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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행정문화위원회-제1차

(제337회-행정문화위원회-제1차)


제33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9일 (목) 11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우택 의원 대표발의)(오우택·강도희·강지백·김민경·김진복·성현옥·손재호·안수만·유제필·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4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우택 의원 대표발의)(오우택·강도희·강지백·김민경·김진복·성현옥·손재호·안수만·유제필·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top

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평소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오우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고용악화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강화를 통한 구직활동 촉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우택 의원 대표발의)
(오우택·강도희·강지백·김민경·김진복·성현옥·손재호·안수만·유제필·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력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되어 능력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우택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조례 자체가 너무 청년들을 위한 조례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이런 지원 조례나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면 대상자 선정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잖아요. 혹시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우택 의원 대상자는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광역시에서 청년에는 19세부터 39세 청년기본법에 되어 있고, 우리 부산진구청은 2024년부터 18세에서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대상자는 미취업자 그다음에 미창업자 그 안에서 하고 그리고 소득도 무관합니다. 소득도 무관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근로자 이런 분들도 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우리가 이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그 안에 18세에서 39세 이하로 하되, 우리 지금 부산진구의 청년 인구수가 한 10만 명이 넘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거기서 들어오면 대상자는 다 이 법 안에 들어가는 걸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전반적으로 500명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우택 의원 근데 500명 기준을 둔 거는 응시 시험을 치면 우리가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개를 치면 응시료가 다 틀립니다. 4만 9000원짜리도 있고 3만 얼마짜리도 있고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2개 이상을 가져오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만약에 예산이 5000만 원 했는데 남는다 그러면 그 뒤에, 500명으로 꼭 기준을 두는 거 아닙니다. 돈 예산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워낙 또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 위원님.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오우택 의원님 이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용을 좀 꼭 알아봐야 될 부분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여기 보니까 어학시험이라든지 국가기술자격시험이라든지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사능력시험 있는데 이 자격증들이 응시료가 다 틀립니까?

오우택 의원 다 틀립니다.

한일태 위원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하죠? 확인 안 해 봤습니까?

오우택 의원 응시 사업 상위그룹을 보면 이게 응시를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하여튼 간에 국가기술자격증은 544종이고 자격증만, 한국사 있고 이게 총 있는데.

한일태 위원 예, 그건 나와 있으니까.

오우택 의원 지금 응시 상위그룹이 1번을 보면 어학 토익 영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자격증이 있고 컴퓨터활용능력 실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컴퓨터활용능력 필기 있는데, 제일 지금 비용이 비싼 게 일본어가 5만 원, 그다음에 토익이 4만 8000원, 그다음에 2만 원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거는, 알아본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조금 무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792종이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500명이 아니라 연간 한 1000명 이상도 되겠다, 그죠? 51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되니까.

오우택 의원 그러니까 5100만 원을 왜 잡았냐 하면 다른 구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100만 원 정도는 이거를 지금 홍보비로 씁니다. 홍보비로 쓰고 나머지 5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조금 전에 강지백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은 예산에 맞게 하지, 500명은 기준을 둔 겁니다, 10만 원 기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쓰고 한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걸 또 따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이 더 할 수도 있고 600명이 될 수도 있고 650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예, 맞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산으로만.

한일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런데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우택 의원 홍보는 솔직히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는데 보통 다른 타 구를 보니까 SNS하고 그다음에, SNS를 주로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만 원 가지고 홍보가 크게 되겠냐마는 일단 한 번 1회를 해 보면 이 청년들의 친구들도 있고 이러니까 입으로 구전으로 많이 좀 되지 않을까. 내년 2025년도부터는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일태 위원 동의 유관단체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택 의원 그거는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해서 통장님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 유관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이야기를 해야죠.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하면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게 청년이라는 연령이 지금 우리가 여기는 18세에서부터 39세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데에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다른 어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군데를 보면 15세부터 29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우택 의원 이게 다 틀리더라고요.

한일태 위원 예, 다 틀립니다, 보니까. 법률에 따라 다 틀리고 어떤 기업에 따라 다 틀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보니까 15세부터 해 가지고 하는 법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많이 있어서, 아마 15세 같으면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을 안 한 이런 연령대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중학교 졸업하고 가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취업을 해야, 사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들이 되니까 아마 15세부터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연령대를 좀 낮춰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런 분들을 좀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오우택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드렸듯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일태 위원 예.

오우택 의원 우리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는, 기본법에는 19세부터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좀 아까 전에 강지백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가 답변드린 게 우리 부산진구청은 내년 2024년도부터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딱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지원 조례가 가능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방단체의 연령을 보면 서울은 15세에서 34세입니다. 그리고 울산, 세종, 경기, 충북 그다음 경북 다 15세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연령대를 낮추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우택 의원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라든지 생활에 안정적인 지원이 될 경우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을 시킨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도 똑같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도 포함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내용이십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 주면 꼭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겠냐 이래 봐져서.

오우택 의원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네요.

한일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우택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오우택 의원님 좋은 조례 내용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10만 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대, 5만 원대. 또 그거보다 낮은 거는 2만 원대, 그다음 한 사람이 3건, 최대한 어쨌든 10만 원까지 내에서는 한도 안에서는 다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오우택 의원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이분이 A라는 사람이 올해 그러면 그렇게 또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오우택 의원 그렇게 지금, 그걸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둘 거냐. 우리가 지금 현재 한 35만 중에 거의 30%가 청년인데 이거를 매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했다. 예를 들어서 자격이 합격이 안 됐다. 그러면 내년에 또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답을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도 청년이고, 그리고 이게 응시를 할 수 있는 게 부산진구청에 우리 부산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증만 거주만 된다면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 7개 구·군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적합한 게 북구에 있는 청년 조례하고 똑같이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행하기 전에 조금 집행부하고 한 번 더 다듬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자금에 대해서 여러 골고루 수혜받을 수 있도록, 아마 이게 좀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2건 내지 3건 정도는 무조건 신청 시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매년 시행되면 사실은 이게 또 매년 반복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 번 받은 사람은 3년 이내는 신청을 못한다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한정된 재원 가지고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우택 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전에 이걸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때 한 2~3년 뒤에 그분이 A라는 사람이 이번에 응시를 했다, 2024년도에. 그러면 이 사람은 한 2~3년 뒤에 하자라고 그런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례 말고, 우리가 조례 말고 조례에는 안 했지만 우리가 응시료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우택 의원 조례 안에?

손재호 위원 예, 아예. 그래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최근에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한 번 쳐봤습니다.
쳐봤는데 이게 지금 오 의원님께서는 다른 지역의 청년 기본 조례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과연 19세, 아까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5세냐 19세냐 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전 주민들이 본인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게 과연 청년이라고 해서 19세에서 39세까지 이거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든다면 지금 벌써 저희 진구 주민들이 약 30%가 39세까지 들어온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가 아니라 말 그대로 누구나 우리 진구민이면 자격증을 내가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자격증을 한번 따봐야 되겠다.
그런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평생학습의 개념이라는 부분도 접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청년 기본 조례에 넣을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지만 우리 진구는 오히려 청년 상관없이 진구 주민이면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내가 이 자격증 한번 따봐야 되겠다. 이래서 공부하는 분한테는 오히려 한도를 조금 더 줄이고 모든 대상으로 오픈해서 누구나 우리 진구 주민은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우택 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인데, 그 예산은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1억 5000 매년 들어갈 건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손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무작정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오우택 의원 예.

손재호 위원 예산을 어차피 배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집행할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39세까지의 어떤 청년들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비중은 많겠지만 40세에서 나이 한 60대까지의 응시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우택 의원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이걸 제대로 하려 그러면 이게 청년들에게 줄 게 아니라, 나이 50대, 60대도 응시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60대도 응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정말 우리가 오히려 돈을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자기계발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우택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재호 위원 예.

오우택 의원 손재호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오늘은 제가 청년 기본 조례 안에서 토의를 하는 거고 위원님은 다시 조례 하나 만드셔 가지고 그걸 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볼 때 청년 기본 조례안의 법에서만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손재호 위원 예, 하여튼 제가 그런.

오우택 의원 아주 좋은 생각은 맞지요. 그런 좋은 생각이시고 그 부분도 40세 이상 되고 이런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자격증을 따셨더라고요. 아주 제가 축하드리고 그런데 그거는 오늘 이 조례하고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벗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의논을 하시고 이 부분만 제가 오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제안사유에 취업 준비 청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취업 준비 청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오우택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있든, 미창업을 하든, 소득이 있어도 이거는 지원해 준다 그런.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게 아니고 취업 준비 청년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을 수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취업 준비 청년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이런 것들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오우택 의원 다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듯이.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우택 의원 소득이 있는 사람도.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다시 내가 그러면,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오우택 의원 그렇죠. 이 청년법 안에.

위원장 한갑용 그럼 취업 준비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오우택 의원 그렇죠. 어쨌든 자격증이 자기가 필요, 내가 청년인데.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오우택 의원 예, 필요한 사람.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두 번째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을 완화시켜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우택 의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재산이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오우택 의원 그렇죠.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오우택 의원 경제적 부담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16개 구·군 중에 지금.

위원장 한갑용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용어가 그러면.

오우택 의원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을 치는 거, 일단 우리가 이런 조례가 통과가, 조례가 없으면 1만 원을 하든지 응시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응시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을 완화라는 개념은 이거를 하는 데에서 경제적 부담을 안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라, 소득의 어떤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라는 용어를 여기에 삽입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의 차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범위가 몇 분위 이하로 낮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라는 개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거 아무 말 없이 소득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이거를 했는데 경제적 부담의 완화라는 용어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우리도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에 대한, 나이에 대한 정의, 19세부터 39세까지 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15세 이야기도 나오고 이래 하는데, 두 번째는 횟수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연간 1회로 제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10만 원 내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 부담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횟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조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입안을 하셨는지?

오우택 의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용 예.

오우택 의원 제가 소득범위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은 자기가 응시를 하고,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1개를 하든 이 응시료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소득을 이야기를 한 거고, 자기가 아무 소득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응시를 했는데 내가 아, 이 정도 뭐 하기 싫어서 그냥 뭐, 우리 여기 와 갖고 구청에 이걸 응시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영수증하고.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인데 아이구, 이거 내가 다음에 하든지 뭐.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거는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이 내가 필요해서 응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진구청에 영수증 처리를 해 가지고 돈을 받겠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이거는 여기서 꼭 정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 이야기를 좀 해서 집행부가 한번 좀 해 보고, 다른 구하고 좀 해 보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왜냐하면 딱 규정을 하면 이 사람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쳐서 떨어졌는데 내년에 자기 돈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2~3년 뒤에 또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짓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규정을 짓는다 하면 본 의원 생각은 한 2년에서 3년 사이가 적정치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 청년 인구수가 10만 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길게 하면 이 10만 명이 도래하는 기간은 너무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사이면 적당하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장 한갑용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지금 토론 중에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자격증 응시자가 1년에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오우택 의원 그거는 파악이 안 되죠. 왜 파악이 안 되느냐.

이분희 위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오우택 의원 그러니까 예상을, 조례에 보시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0명을 적어놨습니다. 그 조례 뒤에 비용추계를 보시면 압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 500명 한정해서 합니까?

오우택 의원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500명은 기본적으로 하되 10만 원 미만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드렸듯이 응시료가 제일 많은 게 일본어가 5만 원 그 밑으로는 토익이 4만 8000만 원 그다음에 2만 원대, 1만 원대인데 이게 응시서를 가져오면 10만 원을 주는데 5만 원짜리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갖고 3만 원짜리를 갖고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남잖아요. 그러면 500명을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600명이 될 수도 있고 7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돈 5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그러니까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래서 이거는 인원은 크게.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1만 원짜리 응시면 1만 원만 주고, 3만 원짜리 응시면 3만 원만 주는데 50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만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네요?

오우택 의원 그렇죠.

이분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횟수를 제한 안 하면 무분별 응시를 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우택 의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거를 분명히 결정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걸 조심스럽게 건의해 봅니다.

오우택 의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듯이 어학 종류는 19종이고, 자격증이 792종입니다. 이거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상위그룹으로 제가 열 가지 정도만 나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일 청년들이 취업, 이거는 취업 목적이거든요. 취업을 하는 목적이다 보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은 거의 한 열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한 번 자격증 따면 이거는 굳이 또 두 번, 다른 거 딸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어부터 해 갖고 이런 거는 아주 소규모 인원 그런 것 같아요.

이분희 위원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제안이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응시료가 1만 원, 2만 원이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이유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기보다 청년들의 활발한 취업을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오우택 의원 지금 조례에 이래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9개 구인데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아홉 군데가 지금 개정을 했고, 지금 시행은 일곱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유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청년들이. 거의 우리가 서울에 비해서, 한 2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심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걸 한다고 해서 꼭 청년들이 유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나 우리 부산진구에 청년들이 좀 유입이 되고 유출이 안 되도록 그런 의미로 지금 조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경제적인 부담보다는 하나의 우리가 응시 자격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청년들에 대해서 이 정도 하니까 우리 진구청에서 이 정도로 배려를 해 준다는 그런 의미지 꼭 이걸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솔직히 1만 원, 2만 원도 크지만 어떤 사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안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경제적인 그거하고는 좀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장려를 하기 위해서, 청년 취업이라든지 그러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진구청에서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장려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우택 의원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

김민경 위원 청년기본법 제19조에 청년 능력개발 지원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다 보면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강행규정을 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처럼 할 수 있다는 어떤 예산의 범위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능력개발 지원에 보면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조례에서는 그런 강행규정이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추계를 했을 때 지금 5년까지만 나와 있는 그 금액의 부분이 앞으로 사실상 발의하시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중물 차원에서 이런 어떤 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현실에 담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손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이상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조례의 발전적인 방향에서 그렇게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청년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발의를 하시지만 앞으로 조금 더 연속적이고 좀 더 넒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손재호 위원님의 어떤 그런 의향들을 좀 담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그걸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오우택 의원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손재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고 또 금방 김민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청년에 대한 조례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예를 들어서 40세 이상부터 40대, 50대, 60대, 70대는 오늘 취지하고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답드리기는 조금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조례를 발의하신다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아까도 비슷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지금 청년정책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던 중이다 보니까 이런 조례의 발의는 굉장히 반가운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손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담아 가지고 청년정책에서 좀 보완을 해 주시면, 그리고 또 좋은 조례 발의를 앞으로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우택 의원 알겠습니다. 꼭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우택 의원님 이게 지원대상 자격증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오우택 의원 지금 어학으로는 19종이고, 자격증은 792종이고 그다음에 한국사는 1종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자꾸 이야기를 드렸는데 상위그룹 10개를 먼저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이 안에 칠백구십, 한 800종 넘는 데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어학이 19종, 국가기술자격이 544종, 국가전문자격이 240여 종, 한국사능력시험 1종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 800여 종이 지금 지원대상이거든요.

오우택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500명이라고 인원을 한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종목에 하나 정도도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또 우려되는 거는 남발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자기가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되는데 부산진구가 이런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수준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응시해 가지고 그 응시한 영수증을 가지고 이렇게 구청에 주면 응시료를 반납해 준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남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금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가 좀 정회를 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오우택 의원 위원장님 이게 한 800종이 되는데 이게 어느 게 많이 치고 어떤 게 적게 치고 이거는, 제가 그래서.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쨌든.

오우택 의원 규정을 둘 수가 없죠.

위원장 한갑용 규정을 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원자에 대한 횟수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한번.

오우택 의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횟수의 제한은, 제가 왜 10만 원을 규정을 해놨느냐 하면 아까 응시료 이야기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5만 원부터 2만 원, 4만 원대 있는 게 3개를 치든 5개를 치든 그 사람 마음입니다, 자격을 응시하는 사람 마음. 그 대신에 10만 원 이상은 자기가 내고 그 밑으로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일단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6조제3항 신설조항 중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를 응시료를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우택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인용 규정을 현행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방재정법 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인용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불부합하여 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김민경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내용을 보니까 용어라든지 띄어쓰기 정비 이런 걸 위주로 하고 있던데 그런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조례가 2006년에 만들어져서 2008년에 시행된 조례더라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2023년인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이 이번에 그거를 지금 알았거든요. 이 보증채무라는 게 자주 일어나는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알아서, 알았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하는지 조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조례의 상위법이 개정된다든지 또 신규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가 개최되어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저희 의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이렇게 되어서 발견이 됐다고 칠 수 있는데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조례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적당한 용어는 아닌데 발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찾아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게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별로 이게 상위법하고 안 맞는 조례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그때 각 부서별로 안 맞는 조례 같은 거는 자동적으로 이제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개정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적으로도 상반기 2월 달인가 그때 한 번 또 이렇게 관련 법령이 안 맞는 거를 저희들이 조례를 또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조례를 우리 재무과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걸 하게 되면 거의 아마 조례는 다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를 그때그때마다 한다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 차원에서 전 부서가 일제 점검을 하는 시기가 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기획실에서 법무계에서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법령하고 상위법하고 안 맞는 조례를 정비를 지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김민경 위원 예,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금방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저도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몰라서 제가 계장님 전화를 한 번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니까 이게 결국은 실제 잘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지금 이번에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손재호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물론 이 사업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디테일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어쨌든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이 기본적으로 주민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투자를 하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아, 조례 내용 자체를?

손재호 위원 예, 조례 내용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십몇 년이 지나서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다가 이번에 발견되어서 어쨌든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개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손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방재정법에 지금 제10조에서 13조로 변경되고 여러 가지 문구가 있지만 법령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 내용은 공익사업 관련돼서 실제 해당 지자체가 보증을 서주는 내용들 아닙니까? 하게 된다면.

○재무과장 강석진 예.

손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 가운데에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법에 나와 있고 조례에도 이렇게 좀 더 개정되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어떻게든 좀 해서, 있는 법이고 그 법에 대해서 한도 내에서 우리가 주민들이나 또는 공익사업을 받을 수 있는 차원이라면 이런 걸 홍보를 좀 해서 제대로 알려서 이 사업의 취지에도 맞게끔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이런 조례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구의 공보라든지 이런 데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되고 이래 하면 제정이 공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법규에도 들어가시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다 이렇게 또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심 있는 주민들은 그런 걸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런데 일상적인 조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홈페이지에도 알리고 하는데 이런 거는 거의 지금 구청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몰라서 십몇 년 만에 어디에 있는 걸 지금 발견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근데 이런 사례가 지금 거의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 투자사업 같은 거 할 경우에,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거 할 경우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손재호 위원 그러면 부산에는 한 번도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뭐 전국적으로 한 스물몇 개 사례가 있다고 이때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스물몇 개 있는데 부산에는 지자체 우리 구 단위든 시 단위든 이게 없습니까, 사례가?

○재무과장 강석진 시 단위는 제가 알고 있는데 구 단위에는 제가 없는 걸로.

손재호 위원 시 단위에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안에 어떤 사업이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재무과장 강석진 시 단위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조례들이야 그래도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아는데.

○재무과장 강석진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게 완전 이렇게 뒤에 팽개쳐 있다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하는 형태 이외에 조금 더 어떤 사업이나 이런 해당 관련된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눈에 띄는 게, 제가 용어를 쌍따옴표라고 할게요. 겹따옴표라고도 하고 쌍따옴표라고도 하는데 2페이지를 쭉 보면 중간쯤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이하 "구의회"라고 쌍따옴표 앞뒤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그 밑에도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의회"를 "구의회"로 한다라고 쌍따옴표 앞뒤 다 되어 있거든요, 2페이지에 보면. 보증채무에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자, 그러면 8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조하고 2조, 3조를 보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이하 쌍따옴표 구의회라 한다 해 놓고 2항에는 구의회에 따옴표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가지고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아, 그거는 아닙니다.

오우택 위원 이거는 상관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괄호 해서 구의회 쌍따옴표 한 거는 그거는 구의회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조항에는 구의회라고 쌍따옴표 없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맞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런데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뒤에 몇 페이지고 맨 마지막 페이지도 그런데 이걸 그러면 원래 구의회 할 때 따옴표를 괄호 없이 그냥 구의회 이렇게 해도 조례상에 따옴표라든지 이런 거는 상관없는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맞아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오우택 위원 앞에는 있고 뒤에는 없고 이래서 이게 지금 맞는지 싶어서 제가 찾아본 겁니다. 집행부에서 맞다 하면 뭐 큰 문제가.

○재무과장 강석진 예, 괄호 해서 쌍따옴표 한 구의회는 구의회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

오우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앞에 부산진구의회 이래 붙이면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됩니까? 2항에 그냥 구의회 이거보다는 부산진구의회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이제 조례, 우리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구의회라고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회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 그렇게 해 놨는데 부산진구의회 이렇게.

○재무과장 강석진 그리고 부산진구의회 안 해도 구의회라는 게 부산진구 여기니까.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쌍따옴표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이네요? 확실하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해서 괄호 해서 구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 쌍따옴표 안 해도 구의회라고 표기가 바로 되면 상관없습니다.

오우택 위원 나는 이게 조례라는 게 좀 점 하나 찍는 것도 예민한 부분이라서 보니까 앞에는 되어 있는데 없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한 겁니다. 상관없다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재무과장 강석진 예.

위원장 한갑용 이게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증채무를 지금까지 한 사례 없죠?

○재무과장 강석진 보증채무한 사례는 저희들이 옛날에 있기는 1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있었어요? 부전도서관 그거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부전도서관 있었는데 그 부전도서관 실시협약할 때 물론 2012년도 11월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실시협약하면서 그때 총투자사업비가 450억 들었거든요. 민간투자로 하면서 BTO사업이라 하는데 451억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실시협약 안에 타인자본하고 자기자본하고 그거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인자본 확보하는 게 은행 금융권 대출이고, 그다음에 자기자본 비율이 한 20% 정도 해서 총사업비 한 20%니까 90억이 되지요. 그거는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인자본은 금융권 대출하는데 거기에서 대출하려 하면 지자체에서 보증을 서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보증을 서는데 은행 금융권에서 그거를 저희.

위원장 한갑용 담보를 요구하는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담보를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자가 신청하고 이래 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그때 당시에 2015년도인가 아마 동의안이 한 번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됐죠,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일단 보류되다가 최종적으로는 투자심사에 가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또 반려가 되었습니다. 소송 관계가 있고 이래서 중앙에서 반려되어서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안 된 사항이고, 마침 또 그때 부전도서관 개발의 원형보전 때문에 그게 시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게 또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가 유야무야 그냥 중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지금 추정해서 올해나 내년에 우리가 보증채무를 서야 될 이런 사안은 없겠죠?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 거의, 주로 이제 이게 보증채무부담행위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주로 하는 데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일반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는데 구 자체 예산이라든지 국비, 시비가 어려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이렇게 구에서 재정적 부담을 지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할 때 올해나 내년 사이에 우리가 보증.

○재무과장 강석진 아,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없겠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지금 같으면.

위원장 한갑용 왜냐하면 우리 거기 강원도에서 잘 알다시피 레고랜드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냥 그게 보증채무를 막 하느냐 안 하느냐, 법적인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3. 2024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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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19호 2024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22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호 2024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으로 재단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재단 운영경비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에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액안은 13억 280만 원으로 2023년 출연금 대비 3.87%인 485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인상률 반영 및 사업 확대를 위한 것이며, 세부적으로 재단 적립금인 기본재산 2억 원과 직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문화예술사업비 등으로 11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상반기 개관을 앞둔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인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등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입니다.
제2조는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수행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등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2조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관 사용료 등의 징수, 감면, 반환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4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2024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22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에 운영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출연금 13억 280만 원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백양문화예술회관의 기능, 운영위원회 구성, 시설 사용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공공 및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안이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백양문화예술회관의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거 지금 사업비가 4억 25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경비가 또 별도로 2억 290만 원인가 이래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이분희 위원 있는데 인건비는 해마다 4억 7486만 원인가 이렇게 해마다 나갈 거잖아요? 매년 나갈 건데 운영경비도 매년 그러면 2억 294만 원 매년 나갈 거잖아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해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정도 선은 다 유지하겠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매년 13억씩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보통 저희가 내년에 기본재산 2억을 하면 10억이 조성됩니다. 내년 말고 2025년부터는 2억 정도 조금 축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고, 확보해서 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10억이 넘는, 2억이 축소되어도 10억이 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돈이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 문화재단을 출연해야 되는, 사실은 저는 그걸 공감대를 잘 못 느껴서, 왜냐하면 이 필요성을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15억 돈이나 매년 들여 갖고 이거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개입됩니까? 문화재단은 별도로 사업을 구상하고 이러지 않나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전부 다, 이 사업 구상을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설립, 자치단체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우리 재단에서 인건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그래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 받을 때만, 예산만 올리고 일은 문화재단에서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이분희 위원 맞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 구상 자체를 집행부에서 일절 관여를 안 하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일단 사업을 하고 할 때 저희 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그 과정에서 조금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도 하고,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낌으로는 별도의, 이거 우리 관에서 한다는 느낌보다 어떠한 개인이 그냥 이렇게 차려 갖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미지가 든다는 게, 저는 이 재단에 대해서 공감대를 잘 못 느껴서 제가 그러는 건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예산만 가지고 오면 집행부에서 사업비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 갖고 보내는 것뿐인데 어떤 사업할지, 어떤 사업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문화재단에서 다 해서 집행부에 올리잖아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이 사업계획서를 일단 저희 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올리면 거기에 재단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출연금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의회에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확정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거는 재단이사회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 게 있지만 지금 오늘은 이 안건 13억 4000인가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출연금 동의 이거 한두 푼이 아닌데, 13억 4000인가.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지금 사업비 현황 이거 하나 가지고는 사실 저는 너무나도 느낌이 안 온다는 거지, 내 말은. 주민참여문화사업에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나? 하여튼.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출연 기관에 대해서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나면 경영성과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나서 뭔가 좀 부족하다면 그다음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출연금을 책정할 때 좀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고 나면.

이분희 위원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의회에서 승인받으려면 굉장히, 이 사업이 사업내용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쫙 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숫자만 달랑 6000, 8000, 1500 이렇게 턱턱 적어 갖고 이거 제목 숫자, 제목 숫자, 제목 숫자 해서 4억 2500을 딱 해 가지고 승인해 주세요 하니까 너무 성의가 없다. 너무 서글프다. 내가 사실 의원이지만 너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이 자리에서 좀 제가 서글픕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지, 이거 하나만 보고 승인을 해야 되나 싶은 게.
아니, 어느 정도 있잖아요. 주민참여문화사업에 찾아가는 예술마차가 6000이면 그 안에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고, 참여인원이 얼마, 예상인원이라든지, 그 안에 사업내용이 어떤 거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내가 이거를 통과를 시키든 안 시키든, 내가 안 시킨다고 통과 안 되겠습니까만 너무 성의가 없다, 내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예산은 출연금에 대한 동의여부, 가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희 위원 물론 본예산 할 때 그거 세밀하게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데이터 갖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종이 1장에 달랑 이래 있으니까 참 나는 서글픈 게,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나는 사업 진행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느냐 하면 만약에 그 지역의 이름에 맞게끔, 그 행사 이름에 맞게끔 진행을 해야 되는데 행사 이름은 어른들하고 만나 가지고 진행해야 될 행사에 애들만 와글와글 모여 가지고 있고 한 거에 대해서 그 사업을, 사업을 했다는 거가, 오늘 사업 1건 통과시켰다. 이거밖에 나는 인식이 안 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시감독도 할 수 없는 이런 출연·출자를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 하나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통과 안 될 건 아니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솔직히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간섭할 것도 없고, 집행부에서 사업 구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잔소리하는 거예요.
아니, 어른이 봐야 될 영화관에 애들 주르륵 모아놓고, 애들 한 30명,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냐고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하냐고, 행사를. 무슨 행사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행사 맨날 해서 이 행사 저 행사 했다고 해마다 13억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해마다 나갈 건데 우리가 무슨 행사를 무엇을 했는지 그중에 1~2개 정도 부르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예산도 우리 승인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내가 허무하게 통과시켜줘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집행부에서 신경써 가지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서로 소통해 갖고 의회하고도 긴밀한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관 부서에서 조금 미리 많이 못 챙긴 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추후 업무협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정보도 공유를 하도록 하고, 조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린이들 행사인지, 어른 행사인지, 어른 행사면 어른이 와야 되잖아요.

위원장 한갑용 이분희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참석을 해 갖고 그 행사 진행하는 거를 보고 좀 실망했기 때문에, 집행부보고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문화재단에 13억 4000만 원 이거 우리가 지금 안건이 올라와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 위원이 일일이 그거를 뭐 집행부 거 같으면 관여해 가지고 속속들이 디테일하게 간섭을 할 건데 간섭도 못하고 이런 실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간섭할 만한 내용은 간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당감4동에서 하던 행사에 구청장 참석했는데 식 진행 중이라서 구청장 참석했는데 인사 잠깐 하는 것도 못하게 하데요. 무슨 행사가 그런 행사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지백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저도 출연 동의안에 관해서 조금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대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시면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한 감시나 이런 걸 하고 계신 거죠, 현재?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보통 저희가 경영평가를 할 때도 보면 우리 부산진구 출자·출연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나면 저희가 경영평가계획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래 합니다.

강지백 위원 경영평가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아무튼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통과를 안 하시고 사업을 하신 건 없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보통 저희가 사업을, 재단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이사회에서 의결을, 그 이사회 임명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임명은 이사장님인 구청장님께서 하십니다.

강지백 위원 모든 이사회 전원의 임명권을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사실 이게 항상 문화재단이 논란이 되는 게 의회와의 소통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아무튼 약간 그런 부분에 이때까지 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세심함이 부족했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받잖아요, 문화재단이?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여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이 법률 안에?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지방의회의, 사업에 대해서 심사 승인 그런 거는 없는데 일단은.

강지백 위원 출자·출연할 때는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출자·출연할 때는 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 뒤에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세세하게 사업내용에 대한 그거는.

강지백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지금 예산이 꽤 많아요. 다른 어떤 비슷한 기관들에 비해서 예산이 확실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하시려면 의회와의 소통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이런 것도 의구심이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구 조례에 11조 운영재원에 보면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사업비를 충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13억 출자·출연해서 재단에서 15억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3억 출연했는데 자체 사업비를 창출을 한다고 하면 2억은 출연금에서 이렇게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당해 연도에 사업금에 남은 금액은 어떻게 유용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남은 금액은 그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수익을 발생시키게 되면 구의 부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저희가 경영평가라든지 결산을 보고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다, 사업할 예산이 좀 많다 하면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을 의원님들께 제출할 때 감안해서 조금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재단에서는 2020년 7월 달에 설립되고 나서 기부금 모집이 좀 안 됐고, 그리고 자체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 수익률이 솔직히 좀 저조합니다.
그걸 앞으로 조금 증대시키도록 저희도 그렇고 재단에서도 노력하고, 올해 아마 10월 달에 아,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기부금 모집할 수 있는 시에다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그리고 9월 22일 자로 기부금 모집에 관한 규정이 이사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부금 모집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보면 활동내용이 기부 활성화사업이 예산이 지금 5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2022년도에는 기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기부금이 일단은 그 모집을 하려고 해도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7월 달에 시에, 우리 여기의 출연 기관 주무관청이 부산광역시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10월 달에 지정을 받았고, 올해 9월 달,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기부금 모집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 500만 원 기부금 모집을 위한 홍보비라든지 사업비로 책정을 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부금 모집을 할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단사업 수익금도 없고 기부금도 지금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보통 자체 수입이라 하면 보통 출연금은 정산을 안 받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저희 구로 안 하고 재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체 수입이라 보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그게 그동안 4400 얼마, 예산이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도 더 좀, 기존에는 했던 걸 계속 재지정으로 됐는데 신규로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인건비가 지금 한 사람분이 삭감됐는데도 23년하고 24년에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올해 3월인가 4월에 이제 기간 만료로 그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 4.6% 해도 작년,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은 거의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김민경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출자·출연금액이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물가상승 반영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문화향유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 좋은 쪽이긴 하지만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화재단에 우리가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출자·출연을 하지만 인건비가 실제 사업운영비하고 포함하면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 봐도 참 좀 고민이 깊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일에 문화재단이 활성화가 되어서 기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재단 수입금도 많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500만 원 책정해서 활성화시켰을 때, 물론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최소한 500만 원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측면에서 22년도의 어떤 기부금 금액이라든지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출연금이 지금 현재 이번 연도에 만약에 동의안이 결정되면 13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 비용이 어디서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구비로 나갑니다.

오우택 위원 우리 구비로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구비가 얼마 정도 나가죠? 13억 다 나가, 13억.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13억 280.

오우택 위원 280만 원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 계가 몇 개 있죠? 4개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오우택 위원 담당하는 계장님이 김명희 계장님인데 이 밑에 담당 주무 부서가 있습니까? 이 진문화재단만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문화계에 우리 임우선 주무님이 담당하십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이거를 국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100% 지금 출연금이 구 예산으로 다 나가는데 이거를 구청에서 구청 직원이 이거를 감사를 해야 됩니까, 저희 구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일단 저희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제17조에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저희들 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권한도 있고 우리도.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오우택 위원 왜 이때까지 그렇게 못했을까. 저도 8대에 있었지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부서의 계로 봐야 되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독립기관으로 봐서 지금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는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본회의 거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잘못했고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그래도 이 부분을 잘 아시고 하니까 전체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국장님 말씀이 저도 정당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과장님한테.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어떻게 움직이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동의안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그게 이제 재단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최악으로는 해산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나가니까 그렇게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정직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임기가 보장되는, 다 정직원이지만 아홉 분은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재단이 설립, 있는 한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처장님은 2년 거기다가 3년 해서 계약직으로 최장 5년의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해산이 되면 직원들이 다 잘리는 게 되는데 그래 되면 문제는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당연히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문화재단이 스스로 자기만의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언제까지 구의회, 구청 돈으로만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네들의 인건비 정도는 수익을 발생을 시켜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모집 후원금 통해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존경하는 오우택 위원님께서 앞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문화재단이 문화관광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따로 되어 있는 독립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따로 되어 있는 별도 출연 기관입니다.

안수만 위원 아까 전에 문화계에 있는 한 주무관이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구청장이 관리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일단 협의는 조금 예산, 그 사업을 결정할 때 저희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출연금은 정산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보조금처럼 저희가 감사를 해서 남은 잔액은 국고로 반환해라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출연금 동의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라 하는 경우는 혹시 이 출연금 선심성 뭐 이렇게 될까 싶어서 의회에 동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13억이 나갔는데 1억이 남았다. 그러면 내년에는 1억이 삭감이 된 금액을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해 주는 거지, 그 금액을 계속 적립식으로 놔두고 또 13억이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나가는 족족 100% 다 씁니다. 남기는 것도 없어요, 아끼는 것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에다가 다음에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그래서 저희 과에서 좀 알아보니까 다른 데서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안수만 위원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이 조금 더 건전하고 건강한 단체로서 앞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뭐 동의를 하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안에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 제가 좀 빠트린 게 있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독립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만약에 한다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소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이거를 진문화재단의 자료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 할 때 그 관계자가 참석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그래서 저희가 이 관계를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금정문화재단이 2016년 6월에 아마 설립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또 부산문화재단은 2009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201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니까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처장님하고 그 관련 팀장님들께서 배석하셔서 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아까 전에 특별감사를 했다 하는데 제가 특별감사한 자료를 제가 현재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삼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또 그냥 회계상의 문제다 이러면 약간의 페널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우리 구 위원들의 의무이자 책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실 때 결정을 내리실 부분이고 저희가 하시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우택 위원 어렵지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이것도 하나의 독립기관이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일단 다른 재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다른 재단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지백 위원님 하세요.

강지백 위원 추가로 질의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출연 동의안이 만약에 부결될 때는 사실상 해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최악으로 간다면.

강지백 위원 아무튼 최악으로 간다면.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돈이 예산이 운영이 안 되니까.

강지백 위원 그런데 상위법을 보면 해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보면 해산에 관한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등이고요. 두 번째는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세 번째는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만 해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사실상 해산이라는 말은 조금 상위법령이랑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산시킬 수는 없어요. 저희가 해산시킬 수는 없고 그냥 사실상 그렇게 된다는 거지, 법적으로 해산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부결이 돼야 되면 구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 그 말뿐이지 해산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상위법령 25조를 보면 사실 여기는 의회에 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상위법령에는. 저희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이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겠다 이런 의미로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좀 볼 수 있게끔 시스템 하나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위법령에는 없거든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저희 의회에서 좀 상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일단 조례에는 구청장이나 구의회에서 요구해서 검사, 조사, 감사를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오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감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제 특별감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3월 달부터 4월까지 민간사무위탁 등에 관한 특별감사에서 여러 군데, 문화원이라든지 몇 군데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상임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우택 위원님은 아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유된 게 있나요, 상임위원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저희 부서에서 자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거는 없습니다.

손재호 위원 별도로 드린 거는 없는데 어느 위원님은 알고 계시고 어느 위원님은 모른다, 그죠? 금방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특별감사. 아,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손재호 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그 내용을 저희들은,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없고 어쨌든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금방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사전에 위원회에 아마 공유가 벌써 돼도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동의안이니까 저는 하여튼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지금 집행부의 답변이 홈페이지에 공유되어 있으니까 위원들보고 홈페이지를 봐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원래 저는 일단 공문도 아마 의회에 발송한 걸로, 감사실에서 아마 의회에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발송을 했으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달을 안 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일단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손재호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한갑용 지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이 장학재단하고 부산진문화재단 2개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서 법령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2개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전에 그게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산진문화원에 대한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받았어요. 이해되십니까? 부산진문화재단을 포함한 여러 개의 자료, 이 자료 하나 배포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이승현,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이 자료는 제가 어제 받아서 오늘 전체적으로 카피를 해서 위원들한테 지금 배포를 하는 겁니다. 2장입니다. 부산진문화원 자체가 있고 하나는 부산진문화원, 문화재단 그다음에 포함해서 4개 관련된 보조금 받는 데하고 그런 데의 감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진장학재단은 출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소금 판매사업이라든지 합니다.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데, 부산진문화재단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좀 미흡했다는 이런 이야기고, 왜 미흡했나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체계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규정도 미비해서 올해 전문예술법인으로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부산진문화재단도 자체적으로 홀로서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든 기부금을 받든 지금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니까 2024년부터는 장학재단과 비교를 해서 아마 이렇게 두 출자 재단이 어느 정도의 어떤 수익사업을 내고 또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든지 할 수 있는지 경쟁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부서하고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문화재단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은 이게 출연 동의안이니까 예산의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것만 하고 예산의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이야기하십시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출연 동의안인데 금액이 많다는 거지요, 지금?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많다는 거는, 금액 내용에 대한 것은 예산 심의할 때.

이분희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줄일 수 있습니까?

위원장 한갑용 줄일 수 있죠. 10원을 줄 수도 있어.

이분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왜냐하면.

위원장 한갑용 그거는 그때 가서 다루자 이거지.

이분희 위원 이거 좀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세부항목별로 해서 이렇게 문화를 공유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볼 때 세부항목의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 말은요.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이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님한테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금액이 많으니까 다음에 위원장님이 살펴봐달라는 이야기고요.

위원장 한갑용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건건이 사업이 있어도 우리가 서면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우리가 위원들이 다 가서 행사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볼 수 있지만 지금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 무슨 우리한테 어디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턱 줘놓으면 무슨 행사를 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고 또 그 행사 안에 진행비가 6000에 비해서 그 안에 참여자들이 몇 명 있는지 솔직히 우리가 거기 들여다볼 수도 없고, 돈만 주면 끝나는 이러한 우리가 오늘 지금 의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서글프고, 또 이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몇 년 동안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깊이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협조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도 문화재단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소통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좀 위원장님이 앞장서셔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3장씩 배포한 거는 이번에 특별감사했을 때 부산진재단의 회계 처리가 잘못된 그 사례를 제가 압축시켜서 그걸 드렸습니다. 배포한 거 보시고 저희들 조례가 있다는데 조례도 1부 좀 집행부에 해서 1부씩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일단 그거는 하고.

오우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은정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이 문화예술회관이 언제 만료가 됩니까? 완공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당초 계획은 12월 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좀 지연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설계변경은 내년 1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한 달 더 해서 준공은 3월 중에 나고,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손재호 위원 4월에 개관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손재호 위원 몇 년 걸렸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사업은 2022년 3월 2일 자로 삽은 떴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앞에 조금 전에 우리 출연안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쨌든 또 이 예술회관 우리가 바라던, 구민들이 많이 바라던 예술회관이 내년 완공이 되어서 운영이 될 건데, 이 부분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원추계 이렇게 한 거 보면 이게 지금 비용추계 결과 해 가지고 보면 여기도 이제 예산이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 또 매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또 예견이 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똑같은 이런 과정이 또 반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할 단계부터 어쨌든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하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면서 관리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공연 수입이 1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100명 해서 10개 관람해서 1만 원씩 해 가지고 1000만 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여기 지금 사용료 수입도 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지금 잡혀 있는데 사용료가 이게 가동률이 몇 프로 정도 기준을 잡아서 가동률을 추정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저희가 사용료는 대관료로 보시면 됩니다. 공연장하고 프로그램실, 연습실은 한 달 평균 한 60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60건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손재호 위원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운영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보면 아침 9시부터 해 갖고 보통 저녁 6시까지 아닙니까? 대관은 또 늦게까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운영은 평일은 저녁 9시까지, 9시부터 9시까지.

손재호 위원 9시부터 9시, 12시간이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토요일은 9시부터 17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손재호 위원 토요일은 9시부터 17시?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손재호 위원 그런데 토요일은 9시부터 17시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다 주말이라 보통은 다 쉬는 날인데 여기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로 토요일도, 보통 도서관도 우리 공공도서관도 보통 토요일은 다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되겠죠. 주중에 되고 주말도 일부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문화예술을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없으신 분들 일부들은 평일에 가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예술회관에 가서 공연도 보고 이렇게 또 내용도 보고 하다 보면 사실은 평일에는 엄두를 못 내거든, 사실은.
결국은 해 봐야 토요일 날 오후 정도나 일요일 정도가 사실은 그래도 가족들끼리 손잡고 가까운 데니까 한번 가서 구경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게 또 수익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수익도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구민들의 만족도가 되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 초읍동 도서관 같은 데 보면 주말까지 하고 월요일에 쉬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손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어쨌든 어렵게 이 회관이 우리 구민들을 위한 회관도 생겼는데 사람들이 가서 또 봐야지. 또 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만들어 놓고 사람 텅텅 비어 있고 또 이래 가지고 예산만 낭비할 게 아니라 처음 단계부터 첫 단추를 꿸 때 과연 그러면 한 달의 플랜을 짜거나 연간 플랜을 짤 때 주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일요일 쉬어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일요일에 니즈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차라리 월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하자. 대휴 같은 것도 요즘 활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도서관에도 그렇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그 뒤에 사후적으로 그냥 일반 다른 데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이게 우리가 예산부터 좀 더 수입도 더 확보를 하고 이걸 제대로 만족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이거를 좀 요일부터 해 가지고, 원래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안 바뀝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안 그래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측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제14조에 운영하다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운영규정으로 보완하고 할 겁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운영을 논의하더라도 아예 기본적인 방향을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얻고 수익도 많이 좀 당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실 앞에서 출자·출연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설물을 하나 만들고 나면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그중에서도 인건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비용추계 과정에서 수입을 잡을 때 공연장, 프로그램실 한 달 평균 60건 대관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어떤 여기 지금 백양문화예술회관 말고 이 60건을 기준으로 잡게 된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저희가 공연장은 거기에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5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연습실 40건 정도, 프로그램실에 한 10건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60건이 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문화 인프라에서도, 부산진구의 문화 인프라에서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수입을 창출한다. 대관료가 들어온다. 이런 근거에서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추계인데 저희가 이 백양문화예술회관은 좀 소규모입니다. 소규모고, 보통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하고 남는 시간에 대관을 하기 때문에 보통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다 운영하고 조금 잔여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대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료가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인프라랑 직접적으로 비교해 가지고 60건을 잡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다른 큰 대규모의 공연장 이런 데는 그런데 저희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고바위이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17면밖에 안 됩니다.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약하고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전체 세입에서 매년 5% 수입 증가를 목표로 지금 비용추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물가상승률이 4.6%라고 하면 사실 5% 수입 증가를 잡은 거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그냥 첫해에 이 정도로 목표를 달성하면 그다음 해에도 그냥 이 정도는 한다는 마인드로 이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일단 사용료는 저희가 이제 조례의 규정을 바꾸기 전에는 한 번 책정된 거는 조금 몇 년이 갑니다. 가는데, 여기 백양문화예술회관이 시설이 참 좋다거나 소문이 나고 저희가 또 운영을 잘하다 보면 요구하는 아마 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5%씩, 5%씩 이렇게 증액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문화 인프라를 만들면서 수입을 창출해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목적으로 관에서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추계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 제가 하나만. 과장님 자꾸 준공날짜가 조금씩 자꾸 미루어지는데 공공시설물마다 다 그래요? 뭐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번 연도 12월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3월 달 되면 상주감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또 상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상주감리비는 조금 상승이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정말 12월 말에 준공을 해야 예산 관계도 하는데, 일단은 건축파트하고 감리단에서 현장은, 저희 솔직히 저희 부서 현장은 전문가가 아니라 그거는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의논하고 또 실정보고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번에는 폭우도 있고 폭염도 있었고 기타 등등 아마 지연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거는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거는 제가 그냥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공공시설물에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 부분을 각자 자생력 있게, 자기들이 좀 자생 있게 이게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다 지어놓고 이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매년 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있다 아닙니까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 아니면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비용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 개인 본 위원은 좀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생력을 좀 가지도록 만들어주고 한쪽에서 어느 쪽에서 먼저 하면 또 거기에 따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해 보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제가 이 비용추계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좀 있어요.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티타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뭔가가 좀 자생력도 없고 그냥 의존하는 것 같아요, 100% 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준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관리 감독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민간위탁 등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우리 의회사무국에 확인해 보니까 의회사무국으로 전달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감사담당관실에 확인해 보니까 집행부에는 전달을 했고 의회사무국은 전달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3조 운영위원회 설치에 보면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안 둘 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문구 사항을 그거를.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안 둘 수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한갑용 두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그냥 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뭐 이렇게 수정을 해도.

위원장 한갑용 아니, 이거 안 둘 수는 없는데 둘 수 있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두면 둔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14조 운영규정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규정으로 안 정할 겁니까? 정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위원장 한갑용 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14조 운영규정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3조에 백양문화예술회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위원장 한갑용 예, 알겠습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까 전에 제가 문의드린 게 감사 결과를 의회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의회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의회에 전달받은 게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그거를 제가 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게 되면 통상 감사 끝난 결과를 해당 집행부에서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에다가 공유를 뭐 보고를 하거나 전달하거나 보고해야 되는 기준은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그 관련은 특별히, 아마 우리 자체 이제 우리 구청 감사 부서에서 감사한 사항 해 가지고 그 관련되는 부서에 이제 감사 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오고, 저희가 별도로 일단은 의회에 이렇게 상임위원회라든지 특별한 무슨 건수가 있으면 몰라도 특별히 일상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는.

손재호 위원 그런데 감사 결과를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뒤에 감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의례적인 어떤 업무 행정이 아니라 감사를 해 가지고 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 내용이 되었다면 우리 위원회나 위원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일단 감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청 감사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아보고 만약에 이제 감사 결과를 의회에 통보 아니,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알아봐서 어쨌든 그 위원회에다가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는지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특정한 부서에 몇 군데에서 감사 결과가 있었다면 그건 아마 좀 알게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회에다가 말씀해 주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은정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 전에 손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위원회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왜 전달이 안 되었냐면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독립적으로 했다면 지금 이 시간이 아까운, 이런 이 아까운 시간에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독립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 보고가 들어오고, 의회에 보고가 들어오면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 들어올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자기 각자 공부를 해야 되고 각자 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독립적으로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서 꼭 이런 일이 다음에는 이런 일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중 제3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제14조 운영규정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은정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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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문화경제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21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부산진구 재활용선별장과 자원회수센터를 통합하여 재활용시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를 위해 기존 선별장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상 재활용시설로 결정하여 재활용사업소 현대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일원을 재활용시설로 결정하며 그 면적은 2672㎡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내용 중 법적근거가 다른 조항을 정비하여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제13조는 시정명령에 대한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15조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으로 개정되어 그 명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원순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정되는 의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부[부록09CC0G]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
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및 의안번호 제21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를 도시관리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설치가 가능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결정하여 재활용사업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악취 및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 점검에 관한 규정의 조문 배치가 업무 처리흐름에 따른 선후 배치가 적절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의 순화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성미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게 부산진구 재활용사업소 지하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시설이고 그리고 자리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 자리에다 다시 이제 재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게 2022년 5월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2023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까지 별문제는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22년 5월 달에 이제 저희가 재활용사업소 지하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2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지반조사를 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을 갖다가 6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산시에 신규사업 사전심사 의뢰를 했는데 통과가 되었거든요.
통과가 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중앙에 지방투자심사를 의뢰를 해 놨는데 아마 이번 달 말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일태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2023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의 어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 안에는 충분히 하겠습니까? 공사 진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저희가 이제 내년에 1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갖고 지금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을 하고요. 그래 가지고 25년도 계약하고 착공을 해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26년 9월에 저희가 이제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한일태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개금에서 이런 재활용선별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요. 그 대체부지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당장 설계하면서, 대체부지를 지금 현재도 저희가 사실은 두 군데를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우리가 개인 집을 한다 하면 딱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잡아놓으면 되는데 지금 저희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첫 번째 안은 시에 자원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바로 반입을 하는 방향.

한일태 위원 거기 어딥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시에 저기 생곡.

한일태 위원 아, 생곡에.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거기 먼저 협의를 해 보고, 두 번째 안은 인근 구 그러니까 사상구, 북구 인근 구 있잖아요. 거기에 협의해서.

한일태 위원 그런 쪽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런데 지금 보면 앞에 서구하고 영도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이제 서구에 할 적에는 영도구 걸 조금 받아주고, 영도구 할 때는 서구 거를 좀 받아주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 구를 또 한번 보고 그다음에도 안 된다면 민간위탁까지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일태 위원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새로 어떤 건축을 새로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그런 대체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구에서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부산진구 내에서 어떤 대체부지를 구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해서 그런 게 좀 예민하게 봐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구비가 한 70%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시비도 올리고 국비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국비를 좀 따와볼까 했는데요. 그게 2016년도에 보조금 관련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 그게 이제 광역시에서 할 적에는 인근 구하고 공동으로 안 하면 지원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시비를 받아야 하는데 다행히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서구, 영도구에 지원된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시비는 협의를 많이 했는데 더 달라, 더 달라 했는데 일단은 30%밖에는 못 준다 했고요. 향후에 특별조정교부금 있다 아닙니까? 그거로 조금 더 이렇게 받아볼 생각입니다.

한일태 위원 예,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보다도 다른 시비나 국비를 어떻게 하든지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시비 50%까지는 저희가 받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 공사기간은요. 1년 한 9개월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오우택 위원 1년 9개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설계를 1년 하고요.

오우택 위원 설계를 1년?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설계하고.

오우택 위원 아니, 실공사.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실공사.

오우택 위원 실공사, 그러니까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1년 9개월.

오우택 위원 1년 9개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공사라는 게 좀 연장될 수도 있겠죠.

오우택 위원 예, 이게 하루에 재활용 들어오는 양을 봤을 때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한일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체부지를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사상이나 북구 쪽 그다음에 우리 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 이런 데 아니면 다른 방도를 좀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꼭 이게 된다라고 대충 생각하고 있다가 안 되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우리 현재 기계라든지 이런 게 좀 노후화된 것도 많고, 얼마 전에 또 새로 구입한 것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의 기계들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게 현대화사업까지, 지하화도 하지만 현대화까지 해 가지고 그 현대화하는 데 22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기계가 전부 다 컨베이어 시스템 비슷하게 일렬로 해 가지고 싹 다 바꿔집니다.

오우택 위원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기존에 있는 거 인고트 만드는, 스티로폼으로 인고트 만드는 거 쓸 수 있는 거는 쓸 거고요. 그런데 지금 대체로 저희가 9종에 한 26대 정도가 있는데 거의 다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 지하화한다고 보류하고 있는 기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뭐 선별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가 공공시설물도 제가, 이거하고 좀 무관한 건데 공공시설물의 시추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흙이 반출이 되어야 되는데 반출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공사기간도 늘어지고 비용도 상승되고 모든 게 다 우리한테는 마이너스로 다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주무계장님들 다 잘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쉽지 않은 공사다. 또 관리하기도 힘들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 번 할 때 뭐 잘 알아서 하겠지만 특히 거기에 우리가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악취와 소음, 그죠?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특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현장에 한번.

오우택 위원 그래서 한갑용 위원장님부터 해서 우리가 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의견 제시하고, 또 장단점을 좀 확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이 어려운 공사를 잘 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재활용선별장하고 자원회수관리장하고 합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짓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이분희 위원 그러면 원래 자원회수관리장은 없어지는데 그 터에는 뭘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자원회수센터가 이제 합쳐 오는데 그게 개금2동에 있거든요. 개금2동에 있는데, 지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요.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대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 그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선행이 되어야 그 작업이 되거든요.

이분희 위원 생활체육시설 들어가네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금2동 그 자리는.

이분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할 때 지반조사하고 철저히 해서 우리 문화센터 같은 거 지을 때 보니까 지반에 암반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해서 그래 시간을 더 끌지 않도록 신속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우리 또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속전속결로 빨리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지역주민들 의견은 너무 좋아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좋아합니다.

이분희 위원 예, 그렇죠.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이분희 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디에 보관을 할 데가 있어야 사업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451-17번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성미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도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 여기 대행업체 평가 결과 시정명령 조치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가 연 1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매년 1회. 혹시 몇 월 달에 이거 실시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 평가를요?

강도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평가를 보통 보면 저희가 용역을 갖다가 한 8월 달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8월 달부터 해서 보통 한 10월 달까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여기 시민평가단 현장평가 40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시민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공무원이 일단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이제 환경 관련 교수님으로 한 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시민단체에서 세 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 구민이 여섯 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의회에서 추천해 준 세 분하고 또 이제 다른 주민 세 분하고 이렇게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럼 평가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따로 뭐 저기 한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강도희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시정명령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례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생활폐기물 우리 청소대행업체 거기 아닌가요? 4개.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강도희 위원 맞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강도희 위원 그런데 거기 화성산업은 계속 문제가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평가 조례에 보면 이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주민만족도 평가하고 평가단 현장평가하고 실적 서류평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평가단 현장평가는 지금 이제 아마 이 시점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만족도 평가는 업체별로 200장 정도의 설문지로 해 가지고 이게 저희가 용역을 맡길 적에 그 설문지를 배부해서 설문지를 200매 받아 가지고 그거는 업체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줘서 용역회사에서 지금 분석을 거의 다 끝낸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서류평가는 보통 저희가 점검을 나가거나 할 때 이렇게 보는 서류 같은 거 그다음에 인력, 차량 이런 거 보는 점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3개를 다 합해 가지고 100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이렇게 매년, 제가 앞에 5년 치를 보니까 거의 다 점수가 뭐 80점에서 90점대 그 사이에 다 우수한 것으로 다 나옵니다, 일단은.

강도희 위원 여기에 보면 80점 이상 우수 등급이라고 최근 2년간 했을 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높게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 시민들이라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 맞죠? 설문지 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가야동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부전동에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200매를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보면 주민설문조사 여기에 보면 화성이 작년에는 4개 업체 중에서도 주민만족도는 1등인데요.

강도희 위원 그러면 내부 안에 있는 비리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되는가 보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그거는 뭐 소소하게 그런, 보니까 업체의 근로자하고 또 그 업체의 장하고의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지금 이번에 들어온 건 아주 경미한 걸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이번에도 또 넣으셨더라고요. 행정감사에 화성을 좀 조사를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작년인가 아까 평가단에 포함된 분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갔다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다 이렇게 둘러봐야 되지 않습니까?
둘러봐야 되는데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평가단 안에 기존에 했던 분이, 경험했던 분이 계시더래요. 계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 안 둘러봐도 된다. 내가 짚어주는 데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둘러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다 둘러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포인트를 짚어주니까 이걸 효율로 봐야 되는 건지, 또 좀 다른 부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리더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여러 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경험자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이 부분 포커스만 짚어서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제가 전달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저희들 3시에 참석하시는 현장평가단 교육을 아마 실시를 했을 것 같거든요. 3시에 하는데 이게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그 지역 안에 있는 그걸 범위를 다 가르쳐주고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이나 좀 많은 세대들은 이름을 알려주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할 적에 이틀을 하거든요. 이틀을 가서 자기가 수거상태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례는 제가 오늘 빨리 들었다면 오늘 교육할 때 한 번 더 저희들 인지를, 내일이라도 한 번 더 그 구성원들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과장님! 평가단을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평가단 자체를.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 평가단 자체를.

오우택 위원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들리고, 저도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은 크게 없겠지만 그래도 잘못 해석하면 뭔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래서 점수를 매기지 않나.
그래서 평가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게 있다 하면 조금 제재를 가한다든지 인센티브 그리고 그다음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걸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사측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조금 전에 동료 강도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모 환경 쪽에 지금 이야기를 저도 제보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측 안에서 해결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사측 안에서 교육을 좀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들은 발생,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데는 사건 사고가 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측에서 교육을 시키고 사측에 대해서 근로자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 일단은 제보 들어오는 거는 하지만 그런 교육이 잘 되어 있다면 지금 같은 현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줄어들면 구청도 좋고 공무원들도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고, 사측에서도 주어진 일만 하면 되고 그렇게 뭔가 삼박자가 맞아지고 딱딱 톱니바퀴 돌 듯이 돌아야 되는데 항상 불안한, 뭔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자꾸,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일이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다 하고 인력으로 다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은 있지만 그 많은 일들 중에 조그마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평가단에 좀 넣어서 그런 부분들도 구청하고 소통이 잘 돼야지, 소통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자주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부서에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평가단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위원님 그거 평가단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답변을 할 적에도 지금은 이거는 우리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아주 저희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답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측의 거 너희가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이거는 이래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저희가 웬만하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또 통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측에도 아까 말씀하신 자체적인 교육 그것도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평가를 한번 잘해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하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위원장 한갑용 거기 아까 시민평가단 구성인원이 11명이라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럼 이 구성이 아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평가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업체당 200매를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업체당 200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그 샘플 방식은 어떻게 하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만약에 화성환경에 있다 그러면 화성환경에 그 동이 여러 동 아닙니까, 그죠? 그 여러 동, 그러니까 화성환경 전체로 봐서 그 동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별로 해서 그 200매를 나눠서.

위원장 한갑용 누구한테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우리 주민들한테 주죠.

위원장 한갑용 누가?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게 저희가 이제 동으로 배부를 해서 동에서 설문을 받아서 업체를 줍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집단에 비해서 이게 200매라 하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사실상, 그죠? 우리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전체.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800매.

위원장 한갑용 800매잖아요. 800매 같으면 우리가 모집단이 36만이란 말이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위원장 한갑용 세대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안 되겠지만, 그죠? 그러면 어쨌든 10만 세대는 훨씬 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모집단에 비해서 샘플이 굉장히 랜덤 샘플인데 이 샘플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동에 줄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고 싶고 어떻게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설문지 내용이 어떤 것을 설문으로 하는지 이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위원장 한갑용 그래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민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민경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부위원장입니다.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법적근거는 첫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문화경제국, 보건소 산하 2개 부서, 동주민센터 5개소를 포함해서 총 14개 부서, 5개 주민센터입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11월 27일 오후부터 12월 5일까지 부전1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건강증진과까지 본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서류제출요구, 감사방법, 감사결과 처리 등의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후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김민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참조)
[부록]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수정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시간 중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과정이 불합리하거나 미진한 분야에 대해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3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도희강지백김민경손재호안수만
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5인)
행 정 지 원 국 장 홍승의
문 화 경 제 국 장 이종화
재  무  과  장강석진
문 화 관 광 과 장 안은정
자 원 순 환 과 장 진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