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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39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39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9일 (월)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김민경·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성현옥·손재호·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봉래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위원장 성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봉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봉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봉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현옥 조봉래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상임위 회의가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강도희·김민경·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대리 이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옥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강도희·김민경·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분희 성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8월 16일 일부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 시행예정입니다.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현옥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성현옥·손재호·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성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갑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 검사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방법 등 일부 조문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산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있는 결산 검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은 안 제2조 검사위원의 수가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 안 제3조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4조의2까지 검사위원 자격, 안 제5조 결산 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안 제6조 본회의에서의 답변, 안 제7조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잘 살피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광래·성현옥·손재호·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현옥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심사는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의회의 의결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 심사 이후 결산의 승인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정민주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현옥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한갑용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 한갑용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결산 검사위원 수가 법적으로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한갑용 의원 결산 검사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이렇게 그 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현재 6명이잖아요, 그죠?

한갑용 의원 예.

한일태 위원 이거는 뭐 탄력적으로 봐서 10명 이내까지 둘 수 있으니까 그냥 무방하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법의 시행령에는 지금 그렇게 1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현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 김민경입니다. 제3조에 보면 3조3항에 선임된 검사위원 중 의원 1명이 대표위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대표위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제6조에서는 좀 더 다른 성격의 대표위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위원 같은 경우가 같은 조례 내에 다른 내용으로 지금 실려 있는데 이게 혼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한갑용 의원 대표위원은 저희들이 개정안에는 의원 두 분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대표위원의 어떤 것은 대표위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산 검사위원은 의원 중에서 1명을 둘 수도 있고 2명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명이 될 경우에는 다선 의원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 같은, 다선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장자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좀 이상이 있으면 조문은 협의과정에서 조정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3조3항의 대표위원하고 6조에서 말하는 대표위원은 좀 설명이 다른데 6조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대표위원의 출석을 요구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본회의에서.

한갑용 의원 예.

김민경 위원 그때 이 대표위원은 지금 3조에서 말하는 대표위원이.

한갑용 의원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어도 무방한 형태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 같고.

한갑용 의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3조의 대표위원이 설명을 해야 되고, 3조의 위원이 설명을 할 수 없을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문적인 것을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회계사라든지 그다음에 세무사라든지 또 달리 참여한 외부 결산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주신 말씀에 따르면 지금 3조3항에 말한 그 대표위원이 지금 6조1항에서 말한 대표위원이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한갑용 의원 그렇죠.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7조에 실비 지급 부분에 따른 부분은 모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위원님?
예, 성낙욱 위원님.

성낙욱 위원 별표에 따라서 수당 지급기준이 지금 외부위원과 의원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정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예, 알겠습니다.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제7조제1항을 현행대로 한다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도희김민경성낙욱성현옥이분희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1인)
사  무  국  장조봉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