의 여건과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장, 마을회관, 노인공유주택, 카페, 재능기부공유센터, 생활정원 등 사회기반시설 생활SOC 공모를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여 미활용 빈집 매입,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 내 인접한 몇몇 필지나 다세대 필지를 모으거나, 빈집 밀집지역을 주차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형태라도 마을 공동이용시설로 활성화하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작은 복지라도 마을 구석구석 온기를 불어넣게 되면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거점시설이 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입니다.
둘째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조성하거나, 강진군 우수사례 등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은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빈집재생사업에 동참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집은 사람의 온기를 담은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면 집은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전문가들은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농촌은 황폐화되고, 도시는 슬럼화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과 빈집 문제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빈집재생과 도시재생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한일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
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
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
최정웅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행정문화전문위원최정란
안전복지전문위원조은실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출석공무원 (9인)
구     청     장     김영욱
부  구  청  장박진석
행 정 지 원 국 장 홍승의
문 화 경 제 국 장 이종화
복 지 교 육 국 장 전영희
안 전 교 통 국 장 박진형
도 시 관 리 국 장 배성택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보고사항】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
(2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의원                        곽사문·손재호
공인회계사         정경춘·김봉수
세무사                   최하나
퇴직 공무원       이윤진
○의안제출
제34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2월13일 손재호 의원 등 6인 발의)
(발의자    손재호·성낙욱·최정웅·김진복·박말숙·강도희 의원 발의)
2월15일 의장 집회공고
제34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월23일 의장 제의)
2월23일
(6일간)
2월28일
휴회의 건
(2월23일 의장 제의)
2월24일
(4일간)
2월2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15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이분희·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2월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14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강지백·박말숙·성현옥·손재호·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2월15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2월14일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최정웅 의원 발의)
(2월15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14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월15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14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월15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2월14일 손재호 의원 대표발의)
(손재호·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2월15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14일 강도희 의원 대표발의)
(강도희·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오우택·최정웅 의원 발의)
(2월15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13일 구청장 제출)
(2월13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보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서
(2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338회 부산진구의회(정례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서(끝에 실음)가 제출됨)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제340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휴회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8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