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상단 검색
제33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37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3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8일 (수)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2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손재호·이분희·유제필·한갑용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202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분희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현옥 의원 대표발의)(성현옥·손재호·이분희·유제필·한갑용 의원 발의) top

위원장대리 이분희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성현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현옥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군 간 장제비 지원내용의 상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장제비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의 사망 시 장례 지원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손재호·이분희·유제필·한갑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분희 성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산하 구·군 간 장제비 지원내용이 서로 다른 소속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장제비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성현옥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제가 먼저 이 조례안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 이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칙 후단에 있어서 이제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단, 제6조제10호에 있어서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부칙으로 좀 달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내용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분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을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top

위원장 성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들은 의회 소속 정당의 협의를 통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제정안과 해당 제정안에 따른 관련 조례 문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분희 위원님께서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동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 역할을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성현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안건들은 사전에 원내대표를 통해 충분히 사전협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top

(14시18분)

위원장 성현옥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중 실시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분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분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감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의회운영상 개선점을 모색하는 한편 2024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파악과 의회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27일 오전에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제출은 11월 3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방법 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감사 결과 처리는 12월 7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현옥 이분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top

(14시21분)

위원장 성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의 계획을 협의하는 목적은 위원회별로 일정 및 기관 등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9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실시될 예정이고, 행정문화위원회와 안전복지위원회는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한 사항과 감사일정에 대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회 간에 감사일정상에서의 중복되는 일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세부적인 감사 계획서안은 내일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사무 계획서안의 구체적인 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현옥 강보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강보석 전문위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도희김민경성낙욱성현옥이분희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