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39회-행정문화위원회-제1차

(제339회-행정문화위원회-제1차)


제33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0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전 진행순서에 대해 잠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국별 2024년도 우선순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 후에 혹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갑진년 새해도 맞았고, 저희들 또 계장님이 한 분 바뀌셔서 계장님 소개를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병철 기획계장님입니다.
김주영 성과평가계장님이십니다.
신미선 예산계장님입니다.
이번에 2024년 1월 1일 자로 법무조직계장으로 보임한 윤미란 계장님입니다.
저희들 저번주에 동 순방을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20개 동을 다 보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동 순방 시에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고, 또 기록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갑용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부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문화위원회 업무보고가 부서별 주요시책 위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조정실도 핵심내용 위주로, 또 보고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주요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직진단 강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와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건립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확보해서 만약에 한 동에 중복이 된다든지 인근 동하고 이게 중복이 됐을 때 이런 거는 조금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예산을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셨다는데 좀 더 깊게 생각해서 2000만 원 해서 모자라면 또 계속 돈을 예산을 더 넣고 추가로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시간이 좀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좀 넉넉하게 잡아서,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거든요. 조금 넉넉하게 잡고 그다음에 완전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구·군에 배치되어 있는 그걸 좀 한번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10개년 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어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시설의 분포, 배치 이런 것도 거기에서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여기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깊이 고려해 보고 전문가 그룹을 좀 더 강화해서 조금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번 참에 완전히 파악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리고 위탁 주는 데 있어서 위탁도 지금 제가 다른 구·군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조금 위탁 주는 수준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위탁금액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책정하는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거는 각 부서별로 위탁하는 분야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안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이런 거를 파악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떻다는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부분 다 조건을 갖춘 위탁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조건은 당연히 갖췄기 때문에 그 위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것도 좀 손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가 초선 때 2018년도에 왔을 때 우리 생활폐기물 위탁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 군데 더 해서 그나마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탁도.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위탁 주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오늘 질의는 해당 부서장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베트남 박닌시하고 자매도시 결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는 체결이 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자매도시 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5월 12일 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우리 구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저희들이 지금 박닌시에 삼성전자 계열사가 거기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100개 넘게 박닌시에 지금 포진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부산시, 또 부산진구의 기업들이 나가거나 나가 있다면, 나가려고 또 계획한다면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들은 의료관광 분야에 조금 집중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의료관광 분야와 또 청소년, 체육 교류 여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한일태 위원 아까 서두에 시에서 성으로 어떤 결재를 받아 가지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국가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체계 자체가 뚜렷하고 어떤 체계에서 승인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기네들도 답을 이때까지 못했던 게 자기들이 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저희들은 의회의 동의안을 받고 저희들은 동의안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매결연 추진하자 하는데 박닌성의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거기는 전혀 자기네들이 말을 할 수 없어서 이때까지 좀 이렇게 있었는데, 다행인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연락한 게 박닌성, 그러니까 위에 등급의 시 단위하고 저희들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한 99%의 신뢰성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성에서 다시 국가 정부 쪽으로 넘어가서.

○기획조정실장 하동 성에서 이거는 이제 승인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성에서 승인해서 시로 해라 그렇게 내려보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감성 혁신, 선진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30명에 대한 워크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거의 다 민원 부서 아닙니까? 부서들이.

○기획조정실장 하동 우리 구청요?

한일태 위원 예, 대부분 민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든지 보면.

○기획조정실장 하동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민원이 없죠. 감사담당관에도 민원이 없고.

한일태 위원 몇 개 부서는 빼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런데 민원은 저희들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현재 민원 부서에 종사하는 아, 근무하는 전 직원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민원 부서라 하니 민원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저희들이 보면 세무1, 2, 민원여권, 각 동은 민원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일태 위원 자원순환과나 아니면 주차관리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청소행정, 또 사회 파트는 거의 다 민원 부서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30명 정도로 선발해서 한다는데 이 선발 규정은 어떻게 선발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부서의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든 또 격무 부서든 재해재난 부서에서 그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부서장이 판단하기에 과다하다는 직원들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금 그 고통,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시달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리고 해인사에 템플스테이를 5~6월 달에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워크숍이. 그런데 이거 사시사철 계속 템플스테이를 합니까? 절에서.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합천 해인사, 꼭 해인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건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4월 달까지는 다 찼더라고요, 1년 연중으로 하는데. 그래서 하려면 지금이라도 5월 달이라도 예약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 잘 세워 가지고, 직원들 워크숍 이런 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오늘 우리 기조실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구가 운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감사합니다.

손재호 위원 계획한 게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방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우리가 현재 지금까지 항상 또 문제 중의 하나, 여러 가지 말도 많았던 것들이 보조금인데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획, 집행, 평가단계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포괄적인 걸 계량적으로 수치화해서 또 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 집행단계에서 보면 진행과정 모니터링 강화를 하겠다. 보조금 집행 및 집행과정 모니터링 강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고서 작성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강화하겠다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보조금 집행이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될 거고,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서류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보면 다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자료를 보다 보면 자료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하려고 하면 좀 더 올해 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임박해서 하면 또 그때그때 바빠서 안 될 거니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현장실사와 동행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평가단계에서 상대평가를 한다. 저는 이 부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페널티 강화 부분만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효율적 운영이 되려면 페널티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일부는 반영을 하는 게 더 경쟁적이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페널티만 있어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일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모니터링 강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 73개 사업에 각 부서가 있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는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니터링은 보탬e시스템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개별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서류만 남겨놓고 찍어놓고 했는데 이제는 카드를 가지고 정식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와야 돼요.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인력이 매일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시스템 자체만 딱 보고 있으면 여기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어왔다. 시스템 사용을 안 하면 그건 불법인 것이죠. 이제 법으로 시스템 사용을 하게끔 해놨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잘하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이 보조금은. 잘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잘한다고 칭찬은 하지만 너희 이거 참 우리가 보조해 준 금액을 잘 집행했으니 또 얼마 인센티브를 금액으로나 어떤 걸로 받아라. 이거는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하여튼 그래 따지면 사실은 모든 게 공무원분들 포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공직자로서 해야 될,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부서당 한 30분 정도를 할당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29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실 필요는 없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없으면,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세 번째에 핵심정책실이라는 게 이제 새로 도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부서에서 했던 핵심정책 같은 거를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면 기획조정실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어느 팀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기획계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기획계에서?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여기서 핵심정책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기획조정실장 하동 핵심정책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이라는 핵심정책을 작년 7월부터 저희들이 165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또 핵심사업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면 달라지는데, 어쨌든 핵심사업의 전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전부를?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핵심사업이라는 게 일단 그게 딱 정해져 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 내용들도 우리 위원회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조직진단을 위한 효율적 조직운영을 하겠다. 굉장히 좋은 거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서에서 저항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전체 조직을 진단을 해서 리빌딩을 하겠다는 개념인데 이거는 사기업에서는 이런 게 수시로 일어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굉장히 관심도 가고 또 이렇게 우리도 어떻게 지원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목표를 세운 게 11명 정도를 다시 조직에서 이렇게 여유분을 추출해 내서 부족한 부분에 채우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한 10월 달 정도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리고 이와 별개로 지금 방대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외부기관들을 이렇게 사업소로 묶든, 시설공단으로 묶든 한번 묶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거를 계획을 한번 해 보고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그 타당성은 차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앞에 거는 리빌딩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사업소로 진행을 하든 시설공단으로 가는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조실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사업계획이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이상의 어떤 사업계획들이 나와서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옥원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설옥원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설옥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혜영 감사계장입니다.
이정의 청렴조사계장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부서에서 올해 추진할 역점 추진업무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청렴 우수기관 청렴도 2등급 이상 달성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정했는데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몇 등급 받았죠?

○감사담당관 설옥원 2022년에는 3등급, 23년은 2등급 달성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작년에 2등급 달성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설옥원 예.

한일태 위원 그래서 올해도 2등급을 목표로 세우셨네요?

○감사담당관 설옥원 예.

한일태 위원 우리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취약 분야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설옥원 2023년도 청렴도 평가내용을 보면 2등급 달성했을 시에 보면 저희 공공재정, 보조금 분야에서 약간 다른 분야보다, 다른 인허가나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분야보다 공공재정, 보조금 분야에서 약간 점수가 낮았습니다,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을 올해는 공공재정 집행실태 특정감사 등을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공무원의 자세라면 갑질행정이라든지 소극행정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적극행정 하셔야 되고, 그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이런 게 없도록 해서 우리 목표치대로 2등급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설옥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설옥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에 보니까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실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민간위탁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2019년도쯤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특정감사를 기획실에서도 조금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또 그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거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려면, 맡고 있는 부서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외부기관을 누군가를 하든지 어떻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민간위탁 다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계획을 세웠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담당관 설옥원 예, 저희가 작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민간위탁시설 감사를 하면서 외부회계사나 전문가가 같이 가서 같이 감사를 했었습니다, 회계 분야에 있어서. 저희 제한된 인력으로 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민간위탁시설을 같이 감사할 수는 없겠지만 연도별로 차례대로 테마를 정해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을 집중적으로 볼 생각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외부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시간별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시간별로?

○감사담당관 설옥원 예.

오우택 위원 시간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대충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설옥원 1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시간당?

○감사담당관 설옥원 예.

오우택 위원 몇 분이 나갔죠?

○감사담당관 설옥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1개 시설에 저희가 3일 정도 감사를 하는데 3일 동안 세 번 나가십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면 한 기관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죠? 회계 하시는 분이.

○감사담당관 설옥원 그러니까 3일을 가시면 45만 원 정도 됩니다.

오우택 위원 4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설옥원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를 한번 우리 민간위탁하는 거를 리스트를 뽑아서, 따지고 보면 거의 3일이면 다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설옥원 그런데 위원님 저희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규칙에 보면 민간위탁사무가 정해진 게 한 30여 개 되는데 그거는 업무만 30여 개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업무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저희가 커버해서 감사를 한 번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니, 국공립어린이집은 너무 방대하고 크고,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포종합사회복지관처럼 복지관 같은 그런 민간위탁 주는 데를 매년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저 혼자 하자는 거는 아니고.

○감사담당관 설옥원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게 몇 개 민간위탁 주는 데 있어서 나갈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가를, 여기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한번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여기에 한번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설옥원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꼼꼼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2번하고 3번하고 감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찰기록지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설옥원 기록지라 하시면?

이분희 위원 감찰하면 어떤 식으로 한다 하는.

○감사담당관 설옥원 예, 사전계획에 따라서 하고 결과보고를 합니다.

이분희 위원 그거 혹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설옥원 감사계획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획과 결과가 모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감찰은 부분에 따라서 개인적인 신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비공개되고, 그러면 또 하나는 감사사례집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감사사례집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설옥원 홈페이지에는 안 올려져 있고 저희 직원들이 공유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는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감사사례집을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설옥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회로 사례집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보내줄 수 있으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설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네 번째에 보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가 나옵니다. 이게 필요성을 어떻게 해서 느꼈습니까?

○감사담당관 설옥원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원래부터 제도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법령의 해석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어떤 능동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감사나 이런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적극행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애매한 부분에 공공적인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했다면 감사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을 좀 해 주자는, 그래서 적극행정을 유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활성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우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조금 집행부는 법 안에서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유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경직된 법 적용을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민원들도 많고 해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주요시책으로, 그것도 네 번째 시책으로 올려놓은 이유가 앞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유도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감사담당관 설옥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이게 혹시 적극행정을 면책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설옥원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최근에는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설옥원 예.

위원장 한갑용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에 의해서 주요시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설옥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옥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김은진 과장입니다.
재무과 강석진 과장입니다.
세무1과 신정길 과장입니다.
세무2과 문정희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이명자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소관 부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2페이지 3번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행정자치과장입니다. 기준을 저희가 한 3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당초에 2개 동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는 인구수를 봤고요. 두 번째는 수급자나 차상위 등 해서 복지수요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민원을 포함해서 총 민원 처리건수를 해서 그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부전1동하고 개금3동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감2동이 사고 동사이고, 4월 달에 사고 낸 사람이 출소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4월 이후에 또 1명 더 출소한다고 했고, 또 당감2동에 지금 질병이 있어서 한 사람 결원이고 두 사람은 다쳐 가지고 지금 치료 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다른 동사에서 사고 동사에 긴급 배치를 경찰서에서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동사에 긴급 배치를 했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지금 동 이름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안전요원 배치이지 않습니까? 안전요원 배치이지 업무가 과중해서 업무 그거 보조 배치가 아니잖아요. 안전요원 배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배치하는 거 맞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 그 세 가지 요인에 이게 인구가 많고, 사실은 이게 일단 시작은 시범운영이고요. 이 세 가지 중의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위협행위가 발생할 어떤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뭔가 기준을 정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당감2동은 안 그래도 위원님이 4월 달 출소한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그거는 동장님하고 사무장님도 계시고 해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의논도 하고요. 또 지구대도 있고 하니까 조금 그거 동장님하고.

이분희 위원 과장님 제가 누누이 이거는 처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부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 예산은 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 사고 동사를 우선으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처음에 1명을 선정한다는 걸 안 됩니다. 인구 제일 많은 곳하고 우리 사고 동사에 배치를 해야 돼서 2명은 해야 됩니다라고 적극 강조를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인구수, 수급자 복지 수, 민원 처리건수 이거는 업무 지원을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안전요원 배치면 안전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방문민원이 많고,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할 어떤 이런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위원님 나중에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시고 이게 예산만 다 되고 하면 사실은 전 동에 배치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예산이 통과될 시점부터, 통과되기 전부터 제가 의원님들한테 누누이 당감2동에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1명이 선정이 되어 있었는데 안 됩니다. 1명 더 선정되어야 되고 갑에 하나, 을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비교를 좀 해 봐야 됩니다 하면서 우선 우리 동사에 사고가 있었고 4월 달에, 물론 4월 달에 출소를 해도 거기에 해당되었던 직원들을 다른 동으로 배치를 시킨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려성이 있고, 또 1명도 아니고 좀 있다가 간격을 두고 한 사람 더 출소를 한다 하는데 사고 동사부터 배치하는 게 기본상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취지가 안전요원 배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배치하는 요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안전요원 배치하고 이게 배치 기준이 좀 거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좀 못마땅합니다, 제가.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당감2동에 사실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부전1동 같은 데를 예를 들면 거기 쪽방촌, 노숙자, 유동인구가 많고 시장 안에, 사실은 거기도 이런 사례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전1동과 개금3동으로 저희들이.

이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4월에 출소한다 하니까 7월 달까지는 일단 좀 나눠 가지고 7월 달까지는 2동에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 부전으로 배치를 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첫째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둘째는 우선적으로 당감2동에는 직원 수가 작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데 또 1명 결원이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 다쳤죠. 지금 사람 수를 보면 당감2동 수가 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데 또 4월 달에 출소한다 하니까 그거 좀 지켜볼 겸 7월 달까지라도 배치를 시키고 그다음에 변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일단 당감2동 지금 직원들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 일단은 결원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조치는 조금 더 해 볼 것이고 7월 달까지 그 상황은 저희들이 이게 계약이라는 그런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가서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부적으로 좀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딱 확답을 드릴 사항은.

이분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당감동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 지역구가 아니라도 이 경우에 따라서 이런 상황에는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이 하나도 안 먹히니까 굉장히 저는 지금 많이 속상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 이분희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 잘하셔서 우리 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제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일단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제가 존경하는 과장님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기준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을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6페이지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장비 구입.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입니다.

한일태 위원 예, 과장님 광케이블 측정장비 구입이 어떤 장비가 있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종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일단 저희들이 작년 6월인가 정보통신기술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지 준공검사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서 통신직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통신직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한일태 위원 그분은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작년까지는 저희 구에 장비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연제구에서 빌려서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장비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광케이블 장비라 하면 융착접속기가 있거든요, 그다음 OTDR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워메타가 있거든요. 이 3개가 1세트가 되어야 광케이블을 갖다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또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다루기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요.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 통신계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검사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걸 어쩌다가 한 번씩 만져보고 이래 가지고는, 기능공이 완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상당히 광케이블 부분에 대해서 손실치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도 이 장비를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루는 거라든지 작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일태 위원 이 장비도 꽤 비쌀 텐테?

○재무과장 강석진 일단은 장비 1대가 19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무슨 장비인지, 융착접속기입니까? 보통 OTDR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OTDR 이거는 뭐냐면 고장이나 거리 측정하는 걸 찾는 장비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파워메타가 손실 측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융착접속기 이거는 광케이블 접속할 때 이런 부분에서 쓰는 장비인데 이런 기계가 3개 다 있어야 된다고요. 1개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이게 왜 필요하지 싶은 게.

○재무과장 강석진 통신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다 받고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 위원 통신직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광케이블을 다뤄본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제구에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사용전검사를 하게 되면 임대를 해서 빌려 가지고 현재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없던 걸 이번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1900만 원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일태 위원 그러니까 1900만 원짜리가 무슨 장비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정확하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장비가 1대 정도 같은데 19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여러 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OTDR, 파워메타라든지 융착접속기나 이런 부분이 다 있어야 광케이블을 만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17페이지 이거는 어느 부서죠?

위원장 한갑용 재무과장님! 잠깐 연락하셔 가지고 광케이블 측정장비를 우리 한일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걸 이야기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케이블 측정장비가 어떤 것을 측정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GHz를 쐈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서 1GHz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측정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측정하는 그게 있을 거란 말이죠. 뭘 측정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전화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입니다.

한일태 위원 혼인신고 부부 축하기념품 제작 배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앞치마를 사서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앞치마를 갖다가 그러면 구청에 와서 받으러 와야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아니, 혼인신고하러 왔을 때 저희들이.

한일태 위원 그때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앞치마하고.

한일태 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혼인신고하고, 구청에 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혼인신고를.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혼인신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동에서는 안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한일태 위원 그렇군요.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앞치마가 크게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좀 어느 정도 더 의미를 두고 물품을 제작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범위를 찾다 보니까 신혼부부들한테 앞치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9페이지 부산진구 금고지정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세무1과장 신정길입니다.

강도희 위원 부산진구 지금 금고는 농협하고 부산은행 2개 은행에서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강도희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4년 약정기간이 끝나서 새로 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모를 우리가 하게 되면 보통 몇 개 은행 정도가 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지금 저희들이 부산진구에 있는 모든 은행에 공문을 다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고를 하니까 정식으로 입찰을 들어오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제1금고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부산은행하고 국민은행 정도가 들어오는데 거의 국민은행이 2금고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행이 단독으로 거의 입찰을 들어오고요.
2금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다 가능합니다. 2금고 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보통 다 발송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로 국민은행하고 농협은행하고 두 군데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의 큰 항목이 10개 항목이고, 세부항목으로 한 40개 항목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수를 배점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1개 은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1개 은행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1회에 걸쳐서 재공고를 해도 1개 은행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그대로 하게 되고요. 2금고 은행 같은 경우는 입찰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제가 이거 여쭈어보는 게 혹시 우리가 금고지정을 할 때 아까 10개 항목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항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이자율 관계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금고지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봤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세수도 여기 지금 다 보니까 세수를 얼마를 걷겠다 하셨는데 경기가 어려우면, 물론 세금 잘 내시는 분들은 잘 내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조율하셔서 우리 부산진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질식소화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업비는 600만 원 잡혀 있는데 몇 개 정도를 구매하실 계획인지?

○재무과장 강석진 질식소화포는 지금 청사기본유지비로 해 가지고 2개를 구입할 거거든요. 본관 지하 1층하고 별관 지하 1층 거기에 하나씩 구입할 겁니다.

김민경 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에 1장만 덮게 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그게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좀 있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소화기처럼 배치되어 있는 위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거를 구입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지금 현재 구입하기 위해서 적정한 위치를, 소방안전을 매월 점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지금 위치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나중에 구입하게 되면 그거 같은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게시판에 올리든지 안 그러면 별도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홍보나 교육의 과정에서 저는 직원 전체가 그걸 실습해 볼 수는 없겠지만 실습을 실제로 활용하는 모습을 경험해 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화면에서는 소방관들이 소화포를 덮고 있지만 최초 발견한 사람이 초동대응을 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동물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기차는 전소될 때까지 불이 안 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질식소화포 이게 전기차 관련해서 초기진압용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식소화포 외에 또 전기차 충전시설이 기계가 예민하기 때문에 분사 시에 분말소화기든지 이런 걸로 화재가 진압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스식소화기도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서 지금 가스식소화기는 그럼 이 예산에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닙니다. 가스식소화기는 이 600만 원 말고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지하 본관하고 별관에 각각 한 2~3개씩 정도 별도로 청사기본유지비로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소화포가 있는 위치에 비슷한 곳에 소화기가 배치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주변에 인근에.

김민경 위원 그런 부분도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화기면 다 소화기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 어떤 별도의 소화기가 있다는 인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한 안내도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이 지금 연 8회 되어 있는데 3월부터 10월이면 월 1회씩 운영이 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령층을 위해서 권역별로 찾아간다고 했는데 어떤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계획은 1월에 수립된다고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20개 동을 다 순회한다고 봤을 때도 20회는 돼야 되는데 사실 8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기존에 저희들이 마을세무사 운영을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세무1과에 있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는 구청까지 찾아오는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구청까지 오시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고, 또 1월, 2월, 11월, 12월은 날씨가 너무 또 춥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뺐고요.
3월부터 10월까지 8회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3월 26일에 처음 시작하는데 부암동에 있는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부전1동은 부전1, 2동을 관할해서 하고, 초읍동은 초읍, 연지, 양정으로 해서 초읍동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개금1, 2, 3동으로 해서 개금다락방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포1, 2동으로 해서 전포1동, 가야1, 2동 해서 가야1동, 당감1, 2, 4동 해서 당감1동, 범천1, 2동 해서 범천2동에서 해서 총 한 열 번을 해서 나름대로는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애시당초에 저희들 자체에서 마을세무사분들도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수당도 실비 지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8만 원 받고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그전에는 하루에 보통 5명에서 6명 왔는데 지금은 12명에서 15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효과가 있다 하면 좀 더, 지금 저희들 마을세무사분이 총 열 분인데 그만두신 세 분을 빼고 해서 우리가 여덟 분을 신규로 올해 더 위촉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열다섯 분 위촉을 했는데요.
올해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다 하면 한 다섯 분 정도를 내년에 더 위촉을 해서 열 번이 아니고 한 열다섯 번이나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우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해 보자 해서 하는 거니까 올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반응이 좋다면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 볼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월 2회 하고 있고 추가로 출장을 나가는 형태잖아요, 그죠?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한 번 나가게 되면 세무사는 몇 분 정도?

○세무1과장 신정길 지금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는 한 분씩 오시는데 나가서 할 적에는 두 분이 오시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홍보가 중요하겠네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도 만약에 저희들이 3월 26일 날 대한노인회 같으면 부암3동 동사무소 위에 있는 노인회에서 하는데,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감동 권역이나 부암동 권역에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자료를 리스트를 추출해서 저희들이 3월 달 인근 돼서 전부 카카오톡으로 마을세무사 운영을 한다는 거를 일률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부산진구신문이나 그리고 부산진구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현수막 같은 것도 부착을 하고 해서 많은 구민들이 와서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사실은 1개 동에 하나씩 이렇게 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걸어와서 상담을 하기에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3개 동을 아울러서 만일에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구청으로 오는 거랑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는 하거든요, 거리로 따졌을 때.
요새는 보행할 수 있는 어떤 일정거리를 벗어나면 다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홍보를 좀 하시고, 상담을 할 때 몇 분이 오시는지 그런 현황들을 잘 파악하셔서 효과가 좋다면 더 촘촘히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지백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강지백 위원 김은진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사나 이런 거 하면서 자매결연 MOU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기조실에서 하는 역할이랑 되게 업무 자체가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아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매결연도시 선정기준이나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자매결연은 저희들 구의 어떤 재정여건이나 구에서 추구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핵심비전 이런 것들이 맞는 그런 도시와 상호 관광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구 지표에 부합되는 그런 도시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약간 지금 행정자치과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비슷한 특색이 있는 데를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여수랑 서귀포가 비슷한 특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랑 산업구조가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카페가 형성되어 있고 또 신발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같은 데가 오히려 부산진구랑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추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랑 비슷한데 서로 이렇게 교류를 했을 때 윈윈이 되는 기초지자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에서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조금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강지백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저희 여수 같은 경우는 동서 화합 차원에서 추가로 신규로 자매결연해 보고 싶었고, 또 서귀포시는 우리가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하고 딱 부합되는 그런 게 있어서 추진해 보는데, 위원님 생각도 너무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매결연도시하고 서로 관광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지역이 받는 혜택하고 똑같이 자매결연도시도 그런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단양군, 저희들이 이미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단양군하고는 올해 이거를 확실하게 추진을 할 예정이 있다는 거를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너무 관광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산업에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자매결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강석진 재무과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잠시 나와서, 우리 이번에 구청사 석면 제거하면 모든 게 끝납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장 강석진 예, 2023년하고 2024년 2년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전체 석면 면적이 3016.82㎡인데 거기에서 60%를 제거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면적이 1151.14㎡ 해 가지고.

오우택 위원 이거 그러면 이번에 하면 우리 지금 구에 있는 청사는 전부 다 석면 작업이 끝나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파악된 거는 환경부에 보고된 면적은 다 제거하는데 단지 하나 문제가 또 있는 게 CCTV 관제센터에 거기 벽 쪽에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이게 벽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제거하려 하니까 거기에 각종 관제센터의 기기라든지 전원을 작업 시에는 일단 하루 정도.

오우택 위원 그러면 아직 매립이 되어 있으니까 크게 지금 그거는 뭐.

○재무과장 강석진 예,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게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번에 지금 1월 달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해서 일단 용역을 받아보고 도저히 작업이 어렵다 하면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그래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동은요?

○재무과장 강석진 의회는 벌써 다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다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의회는 면적이 얼마 안 되어서 작년에 할 때 다 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동은 아마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동 예산으로 해서 아마 제거하고.

오우택 위원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갖고 못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은 구청만 하고.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동에는 별도로 예산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동에다가 예산을 올리든지 그거는 국장님하고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특히 많은 데가 가야동하고 하여튼 간에 좀 오래된 데가 많아요. 그 동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동 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구청사만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라 동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근무를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의회동하고 구청사 끝나고 나면 동도 관심을 가져서 거기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마련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동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정길 과장님 잠시만.
강도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9페이지 우리 구금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오우택 위원 지금 주금고가 부산은행이고 구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제가 볼 때 동래구도 그렇고 입찰공고를 내도 단독입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금고보다는 시금고 쪽으로 많이 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우리 이자율이 다른 구·군하고 동일한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하고 우리 부산은행하고 같은, 금고가 좀 틀리겠지만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면 이걸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8000억이 넘어가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16개 구·군 중에 한 1~2위 정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현재 이자수입은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해서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자율은 거의 부산시가 은행별로 동일한 걸로는 알고 있고요. 단지 협력사업비가 세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수 규모가 한 3위 정도에 들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3000만 원씩 해서 4년에 5억 2000만 원, 농협은.

오우택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얼마인데 5억 2000 정도 되죠? 1년에 한 1억 얼마밖에 안 돼요?

○세무1과장 신정길 1억 3000만 원에 4년, 4년에 5억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농협은 5500만 원 해서 4년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협력사업비 외에 이번에 금고 계약할 적에 각종 금리라든지 그다음 협력사업비를 좀 더 많이 저희들이 요구를 할 거고요. 그 외에도 또 은행에서 하는 사회공헌사업이라 해서 부산은행이나 농협에서 각종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 갈 거를 우리 구에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부를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번 설을 앞두고도 부산은행에서 한 4000만 원 가량 복꾸러미라 해서 지금 저희들 선물 해서 각 동에 나갈 거고요. 앞전에도 또 농협은행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난방비 해서 2000만 원 정도를 난방비로 기부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공식화된 거 외에도 4년 동안 각 은행에 요구를 좀 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8월에서 한 10월경에 금고를 선정할 적에는 저희들이 좀 특별히 요구를 많이 해서 협력사업비라든지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금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농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을 살리자 이래 해서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이런 데도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왜 우리가 농협보다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업체가 우리한테 입찰을 하는 게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설문지에서 커트가 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신협,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이런 데 전부 다 공문은 보내는데 입찰 자체가 은행에서 사실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크리스트상에 점포 수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무인민원기 수라든지 그런 게 전국적인 규모인 농협하고 국민은행보다는 상당히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들어오더라도 점수상에서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일부 100억이나 200억 정도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떼서 주면 안 되겠냐고 저희들한테 몇 번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금고 은행은 2개만 딱 지정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1금고, 2금고 되어 있지 그 외의 은행은 들어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우택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주금고하고 부금고밖에 안 된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법에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오우택 위원 그러면 이거는 크게.

○세무1과장 신정길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부산진구에 있는 모든 새마을금고가 연합해서 2금고 은행을 통째로 다 맡아야 되지, 일부분에 대해서는 맡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규정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몰랐던 부분도 좀 알았고, 또 우리 재정이 좀 어려운데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공공예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겠다 하는 의지가 눈에 보입니다. 하여튼 간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 서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 공헌사업은 회사의 자기 이미지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회계상으로 경비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헌사업을 하는 것은.

○세무1과장 신정길 그거는 아마 각 은행에서.

위원장 한갑용 은행별로 그러니까 경비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력사업비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협력사업비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세무1과장 신정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자기들이 파이를 나누는데 자기들 은행 입장에서는 부산은행을 자기가 주금고로 맡고 있으면 거의 균등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만 특정해서 줄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는 좀 많이 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위원장 한갑용 저희들이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협력사업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공헌사업은 그 은행 자체가 자기 홍보라든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자체는 또 회계상에 경비처리가 되니까 문제가 없다 이거죠.
협력사업비는 우리의 어떤 협상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공헌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안 맞고, 우리는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받아오는 것이냐. 비례적으로 다른 16개 구·군이 거기에 했던 예탁금에 비례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받아왔느냐, 지금까지 받아왔느냐, 앞으로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 금고 선정할 때 잘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아까 그 답변 좀.

○재무과장 강석진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방송통신설비 기준이 작년에 바뀌다 보니까 이게 신축건물이나 증축건물에 무조건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이 설치되고 나면 그 광케이블이 인입된 시점부터 해 가지고 그게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파장이라든지 코어가 2개짜리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사용전검사 계측기로 해 가지고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단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거하고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난 뒤에 인터넷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를, 광케이블이라는 것은 선을 옛날 같으면 10가닥, 20가닥이 필요한데 광케이블은 주파수 분할이든지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한 케이블에다가 여러 가지를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1GHz를 KT나 SK나 LG에서 이렇게 전송을 했는데 실제 거기서는 그렇게 속도가 나오는지 인터넷 속도도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런데 그렇다 하면 1900만 원이 좀 비싼 가격인 것 같은데.

○재무과장 강석진 그게 지금 2대를.

위원장 한갑용 아, 2대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1대가 아니고 2대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 1대에 1900만 원 같으면 제가 볼 때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2대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지난 한 해 사업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올해 대표적인 사업들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부산진문화재단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처장님 강지백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쭉 한번 봤는데 약간 콘셉트 자체가 전시 쪽이 아니라 공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술이라는 범주에 우리가 음악공연, 전통공연 이런 것만 들어 있는 건 아닌데 미술품 전시라든가 작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질의드려 봅니다.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아직 여기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올 4월이면 백양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개관을 하게 되면 저희 재단에서 개관식부터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맡게 될 텐데요. 백양문화예술회관 안에 1층에 다목적홀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까지 전포동에 전리단갤러리가 3년 단위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임대계약이 딱 3년까지였고 이제 주인이 더 이상 임대를 연장을 해 주지 않겠다 해 가지고 아쉽지만 전리단갤러리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올해 백양문화예술회관이 오픈을 하면서 1층에 다목적홀에서 저희가 전시사업들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완전히 딱 선 거는 아니지만 일부 저희가 전리단갤러리에서 했던 청년작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델을 이어받아서 백양문화예술회관 1층 다목적홀에서 미술 관련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예술상상놀이터사업이 전시성 사업은 아니지만 이 예술상상놀이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대부분 미술 기반 회화라든지 아니면 조소, 설치 이런 미술작가들이 여기에 대거 예술상상놀이터사업을 하게 되면 작가들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술을 모티브로 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도구들을 만들고 하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미술작가들이 하는 고유의 창작, 전시사업은 아마 백양문화예술회관이 생기면 그쪽에서 수용을 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은 예술상상놀이터를 통해서 좀 더 풍성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강지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백양예술회관을 쓰더라도 이런 전시성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제가 아직도 떨칠 수가 없어 가지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게끔 저희 상임위랑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지금 저희가 아직 여러 구상단계인데요. 지난해 저희가 서면에서 여러 가지 행사 사업들을 하면서 아르반호텔이라는 호텔과 돈독한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이, 요즘 큰 호텔들 보면 호텔아트페어라 그래 가지고 객실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강지백 위원 예, 그런 것도 좋은 콘셉트인 것 같습니다.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르반호텔하고 작년 연말 이때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여건이 된다면 아르반호텔하고 같이 호텔아트페어 같은 성격의 그런 사업들도 올해 충분히 그동안 교감이 좀 있고 호텔 측에서도 의지가 있어서 그런 사업들도 올해 얘기가 잘 되면 정규적인 전시공간 이런 데뿐만 아니고 이런 도심 한복판에 호텔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전시나 이런 미술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전시 관련 콘텐츠가 커피산업을 위해서라도 전포에 무언가 이런 콘텐츠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해요. 그래서 이쪽에 동성초등학교 옆에 보면 약간 교육장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G사회교육원 있고 YBM 있고 이쪽이 공간이 조금 넓어요,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약간 청년층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괜찮은 전시콘텐츠를 하나 기획하는 게 어떨까. 성수동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시민공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그런 걸 기획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포동에 있는 또 여러 공간들의 관계자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 보고 말씀 주신 내용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콘텐츠를 만들어주자는 거죠. 커피 마시러 왔다가 구경도 하고 좋은 전시도 보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주면 당연히 지역상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반갑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버스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어떠한 소통을 하고 진행하실 때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계획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우리동네 문화투어 버스 추진할 때 들어가는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담당 부서와 소통을 하시나요, 아니면 단독으로?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이건 재단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제 과에서 하는 버스사업하고는 약간 콘셉트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진구의 유명 관광지보다는 각 생활권역에 있는 문화거점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한다든지 어떤 지역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데라든지 그렇게 해서 크지 않은 작은 버스 한 25인승 정도 되는 버스를 이 5개 생활권역의 문화거점들이나 이런 데를 발굴하고 거기를 투어코스로 만들어서 25인승 버스를 타고 돌아보는 그런 코스여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진구 관광버스하고는 약간 콘셉트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 부서에서 그래도 각 동에 어떠한 것들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많이 아니까 서로 소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래 생각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부암동에 정중앙공원이 우리가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런 것도 좋은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하지 않을까요? 수렴해서 하시죠?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예.

이분희 위원 어떤 식으로 의견을 갖다가 수렴합니까?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공모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코스를 진구에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두레 민간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두레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광두레 회사들한테 이 코스를 발굴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회를 좀 주려고 관광두레 회사들을 상대로 공모하고, 그럼 이 회사들이 쭉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도 하고 해서 투어코스를 해서 제안을 하면 그것들을 저희가 쭉 보고 권역별로 배분을 해서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관광 관련된 그런 거점들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잘 저희가 살펴보고 꼭 연계할 지점이 있다면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진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숨어 있는 관광지라도 가치가 있고 발굴할 만한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면 같이 또 연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답변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제목이 우리동네 문화투어니까 아까 금방 설명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관광지는 아니지만 신선마을이라든지 뭔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는 데에 그런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 자리에 같이 합류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저는 상상이 가거든요.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2번에 보면 지역문화 특화사업 거리예술제 있죠? 지역문화 특화사업 서면거리예술제 여기는 장소를 대충 몇 군데로 정하나요?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이 사업은 서면1번가에 KT&G상상마당 딱 그 자리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 한 군데인데 몇 회 정도 하나요?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거기에서 연중 봄부터 가을까지 5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5회를 한다, 그죠? 그러면 두 달에 한 번꼴 정도로 하시겠다, 그죠?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예, 중간에 혹서기 빼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4월 말 정도 시작하면 4, 5, 6 하고 8, 9, 아니면 좀 뒤로 밀리면 9, 10 이렇게 해서 5회 정도 4월이나 5월에 시작하면 한 10월에 마지막 회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5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게 이제 제목이 서면거리예술축제이지 않습니까?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예.

이분희 위원 그러면 아마추어들이 참여해서 거리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부산진구에 지금 생활예술동아리들이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많이 참여를 시켜서 선을 보이겠다는 건가요?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예.

이분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사업비가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참여비로 나가는 겁니까?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전문예술인들한테는 정당한 공연료를 지급을 하고요. 생활예술인들 같은 경우에 통상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약간 실비, 교통비 비슷하게 이분들이 악기를 운반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팀당 실비 정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분희 위원 대부분 실비로 지금 사용이 다 된다, 그죠? 1억 원이 실비로.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그렇죠.

이분희 위원 실비 지급으로 사용이 다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연이 다 끝나고 나면 뭔가 떠오르는데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소품 정도나 안내장 정도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좀 기억에 오래 남지 않나. 저는 그 생각에 그냥 실비 지급으로 다 끝나는 것보다 전단지라든지 어떠한 홍보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 기억에 좀 오래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끔 어떠한 그런 소품이 아주 작은 소품이라도 좀 들어가면 어떨까. 제가 그냥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위원님 말씀은 약간 굿즈 비슷한 거 그런 거 말씀?

이분희 위원 예, 맞습니다. 맞고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전단지라도 홍보라도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부산진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어디에 사진을 찍어서라도 기록이라도 남길 수 있게끔 어떠한 좀 의미 있는 그러한, 금방 말씀하신 굿즈같이 아니면 팔에 야광 같은 거 끼는 것처럼 그런 소품이 들어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으로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알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3페이지에 지역문화참여사업 우리동네 문화투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25인승 버스 운영 예정이라 하셨는데 이게 월 1회라고 봐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이게 5개 생활권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회차가 한 5회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서로 다른 5개 권역별로 월 1회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이게 지금 저희 총예산 1500만 원이 5개 권역인데 이렇게 5개 코스가 나오면 그거를 월 1회씩 해서 몇 달 동안 계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규모는 아니고요. 1코스를 발굴을 하면 그 코스에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다녀보고 또 이렇게 해서 총 5개 권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 보면 마을문화 자원을 발굴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질의를 드리는 부분 중에 아니, 의견을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이게 지금 이 사업이 24년 신규사업인가요?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지난해 시비로 했던 주민참여예산사업 협치사업 중에 저희가 협치버스라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되게 많았습니다. 참여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되게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투어를 같이 하면서 되게 즐거워하셨고 해서 그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성과를 좀 이어가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우리동네 문화투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계속 살려나가 보자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전시도 될 수도 있고, 공연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의 어떤 문화유산을 순수히 발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문화재와 관련될 수도 있고 이러한데 부산진구에는 서면산업유산 기억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차피 상징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담게 된다고 하면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서면산업유산 기억의 길을 만들어 놓고도 구민들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구청 앞에 벽화에도 이런 어떤 상징성을 담아서 벽화를 해 놨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인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연계해서 문화적인 어떤 자원을 발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지역문화 참여사업 예술상상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감고개공원에서 했던 여름 물놀이 그 사업인가요, 이게?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아니요, 물놀이는 아닙니다. 물놀이는 아니고 예술가들이, 작가들이 아이들이 예술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놀 수 있는 놀잇감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이 종이 재질일 수도 있고 나무 재질일 수도 있고 천 재질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축제 같은 데 가면 체험부스 같은 데 가면 만들어주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고 선생님이 있고 애들이 와서 뭘 만들어 보고, 체험해 보고, 가져가 보고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놀잇감들을 공원이나 이런 데에 최소한 코칭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런 다양한 놀잇감들을 아이들이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친구들과 함께, 혼자서 놀 수도 있고 여럿이 같이 놀 수도 있고 팀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작가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양한 놀잇감들을 이를테면 시민공원에 한 공간에서 그런 다양한 놀잇감들을 풀어놓으면 아이들이 놀고 싶은 대로 놀면서 그 안에서도 친구도 맺어지고 또 서로 규칙도 만들고 하는 그 놀이를 통해서 상상력과 창의력, 유대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효과들이 있거든요.
일례로 비슷하게 상상할 수 있다면 시민공원에서 어린이날 때 밧줄놀이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최소한의 놀잇감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함께 재밌게 또 하루를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들을 저희가 팝업형태로, 그런 놀이터는 또 고정시설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한 2~3일 정도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놀잇감들을 완전히 없애고 아이들이 어떻게 규칙을 만들고 또 놀잇감을 발굴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본 적이 있거든요.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예,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는 숲에 그냥 내던져 놔도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어떤 그런 실험들을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상놀이터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꼭 다만 우리 재단에서 한 것 말고 감고개공원에서 했던 문화행사에 가봤을 때 아무래도 문화인프라를 거점으로 해서 접근성이 있는 지역사람들만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을 때 그 대상들을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결국 그게 다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찾아가는 형태의 어떤 문화행사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의 어떤 프로그램 발굴도 중요하지만 촘촘하게 찾아가서 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꼭 시민공원이나 감고개공원이나 누구나 생각했을 때 생각이 되는 그런 장소 말고 진짜 정말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협의가 어렵긴 하지만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렇게 촘촘히 발굴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예, 위원님 그 의견 아주 의미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공간에서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지역의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접하기 힘든 약간 그런 데들도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저는 5페이지 기부금, 지역문화 협력사업 기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예술인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건가요? 지역문화 협력사업 기부활성화사업.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이거는 약간 매칭펀드 비슷한 건데요. 예술인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게 아니고 예술인이 조금 자기가 나서서 기부를 어딘가에서 받아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더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칭을 기부에 대해서 사업비를 매칭을 해서 예술가들이 본인의 창작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장려하기 위한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도희 위원 작년 2022년 때 이거를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진구문화재단에서. 그때 저 아시는 분이 되게 감사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같은 개념인지 궁금했습니다. 한 번 더 안 하냐고 요청도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년도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잡으시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문화 특화사업에서 서면거리예술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보시면 지금 예술인주도형 기획공연하고 참여형 부대행사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지금 예술인주도형 기획공연하고 그다음에 일반 참여형하고 비중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거리예술축제에 진구의 생활예술인들을 참여시키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예술인주도형 기획공연이 좀 핵심적으로 대표적인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서면 한복판에서 거리예술축제를 할 때 우리 진구의 생활예술인들도 나도 서면에 나가서 참여해 봤다 하는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참여형 부대행사도 이번에 한번 같이 저희가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술인주도형 기획공연이 축제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핵심은 핵심이고요. 참여형 부대행사에도 생활예술인들이 같이 거리예술축제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서면에 나가서 공연 한번 해 봤다는 그런 기분을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구성을 해 봤습니다.

손재호 위원 구성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대략 참여형 부대행사 비중은 어느 정도 계획이 아직까지 안 잡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예산이 지금 1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주도형과 참여형 부대행사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형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생활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통비 쪽의 실비 지원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이분들한테 지출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이 행사를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반 정도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하는 마케트라고 플리마켓 행사가 거의 반나절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하루 반나절 정도 상상마당 앞에서 거리예술축제를 플리마켓 같은 마켓행사와 같이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형 부대행사로 생활예술인들이 시간적으로 본다면 한 1시간 정도는 무대를 꾸미지 않을까.

손재호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구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역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문화라는 걸 같이 체험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에 저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주도형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기본으로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참여형 부대행사 비중을 처음이지만 처음이라도 제대로 많이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이런 문화행사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을 비중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4페이지 보면 진 거리공연 스테이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연구단체 버스킹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현장도 가보고 우리 부산진구에 버스킹 문화를 도입을 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고생을 했고, 또 용역까지도 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 지금 진 거리공연 이 내용에 4000만 원 배정되어서 5개 권역에 거리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버스킹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우리 서면거리공연 활성화 연구하셨고 그거 관련되어서 사업하고 예산하고 배정해 놓은 그거하고는 저희가 문화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역할분담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열심히 밀어주신 그 사업은 주로 서면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공연 스테이진은 서면이 아닌 부산진구의 그 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버스킹 몇 군데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서면 외곽 그리고 생활권에 거리공연이 가능한 포인트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이를테면 양정에 저희가 지난해 찾아가는 예술마차 했을 때 대원칸타빌 앞에서 잠시 도로를 통제하고 했는데, 그 옆에 요양병원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오거리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이런 데라든지 그래서 그런 생활권역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있고 공연을 하면 괜찮을 만한 그런 곳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음악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커스 등 이런 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들을 통해서 생활권역의 어떤 거리에 새로운 문화적인 충격을 주고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이 스테이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말하는 부산진 거리공연이라는 거는 각 권역별로 찾아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버스킹은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논의가 되었습니까?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커들을 모집하고 배정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그런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은 공유받은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짜지면 버스킹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한번 별도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게 많은데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중점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저 개인적인 어떤 그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36만 우리 부산진구민이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한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부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좀 호사스러운 문화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체육과에서, 이게 또 다른 차원일 수도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매주 애정노래교실이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청 지하 강당에서. 예산도 얼마 들지도 않아요. 한 몇백만 원 가지고 하는데 한 300명이 참여를 해서 마지막에는 완전 디스코장에서 춤을 춥니다. 거기서 한 30분 동안 나이 드신 분이 부끄럼 없이 춤을 추다가 정말 하루를 멋있게 보내고 가신다고. 가면서 다음에 또 언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게 결국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한 문화재단이고 사업 계획 같으면 우리 부산진구민 중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하시는 사업 계획을 오늘 보면 물론 다른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했던 일회적인 공연을 위주로 하는 사업 계획들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예술마차, 그다음에 서면거리예술축제 이거는 그때 커피축제하고 같은 날 상상마당에서 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상황을 더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거리공연 활성화 버스킹 관련한 거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렇게 주요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주요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이게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10개의 중점 사업 계획을 여기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시책을 제출하셨는데 여기도 빠져 있으니까 열 번째도 못 미치는 사업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위원장님 그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 집행을 저희가 직접 구로부터 위탁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원장 한갑용 돈이 들어가서 꼭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돈이 사업에 대한 어떤 필수충분요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거기에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일부분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화관광과는 지금 이게 다섯 번째 주요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는 열 번째 주요시책사업에도 빠져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 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간부 몇 분이 바뀌는 관계로 간부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정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종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노영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문은경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문수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문화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문화경제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은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사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잘 챙겨보고 많이 지원드릴 수 있는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지금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에서 이게 3년간으로 이렇게 사업개요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1년이 아니고 3년을 잡은 이유가 특별하게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간은 특별한 이유보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1년 만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어서 기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1년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3년까지 연계해서 계속 가야 되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러니까 매년 자원순환과에서 소관하는 청소 관련 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항은 매년, 매년, 매년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필요한 사항은 지금 당장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좀 미루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저는 18페이지 환경위생과 과장님 잠시 좀.

○환경위생과장 문수현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죠? 1월 2일 자로.

○환경위생과장 문수현 예.

오우택 위원 우리가 동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 우리 부산진구하고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질이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계속 반복적이에요. 도돌이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완전히 개선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가 봤을 때.
하지만 여기 지금 대충 보면 보행데크 진단 실시, 보행데크도 깔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첫째 조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나왔다시피 수질개선사업인데 수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지금 부유물이라든지 슬러그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수질이 더 나빠지지는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이렇게 보니까 약품을 처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다방면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를 좀 우리 동천 같은 경우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남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한데 여기에 조금 이야기를 해서, 해수도수도 중요하지만 수질 하는데 약품을 처리하는 거 이거를 좀 뭔가를 알아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것 좀 듣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현 위원님 말씀처럼 수질개선이 데크도 중요하지만 수질개선도 중요한데 동천에 유입되는 수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폐수거든요. 우리 생활하수가 4개 하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동천에서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개선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큰 사항이 동천 준설이거든요. 준설계획을 지금 28년까지 시 하수인프라과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준설을 하고 나면 하절기 부유물 스컴이 올라오는 게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여름에 부유물이 많이 올라오면 우리가 약품을 조금 넣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제가 이 부분은 어느 업체에서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작년인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좀 해 봤는데 과연 약품을 해서 그게 수질이 좋아진다고 육안으로 저는 안 봤기 때문에 업체하고 부서 간에 내가 이렇게 연결만 시켜줬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십사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현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잠시만 좀.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자원순환과장 문은경입니다.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1월 2일 날 지금 부서로 오셨죠? 동에 계시다가.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그렇습니다.

오우택 위원 아직 업무 파악하시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13페이지에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봤을 때는 자원순환과가 제일 업무도 많고 일하는 것도 많고, 하여튼 간에 지금 해야 될 재활용사업소 현대화사업하는 이게 제가 볼 때 큰 비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도 다 들어보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35만 정도가 좀 넘어가는데 추후 앞으로 36만을 곧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특히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정도 현대화사업 건설을 해서 재활용선별장을 해서 이게 과연 다 소화를 해 낼 것이냐, 앞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약에 검토는 다 해 보셨겠지만 뭔가 기계를 조금 협소화시키고 작게 하고 뭔가를 가져오면 일일량을 좀 많이 기계화로, 그러니까 사람 인력보다는 기계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찾아보시길. 이런 거는 다른 데 다른 구라든지, 다른 시라든지, 다른 도에 가서 견학을 하셔 가지고 이왕 시작하는 거 우리 구비가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를 더 뭔가를,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폐형광등에 문제가 있었고 스티로폼 대란이 있었고 하여튼 간에 이 자체는 굉장히 대란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재활용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복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지금 사실 건립되는 재활용사업소 현대화사업에 296억 1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를 하루에 100t 정도 쓰레기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충분히 더 많은 쓰레기가 나오면 그것도 다 아마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잘 참고해 가지고 자동화로 해서 주변에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모든 쓰레기 재활용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할 동안은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의 재활용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안 그래도 며칠 전에 1월 19일 날 공공건축심의를 했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에 지금 있는 선별장 규모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업들을. 그런데 이게 착공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선별장을 따로 구해서 거기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선별장을 따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부지를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민간이나 다른 지자체에다가 재활용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무난한 거는, 둘 다 사실 어렵습니다. 지자체에 전화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의견을 내니까 학을 뗍니다. 그거는 자기네들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들어오는 플라스틱하고 이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까지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부지를 구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우리한테 자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개금동에 보면 DRMO라고 우리 철도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저희가 조금 임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이만큼 한 1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민간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더 논의되어야 될 문제고, 이거는 제가 자원순환과장으로 온 지 이제 한 달 됩니다. 그래서 제 짧은 소견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담당 계장하고 깊이 논의해서 어떻게 차질 없이 우리 선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바로 착공이 들어가면 최소 늦어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기계라든지 모든 게 옮겨져서 거기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작업자가 운영을 해 보고, 기계를 해 보고 뭔가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 안 되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려가 좀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 준비를 하고 있고, 2월에서 5월 사이에 저희가 1회 추경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매뉴얼을 짜 가지고 저희가 늦어도 이번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길다면 이게 1년 정도, 한 1년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11개월이 아니라 옮기고 뭐 또 하고 이러려면 2~3개월이 걸리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큰 규모고 거기서 계속 하루마다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신중하게 생각해서 재활용선별장이 다른 데 가든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잘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것까지 있으면 우리 구청에 주민들의 굉장히 민원들이 폭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안 되면 저희들하고 협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감사합니다.

오우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세대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8000만 원씩 계속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래서 저도 이상해 가지고 한번 그쪽 계에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전년도랑 조금 차이가 난다. 왜 줄어들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재래식화장실 작년도만 해도 계속 우리가 이 사업을 꾸준히 지금 한 10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재개발사업도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대상지 찾는 게 쉽지가 않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게 수세식을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봤었을 때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은 거의 보면 양정동 재개발해서 아파트 다 들어서고 지금 다른 부암동 이런 식으로 재개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수세식화장실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세대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이번에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받고 있는데 만약에 수요자가 더 많거나 더 필요한 데가 나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이 전부 다 저소득층만 해 왔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취약계층에 했습니다.

한일태 위원 취약계층에 했는데 이거를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차상위계층도 좀 해 주고, 또 차상위보다도 그래도 아직까지 차상위가 아닌데도 재래식화장실이 있다면 좀 해 주게 된다면 아직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이라면서 부산진구 내에 아직까지 재래식화장실이 있다는 거는 도시의 수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 7페이지 봅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9억 8000 이상 예산을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자부담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총 사업 대상 동이 8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66개소란 말입니다. 66개소가 이게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섞여 있습니다. 대부분이 66개소 중에 58개소가 개인주택이고요. 그다음에 교회라든지 오피스텔 그렇게 해서 66개입니다. 섞여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섞여 있습니까? 그러면 공장 같은 데는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공장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지금 이미 그러면 접수는 다 받아놓은 거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사업 신청할 때, 저희들 이거 공모할 때 사업대상지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없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8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은 7개 동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시간이 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의 동천 수질개선사업하고 문화관광과의 버스킹 관련 사업은 플랜 두 체크 액션(plan do check action) 단계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시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동천 수질개선사업은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김재운 의원하고 함께 이 문제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이거 누가 설명을 좀 하실 수, 답변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보건행정과장 전은영입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지금 이게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하는 게 이번에 시범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예,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의 시스템 구축하고 운영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하고 있고요.

오우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여기서.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저희는 부산에서 4개 구가 우리 구 포함해서 해운대, 금정, 연제구가.

오우택 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우리는 이 대상 사업이 올해부터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휴·폐업을 하려면 보건소에 신고하러 옵니다. 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라는 시범사업 참여 홍보를 하고 그리고 보건의료단체에 참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예, 홍보를 적절히 해서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전산화되게 됩니다.

오우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래전부터 병원을 운영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휴·폐업을 하든가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수기로 적지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런 걸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자식이나 누구한테 물려주는 것 같으면 이게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보관기록이 그 사람이 오랫동안 병원에 다녔으면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이력인데 이게 다른 데로 만약에, 그 병원이 폐업을 한다든지 휴업을 했을 때 다른 데에 가서 자기 이름을 만약에 밝힌다 하면 그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트를 바로 다른 병원에서 볼 수 있는지 아주 궁금해요, 그 부분이.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휴·폐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장소이전을 해서 자기가 보관을 하거나, 안 그러면 아까 연세나 이런 등등을 위해서 아예 그 업을 안 하시면 수기 내지는 해당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보관의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는 게 한 35만여 부가 있는데 이 중에 수기도 있고 전산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사업이 한계가 2024년 올해부터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시스템이 1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회사에 분산해서 자기들 원하는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2개 시스템만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 시범사업이. 그래서 저희는 좀 확대를 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을 제가 계속 다녔는데 여기서 수기로 진료기록부를 했다. 그런데 이 병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았다. 그러면 다른 데 갔을 때 이 진료기록부를 봐야 그 병원 의사가 참고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데로 옮겼을 때, 그죠? 그런 시스템이죠, 다?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그 의원에서 이전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가거나 내지는.

오우택 위원 아니요, 못 가져갈 수 있죠. 왜냐하면.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못 가져가면 보건소에 보관을 합니다. 이관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관되어 있는 게 저희가 폐업된 7개 의료기관의 35만 부 정도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 이거는 다른 병원에 수기로 기록부 있는 거를 다른 병원에 가서도 충분히 의사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 의사선생님이 거기에 대해 환자가 앞전에 병원에 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어떤 병명이 있었고 뭘 했고 약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게 다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의료사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잠시 볼까요?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방역하는 거는 아시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유관단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예, 대부분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동 자율방역단입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하시는 유관단체 회원들이 없습니다. 신규회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몇 명의 인원으로 예를 들어서 동이 다 소화하기는 힘들다 해서 안을 낸 게 어떻게 냈냐면 유관단체 있는 데마다 조금씩 할 때 도와달라. 쉽게 말해서 바르게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할 때 바르게가 어느 시점에 와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 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할 수는 없고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보니까 우리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봄, 여름, 가을 되면 모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 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아예 제 생각에 유관단체를 하나 더 줘서 비용이 들더라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만 줄 것이 아니라 유관단체를 하나, 거기서 좀 한 10개의 유관단체가 있다면 2개 정도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 그런 걸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안을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지금 바로 뾰족한 복안은.

오우택 위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예, 아까 말씀하신 의견도 좋습니다. 지금 아예 새마을지도자 활동 안 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동에 근무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지도자만 활동을 안 하고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 주고 싶은데 대부분 그런 동은 유관단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오우택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도 되어 있지만, 예를 듭니다. 청년회가 되어 있다. 그러면 청년회하고 연계해서, 왜냐하면 청년회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밥값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이게 봉사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와서 뭔가를 음식이라든지 좀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 주면 이런 거에 대해 머리가 안 아프고 또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쭉 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해서 안 되면 그게 어느 정도 복안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이야기해서 그다음에 각 동마다 찾아가서 동에서 한번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안 그래도 배정하기 전에 동별로 간담회를 해서, 동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 같이 동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오우택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것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7페이지에 잠시 좀.
한방 찾아가는 건강주치의가 있는데 경로당을 지금 우리가 한 270개, 예를 들어서 경로당하고 복지관에 하는데 금액은 얼마 없어요. 780만 원 1년을 잡아놨는데 매주 두 번 가야 되고, 이렇게 됩니까? 이게 어쨌든 가면 한의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의사하고 간호보조사가 가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이게 원래 보건소 내의 한의사 선생님하고 한방진료실에 있는 간호직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그분들을 활용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주 2회 나가는데 일단 저희도 확대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요구도라든지 안 그러면 만족도를 반드시 평가를 해 보고 요구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고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정해지면, 안 되면 지금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게 어려우면 기간제라도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보니까 화요일, 목요일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인데 하루에 3시간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럴 때 일반인이 한방진료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 한의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부재중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사전에 안내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는 외근을 나가기 때문에 한방진료가 안 된다고 고지를 하고요. 대부분의 한방진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을 거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내를 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한다 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금 초읍동하고 범천2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오우택 위원 이게 혹시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뭐 지도점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반기, 하반기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운영 방향이라든지 안 그러면 세부사업.

오우택 위원 아니요, 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초읍에 2건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치매가 아니다. 치매가 아니라고 거기서 판정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그냥 거기 말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며칠 사이에 있다 아닙니까.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 치매 있는데 왜 치매가 아니었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거는. 그게 2건이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치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

오우택 위원 거기서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좀, 나도 그분이 흥분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치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백병원이라든지 다른 데 협의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오우택 위원 거기를 바로 가라는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완전히 방방 뜨고 계셔서 내가 좀 진위 여부를 알아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안심마을은.

오우택 위원 아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거 이거.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치매안심센터는 초읍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우택 위원 초읍동하고 범천2동에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아닙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초읍동에 있고 분소가 당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오우택 위원 여기는 치매안심 아, 이거는 치매안심마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치매안심마을을 운영을 하는 것은 치매 환자분들이 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안심 환경을 조성하는.

오우택 위원 그러면 초읍동 치매안심센터를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치매안심센터는 저희 직원을 비롯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약간 경계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지저하군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 점수가 1~2점 차로 치매로 판정됐다가 안 됐다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경계성에 있으신 분은 약간 인지저하군이 됐다가 또 초기 경증치매 환자군으로 분류됐다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검사 이후에 진단검사라든지 의료진을 모셔와 가지고 검사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선별검사에 부적합되면 우리가 진단검사를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안내를 해 드리고 하거든요.

오우택 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선별검사를 하든 치매라는 거는 뭐든지 병은 초기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오우택 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두 번 들었으니까, 만약에 그분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 하면 제가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오우택 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제가 나중에 마치고 이야기를,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번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교육을 다시, 어떤 잘 되고 못 된 거에 대한 부분을 듣고 파악을 해서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저희 직원이 정직원이 4명에 계장 해 가지고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간선택제 5년 임기제공무원인데 주로 전문직군에 있으신 분, 간호사분, 사회복지사분 이분들을 고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다 전문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확정하는 건 아닌데 병원이라든지 백병원 그런 데에 우리가 연계하고 있는 병원에 좀 가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야기를 놓쳤나 봐요. 그거는 제가 마치는 대로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직접 통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1페이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및 헌혈 장려 추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보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는 뜻인지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예, 보건소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하실 분들 찾아오신 분들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접수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신청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 들고 오셔 가지고.

김민경 위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제가 구체적으로는.

김민경 위원 궁금한 것이 우리가 이제 조직적합도를 보고 기증을 이렇게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증을 했다 쳤을 때 이게 이제 제가 심장을 기증을 했는데 제 심장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그걸 하는지?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그거는.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기증을 할 때 제가 기증하고 싶은 어떤 장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심장이나 폐나 이렇게 했는데 저의 건강상태가 증빙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보건소장 정규석 일단 저희가 받는 거는 희망에 대해서 등록을 받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망을 하시거나 그 이후에 조직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해서 맞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고, 병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받으면서 조직의 적합성이라든지 그거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장기를 기증할 희망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실제로 기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저의 장기의 건강성 이런 거는 그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정규석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희망을 등록하셨다가 그 상황에서 철수를 하시는 분들도, 철회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편입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장기기증하고 시신기증이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시신기증은 어떤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맞죠?

○보건소장 정규석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시신기증을 하면 그냥 온 몸이 다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규석 예, 의과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연구용으로 사용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과장님 저는 3페이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관련해서 조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안 발의한 거 이렇게 적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문제 없이 될 수 있겠죠?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도 가장, 아무튼 이거 시기가 지나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없겠죠?

○보건행정과장 전은영 최대한 1차 추경 때 예산 확보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26세까지가 사실은 효과성이 제일 높은 거니까 그 이후에 넘어가면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도 본인이 3회까지 맞아야 되니까 본인 의사도 중요하니까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 편성만 되는 대로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을 모집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챙겨볼 건데 혹여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이러면 조금 우리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놓거나 하는 거를 저희 의회랑 긴밀하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사업 내용에 보시면 9페이지 5번에 사업 내용 보시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TF팀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서 모니터링 등 14개 사업 영역을 건강 영역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서비스를 기획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4개 사업 중에도 영양, 비만관리, 구강보건, 중요한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들어가는데 거기서 치매나 이런 거 방문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 사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각이 잡혀 있습니까? 대충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사업 내용을.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근래에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플랫폼이 짜여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3개 영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건강증진과 내에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양팀도 있고 신체활동, 금연, 방문관리, 그리고 올해부터는 작년에 시범으로 했던 모바일 헬스케어가 정식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14개 영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국비 보조로 지급이 되고요. 시비 매칭을 통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업비를 분할해서 각 팀별로 배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분희 위원 이 14개 사업 영역이 교육 위주는 아니고 실제 인원이 투입되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건강증진사업은 치료는 아니고요.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치료의 앞 단계에 대한.

이분희 위원 교육을 위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도 물론 포함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신체활동을 끌어올리거나 안 그러면 영양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체크를 한다든지 신체측정을 통해서 효과를 이끌어낸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디바이스를 지급을 해서 그다음 6개월 동안 신체활동이라든지 영양 개선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이거는 만성질환 관련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혈관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을 어떤 식으로 섭취를 하고 신체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이분희 위원 안내를 하는 위주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프로그램에 동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대상군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교육 위주로. 그러면 한의약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어떤 위주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한의약 건강증진은 제가 사업 내용을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하여튼 한방 건강증진사업을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한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안 그러면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주로 교육 위주로 많이 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주로는 아니지만 교육이 상당 부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4개 사업이다 보니 굉장히 사업이 방대해서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그래서 질의를 잠깐 해 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변화 없이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분화된 14개 영역에 대해서 담당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세분화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분기별로 TF팀 회의를 통해서 도출해 내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거기서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앞으로 좀 색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도 발굴할 수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큰 맥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맥을 따르고 있고요.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요구도에 따라서 세분화적으로 사업을 좀 강화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그러면 기존의 틀에 박힌 대로 이렇게 짜여진 대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연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8페이지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사업 있지 않습니까? 8페이지에.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위원장 한갑용 이거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9페이지 있는 거하고 이게 14개 사업 영역에 조금 중복이 되는 것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디지털 헬스케어사업은.

위원장 한갑용 이거는 내가 별도로 물어볼게요. 중복이 되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사업에 19세 이상 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사업이 지금 7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사업별로 대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할 때는 해당 어르신에 대해서 모집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 한갑용 해당 어르신이라는 게 뭐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주로 독거노인에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질환별로 분류를 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아닙니다. 질환보다도 건강 취약요인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 한갑용 그럼 여기 디지털 헬스케어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주로 취약계층인데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위원장 한갑용 그거는 알겠는데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대상이.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건강 취약계층이나.

위원장 한갑용 취약계층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주로 그렇고요. 맨 마지막에 언택트 비대면 양방향 교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16개 사업 영역에 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별도로 빼서 다시 뭉쳐놓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산이 그러면 중복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중복돼서 있는데 왜 디지털 헬스케어로 따로 꼭지를 뺐냐면 디지털 헬스케어사업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약간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사업 분류도 지금 포함되고 있어서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을 하기보다 TF팀을 구성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모아서 지금 건강증진센터 3층에 디지털 헬스케어실을 따로 또 구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디지털 헬스케어사업을 총괄을 하면서 사업 간의 효과라든지 협조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14개 사업 영역 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도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면 다행인데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고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못하면.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개별 사업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그게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을 총괄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주어진 지면에 요약을 해서 넣으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성현옥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중복참여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6조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재 풀(pool)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위촉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위원회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위원회 참석 및 심사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성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진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본 조례로서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인력 풀 구성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이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됩니다.
또한 위원회 중복참여를 3회로 명시하여 위원회 위원이 무분별하게 중복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위원회 수당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어 위원회 설치 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위원회가 운영·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현옥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김민경입니다. 별첨되어 있는 수당지급기준 있지 않습니까? 제16조 관련으로. 출석 회의, 화상 회의가 있고 참석수당 외에 심사수당이 있는데요. 거기에 1건당 1만 원으로 책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출석이든 화상이든 회의를 했을 때 상정되는 안건의 수대로 기본적으로 1만 원이 책정이 된다는 내용입니까?

성현옥 의원 여기서 심사수당이라는 것은 서면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석 회의를 하거나 화상 회의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서면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메일로 부서에서 이미 그 안건을 보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부서에 보내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지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 안건이 서면 심의과정에서 3건이면 3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현옥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내든 아니면 별첨자료든지 간에 서면 심의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심사수당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참석을 했을 때의 심사 대상도 포함될 것 같은 모호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현옥 의원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우리가 출석 회의나 화상 회의는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대로 사실은 해 왔는데 일부 부서에서 약간 기준을 적용하는 걸 다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건축위원회라든지 건설위원회라든지 그런 좀 특수한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굉장히, 내용을 결정을 해야 되고 위원들께서 어떤 의견을 줘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부서에 보내고 있는, 현재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하고 뭔가 선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하는 과정에서는 이견의 여지를 좁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옥 의원 예, 지금 우리 부산시라든지 상위법에서도 규정을 했을 경우에 심사수당이라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별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형태대로 부수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사수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면 회의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거를 상위법에서 봤을 때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인식되고 통용되어 왔다라는 설명으로 저한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만 고민해 주시죠.

성현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여기 두 번째의 심사수당을 김민경 위원께서는 서면 심사수당으로 이렇게 용어를 통일하면 이게 별표의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렵지 않으면 이렇게, 저도 이게 심사수당이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깊이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서면 심사수당 이렇게 하면 용어가 명확하게 규정이 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서면 심사수당 해도 안 되겠습니까?

성현옥 의원 예,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우리가 법령 또는 조례, 사전 계획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말은 서면 심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굳이 서면이라는 부분을 넣지 않더라도 저는 그냥 통용이 된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런데 이게 조례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냥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냥 서면 심사수당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현옥 의원 우리가 서면 심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모든 부서에서 서면 심의를 했을 때 다 예산을 지급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서면 심사수당으로 용어를 같이 우리가 한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특수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들을 가서 보고 위원들이 그 의견을 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서면 심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인만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뭔가 이렇게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의견서를 더러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 심사수당이 지급되는 거라서 서면 심사수당이라고 들어간다 하면 모든 서면은 다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서면 심사수당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면 밑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면 심사수당이라 할지라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면 심사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가 그냥 참석수당,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참석해서 하는 수당이 있으면 그다음에 서면으로 심사한 수당 이렇게 양립해서 구분하면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으면 이게 동의를 하셔도.

성현옥 의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한갑용 다른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손재호 위원 발의하신 분이 동의하시면.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손재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재호 위원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강도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없습니까?

강도희 위원 저는 지금 보고는 있는데 저도 특별한 그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성현옥 의원 근데 저의 의견은 참석수당이라는 거와 심사수당이라는 것은 이미 심사라는 것은 서면으로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굳이 또 서면을 옆에 기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심사수당이 서면으로 한다라는 것은 제가 문맥상으로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김민경 위원하고 같이 맥락을 하는 게 앞에 참석수당이라고 정의를 했으면 두 번째는 그냥 서면 심사수당이라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 밑에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하는 강제조항이 있으니까, 강행규정이 있으니까 서면 심사를 하더라도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수당을 못 받는다는 이런 의견이 되거든요. 큰 무리가 없으면 이렇게 성현옥 의원님.

성현옥 의원 예,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다면 서면을 넣어도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서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우택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오우택 위원 예.

위원장 한갑용 이분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분희 위원 예, 다수결에 따릅니다.

위원장 한갑용 한일태 위원님은요?

한일태 위원 예, 편한 대로 하십시오.

위원장 한갑용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면 뭐 서면 심사수당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의 수당지급기준 중 2. 심사수당을 2. 서면 심사수당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자원순환과 제출의안 제25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 이유는 1997년 이후 26년간 수수료가 고정된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 배부처인 새마을금고의 위탁판매수수료를 인상하고 불연성폐기물 및 공사장용 종량제봉투 규격 조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며, 대형폐기물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하여 규격을 확대·세분화하고,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별표 2-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에서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인 새마을금고의 위탁수수료를 2%에서 3%로 인상하여 그에 따른 공급가격과 중간배부처 수수료를 변경하고 불연성폐기물 전용봉투 규격 및 판매가격을 30ℓ 1280원에서 20ℓ 850원으로, 공사장용 봉투 규격 및 판매가격을 75ℓ 5500원에서 30ℓ 2500원, 50ℓ 4000원으로 변경하며, 같은 조항 제2호의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서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을 65개 품목, 121개 규격에서 75개 품목, 147개 규격으로 세분화하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나 다만, 시행규칙이 2021년 7월 6일 시행되었음을 감안하면 용어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은 늦은 점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중간배부처의 종량제봉투 배부에 따른 업무가중과 관리 부담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고, 1997년 이후 수수료의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판매가격은 변동이 없어 주민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구 재정은 연간 62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됩니다.
불연성폐기물 전용봉투 및 공사장용 봉투의 규격을 조정하는 것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환경미화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이 기대가 되며,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세분화함으로써 대형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차단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은경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 달에 오셨는데 이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는데 저희가 어저께 우리 또 미팅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납부필증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우리 진구에 보면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그다음에 개인소매점들에 판매되는 루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소매점들이 다들 지금 1인 자영업자들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비율적으로 보면?
그럼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1인 자영업자나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고 쓰레기봉투 사러 올라가서 또 차비도 들여 가지고 쓰레기봉투 사 가지고 오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내용 보고한 것도,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거론을 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불에 대한 시스템 도입을 하나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판매를 하는 방법들을 우리 지역주민들, 영세상인들을 좀 더 케어하는 차원에서라도 직접 배달해 주는 거를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일부 올라와서 조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탁수수료가 2%에서 1% 인상이 되면 총 3%가 되는데, 지금 현재 2%면 1억 2400만 원이 총액으로 위탁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400만 원을 29개 해서 새마을금고로 나누게 되면 한 금고당 평균 500이 안 됩니다. 연간 사백몇십만 원, 월도 아니고 연간 500도 안 됩니다. 월로 따져 보면 사실은 한 달에 한 40~50만 원 이렇게밖에, 뭐 조금의 편차는 있겠지만 40~5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금고 역시 이거 사실은 제대로 돈이나 되면 몰라도 돈도 안 될 거고, 금융권이 과거에 새마을금고가 처음 초창기 도입될 때는 어떤 금고의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도 일부 있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제는 지금 좀 더 다른 변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인상이 되게 되면 금액이 거의 1억 900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자영업자에게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연세 드신 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일일이 자기들도 사러 가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직접 배달해 주면 굉장히 고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변경하는 거를 좀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시장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보니 부산에만 해도 벌써 네 군데가 벌써 직접 자영업자에게 배달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해 주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용역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세 군데는 직접 시간임기제를 고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제가 내용을 다 검토해 보니 훨씬 더 현장에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 업무도 효율적으로 더 되고 있고, 그래서 북구는 지금 현재 대행업체지만 이 두 군데 중에 제가 보니까 오히려 대행업체를 주게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니 단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 다른 데 보니까 거의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직영으로 전환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명당 금액이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1명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그리고 기존에 운전직공무원을 또 어떤 업무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 사람 도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금정구 같은 데는 임기제공무원을 2명을 채용해서 시간선택제 해서 약 비용이 8000만 원 들어가서 1명당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돈도 안 되는 거 괜히 갖고 있어봐야 여러 가지 도움도 안 될 거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세수의 증가만 된다면 충분히 지금 현재 금액 갖고도 가능한데, 심지어 이거 세수를 1% 인상시키고 1억 8000만 원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서 1인 자영업자들 이 어려운 상황에 케어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손재호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고 저희도 나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제 말씀은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에서 조금 멀어져 가지만 코로나를 거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 구 재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코로나 지원비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예방접종 이런 게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그닥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한테 우리가 직접 가서 배달을 해 주는 것이 사실상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게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배달의 민족 이렇게 했을 때 집에까지 배달해 주면 대신 저희 집까지 오는 데의 용역비만 3000원에서 7000원 부담만 하면 충분히 편하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보면 예산과 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은 새마을금고에 우리가 시스템을 2014년도에 도입해 가지고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판매처에 가고 그 판매처에 지금 재고가 얼마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담당자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한 달에 용역비 19만 8000원을 제공해 가지고 지금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을 엎고 새로운 단체에다가 다시 중간배부처를 둔다면 그 배부처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처음에 기초 시스템 구축비가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아닌 제3의 단체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종량제봉투 하나하나마다 바코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의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지역금고라는 신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만, 제3의 단체를 하게 되면 바코드 유지비를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매에 8원으로 봅니다. 861만 6000매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의 바코드 인쇄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유지보수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용역 업체가 자기네들이 우리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이런 걸 용역 원가산출도 해 보면 항시 보면 매년 올리려고 하는 경향도 많고 그래서 그거랑 우리가 항상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예산 문제만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지, 지금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시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쓰레기봉투의 재고 관리나 수불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도입을 해서 하려면 한 7000에서 8000이 들고, 그다음 그 쓰레기봉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당 7원에서 8원이 찍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한 1억 6000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쓰레기봉투의 어떤 수불 관리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금방 말씀하신 그거고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중간 위탁을 받아서 자영업자들이 쓰레기봉투를 사러 오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금고 주고, 금고에는 자영업자들이 와서 사가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2%를 한 1억 2600만 원 현재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이거를 1% 인상을 시키면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이 프로세스를 바꾸자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도 어차피 한 군데 해 봐야 월 몇십만 원 돈도 되지도 안 하는데 괜히 이거 가지고 일도 많고 하느니, 이거를 새마을금고를 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우리가 직접 자영업자한테 배달해 주는 이렇게 변경하자는 거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손재호 위원 그거 변경하자는 거고, 변경하는 데 있어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를 찾아보니 다른 구에 4개 구가 하고 있는데, 1개 구는 용역을 줘서 하는 군데가 있고 세 군데는 시간선택제 직원을 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 보니 1명당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우리가 1억 9000, 지금 인상을 시키지 않아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인상시킨다 그러면 훨씬 더 돈을 우리가 더 지출해야 됩니다. 돈은 더 지출하면서도 일선 우리 자영업자들은 다들 문 닫고 와서 쓰레기봉투 사가고 이런 불편함을 없애자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단가에 대해서 인상을 시키자는 이 부분에서 지금 다른 데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 다른 데 역시도 2021년도 4월부터 북구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는 2021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동래구는 23년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추세가 이제는 새마을금고에서도 아니, 돈이 되면 하겠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평균금액을 나눠 보면 우리가 지금 1억 2500만 원 나가는데 29개 새마을금고 나눠봐야 한 달에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500도 안 돼요. 그러면서 금고에서도 골치 아프다고, 내가 볼 때 골치 아프다는 거지. 그러면 다들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내용에 경비도 절감되고 우리가 오히려 더 자영업자들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버스 타고 와 가지고 쓰레기봉투 몇 장 사가고 문 닫고 하는 이런 불편함을 제거해서 이거를 직접 운영을 하자는 거예요. 그 재원은 이거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다시금 재고를 좀 해 봐야 된다.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충분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직영하는 게 제일 투명합니다. 저희가 직접 갖다주고 이렇게 하는 게 투명하고, 그러려면 일단 인건비를 선택제 인건비를 하든지 임기제 인건비를 하든지 우리가 기준인건비에 그 인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기준인건이 제가 알기로는 1070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임기제를, 우리 종량제봉투 때문에 계산해 보면 한 4명 정도는 저희 구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하고 달리 좀 배부처가 많습니다. 판매소가 많습니다. 한 866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다 배부를 하려면 한 4명 정도 인원을 하려면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추가로 한다는 거는, 지금 사실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 위임되는 사무가 있어서 그런 데에 인원이 많이 신규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하기에는, 사실 하면 좋은데 그래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향후 앞으로는 그거를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시점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인상을 당장 논할 게 아니라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채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 조례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것도 임기제입니다. 임기제도 우리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손재호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일반임기제든 선택제 임기제든.

손재호 위원 아니, 시간제는 제가 볼 때는 정원 티오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전문위원님 그거는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 최정란 일반임기제는 포함이 되고.

손재호 위원 기간제.

○전문위원 최정란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는데.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다른 구에도 지금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 했던 다른 구가 기간제공무원을 뽑아서, 거기다가 우리가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진구도 지금 운전직에 대한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정구 같은 데는 기존에 운전직 하는 분을 채용하지도 않고 업무효율화를 해서 그 사람을 그냥 그대로 업무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우리가 고객에게 우리 지역주민분들에게 다 만족감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이거를 이렇게 지금 시점에 여러 가지 내용도, 이런 상황에서 인상을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하나가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런데 인건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면 초기비용이 저희가 차량도 구입하고 시스템을 새로 또 구축해야 되고, 가상계좌 발급수수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거 확인했거든요. 확인 다 했는데 주문 접수받으려 하면 온라인 하나 만들어서 주문 접수 만들면 되고요. 그다음에 서버 구축비 돈 얼마 안 듭니다. 얼마 안 들고, 충분히 시간선택제로 해서 시간임기제공무원 하게 되면 훨씬 더 반응도 좋고 그게 더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있는데 그 봉투 몇 장 사려고 문 닫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버스비만 해도 요즘에 3000원씩 드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소매점이 괜찮고 규모가 큰 데면 몰라도 조그마한 데 이런 데 같은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앞서가는 부산진구가 신규 도입을 해도 뭐할 판에 다른 데서 다 검증되고 좋은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자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지금 쓰레기봉투 말고 아까 말씀하셨던 폐기물 부분도 있습니다. 폐기물에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저도 폐기물 버려봤고 아마 여기 과장님도 여러 가지 폐기물 버려봤을 겁니다. 근데 버리다 보니까 과거에는 품목이 단일화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든다면 문짝, 옛날에 문짝 1개 여기 지금 보면 진구는 문짝 1개에 1만 원 했더라고요. 근데 물론 문짝도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짝이 있는데 그러면 문짝 1개에 1만 원씩 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을 지금까지 지급했던 게 이거를 지금 다양화시킨 내용을 보면 적게는, 지금 페이지 수를 보시면 뒤에 한번 보십시오. 비교한 거를 보시면.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 위에 저희 직원이 다른 타 구와 비교한 자료를 하나 올려놨을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손재호 위원 예, 그거는 참고했고요. 그리고 문짝 같은 걸 예로 든다면 지금 종전 우리가 현재 진구에서 폐기물 문짝에 대한 비용은 3000원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분화해서 네 가지로 지금 품목이 나눠집니다. 품목이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대비 물가인상률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인상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짝이 그러면 3000원짜리 문짝이 목재, 철재는 3000원에서 강화유리문은 1만 8000원, 일반유리문은 9000원, 하이샤시 1만 원 해서 똑같은 문짝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원 하던 게 강화유리문은 3×6=18, 6배, 600%가 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이 정도의 금액이 타당한 거냐? 인상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데 과연 그러면 3000원짜리 문짝이 지금 심지어는 1만 8000원, 600%가 뛰는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러면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강화유리문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지금 모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폐기물에 대해서 업체들이 받아가는 돈이 그때 조사해 보니까 2개 업체에 해 가지고 약 한 1억 가까이 되던데 그러면 그게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인상에 대한 부분은 다들 공감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지는 예상을 하고 그게 수위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거는 이 정도 같으면 이거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라간다. 이런 것도 검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아니,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2022년도 5월에 해서 원가산정보고서가 사실은 2022년도에 나왔었습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한 거고, 2022년도에 산정된 보고서에 의해서 사실 수수료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개정한 게 2017년도에 한 번 수수료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는 수수료 개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원가산정을 해서 저희가 올리려 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 끝나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갔는데 이거까지 올리는 거는 아니다 싶어서 사실 좀 유예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문도 그렇습니다. 어저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 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목재, 철재는 3000원 그대로 여기 품목에 보면 문 되어 있고 규격을 한 네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문 하면 규격도 그냥 문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냥 3000원이었는데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강화유리문을 3000원에 팔겠습니까?
저희도 주민의 입장에서 대형폐기물을 많은 거를 팔아보고 신고해서 처리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이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2017년도 이전에 만들어놓은 한 2장짜리 되는, 1인용 침대는 1만 원, 2인용 침대는 이런 식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거를 보고 그거에 벗어나는 품목을 제시하면 그와 비슷한 거를 끄집어내서 이만큼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 품목에는 없지만 그냥 내야 되는 게 주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은 그냥 옛날과 똑같은 목재 문은 3000원 하고 하이샤시는 1만 원, 그다음 일반유리는 9000원, 강화유리는 1만 8000원 이렇게 해 놓으면 내는 입장에서는 이게 투명하게 되니까 내면서 찝찝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 강화문이니까 1만 8000원이구나. 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낚인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자기가 낼 수가 있는데, 사람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 문제거든요. 이걸 한번 팔아보시면 이렇게 신고해서 처리해 볼 때 기분이 좀 그런 게 듭니다.

손재호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품목을 세분화하자는 데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게 맞고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규격도 세분화되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규격이나 품목이 세분화된 게 맞겠죠. 예전보다는 종류도 많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3000원짜리로 버리기는 어렵죠. 그럼 3000원짜리로 버리기 어려운 게 이게 1만 8000원이 되어야 되느냐. 이 근거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1만 8000원, 6배, 600% 뛰는 1만 8000원은 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쨌든 품목이 세분화되고 우리가 폐기물 다들 버려봤지만, 우리도 버려봤지만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분화해서 단가를 정하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인상이 되면 상대적으로 인상이 600%이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매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품목별로 보면 적게는 150%, 몇백 프로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인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거를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2017년도 이후로 한 번도 인상해 보지 않고 이제 이번에 처음, 그것도 2022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4년도는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코 과하게 책정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2024년도에 원가계산을 해서 했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2022년도 거를 소급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 높지는 않고, 저희가 또 타 구랑 비교해 봤습니다. 강화유리문을 해운대는 왜 3만 6000원이나 받는지 저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잘사는 동네라서 이렇게 강화유리문이 두껍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처리비용이 운반비가 비싼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해운대구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3만 6000원인지.

손재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또 수수료 현황을 이렇게 주셨는데, 최고값 인상을 비교하면 플러스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비교해 주신 거 최근 5개 단체만 놓고 비교해 보면 플러스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손재호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무턱대고 인상을 시킬 게 아니라 최소한은 어떤 본인의 의도를 떠나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폐기물이 인상이 된다면, 다른 데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라도 있어서 이래 이래 해서 이 정도 올라가고 이런 비중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야 저희들이 이걸 보고 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인상이 되었을 때 과연 얼마가 인상이 되는지, 어느 품목의 폐기물의 비중이 많은지 단가 하나 가지고 그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많은 비중이 단가가 50% 인상이 많이 되고, 나머지는 또이또이 할 수 있는 거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거를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위원님이 의구심 갖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위원님한테 대형폐기물 처리금액 해서 백양환경이 2023년도에 처리금액이 얼마였는지, 우리환경이 얼마인지를 아마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한 4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 업체당 4억인데 이제 이렇게 세분화해서 2024년도를 한번 해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12월에 위원님은 우리한테 또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백양과 우리환경에서 가져가는 처리금액이 얼마인지를 요구하면 2023년과 2024년 비교분석을 해서 더 올라가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하실 때 너희가 이렇게 올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조정해야 안 되나 이렇게 백데이터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인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이러한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상시킨다는 거는 뭔가 최소한 심의를 해서 확인하려면 최소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이거 올리는 근거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이게 위원님이 자꾸 올랐다 하시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목재 3000원은 그대로 3000원입니다. 그런데 새로 생기는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강화유리문이니 일반이니 하이샤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개념이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신규로 새로 나왔다는 거지 이걸 기존에 있는 거를 올린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일단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세분화시켜서 나간다는 겁니다.

손재호 위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다들 내용은 충분히 상황은 파악을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은 다들 고물가 고금리로 장사 안 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없는 돈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게 금융기관이 과거에서부터 흘러왔지만 지금 이 개개인보다는 새마을금고나 금융기관이 또 돈도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괜히 우리가 보면서도 이거를 다른 데는 또 충분히 다 바꾸어서 좋은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인상시킨다는 게 저는 분명히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객관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거를 보류를 하고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가지고 좀 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야기하면 또 계속 기니까.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손재호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게 처음부터 이거를 세분화를 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손재호 위원님께서 문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만 제가 이야기 잠시 할게요. 강화유리문은 일반사람들이 못 듭니다. 배출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도 일반사람이 들면 한 4명 정도 들어야 돼요. 우리 들어오는 현관유리문인데 거기가 강화유리문인데, 금액을 떠나서 일단은 이거는 우리 배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환경하고 백양환경에 1년에 몇 개 정도 들어왔는지 그런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다음에 피아노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랜드피아노 같은 경우에 네 사람이서 들어야지, 못 듭니다. 이것도 3만 원 같으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잘 버리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를 하는 게 우선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게 못 된 게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조금 플러스되고 마이너스된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한번 몇 개를 있다 아닙니까. 1년에 몇 개씩 들어왔고 처리비용까지 이렇게 해서 쭉 뽑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든지 손재호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하시면 그걸 가지고 아마 이야기가 다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비싸고 싸고 그게 제일 피부적으로 와닿겠지만, 과연 세분화되었을 때 몇 개 정도가 왔는지 거기도 아마 데이터가 없을 거예요. 환경 쪽에서 자기들이 그냥 막 싣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도 대충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 데이터를 뽑으라 하면 과장님이나 누가 뽑겠습니까? 뽑을 사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손재호 위원님이 이해가 되도록 그래도 한번 물어보세요, 업체에.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의문 가는 부분도 있고 답변하는 내용도 제가 잘 듣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의문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장에 제가 회장으로서 있다 보면 그때 당시에 쓰레기봉투 우리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장수도 세야 되고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이래서 한 사람한테 맡기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더라고요. 개수도 잘못 세면 돈이 착오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는 쓰레기 처리를 하시는 분, 사업장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한테 그거를 봉투도 알아서 그냥 1장에 얼마 곱하기 몇 장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잠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쓰레기 수거해 가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맡기면 인건비가 줄어들까 그런 생각도 해 봤지만 그거는 두 가지 일을 사람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저 혼자 잠시 생각해 봤고, 그런데 손재호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고 한데 보통 보면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슈퍼마켓이나 담배포나 이런 데 팔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구에서 지금 그렇게 팔 때 카드로 결제를 하려 하면 현금결제 안 하면 안 팝니다 이러고, 봉투만 사러 오면 안 팝니다. 다른 물건 사가면 같이 끼워 팝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금고에서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 금고에 직원들이 많고 하니까 십시일반 개수를 세고 나누다 보니까 일도 빨라지고 또 금고의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금고에도 뭔가 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마진은 아니더라도 소통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다른 지역구보다는 우리 지역구가 그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슈퍼마켓에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금고에서 이렇게 하면서 말썽이 안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손재호 위원님 생각에, 말씀에 비용이 줄어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손재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하면 비용도 좀 줄어들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하나 의문 가는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산진구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구만 해도 동이 많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이분희 위원 많은데 당감, 부암 이렇게 두 동을, 당감에도 1, 2, 4동이 있고 부암동도 몇 동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당감, 부암만 해도 동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두 동만 해도 사람이 4명은 있든지, 최소 2명이 있든지 하면 이 인원이 10명 갖고도 모자랄 거다 저는 이런 상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양이 엄청납니다, 개수 세는 게. 제가 그걸 해 봐서 조금 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숫자를 잘못 세면 돈이 엄청나게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물어줄 겁니까? 그렇고, 지금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을 더 쓰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정원을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계가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이분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명 정도 이야기하는데 갑에 1명, 을에 1명이 이걸 다 담당할 수 있다? 저는 그거 참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운반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그 봉투 굉장히 무겁습니다. 운반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개수를 세는 분도 필요하고 그거를 집집마다 나누어 주려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받는 주민들은 편리하고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서 시 예산도 삭감되는 이런 시국이라 가지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집행부하고 우리가 소통을 좀 더 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이거를 결정 내린다 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26년 만에 1%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깎아주면 다 좋지, 올리는 거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26년 만에 이렇게 올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구에 비해서 강서구 4%, 영도구 2%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쓰레기봉투 가격이 이렇게 2.5%도 있고 2%도 있고 4%도 있는데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우리 부산진구는 인구가 많지 않나요? 인구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인구가 많으면.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래를 해 보면 마진이 조금 작아도 숫자가 많으면 금액이 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금 현재로 26년 동안 안 올렸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인구도 많고 한데 장수가 많아진다고, 쓰레기봉투 장수가.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를 하면 합산을 하면 마진은 거기에 남는 수익은 그렇게 작지 않은 수익이다.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새마을금고에서 마진은 얼마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나눠줄 때마다 한 20~30만 원 정도 마진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마진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익이 20~30만 원 정도 있다고 해도 그분들이 수익을 보고 나눠주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오면 그 봉투를 나눠주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거래 온 김에 통장도 정리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거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금고에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보기 좋은 풍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웃 간에 정이 오가는. 쓰레기봉투 사러 가서 많이 다들 모여 가지고 얘기도 하고 만나거든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 구청에서 직접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고민을 더 해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좀 더 해 보고, 우리 위원들끼리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 가격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0.5% 정도는 모르지만 1%까지 이렇게 우리가 굳이, 물론 기간은 26년이 되었지만 우리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질문해서, 우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명칭을.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이분희 위원 하는데 이거는 환경관리법규에 따라서 지금 배출신고를 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을 뜻하는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을 달아야 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서 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 말고 비배출시설계라 하면 이런 사업장이 아닌 생활폐기물시설 이런 거를 비배출시설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법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적용하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구에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네이버에 이렇게 하면 글이 딱 뜨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늦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맞습니다. 이미 내려온 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내려온 지는 좀 됐는데 저희가 이거를 빨리 조례 개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서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제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 다 제가 드린 이야기하고 같이 절충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상은 부수적인 거고요. 인상은 지금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프로세스를 바꿔서 주민들이 편하게 해 주자는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인상은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다 전환이 됐어요. 효과도 보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부가 있는데 예전처럼 30년 전, 20년 전에야 오프라인 가서 통장 정리하고 하는데 지금 다 신협, 새마을금고 폰으로 다 합니다, 지금 이체시키고 다. 그래서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제가 볼 때는 금고에서도 이거를 그렇게 원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게 관점이지, 인상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가 건설현장이나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매트리스 등 이렇게 대형폐기물들이 무단투기된 게 있습니다. 그게 무단투기를 왜 했다고 생각이 드냐면 가격적인 면에서 자기가 감당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투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배출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0원, 500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무단투기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로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무단투기를 자기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전까지는 가스, 기름, 보일러는 7000원이면 대형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다음 기름탱크도 1드럼은 3000원, 2드럼 이상은 6000원이면 대형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은?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게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나오는 물량이 예전만치 않기 때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저희가 품목을 하고.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지. 이게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는 기름탱크를 누군가가 1드럼에 3000원 주고 계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대형폐기물로 접수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보면 베개를 신설을 했습니다.
베개를 신설을 해서 모든 규격에 1개당 2000원 이렇게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20ℓ 봉투 850원입니다. 30ℓ 봉투 1280원입니다. 베개를 30ℓ에 1280원이면 여기서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대형폐기물로 처리하겠습니까? 30ℓ 같으면.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1개면 그런데 여러 개일 경우에는.

위원장 한갑용 여러 개면, 그러니까 10개를 보내도 2000원만 받습니까? 단위가 뭡니까? 베개의 단위가.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1개당.

위원장 한갑용 그래, 개당이잖아요. 그러니까 30ℓ 봉투 같으면 보통 베개 1280원 주면 2개, 3개 넣을 수 있습니다, 작은 거는. 근데 규격도 없이 개당 2000원 한다 그러면 누가 대형폐기물로 베개를 처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분화했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사실 더 세분화가 되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세분화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안락의자를 버리는데 지금까지는 안락의자, 소파를 버리는데 지금까지 3인용 같으면 1만 1000원이면 다 버렸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위원장 한갑용 1인용은 4000원, 2인용은 7000원. 지금 안락의자를 버리면서 리클라이너 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하면 5000원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3인용 기준으로 1만 1000원이면 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1만 6000원을 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세분화하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다 올랐어요, 매트리스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되었든 간에 1만 2000원이면 다 버렸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라텍스, 퀸 사이즈 이렇게 하면서 1만 7000원으로 올라갔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그리고 주신 비교표를 보면 지금 개정된 5개 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적용된 것도 있지만.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아, 오른 거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뭔지 모르겠지만 마작대자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까지는 돗자리를 1인용, 2인용, 3인용으로 나눴다가 지금 3인용 해 봐야, 3인용을 기준으로 4000원으로 했다가 마작대자리라는 것을 하나 넣어 가지고 지금 7000원을 받겠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5개 단체 중에서 남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남구 수준에 따라 가겠다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버릴 수 없다든지,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면 이거는 무단투기입니다. 무단투기를 없애는 게 오히려 우리 부산진구 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세분화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면 모르겠는데 개정한 것들이 이전에는 버릴 수 있었던 거를 못 버리게 하는 것도 있고 세분화하면서 금액이 최대 6배로 증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형폐기물을 처리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금액이 세분화되고 크게 증가한다 그러면 불만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은 공무원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주부이고 이런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주체자입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전화를 해서 버릴 때 사실상 못 버리는 건 없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쳐주면 다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투명화되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그분이 이렇게 제시를 해야 제가 지불하는 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좀 덜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있는 목록은 보면 사실 규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냥 품목 해 가지고 정말로 자기네들이 안락의자 3인용 이래 갖고 그러면 3인용 있는 금액만 받아가느냐? 아닙니다.
저도 리클라이너 이거 버려봤는데 자기네들이 이 기본 금액에다가 자기 가져가시는 분이 그와 비슷하다고 추정되는 어디에다가 끼워 넣어서 한 이 정도 됩니다. 이거 하면 나무가 이렇게 나오고 철재가 되니까 이만큼 더 주세요 이래 가지고 제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같은 경우도 그냥 1인용 얼마, 2인용 얼마, 단가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침대에 서랍 있는 침대를 한번 버려보니까 그 금액대로 안 받습니다. 서랍이 나오는 목재가 한 어느 정도 양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5000원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불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지 모르게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으면 그 단순화된 대로 그 사람들이 받아가면 괜찮지만 안 그런다는 게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 사실은 비슷한 거를 엎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품목을 품목별, 규격별로 어느 정도 100개 정도 이렇게 더 추가를 했지만 향후에는 정말로 이런 품목이 이런 원가산정보고서만 한 책자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생활문화가 다 달라지고 발전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분명하게 백과사전처럼 세분화된 게 나오는 시절이 언젠가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근데 지금은 시작 단계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했던 거를 없애는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1드럼용 기름탱크를 3000원 주고 버렸는데 이거를 앞으로 폐기를 해 버리면 합의에 의해서 너희끼리 결정해서 처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의료보험의 급여, 비급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거를 세분화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처리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이지, 이거를 너희가 합의해서 처리를 하라고 빼버리는 것은 세분화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게 수요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뺐는데.

위원장 한갑용 수요가 적다 그러면 금액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저도 대형폐기물을 버려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규정된 금액보다 더 받아가더라고.
예, 하십시오.

강도희 위원 저도 2023년 3월 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우리가 기준 표준을 만들어준다 해서 그분들이 이거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이거 버릴 건데요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는 척해서 얼마 얼마 주세요. 이 표 저는 물건을 자주 버리기 때문에 아는데 단 한 번도 이 규정을 들고 와서 저한테 설명해 준 업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분화되는 거는 맞거든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더 기준표를 만들어가겠죠. 근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할까요? 저는 그래 안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저는 경비실에서 봤습니다.

강도희 위원 이게 또 되면 이 폐기물 업자들은 거기에다가 또 끼워맞추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이삿짐센터, 조카가 이삿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조카한테. 이게 아파트 평수 기준에 따라서 기본이 얼마부터고, 뭐는 얼마고 다 물어봤거든요. 저 갈 때 침대랑 다 버리고 갔는데 우리 지금 이사비용 300만 원 나왔어요. 왜 300만 원 나왔는지 물어보니까 책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우리가 아무리 좋게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준다고 해도 자기네끼리 단합을 해 버리면 이게 필요가 없어져버려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다 올린다 하고 세분화시킨다고 하고 어떤 거는 100% 이상 되는 금액도 있던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지는 경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워낙 분명하고 따지는 걸 좋아해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조금 완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분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게 정착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도희 위원 일부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지금 당장, 저도 아까 이걸 다 비교를 해 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예.

위원장 한갑용 자, 위원님들 지금 여러 가지 토의를 열띠게 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시기 전에 최종 발언을 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문은경 제가 1월 1일 자로 자원순환과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조례는 제가 과장이 되고 첫 조례 상정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회에 왔는데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으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하시는 동안 제가 밖에서 조직계랑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직영을 했을 경우에 그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앞으로 추구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손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액인건비가 우리 구가 1070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이미 초과되었고 기준치도 지금 오버되어 있는, 기준인건비도 오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기제, 시간선택제를 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불가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든 일반직 임기제든 일단은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더 이상, 상황이 좀 달라져서 세월이 조금 더 지나서 정원이 좀 더 늘어나거나 환경이 변화가 되면 그때는 정말로 손재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이렇게 종량제봉투가 사실은 주민들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주민에게 혼선과 불편을 주기에는 조금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격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 거는 조금 수정해서 수정의결로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당장 우리 이 자리에서 폐기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건이 안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은 일단 보류를 시키고 저희들도, 이게 직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직영의 문제만은 아니고 대형폐기물을 세분화하면서 금액의 증가 문제, 그다음에 판매업소가 과연 몇 군데나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직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환경과 백양환경에서는 어떻게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이 수거할 때 배출자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표는 있는데 그러면 배출자한테 그 내용을 상세히 안내를 하고 이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당신은 내야 된다고 안내를 확실히 하고 그게 서로가 약속되고 확인된 어떤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환경이나 이런 데서 배출자가 했을 때 어떤 연락 체제로 가서, 며칠 만에 가서 어떻게 수거를 해 오고, 수거를 해 오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안내표를 어떻게 제시를 하고 그 안내표대로 수거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주민의 어떤 모든 주민하고 다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좀 간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도 안을 제시해 보고, 또 집행부 안도 제시받아보고 타협을 해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킬 것이냐, 보류를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보류를 해서 우리 위원들도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재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도희강지백김민경손재호안수만
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성현옥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17인)
행 정 지 원 국 장 홍승의
문 화 경 제 국 장 이종화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감 사 담 당 관 설옥원
행 정 자 치 과 장 김은진
재  무  과  장강석진
세 무 1 과 장 신정길
세 무 2 과 장 문정희
민 원 여 권 과 장 이명자
문 화 관 광 과 장 안은정
지 역 경 제 과 장 김종운
일자리정책과장노영미
자 원 순 환 과 장 문은경
환 경 위 생 과 장 문수현
보 건 행 정 과 장 전은영
건 강 증 진 과 장 조상용

○기타참석자 (1인)
부산진문화재단사무처장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