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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행정문화위원회-제1차

(제336회-행정문화위원회-제1차)


제33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5일 (금) 09시30분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안수만·유제필·한갑용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진복 의원 대표발의)(김진복·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낙욱·안수만·유제필·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제필 의원 대표발의)(유제필·곽사문·김민경·성낙욱·손재호·안수만 의원 발의)
5.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09시31분 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안수만·유제필·한갑용 의원 발의) top

위원장 한갑용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일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갑용 의원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결산서 등의 제출, 제3조는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 비용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한일태·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안수만·유제필·한갑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한일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후 통제권과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지방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결산의 승인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결산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전 검토로 예비비 집행의 과도한 사용 및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일태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하셨는데 원래 이게 지금 이거 없이도 관례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내용이겠지요?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태 의원 예, 이게 조례는 없어도 실질적으로 내용도 다 그대로 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를 통해서 더 법률적으로 좀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에 어떤 명시를 해서 명시된 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비비 집행에 관한 내용들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 및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특성상 어떤 상시적인 통제를 받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취지이시죠?

한일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 위원 하여튼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입니다.

한일태 의원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조례 내용 중에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사항별설명서를 조례 항목에 넣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은 다른 의회에서는 사항별설명서를 다루지 않는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구의 좋은 사례를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예비비를 저희들에게 분기별로 보고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기라고 하면 석 달에 한 번씩이지 않습니까?

한일태 의원 그렇죠.

김민경 위원 저는 석 달에 한 번씩은 너무 자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일태 의원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절차를 잘 밟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게 맞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비비 보고를 우리가 분기별에 한 번 받는다고 하면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한일태 의원 1년에 한 네 번 정도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회차는 네 번 정도 될 텐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집행부하고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만일에 분기에 한 번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한 몇 건 정도의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는지 논의해 보셨는지?

한일태 의원 그거는 예비비를 언제, 몇 회, 몇 번 썼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김민경 위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한일태 의원 그래서 분기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집행부에서도 함부로 쓸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안 되겠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의 특성상 자주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비비 발생이 자주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한일태 의원 그렇죠. 없을 수도 있고요.

김민경 위원 그런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네요?

한일태 의원 예.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결산서 등의 제출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등을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결산서 등에는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일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진복 의원 대표발의)(김진복·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낙욱·안수만·유제필·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의원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김진복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국기게양일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는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과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국기게양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펴주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김진복·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낙욱·안수만·유제필·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김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부산진구의 국기게양일을 규정하여 부산진구의 기념일이나 축제를 경축하기 위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기의 존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진복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예, 의원님 너무 반갑습니다.

김진복 의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조례가 너무 좋은데요. 그냥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국기선양사업이잖아요. 이게 뭐 특정하시거나 아니면 타깃으로 보고 있는 지원받는 대상자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누구나 다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김진복 의원 뭐 특정할 수는 없고요. 우리 부산진구민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 창문에 단다거나 그런 것도 다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김진복 의원 그렇지요. 다 포괄하는 건데요. 앞으로 우리 부서와 협의해야 될 점은 각 가정에 기가 없다면 무료 보급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국기 장려 이런 쪽에 거의 지금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아, 타 구에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저희 구에서?

김진복 의원 타 구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 말하자면 사소한 건 거의 그냥 봉사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너무 좋은데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수혜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우리가 특정해놓지 않으면 누구나 다 몰려와 가지고 이거 좀 설치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래도 거의 한 30만이 넘는 구인데 한꺼번에 다 신청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조금 있지도 않을까 하는 조금의 우려가 들긴 하거든요.

김진복 의원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사소한 부분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로기가 있어요. 대로변에 주로 다는 거고요. 우리 관내에 2160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구분을 해 보면 중앙대로, 가야대로, 새싹로 해 가지고 544개소가 있고, 백양로, 신암로, 동평로 1614개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총 2160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좋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예, 좋은 조례안을 가지고 오셔서 저도 여기 적극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지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그러면 신청을 하는 자에 한해서 줍니까? 아니면 마스크 나누어 주듯이 무조건 무료.

김진복 의원 신청이죠.

이분희 위원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계산을 한번 해 보셨나요?

김진복 의원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관변단체에서도 지난 8월 10일 서면교차로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무료로 태극기 나누어 주는 행사를 했어요.
아시다시피 국기봉이 만들어진 하나하나를 지나가는 행인들께 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래 했듯이 우리 구에도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산을 대강 계산도 안 해 보셨나요? 한 얼마 정도라고 한번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김진복 의원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이거 하고 있는 구도 있나요?

김진복 의원 그거는 확인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만 유일한 의안인가 해서, 조례인가 해서.

김진복 의원 그래서 이 목적이요. 이 조례의 목적과 지금 현재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요. 태극기가 우리 과거에 비해서 너무 지금 관심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제 태극기 달기를 좀 고취를 시키고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한국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참 기가 찰 정도로 태극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렇게 한번 보면, 특히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날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조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례를 구상을 했다는 자체를 존경합니다. 저도 항상 옛날하고 지금 좀 다르다. 요즘 태극기에 대해서, 옷도 만들어 입고 다니는 옛날 같으면 거의 있을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 좀 무감각해졌다, 이렇게 인식이 조금 흐려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를 또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응원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복 의원 예, 감사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태극기가 없는 댁에 태극기를 사서라도 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각 동을 통해서 하든지 단체를 통해서 하든지 국기 없는, 태극기가 없는 가정을 좀 체크를 해서 무료로 나누어 줘가면서 해야지,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부서와 충분한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부서, 우리 문화관광 쪽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복 의원님, 강도희입니다.

김진복 의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 국기게양 좋은 일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발의하시면서 지금 국기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국기 단가가 일반형이 있고 고급형이 있던데.

김진복 의원 그게 좀 빠졌네요. 그거 확인을 못했네요.

강도희 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형은 4000원이더라고요. 고급형은 8000원이던데 이거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36만이라고 계산을 하면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점이 좀 아쉽고, 혹시 의원님 우리 5대 국경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김진복 의원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도희 위원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꼭 태극기를 게양해야 되는 날.

김진복 의원 국경일은 지금, 잠깐만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강도희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5대 국경일이더라고요.

김진복 의원 예, 현충일과 국군의날은 기념일이죠.

강도희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조사를 했고요. 아까 동사무소나 관변단체에다가 보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에다 배포를 한다고. 그러면 이 5대 국경일에는 물론 동사무소에도 안내하는 건 저도 들었거든요, 국기게양을 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무료로 배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를 안 다는 건 자유다 아닙니까?

김진복 의원 글쎄요. 그거는 계도 및 홍보를 좀 착실하게.

강도희 위원 예, 그래서 홍보방법을 좀 제가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진복 의원 그렇게 해나가야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제일 이제 효과가 좀 날 수 있는 것은 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기 보급은 사실은 다 있는데도 안 달아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할 때 태극기를 다 나누어 줍니다. 우리 집에도 보니까 2개나 있더라고요. 없어서 안 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좀 바꿔서 국기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취지를 잘 살리셔서 국기에 대한 게양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복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복 의원 예.

김민경 위원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기선양 관련 단체, 국기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소속 기관의 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운영하거나 구내매점에서 국기를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 편의점, 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국기선양 관련 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들이 포함이 될까요?

김진복 의원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한국자유총연맹,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규정할 수는 없고 우리 동, 우리 구청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관변단체 다 뭐 망라할 수가 있겠죠.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기선양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풍토 자체가 국기를 쉽게 접하고 쉽게 구매해서 쉽게 달 수 있고, 쉽게 달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대중화, 보편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국기선양 관련 단체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의 어떤 발의하시는 조례의 취지가 조금 더 발현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체들의 역할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 조례의 발의를 굉장히 반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대상이 자꾸 달라지고 저희 나라도 더 이상 단일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나라에서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껴달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가의 어떤 통솔체계를 잘 따라갔던 그런 측면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애국심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비교를 해 보면 국기에 대한 어떤 친밀도는 높아져 있고,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하는 정서와는 달리 국기게양에 대한 어떤 빈도나 이런 밀도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례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살펴봤을 때도 국기를 사본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판매하는지도 모르고, 사본 경험도 물론 없거니와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 젊은 세대로 갈수록 그 경험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국기게양 관련 어떤 규정에 따르면 백화점, 편의점, 문구점 등 상업시설에서도 국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런 곳에서 국기를 파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고, 역으로 이용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한 우려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저도 걱정이 되는 바이긴 하지만 만일에 이런 정서를 보급함에 있어서는 초반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모든 구민에게 나누어주는 측면은 사실은 어렵고, 홍보의 과정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무료 배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방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의하신 조례 5조에 보면 구청장은 국기를 게양할 때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이 국기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 부서는 어디일까요?

김진복 의원 여기 보면 행정자치과 총무계입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서 이제 저는 아까 조금 궁금했던 점이 국기가 훼손되거나 오염된 것은 즉시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국기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국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진복 의원 그렇죠. 개인까지 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김민경 위원 그렇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조례 발의하시면서 아까 국경일을 여쭈어보셨는데 강도희 위원님께서, 의원님도 이 국기게양일의 어떤 중심을 5대 국경일에 초점을 두고 발의를 하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김진복 의원 태극기를 달 수 있는 국경일과 기념일 모든 것을 다 망라한 거죠.

김민경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시점으로 따진다면 5대 국경일만큼이라도 열심히 다는 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하셨겠죠?

김진복 의원 그렇죠, 예.

김민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청사항은 지금 아까 국기 관리현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 많이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걸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시점임과 동시에 지금 행정자치과에서 국기게양에 대해서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기게양대가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때로는 국기게양대가 어떤 불필요한 곳에 방치되고 있는 건 있지 않은지 그런 점도 같이 아울러서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복 의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내에 조례가 5개 구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가 이번에 조례 제정이 되면 6개가 되는데요. 조례 제정만 해 놓고 국기를 달지 않는다면 참 무의미하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서와, 우리 해당 부서와 좀 충분한 상의를 하고 앞으로 어떤 절차로 좀 국기가 보급이 되고 게양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해나갈 것입니다.

김민경 위원 예, 마지막으로 행정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일에 이 국기에 대한 어떤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금 이 담당 부서인 행정자치과에서 구민들이 어디를 가면 국기를 살 수 있는지 또는 보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경로를 분명히 좀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만들어주는 어떤 구심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복 의원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생각을 쉽게 할 수 없었던 건데, 그게 아주 쉬운 문제인데 듣고 보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러니까 백화점, 편의점,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걸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복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안수만입니다.

김진복 의원 예.

안수만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5조 좀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해당 부서를 행정자치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동사무소가 되겠죠. 끝내는 모든 실질적인 업무는 동사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복 의원 그렇죠.

안수만 위원 여기 5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문제되는 국기에 대해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세대에 태극기가 무료 배부됐을 경우에 그러면 수만 개가 될 텐데 이것들을 우리 동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될까요?

김진복 의원 일일이 하기는 참 어렵죠. 어려운데.

안수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진복 의원 그렇죠. 그래서 국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데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기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수만 위원 맞습니다.

김진복 의원 아마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답변 중에 가로기가 2160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당연히 저희 구청에서, 동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국기게양 관리에 대한 내용에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구청장의 책무보다는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책무로 바꾸는 게 저는 조금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복 의원 글쎄요. 이제 우리 구청장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구청의 부서를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자. 관리를 해야죠, 관리도 같이 해야죠. 이제 그런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통장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까지도 쭉 그래 왔습니다만 통장월례회의 때는 꼭 참석을 해서 직접 부탁을 좀 같이 해 보는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안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시는 내용대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흘러간다면 우리 부산진구의 국경일 날 엄청나게 많은 태극기가 휘날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좋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모든 태극기가 깔끔하게 운영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구청장, 우리 구청 집행부들이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동직원 스물몇 명들이 그 1만 개, 2만 개 되는 태극기를 관리하는 것보다 각 세대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직접 자기 태극기는 자기가 관리하도록 조례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우리 태극기를 유지 관리하고 사후관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김진복 의원 그거는 제일 일선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각 통의 통장들입니다. 통장을 통해서 시행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좀 해야죠. 뭐 방법이 없죠.

안수만 위원 그렇게라도 저는 관리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통장들이 우리 공무원들처럼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업무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통장회의라든지 또 통에 일이 있을 때 움직여주시는 분들이지 이분들이 태극기까지 관리한다. 업무에 과중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도 엄청나게 일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 구청장이라고 지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변화시키는 게 우리 태극기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진복 의원 현실적으로 이제 바꾸자는 뜻인 것 같은데 구청장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업무에, 뭐라고 할까요?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직접적인 행사는 우리 실무 쪽에서 해야죠.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이상의 어떤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니까요. 일단 그거는 일선에 동장님들이 좀 노고를, 동장님과 통장님들이 좀 수고를 해 주어야 되는 이상은 크게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의 책무라 해 가지고 강제조항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중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5조제3항을 구청장은 부산진구민이 게양하는 국기가 오염·훼손된 경우 교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 의원 발의)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최정웅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 9조는 표지판의 설치시점 및 장소, 철거에 관한 사항, 안 10조는 표지판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구의 재정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우리 구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 발의취지를 잘 살피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최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의안번호 제20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 예산이 수반되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표지판 설치로 구민들이 보조금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조금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 및 구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규칙 마련 등 세부적인 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정웅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라고 하면 국비가 얼마 들었는지, 구비가 얼마 들었는지, 시비가 얼마 들었는지를 표시하는 표지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최정웅 의원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정웅 의원 일단 우리 구에는 지금 적용된 사례는 없고요. 지금 서구하고 연제구만 조례가 있고, 아직 우리 부산시에 표지판이 설치된 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는 시설은 공사업체에서 공사 시작단계에서 이 시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거고요.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자세한 디테일은 저도 잘, 아직 이거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에 따르면 안내판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최정웅 의원 그렇죠. 안내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어떤 종류냐 하면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자치단체에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알림 정도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꼭 규정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국비가 얼마 들어갔다, 시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조금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주신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준공하고 나면 이렇게 준공기념비가 있듯이 뭔가 픽스해 가지고 알 수 있게 이 팻말을 딱 그 건물에 부착하는 형태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최정웅 의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비용추계가 없는 것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집행부에서, 그 예산 안에 이 표지판 설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없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 경로당이나 좀 시설이 작은 데는 아마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포맥스로 할지 좀 싼 가격으로 할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협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제6조로 가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의 시점상의 기준은 조례 시행일에 따르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최정웅 의원 조례 시행일에 따른 거고요. 우리가 운영비나 이렇게 들어가는 시설은 사실은 5년마다 위탁을 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또 탈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표지판도 같이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문구를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만일에 중도훼손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최정웅 의원 그것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설하시고자 하는 업체에서, 좀 좋게 이야기하면 동판이나 아예 훼손이 안 되는 그런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1년마다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어느 정도 업체에서 잡아놓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아마 집행부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아마 그때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민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공시설물이 부산진구에 현재 건립공사하고 있는 게 여섯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해당되는, 이 조례에 다 해당되는 곳이죠?

최정웅 의원 예, 이게 통과가 된다면 해당되겠죠.

오우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표지판하고 제4조에 시설표지판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공사개요만 되어 있고 공사기간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것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걸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표지판이 이것만, 지금 우리가 준공이 끝나고 나서 표지판을 벽에 붙이는 거 말고, 벽이든 어디든 붙이는 것 말고 공사과정에 있어서 이 표지판이 어쨌든 간에 구민들이 보고 누군가가 보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장소를 어디에 놓을 거냐.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데 표지판을 계속 이렇게 많이 놓으면 하여튼 간에 이게 고정을 잘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훼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정웅 의원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이분희 위원님께서도 계속 장소는 어디 둘 것이냐 계속 물어보시던데요. 사실은 장소는 눈에 잘 보이는 데 해야 됩니다. 눈에 잘 보이는 데 해야 되고, 그리고 구민이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는 통로나 이런 데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건설직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아마 집행부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장소 문제를.

오우택 위원 그래 저는, 잠시만요. 왜냐하면 장소라는 걸 제가 이야기한 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사전에 제가 이야기드린 공사표지판을 놓는 자리에 거기다가 우리가 이거를 막 여러 개, 제 이야기는 2~3개 놓으면 혼잡하고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이야기하셔서 공사현황표 밑에든 위에든 같이 해 놓으면 1개에 모든 게 다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최정웅 의원 안 그래도 제가 그 이야기드리려고.

오우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정웅 의원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우택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조에 보면 10년이 경과된,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건설비에, 우리가 이게 지금 건물에 표지판을 아까 전에 우리 예산내역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뭘 어떤 걸 붙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일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를 계약하고 지금 현재는 다 조례가 통과되면 건설회사에서 해 줄 거라고 믿는데, 10년 밑으로 된 공공시설물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수반하실 겁니까?

최정웅 의원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이게 첫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이다 보니 거기까지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그런데 앞에 건설회사가 너무 좋은 걸 해버리고 또 10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좋은 걸 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건설회사가 못해 준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면 1~2년 전에 이미 그 건설업체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냐, 안 되는 부분이냐. 안 되는 부분이 됐을 때 그러면 조금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오우택 위원 혹시 건설회사에서 우리가 지금, 그거는 안 보셨죠? 재무과나 이런 데에서 계약서에 AS 기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공사비에 표지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2년 미만 된 건설회사, 2년이 안 넘었을 때 그때 공사금액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정웅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파산이나 없어지거나 또는 못해 주겠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우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부하고 풀어야죠.

최정웅 의원 그렇죠.

오우택 위원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 계약단가라든지 내역서에 그게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먼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정웅 의원 그런데 이제 건설하는 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그 표지판을 얼마를 책정할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5만 원짜리를 할지, 100만 원짜리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아마 계약할 당시에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얼마까지 해 줄 수 있고 얼마까지 AS 해 줄 수 있냐까지 아마 그렇게 논의하고 나서 계약을 하지 싶거든요.

오우택 위원 예, 제가 6조에 보면 6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저 위원 생각인데, 제 사견인데 2년이 안 지난 건설회사, 그다음에 건설을 했던 곳 이걸 좀 파악을 하셔서 내역서라든지 계약서에 이게 얼마큼 되어 있는지 이거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최정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오우택 위원 하여튼 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한 게 저도 이 부분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비용 부분을 부담을 어떻게 누가 하느냐에 대해 금방 이야기하셨던 게 우리 크게 보면 공사표지판 5조에 나오는, 6조에 시설표지판, 그리고 7조에 운영표지판이 있는데 공사표지판은 그럼 공사업체에서 하게끔 유도를 할 계획인 거죠?

최정웅 의원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럼 시설표지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은 누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최정웅 의원 일단은 지금 건설업체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시설표지판도?

최정웅 의원 예.

손재호 위원 그다음에 7조에 나오는 운영표지판 설치에 보면 여기는 지금 7조의 내용을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운영표지판은 앞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실제 우리 지방보조사업자 중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특히 관리·운영하는 업체는 수가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정웅 의원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을 포함해서 449개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12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손재호 위원 그럼 대략 한 450개다, 그죠?

최정웅 의원 예.

손재호 위원 450개에 대한 부분, 여기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결국은 그분들이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최정웅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 이 표지판이라는 게 코에다 하면 코고, 귀에다 하면 귀인데 싸게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비싸게 하고 싶으면 비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 위탁이나 시설 하시는 쪽이나 또 시공하는 쪽에 넘기는 이유가 되도록이면 우리 구에 재정 부담이 안 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가 제일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질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아까 포맥스 같은 거는 2~3만 원짜리도 있고요. 좀 좋게 이야기하면 그냥 A4 용지 해서 코팅해서 붙여도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비가 들어갔으니 어느 정도는 조금 알림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손재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공사나 시설표지판 같은 경우는 지금 왕왕 다 거의 설치를 하고 있는 경우기 때문인데 결국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이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싸게 하려면 몇만 원짜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비싸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조금사업은 아마 늘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을 좀 최소화해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웅 의원 예,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위원님.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입니다.
이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운영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7조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라고 하셨는데 업체가 금액단가가 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50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한데 이거 상한선을 좀 두는 건 어떤가요? 전액 다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안 하고 업체에다 맡긴다 하더라도 상한선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위원님 생각은.

최정웅 의원 제가 상한선을 안 둔 이유가 업체에도 좀 부담을 안 주게끔, 자율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한 거고요. 연제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 600만 원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참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빼는 게 안 낫겠나. 나중에 또 다른 게 나온다 하면 그때 가서도 일부 개정을 해서 조례를 다시 발의해도 늦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업체한테는 일단 우리가 이게 건설비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 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 금액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강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위원님들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운영 시설 같은 경우도 보면 보조금 금액이 첫째는 지원기간이 있을 거다 말이죠. 그러면 1년짜리 있으면 1년 그 기간을 명시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 다시 보조금을 받으면 이걸 다시 바꿔야 돼요.

최정웅 의원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인터넷 사례를 보니까 아크릴로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뭡니까? 뭐라 그러지 우리 현수막, 우리가 피켓 할 때 하는 그런 거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보조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게 일단 하나 있고요. 그래서 사례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10만 원 이내에서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나온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보조금지원 운영 시설 그다음에 보조사업명, 보조금액, 국비, 시비, 구비 보조금 지원기간 이래서 제가 보는 사례는 1년이니까 1년을 적어 놓고 이 시설은 보건복지부 어디어디어디의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다 그래서 큰.

오우택 위원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현재 100억이 넘는, 우리 구비는 그렇게 안 돼도 국비, 시비, 구비를 합치면 몇백억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냥 아크릴이라든지 대충 그렇게 해서 건물에 붙이는 거는 공사하기 전에, 최정웅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공사가 준공이 나고 나서 건물에 준공비라는 게 옛날에 있었거든요. 대리석으로 하고 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한갑용 그런 의미는 그렇게 또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것도 다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시설은 해마다 보조금 금액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몇 년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사하는 거, 시설, 단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거죠. 단체도 보조금 금액이 다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럼 그 해마다 다른 금액을 영구시설물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럼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보조금 금액이 달라질 때마다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죠.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은 제가 이제 말을 알아들었고요.

위원장 한갑용 예, 그러니까 시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사 영구 어떤 조형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오우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동판을 하든 이렇게 하면.

오우택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정해 놔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한갑용 그거를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서 정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하면 어떻겠냐 이거죠.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어서 시행을 한다 하면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가야지 어느 부분에는 동판이 예를 들어서 동판을 해 놓고, 어느 부분은 아크릴로 해 놓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 놓으면 이거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은, 우리가 매뉴얼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래야.

위원장 한갑용 오우택 위원님! 여기에 지금 8조3항에 보면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구청장이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구청장이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우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구에도 권고사항으로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구만 하는 겁니까?

최정웅 의원 아니요, 지금 상위법이 내려온 지가 아마 제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서구하고 연제구하고 부산광역시는 이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행은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을 내려줬으니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른 구에도 이걸 다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최정웅 의원 차츰 한다고 생각을 해야죠.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다 챙겨야 될 사안들이네요,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다른 구에도.

최정웅 의원 그렇죠. 제가 사실은 집행부보다 조금 빨리 한 거죠. 사실은 한 달 정도 빨리 한 건데 어차피 이게 또 집행부에서 올라올 조례라고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분희 위원 그러면 이거 최정웅 의원님이 안 하셔도 집행부에서 올릴 조례다, 그죠?

최정웅 의원 예, 아마 올라올 조례라고 예상을.

이분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정보가 빠릅니다.
최정웅 의원님, 항상 앞서가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웅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아까 질의를 한 번 하고 말씀 다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공사표지판, 운영표지판, 시설표지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위원님들의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공사표지판이나 운영표지판은 안내판의 성격이고 시설표지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판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동판처럼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 이상의 어떤 품질이 보장된 형태로 부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최정웅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공사비가 좀 많이 들고 품격 있는 어떤 아까 몇백억씩 들어가는 데는 아무래도 좀 좋은 거 하겠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이라는 게 또 매년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해서 수시로 교체 가능한, 그래서 아마 고단가가 아닌 중저가 단가에서 결정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단가를 지정하지는 않고 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아까 제6조3항에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개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10년이 경과했다는 이 시점의 차이가 좀 혼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칙에 이게 10년 그 시행일자로 역행하면 14년 1월 1일이 되니까 이걸 좀 달아서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문점은 그러면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9년이나 8년 정도 되었는데 시설표지판이 아직 부착되지 않은 어떤 업체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정웅 의원 이거는 사실은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좀 많이 했었고요. 우리 지원관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차츰 조사를 해 가지고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런 데는 사실은 붙이기도 애매모호하고, 또한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많잖아요. 보면 노후화된 데도 많은데 리모델링 들어갈 때 그때 한다든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 위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위임은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그걸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웅 의원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제필 의원 대표발의)(유제필·곽사문·김민경·성낙욱·손재호·안수만 의원 발의)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제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필 의원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유제필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6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제필 의원 대표발의)
(유제필·곽사문·김민경·성낙욱·손재호·안수만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유제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출생률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통계청의 최근 3년간 영유아 발달 평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기의 초기 발달 지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들에 대한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발달 지원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건강검진 실시·지원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데에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제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의원님 너무 반갑습니다.

유제필 의원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지금 제가 취지나 이런 거는 어저께 의원님께 다 설명을 들었는데 약간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검사비용이라는 게 안 들 수도 없고, 부산진구에서 태어난 애들은 웬만하면 다 검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례상으로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5000만 원 미만이라고 보시나요, 연간 예산이?

유제필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발달 검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고 부산진구에서 국비 80%, 시비 20% 해서 지금 연간 한 13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보다 좀 넓게 예방도 미리 선제적으로 영유아들의, 어떤 의심되는 영유아를 발견해서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 또 장애로 가기 전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발달 검사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으니까 미리 더 선제적인 어떤 그런 유아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를 통해서 미리 발굴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려고 취지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학부모들의 교육이나 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알지만 학부모 이런 분은 우리 애가 정상인지 그걸 잘 모른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학부모들의 교육을 통해서 애들이 좀 발달 지연이 있는 건지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예방 차원에서, 그런 좀 포괄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예산은 크게 보통 강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학부모를 모아서 그러면 보통 1회에 한 1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교육비가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예상을 하면 연간 한 1000만 원이든 뭐 그건 하기 나름이겠지요. 큰 예산은 수반 안 되고 발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는 조금의 어떤 예산은 들 수 있겠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정도 5000만 원 미만은 충분히 되겠죠. 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아무튼 설명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조례 취지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교육에 주 목적을 두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검사비는 국비 80%, 구비 20%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교육이나 이런 조기 발견에 일단은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유제필 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국비나 시비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미연에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렇게 가기 전의 애들을 발견을 할 수 있는 어떤 조례,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전문가가 발견해서 학부모한테 권유를 해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취지라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검사비 자체를 지원하는 취지가 아니라.

유제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 위원 미리 검사를 받기 전에 조금 징후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안내하고 이런 취지의 조례라는 말씀이시죠?

유제필 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제필 의원 고맙습니다.

강지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금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조금 추가로 의문되는 거는 그러면 검사하는 것까지 여기 6조1호에 보면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검사하는 것까지의 조례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는 영아에게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거기까지 가는 조례입니까?

유제필 의원 예, 지금.

이분희 위원 잠깐만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였거든요, 위에 조례안 제목이. 그런데 조례안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6조1항에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발달장애가 있으면 발달장애 있는 데까지 지원을 다 해 주는지 그거를 좀 질의합니다.

유제필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시행이, 발달 검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조례가 지금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지금 한 5개 구 정도, 또 부산시에서도 올해 7월 5일 자로 보면 조례가 제정되었고, 남구, 강서구, 서구, 영도구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고 포괄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발달 검사는 하고 있지만 비용은 거기서 지금 국비나 시비에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기 발견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먼저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포괄적으로 더 키웠다고 보면 되겠죠, 조례가 없으니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분희 위원 예, 아까 6조1호에는 검사가 되어 있고 3호에 보면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연계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제필 의원 이 부분은 조기 발견되고 하면 사실상 어머니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잘 모르고, 또 아무래도 지식이 적으니까 어떤 전문적인 이런 분들이 병원을 소개한다든지 업체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어떤 가이드 역할이겠죠. 지역사회의 어떤 단체와,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라든지 또 유관단체라든지 이렇게 서로 협력체계를 연결해 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그런 말입니다.

이분희 위원 예, 2항에 보면 그 밑에도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제필 의원 2항?

이분희 위원 2항에, 6조2항에.

유제필 의원 6조2항, 예.

이분희 위원 6조2항에 보시면, 6조2항 제일 밑에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유제필 의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내나 전문가라 하죠, 그죠? 우리나 일반 사람들이 애들을 보면 모르잖아요, 그죠?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분들을 위탁을 해서 또 기관이든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든, 어느 위탁이든, 어느 단체든 그런 걸 통해서 전문가를 고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지금도 사실상 앞에 그런 과정도, 그렇게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 직접 안 되니까 위탁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치료를 하는 데 한 얼마 정도까지, 어느 단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까? 발달장애가 있는 영유아가 발견이 되었을 때 어느 선까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조례인가요?

유제필 의원 그런 거는 지금 안 되어 있죠. 금액을 얼마까지 정한다든지, 예산이 얼마 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고, 조금 조례가 지금 발달 검사하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2년도 같으면 검사비 지원 22명한테 지금 한 실적이 올라와 있어요.

이분희 위원 이제 시작한다고?

유제필 의원 예, 작년에 22명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목표가 20명으로 지금 검사비 지원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600만 원하고 한 4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이 검사비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 예정입니다.

이분희 위원 몇 명을 기준으로 잡았나요? 대충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제필 의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하는 건 발달 검사 부분이 아니고, 지금 발달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지금은 1명당 선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조기발견이든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검사비가 아니니까 몇 명이 아니고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이분희 위원 다 해당됩니까?

유제필 의원 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치료비를 대주는 게 아니고.

이분희 위원 일단은 조사를 다 해 본다.

유제필 의원 조사 내지는 예방 차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안 그러면 어린이집, 유아원 모든 대상으로 조기발견하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진구에서 하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아니고.

이분희 위원 예, 발달 검사는 일단 다 해당이 된다.

유제필 의원 지금 하고 있죠. 영유아에 대해서는 우리 진구, 5세까지죠? 5세 미만으로는 다 지금 정부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조기발견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항을 넣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분희 위원 시행은 하고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거를 더 체계적으로 잡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영유아 발달장애에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제필 의원 예,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달 검사는 하고 있지만 조례안이 없고, 좀 더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조기발견을 해서 좀 이래 해 보자. 그래서 항을 좀 넓힌 겁니다. 설명되겠습니까?

이분희 위원 예, 긴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유제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제6조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을 쭉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미 제6조1호에서 4호까지 내지는 5호가 포함되는 내용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영유아 발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초점에서의 이 조례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홍보에 무게 중심을 많이 싣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홍보에 대한 내용이 조금 두드러지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제6조2호에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및 보호자 심리지원서비스라는 내용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상담 및 보호자 심리지원서비스로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제필 의원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1호의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 이 1호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김민경 위원 예.

유제필 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2호부터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2호부터.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님 지적대로 그 홍보, 사실상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모르고 학부모들이 모르면 참 혜택을 제한적으로, 아주 소극적인 그런 부분인데 홍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그리고 제6조3호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님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묻고 답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3호에 적절한 치료연계라는 측면에 대한 안내를 한번 받았었는데 기억나시죠?

유제필 의원 예.

김민경 위원 그때 설명을 주실 때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어떤 발견 과정에서 꼭 병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기관도 포함될 수 있고, 병원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병원 중에서도 언어치료나 뭐 어떤 발달치료 내에서도 여러 가지 특수치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일반 병원을 연계해야 되는 수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보건소를, 저희가 구청에서는 보건소를 제일 먼저 떠올려볼 수 있는데 어떤 이런 상담기관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를 연계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설명을 주셨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유제필 의원 예, 납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서 저희가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보건소가 구심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보건소에서는 지금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조금 짧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유제필 의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국비나 시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80%, 20% 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발달 검사 부분에서 영유아 그러니까 0세에서 5세까지가 되겠죠, 영유아라고 하면. 거기 의무적으로 또 지금 발달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보건소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유제필 의원 그래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1호 정도 되겠죠. 보건소에서 그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고자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6조2항에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는데 이 위탁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더 넓은 범위에서의 어떤 병원으로의 위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동의하시나요?

유제필 의원 예, 병원이든 안 그러면 복지단체든 여러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실 이 분야에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애들을 우리 영아에 대해서 전문가가 또,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활용해서 애들이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학부모에 대한 어떤 지식 공유, 교육 이래서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요청을 드리거나 또 제언을 하자면 저는 이 지역사회에 물론 공기관이나 어떤 공공병원도 많지만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또는 정서치료라든지 언어치료라든지 어떤 초보적인 발달치료 같은 경우는 지역의 상담소를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사회의 어떤 중요한 네트워크들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위탁사항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위탁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는 당사자시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어떤 상담네트워크라든지 또 그것을 포함한 병원이나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조금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제필 의원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생소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또 공부를 더 해서 어떤 업체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걸 공부를 더 해서 또 서로 제안을 하고 또 더 연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유제필 의원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 위원 의원님 저도 이거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거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조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시비로 해서 8 대 2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3400만 원 정도가 아까 한 해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3400만 원이 순수하게 발달 검사한 비용들이 그렇습니까? 3400만 원?

유제필 의원 예, 그렇죠.

손재호 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 발달 검사받은 사람이?

유제필 의원 지금 21년도 자료를 보면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한 23.4%에 대해 의심이 되는 영유아 그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호도 되고, 주의나 정밀이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유아 따지면 지금 영유아 중에 23.4%에 대해 의심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손재호 위원 의원님 23% 정도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유제필 의원 예.

손재호 위원 제가 이제 묻는 질문은 여기 실제 우리가 발달 검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현재 몇 명 정도가 발달 검사를 받고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제필 의원 아, 대상자 인원수 말입니까?

손재호 위원 예, 검사를 받고 있는, 받았다고 하고 있는. 3400만 원이 들어갔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몇 명 정도가 검사받은 금액이 그런 겁니까?

유제필 의원 그거 지금 자료가.

손재호 위원 예, 그건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유제필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영유아, 요즘에 워낙 인구감소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 이분희 위원께 이야기했던 6조3호 보면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연계라는 부분이 이 검사를 통해서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이래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징후가 있거나 징후가 발생된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호에 있는 적절한 치료연계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혹시 검사를 받아서 발달 지연이 확정이 돼서 그거를 또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문구로 인해서 어떤 구청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굉장히 많이 부담을 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상관없습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영유아가 발달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이 3번 호에 적절한 치료연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최정란 좌석에서-치료를 연계해 준다는 거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걸 수도 있고, 다른 데 무슨 복지관이나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손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이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최정란 좌석에서-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된다면 이런 사업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손재호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여러 명 돼 가지고 하면 예산이 한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한도, 1명이라도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전문위원 최정란 좌석에서-지금 현재는 정밀검사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정밀검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지 영유아 장애판정에 대한 치료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최정란 좌석에서-예, 그리고 애들은 기본 발달 검사는 전 영유아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영유아를 건강보험공단 연계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손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제필 의원 예, 설명 제가 지금 못해 드리고. 예, 치료보다도 검사비를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하는 부분은 좀 더 조기발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같이 포함해서 만들자고 하는 의의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오우택 위원님.

오우택 위원 반갑습니다, 유제필 의원님.

유제필 의원 예.

오우택 위원 이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최저 출산율이고 출생률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출생률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제2조1호에 보면 영유아란 해서 6세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 나이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영유아란 6세 이거는 28일 이전에 이게 적용이 되었고, 6월 28일부터는 만으로 4세인지 5세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이래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유제필 의원 5세까지가 6세 미만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5세까지.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자문 좀 구할까요? 우리 오우택 위원님.

○전문위원 최정란 좌석에서-현재 이게 맞는 겁니다. 옛날에는 만 6세에 해당되는 거고요.

위원장 한갑용 6세 미만이 맞습니다.

오우택 위원 이게 맞습니까?

○전문위원 최정란 좌석에서-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오우택 위원 만이라는 걸 그러면 안 넣어도 되는가요?

○전문위원 최정란 좌석에서-예.

오우택 위원 그럼 지금은 우리가 만으로, 28일 날 만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안 넣어도 되나? 그러면 6월 28일부터 만으로 계산을 할 이유가 없지요.

○전문위원 최정란 좌석에서-여기 6세가 옛날에 만 6세 그거입니다. 요새 바뀌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만 6세를 만 자를 빼고 6세라 한 겁니다, 이게.

오우택 위원 아, 만을 빼고 6세.

○전문위원 최정란 좌석에서-예.

오우택 위원 취학 전이니까 그렇다 이겁니까?

○전문위원 최정란 좌석에서-예, 취학 전 만인 겁니다.

오우택 위원 그래요? 그리고 6조에 보면 6조1항에 보면 1호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아까 전에 다들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이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지만 만약에 경증 환자 그렇게 있는 애들은 어린이들은 어떻게 이거를 검사를 하죠? 만약에 좀 중증이라든지 경증.

유제필 의원 중증?

오우택 위원 경증.

유제필 의원 경증?

오우택 위원 예, 조금 아픈 애들. 그러니까 좀 거동하기가 힘든 애들, 힘든 유아들. 그러니까 거동이 좀 불편한 유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정상적인 애들만 유아들만 지금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제필 의원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고 다 부모들이, 다 보호자가,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우택 위원 아니아니.

유제필 의원 그러면.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만약에 한다면 아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데도 검사를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유제필 의원 아니아니,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게 전체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고, 아까 유치원, 유아원 이거는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집집마다 애들을 못 찾아다니잖아요, 전문가가.

오우택 위원 그렇죠.

유제필 의원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을 통해서 교육이나 또 학부모들 있는 데 가서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는 그런 거지 추가 발달 검사 부분에서는 미리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아까 유아원 이야기는.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가 부모들하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아, 영아 이런 애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유제필 의원 예, 당연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병원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이제 추가검사를 우리 발달 검사를 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이걸 하는 것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전문가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집집마다 안 가니까 병원에 자발적으로 가겠지만 그런 단체나 여러 유치원을 통해서 교육이나 학부형들, 또 애들을 상담하고 보고 이상이 있으면 학부모들한테 가이드도 하고 병원에 가봐라. 좀 애가 이상이 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역할이죠.

오우택 위원 그러니까 집에서 경증 환자, 조금 거동하기가 불편한 유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뭔가 차량을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유제필 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현재도 지금 다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병원에, 그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병원에 빨리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는 못 가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 미취학이니까 학교는 아니겠죠.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 우리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아픈 아이들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오우택 위원 아픈 애들을 그 아이들을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이거죠.

유제필 의원 검사를?

오우택 위원 예, 엄마들은 충분히 거동을 하고 엄마들이 가서 병원이든 아까 말씀한 보건소든 어디 가서 검사하시는 분하고 이야기가 되지만 만약에 애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거동하기가 불편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유제필 의원 제 생각에는 학부모가 우리 집 애가 거동하기도 힘들어서 집에 있는데 선생님 한번 애를 봐주세요.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제안이 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전문가가 집에 방문을 해서 한 번 더 심리상담이나 서로 그거를 통해서 병원에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해라 하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우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제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유제필 의원님!

유제필 의원 예.

위원장 한갑용 거기에 보면 5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 1항, 2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다른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별도 항에 넣어서 집어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제필 의원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죠.

위원장 한갑용 그거하고 그런 사업 시행하고 추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6조를 위한 거고 7조는.

김민경 위원 위원장님! 이거 여기 4호에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아닌가요? 들어 있는데 5조2항4호에.

위원장 한갑용 4호에 이게 들어 있는데 이거는 협조에 관한 사항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제3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6조제1항2호 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5.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제우호협력도시인 베트남 박닌시에서 자매도시협정 체결 의향을 밝혀 평등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도시는 베트남 박닌성 박닌시이며, 체결시기는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교류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 상호교류 협력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체결방법은 대상도시와 협의 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에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역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93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베트남 박닌성 박닌시와 자매도시협정 체결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닌시와는 2018년부터 의료관광산업 해외특별전을 시작으로 네 차례 상호 방문하는 등 의료관광에 중점을 둔 우호교류를 해왔으며, 특히 베트남은 부산진구의 외국인 환자 중 15.3%를 차지하며 증가하는 추세로 자매도시협정 체결로 의료관광과 더불어 관광, 문화예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어 부산진구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강지백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이거 MOU 관련해서 주무님께서 저희 의원실에 방문하셔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주무님께 분명히 전달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전달받으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받았습니다.

강지백 위원 저는 지금 MOU 맺는 거 너무 좋고 필요하다고도 보지만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MOU는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관에서 하는 거는 더더욱. 이게 실무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야 될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께서 이거는 기조실에서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도록 플랜을 좀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강지백 위원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원래 이런 어떤 자매결연, 국제교류, 우호교류 이런 다양한 국제적인 교류 방법들이 있는데 자매결연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방면입니다.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다방면에 걸쳐서 각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장점들 그거를 만나서 한번 배워보고 교류를 해 보자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친선의 목적도 있고 공동발전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방향이라든지 그 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 저희들 교류하는 데 방법들이, 그러니까 규정된 방법들이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게 아홉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정치적인 교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교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문화예술 쪽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 발전시켜서 관광, 특히 또 의료관광, SMS 관광 쪽에 좀 특화를 시켜나갈 예정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좀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청소년 문화 쪽의 문화도 청소년 문화 쪽에 좀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창단도 또 저희들 보유를 하고 있고 일단 공공 쪽부터 원활하게 교류를 한 뒤에 민간 쪽으로 확대하는 방향,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서면이라는 부산의 중심에 도심지를 끼고 있는 부산진구로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서면을 많이 방문하게 하고, 지금도 베트남이 예년보다 2021년보다는 한 200% 방문객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SMS 관광 쪽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자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저희가 베트남, 물론 박닌시에 좀 혜택을 주는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박닌시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가 있어야 서로 윈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OU 협정을 맺었으니 협정에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두 도시 간의 왕래나 관광이 목적이든 문화예술 교류가 목적이든 왕래가 늘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유인을 할 수 있는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MOU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저희 위원들에게 앞으로 플랜이나 이런 거를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 부분은 일단은 위원님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박닌시하고의 자매결연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닌시의 또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상대성이 있고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을 가지고 저쪽 안도 지금 들어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접촉을 할 겁니다. 이제 동의가 없으면 접촉 자체가 안 되니까. 박닌시도 자치국가 체제입니다.

강지백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박닌성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두 기관이 상급기관 내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교류를 하게 될 건데, 그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촉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하나 줄게, 하나 다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국제교류라는 게.
그래서 이게 친선도모하고 공동발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면 구체적으로 교류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그때 조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물론 방향성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저희들 분야별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조금 너무 긴 것 같아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약분으로 또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강지백 위원 예, 한 가지 요약하자면 어쨌든 플랜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만약에 박닌시에서 오케이를 한다면 그 플랜에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 나가실 계획이라고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냥 단순히 MOU 개수 채우기 이런 거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에게 좀 더 플러스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강지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옳은 말이고 저희들이 다 그거를 생각해서 추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저도 계속해서 이 건만큼은 좀 챙겨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지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랑 소통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플랜이나 이런 것도 혹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지백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실장님! 이거 일정 계획이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중에 이렇게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어느 시점 정도에 지금 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근데 이게 저희들은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닌시에서 앞전에 추진해 온 구미시하고 지금 자매결연 단계까지, 우호협력까지 가 가지고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기도.
그래서 저기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박닌성, 그러니까 어떤 당의 일당인데 공산당에 되어 있는 박닌성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아예 여기서는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성에서 승인받기가 그렇게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호협력 관계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는 판단을 박닌성에서 해서 쭉 그냥 단번에 단시간에 갈 거를 만나고 말 거 이렇게 판단되면 또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박닌시에 달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뒤에 단계별로 이렇게 뭐 어떤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체결절차는 저희들은 여기 의회에 동의안을 보내서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 사업문을 저쪽에 보낼 겁니다.
보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동의를 받았고 어떤 내용으로, 금방 강지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류의 어떤 방향성 자체를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뒤에 붙어 있는 협약서 안에 보면 이거 좀 중요한 거는 각자 교류를 하면서, 이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교류를 하면서 드는 경비라든지 비용, 예산 문제는 각자가 좀 해결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님을 맞아도 우리가 밥을 사드리고 좀 재워드리면 또 그분은 부담되고 하니 차라리 그거는 조금 각자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자. 이런 문제들, 이제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의 문제는 국외교류 승인 신청사항에 대해서 소속 성에 교류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게 왜 복잡한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앞에 예를 들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한 2년 정도 걸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그 절차, 그러니까 저희들 절차로 봐서는 조금 복잡하지 않지만 박닌시의 절차가 좀 복잡하다 그래서 그 절차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저희들이 구에서 동의안을 승인받으면 사전에 교류를 한 번 방문을 하든지 이렇게 또 해야 됩니다. 방문을 해서 구체적으로 좀 협약을 해 보고, 협약서 안을 가지고 또 협약을 서로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교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 체결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게 전체적으로 체결, 사전에 동의가 되었을 때 그쪽하고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서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당연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가시든지 실장님이 가시든지 가서 체결하시고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협의안이 협의가 되면 그 협의안 자체도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내 구·군별로 공무원 장제비 지원내용이 상이하여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장제비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사망 시 장례 지원사항을 제6조에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19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따른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의 사망 시 장제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직원의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상위법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것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인데 이게 상위법에서의 관계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의무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6조에 10항을 신설해야 했는지 아니면 집행부 자발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신설하게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발적으로 넣은 사항은 맞는데 그 배경은 16개 구·군의 어떤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있고, 그 협의회 측에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거기서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 소속 공무원들을 형평성 있게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김민경 위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어떤 자발성이라든지 이런 적극성이 좀 진일보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제6조1호부터 9호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6조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10호가 신설돼서 하나 중간에 끼어드는 내용인데 맞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행되고 있는 제6조 사항에 보면 여기 동호회 활동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 등등을 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후생복지사업의 현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6조의 후생복지사업이 지금 기타까지 해서 11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이 항목에는 있지만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시행 안 되는 사업도 있고 또 예를 들면 해외연수체험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히 또 7호에 보면 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이라든지 이거는 법적 근거만 있지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는, 예산 수반은 안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보면 이게 저희,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국내외사업 시찰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한 사람당 250만 원 정도, 또 2호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해외체험연수 이거는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제도를 하기 위해서 기조실에 이거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 같은 영화나 수능에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체계도 되어 있고, 또 생일날 온누리상품권을 준다든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금품 지급 이런 것도 당연히 되고 있겠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아직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행에 있는 이런 어떤 하부내용들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면서 하나가 신설이 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형식적인 어떤 조례에 치중되고 있다고 하면 신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항목을 늘려서 올라온 것은 고무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그 내용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실 있는 후생복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방에 와 갖고 설명하실 때 저랑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주실 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내용이 보면 공무원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이 조례는 대상이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직은 빠지게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이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공무직.

안수만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우리 공무직근로자들도 후생복지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의 대상은 아니나 차후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어떤 단체협약이나 그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수만 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 다 포함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이거 일단 우리 조례 개정하고요. 단체협약이라 함은 어떤 시기도 있고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거는 만약에 시행이 되면 지금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아닙니다.

안수만 위원 언제?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이거는 제도 마련이고요.

안수만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되겠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예산 편성에 관한 거는 따로 또 우리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렇다면 그 절차가 있다면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빨리 진행을 해서 조례를 나중에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아니, 조례가 근거가 돼야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직.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공무직요?

안수만 위원 공무직하고 먼저 이야기,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조례를 해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공무직, 아까 제가 어떤 공무직에 대한 협약시기를 말씀드린 거는 협약을 하고 나면 한번 그게 2년인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재협약을 하기 위한. 그걸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곧 아마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협약이 곧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협약을 하면 됩니다.

안수만 위원 언제쯤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제가 그거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서, 제가 일전에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다 포함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목적이라면 공무직이 제가 들었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200명이 넘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그래서 작은 분도 아니고, 사람 숫자가 많은데 그러면 다 포함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정들을 좀 챙겨봐주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그 시기에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를 먼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게 순서가 맞다는 거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그런데 이 조례는 일단 대상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에 한해서, 소속 공무원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조례는 조례에 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안수만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범위 내의 예산에서 지금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안수만 위원 그러면 그때 이야기할 때는 금액을 어느 정도 정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공무직을 넣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공무직을 넣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금액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좀 틀렸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저는 이거 조금 별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를 마련하는 거고, 어차피 공무직도 가능은 하지만 그게 또 예산이, 결국은 예산의 문제거든요.

안수만 위원 그렇죠, 예.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무직도 다 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예산에 따라서 거기는 또 적절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수만 위원 또 차등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조건이 지금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100만 원으로 만들어놓고 우리 1000명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주고 난 뒤에 나중에 200명, 300명을 추가할 때는 이 100만 원을 깎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그거는 예산 심의 때 제가 또 별도로 그거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30만 원을 준다든지, 50만 원을 준다, 100만 원을 준다, 그때 같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한번 챙겨봐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안수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 횟수제한은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일단 저희가 이거는 근거고,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횟수는 또, 그런데 지금은 횟수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횟수제한은 없는 걸로. 그러면 횟수제한이 없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지금 저희들이 장제, 근조기가 나가는 현황을 보면 1년에 한 45건 정도 조의를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서 예산, 물론 저희들 안을 잡기는 한 50만 원으로 정도 잡고 있는데 그러면 최대 50명이라 하더라도 한 2500 정도 예산이, 그거는 또 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께서 하실 문제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1년에?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강도희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나요? 아니면 발의가 끝나고 나서 다음 달부터 발효인가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다음 달부터 하고 싶어도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에 접수분.

강도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16개 구·군에서, 부산 전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현황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는 이미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다섯 군데 구는 완전 이게 조례가 통과됐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금 이게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되고 나서 지금 9월 이 회기 때 14개 구에서 지금 이번 9월에 이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구 빼고요. 2개 구는 아예 협의도 안 하고 있고, 지금 다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직원복지급여 관련해서 몇 가지 정도가 있죠, 이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 항에 맞춰서 아까 제가 몇 개 소개드린 동아리활동 지원비 그다음에 직원 문화행사비 또 우리가 휴양시설 그때 지원해 주신 그 비용 그다음에 다자녀가구 자녀 생일축하금, 근조기 지원 그리고 우리 종합검진비 지원해 주는 거 그 정도, 이 조항에 해당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직계존비속 사망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어떤 쪽에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사망 관련해서는 이 6조에 있어서는 근조화나 근조기를 지원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 상조회 있고 그다음에 행정공제회에서, 이거는 법적으로 지급되는 행정공제회 또는 공무원연금에서 사망 지원금, 위로금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상조회에서는 사망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사망은 배우자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상조회.

위원장 한갑용 최대 금액이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최대는 지금 본인 사망이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30만 원.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행정공제회에서는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최대는 행정공제회 배우자 20만 원, 최대, 거의 일률적으로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20만 원. 그러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상조회에서는 최대 금액이 30만 원이고, 행정공제회에서는 20만 원이다.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그런데 위원장님! 직원상조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또 회비를 낸 만큼 또 받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공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전에 5개 구·군이 지금 이미 조례가 되어 있고, 나머지 구·군도 지금 조례를 진행 중이다 이거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이게 그러면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쪽은 그러면 단체협약 이후에 이렇게 뭔가 한다는 이야기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공무직근로자는 협약을 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거기 협약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걸 지금 협약을 하죠? 체결할 때, 단체협약할 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거기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복지포인트를, 우리랑 똑같이요. 복지포인트를 어느 수준에 올리겠다, 건강검진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런 내용이고, 해마다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하고 차등돼서 된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우리보다 조금 더 잘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조금 우리.

위원장 한갑용 못된 부분도 있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못됐다기보다 하여튼 우리 수준에서는.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단체협약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다,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알겠습니다. 단체협약의 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단체협약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게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산은 없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이 근거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 예산을 2500만 원 올릴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 이게 조례내용에 마지막에 보니까 즉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닙니까? 조례안에?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시행한다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그렇지만 이거는 예산의 범위거든요.

위원장 한갑용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만약에 이후에, 다음 달에 혹시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이러면 그런 분들은 해 주는 게 안 낫겠어요, 소급해서 적용을 해서?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적용은 내년에 해야 이게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아픔을 조금 같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러면 소급을 하면 또 그 앞에 거는 또 어떻게.

위원장 한갑용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결정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겠지만 아까 45명 정도가 상을 당한다 하셨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네 분 정도가 아마 이런.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평균은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럴 것 같으면 이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예산 심의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할 건지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소급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위원장님 그 말씀은 너무 따뜻하고 감사한데, 이게 6조에 보면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예산범위를 정해 주시면 그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복지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돌아가시는, 시행은 통과 이후에 시행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 같으면 소급해서 주는 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죠?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어쨌든 참고로 다른 구도 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같이 시작하자. 이게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구는 그렇게 또 이야기가 돼 가지고, 소급하는 데는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지 말고 2024년 1월 1일부터 단, 6조제10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바꿉시다. 정 그렇게 고집하신다면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한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에 단, 6조제10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12년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구청사 수리수선은 청사정비기금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의 청사 기본유지비 및 설비 유지관리비, 시설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정비기금과 일반회계의 사용 목적에 유사성이 있을 뿐 아니라 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 제1항제4호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청사수리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정비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으로, 청사정비기금은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 설치하여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나 청사 수리수선을 일반회계의 공공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이 되며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임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띠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지금 잔액이 30억 정도 있는 거 맞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강지백 위원 원래 청사정비를 하실 때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한 것도 있고, 기금을 사용하신 청사 사업이 있을 건데 2개 차이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재무과장 강석진 원래는 2012년도에 청사정비기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30억 목표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30억 목표가 2021년 말에 30억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그 전에는 청사 수리수선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본시설유지비 같은 시설비 이런 걸로 사용했고, 그다음에 2021년 12월 말에 이제 청사정비기금을 30억 목표 달성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거를 작년부터 2022년부터하고 올해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이 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전입하는 부분도 전부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오고 이자수입하고 이런 걸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 차원에서 폐지를 올리게 됐습니다.

강지백 위원 조례안도 같이 폐지하시는 겁니까? 이거.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 조례안 이번 조례안을.

강지백 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기금이 이번에 3개가 무더기로 올라왔거든요, 기금 폐지를.

○재무과장 강석진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이 3개 다 원래 취지와 목적이 뚜렷한 기금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기금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저희가 청사정비를 위해서 적립을 해 놓은 기금인데 또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청년 기금처럼 그렇게 지적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강석진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지방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지방자치 재정 효율성을 위해서 기금 관리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 구에 10개 기금 중에서 청사정비기금이 그중에 하나가 대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청사정비 수리수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설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도 계속 아마 1년에 한 10억 이상씩 이렇게 나가거든요. 나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청사정비기금으로 한 거는 작년하고 올해 석면 제거하는 데 거기에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정비를 하게 되었고, 청사정비기금이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어차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청 청사가 25년 됐기 때문에 또 신청사정비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서 그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한 40년 됩니다. 40년 되면 지금부터 15년 여유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일반회계로 충분히 시설유지라든지 장비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로 한 10년 더 유지관리를 잘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면 한 20년, 25년 되거든요. 그 안에는 충분히 신청사정비기금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청사, 물론 그때 당시에는 물가라든지 자재 이런 게 변동이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오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우리 청사를 짓는다 하면 이 규모를 이 자리에 지으면 한 1300억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청사기금도 더 많이 들 걸로 보기 때문에 일정액을 이제 내년부터는 신청사정비기금 설치 조례를 신설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금을 없애는 목적이 일반회계로 넣어서 다 써버리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신청사정비기금 마련을 위한 한 가지 단계로써 저희들이 인지해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금이 사실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랬으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행정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만 해도 사실 각 부서들 남는 돈 싹 쓸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지 않았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늘리고 있는 기금들은 없애고, 방향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은 청사정비기금이 전국적으로 있는 데가 우리 부산진구만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산시 내에도 16개 시·군·구 중에서 청사정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 구청보다 오래된 구청들도 지금 그런 건 없고 지금 신청사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청사정비기금 조례안이 이번에 폐지되더라도 신청사 쪽으로 설치 조례안을 새로 준비를 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강지백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이거 기금을 폐지하더라도 앞으로 청사에 무슨 일이 생기든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도 각종 점검이 정기점검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점검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걸 받아보면 그때 구청사에 대해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될 부분 이런 게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급한 거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도 일반 예산으로 충분히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백 위원 지금 그러면 점검을 다 하셨을 건데요. 청사 안에서 이렇게 10억이나 20억 이렇게 좀 큰돈이 들어가는 보수될 항목들은 없나 보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지금은 크게 많이 들어가봤자 10억, 20억 이 정도 들어갈 거는 없고, 보통 4억, 5억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보수할 때 급하게 할 게 이런 거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큰돈이 들 것 같은 우려가 되는 그런 설비는 아예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만약에 그런 급하게 청사에 크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큰돈이 들어갈 이런 게 생기면 예비비라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걸 좀 활용해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백 위원 큰돈이 들어가도 충분히 대처 가능하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강지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석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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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세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자를 국장급 이상에서 5급 공무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197억 1279만 2790원의 1만 분의 1.2 비율인 1436만 6000원입니다. 출연시기는 202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호우 피해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하여 2023년 한 해 동안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3건 구청장)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0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91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규정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범위를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적립 기금을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그 납부금액의 산출 방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경비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구역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2023년도분 주민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기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이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전문위원)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부터 당장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시잖아요? 실제로 과장님들은 많이 안 받으셨을까요, 이때까지?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 세무과에서 과장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지백 위원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강지백 위원 받은 적 없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강지백 위원 그러면 원래 과장님들은 양보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원래 과장님들은 포상금을 안 받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처음부터 저희들은 받은 적은 없는데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실무를 하는, 과장은 실무를 하지 않는데 이걸 받아가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조문을 명확하게 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가져가는 거지, 과장이 받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이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진구에서는 과장님들은 전부 다 안 받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너무 좋은 방향인 것 같고, 아무튼 좋은 조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좀 양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2조4항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5급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뒤에 말하고 좀 중복, 중첩이 되는 것 같은데 5급 공무원에서 공무원 자를 삭제하고 5급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세무1과장 신정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이거는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위원장 한갑용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4항 중 5급 공무원을 5급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호우 피해 사망자나 유가족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신정길 지금 저희 구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7월 15일 날 오송에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4명이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경북 봉화, 예천 등에서 산사태로 6명이 사망했는데 이분들이 혹시라도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으로써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경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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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8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18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와 제5조는 공동체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사업 및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제8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용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식회사 부산항만태양광에서 신선대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세입 및 세출, 제5조는 예산 이월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제18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하고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시행 및 소상공인 보호육성은 소상공인 지원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조례 제정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으로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역량이 강화되고, 골목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신선대태양광발전소의 주변지역에 우리 구의 일부가 포함되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교부됨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은 상위법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전문위원)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반가운 조례기는 반가운 조례인데, 요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도 아니면서, 상가도 아니면서 좀 줄지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30개 이상의 점포를 갖고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지원사업은 시나 바우처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하는 매칭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아 갖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순수 구비 2000만 원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가 보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거를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타 구에 조례를 만든 구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이분희 위원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착안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다가 저희들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저희들 현장에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옛날에는 어떤어떤 거리로 불렸었는데 그런 거를 좀 이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 분들도 있어서 그렇다면 상징물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역축제를 하든지 어떻게든 돈은 필요할 것이고, 그분들 스스로가 그런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전국에 다른 곳에 이렇게 하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래 비슷한 사업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부산시에서 해오는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 사업은 이 상공인들에게 바로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바로 돈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효과나 결과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보완해서 저희 지역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제가 진주 중앙시장 갔을 때 시에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시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구청에 지원을 좀 해 갖고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거를 시에다가 좀 자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자꾸만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 갖고 좀 2000만 원이 아니라 지원사업비도 좀 더 받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하고 접촉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의문이 가는 거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골목상권이라는 뜻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게 너무 함축이 많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골목상권인데요? 지붕이 없어야 골목상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요건이 뭐냐 하면 상인들의 모임을,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30명 이상이 모인 상인회가 조직되어야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연락을 해 보니까 시장 외에는 제대로 된 상인회를 구성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이런 공모사업이 부산시뿐만 아니라 정부 공모사업도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상인회 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단 상인회를 먼저 만들 수 있도록 지역에 마중물사업처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골목상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명칭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2조의 정의에 가면 골목상권에서 가항, 나항 이런 자체가 뭐냐 하면 시장이라든지 대규모 점포를 제외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부분에서 말하는 골목상권에 그 아래쪽 부분이 대상이 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한정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분희 위원 상인회는 50명 이상이 돼야 상인회 구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런데 저희들 30명 이상으로 한 건 부산시 공모사업을 30명 이상으로 잡고 있어서.

이분희 위원 상인회로 할 수 있나요, 30명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이 상인회는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그런 상인회가 아니고 상인협의체, 쉽게 말해서 그 지역 상인들의 자생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분희 위원 그냥 조직.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냥 조직을 결성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지금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되어 있지 30명 이상이면서 몇 명 이하가 안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없거든요. 없으면, 그런데 거기에는 100명이 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에서 시장이라든지 대규모 점포는 여기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30명 이상이면 몇 명 이하다 이렇게 안 해놨길래 조금 그게 헷갈렸다는 이런 이야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3월 달에 각 지역에 골목상권 현황을 일단 저희들이 먼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연지동에 있는 연지시장 주변에 점포 수가 한 80개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80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양정에 우리 동의대 올라가는 입구, 동의공전입니까? 그 올라가는 입구에 그쪽에 점포 수가 한 110개 정도 되고 또 작은 데는 옛날 당감4동사무소 있는 그 지역은 전체로 봤을 때 한 30개 정도 그 바운더리 안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한도를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단정짓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그거는 조례에서 그 한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중에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서를 진행할 때 그런 내용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골목형 상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업체로 맡긴 아파트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대규모 점포라든가, 일단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는 안 되는 걸로.

이분희 위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안 되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여기 3조2항에 보시면, 3조2항 골목경제 내 경제 주체들과 협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 주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골목경제 내에.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 지역 내 상인들을 칭하는 겁니다.

이분희 위원 아, 상인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더라도 자기들끼리만 하지 말고 그 지역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소통해서 저희들하고 협업하자는 그런 내용의 의미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면 이거 6조를 보시면 6조 마지막 장에 보시면 여기도 무슨 꼭 첫걸음사업처럼 조금 6조를 보면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공동체에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하거든요.
그럼 보면 경영 교육 및 현장 연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등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을 한다는데 이거는 너무 거리가 먼 내용 아닌가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들이.

이분희 위원 첫걸음사업에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런데 이제.

이분희 위원 그런데 골목형 상권에는 너무 거리가 먼 내용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런데 이제 상인들의 어떤 의지라든가 아니면 상인들의 마인드를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 번씩 이야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유명하신 분을 모셔다가 강의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상인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한다든가 그런 사업 자체도 공동 역량강화나 그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분희 위원 역량강화를 시키네요. 골목상권에도 이 역량강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이거는 사업이 좀 억수로 중요한 사업인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30명 이내의 골목상권에 이러한 교육을 하시겠다고 넣어놔서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건지, 진짜 하실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놓은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에 따라서 상인들의 어떤 연합체가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 요청한 사업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들어 있는 사업에 부합이 되면 예산을 지원하려고 저희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상인들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이 조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희 위원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적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청하라고 아까 거기 적혀 있데요.
그런데 그러면 3번에 보면 골목상권의 시설이라든지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죠?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한다는 애기입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아직 준비를 하지 않았고 저희들 계획만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20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시장같이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소규모 시장에 천막을 교체한다든지 전기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한 4000~5000만 원 이내의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비용추계나 이런 데 2000만 원을 생각했지만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골목상권에서 4000만 원짜리 가져오고, 어떤 데서는 1000만 원 가져오고 이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상인 수에 따라서 30명하고 60명하고 달라질 수 있잖아요, 비용이.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런데 이제 그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저희들한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가 상인회가 60명이지만 100만 원짜리 사업을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100만 원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대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상인회가 30명밖에 안 되지만 그 상인회에서 우리는 2000만 원짜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거를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했을 때 타당하다면 그렇게 지원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희 위원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제가 하는 거는 한 곳은 30명 정도 되고 한 곳은 60명 정도 될 때 만약에 천막 교체 사업이 들어갔다. 그러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15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이쪽에는 3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사업 자체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이제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지요.

이분희 위원 그러면 2000이 넘어가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러니까 전체 저희들이, 저희들 지금 생각은 한 6000만 원,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를 했을 때 얼마만큼 신청이 들어올지도 지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분희 위원 이 뒤에 2000이라고 되어 있길래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래서 6000만 원을 한도로 보고 했는데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3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운용의 묘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거 2000은 뭐고, 6000은 뭡니까? 잘못 봤나.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들 예상입니다, 예상. 2000 해 놓은.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위에 2000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나는 위에 것만 봤네요. 그러면 밑에 제가 억수로 좀 관심, 굉장히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요. 6번에 보시면 먼저 6번을 여쭤보겠습니다. 6번에 공동체 간에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들이 당초에 파악하기로는.

이분희 위원 누구하고 연대하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지역마다 상권이 골목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상인회를 한 지역에서 만약에 2개, 그러니까 인접지역에서 상인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을 때 그 전체를 묶어서 서로 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상인회 간의 연대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타 조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분희 위원 그러면 아랫동네하고 윗동네하고 섞어서 30명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이제 아랫동네에 30명을 만들어서 사업을 신청하고 윗동네에서도 30명을 만들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너희 둘이 합쳐서 축제라든지 뭘 하면 좋겠다 생각되면 서로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렇습니까? 진짜 그것도 누가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그거 좀 기발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동이 1동하고 3동하고 이쪽에 30명, 이쪽에 30명 합쳐서 사업 하나 갖고 같이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것 참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리고 4번에 골목상권 관리자를 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으면 매니저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런데 이 관리자는 어떻게 어떤 사람을 선발한다는 뜻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 관리자에 대한 어떤 상세한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거를 적었을 때는 무슨 생각으로, 여기 항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 매니저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관리자를 선발·교육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분희 위원 골목상권에는 회장이 없다는 뜻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 골목상권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서 매니저를 두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이분희 위원 아, 뭐 잘 아는 사람을.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 사람을 매니저로 해서 우리 상권에 대해서 일을 시키고 싶다 하면 자기들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만으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자부담하고 저희들 지원하는 비용하고 합쳐서 매니저를 두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선발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럼 누가 선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 골목상권에서 연합체에서.

이분희 위원 그러면 그 선발을 하는데 우리가 뭐를 지원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분희 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지금 적어놓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전문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데리고 오면 그 이상의 몇 배의 많은 사업들을 가져올 거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월급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월급이든지 운영비든지 일단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들 타당성을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지금 모든 지역경제는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상권에서 다 발생하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저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아, 이렇게 누가 추진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안을 들고와서 보니까 제가 아까 잠이 좀 왔는데 잠이 번쩍 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호기심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저도 전통시장을 운영을 해 봤지 않습니까? 해서 그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막연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열악한 곳에 시작하지 않은 곳에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작한다고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연동을 해서 또 지역경제가 전부 손잡고 정부 지원도 받고 이러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원금으로 해서 비도 맞고 이래 할 건데 천막도 교체해 주고 노후전선도 교체해 주면 불날 것도 막을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저는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서 유명무실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고맙습니다.

이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 여기 지금 평가에 제6조, 7조에서 지원사업 평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평가는 그럼 어느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보면 다 번에 부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현황 해서 가야 동의대 인근 그다음에 당감동 이렇게 두 군데를 선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거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에서 골목상권이라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데가 화승아랫길 쪽에 저희들 알기로 한 2000만 원 정도 시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의리단길도 그렇게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결과를 보니까 시장상인들 간에 서로 알력이나 아니면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게 좀 유명무실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처음에 지원을 요청했던 사람들은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장과 협업을 하도록 한 이유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조금 관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에도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화승아랫길하고 물론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좀 더 사업이 밀도 있게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부터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기준은 아직 저희들이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 계획이 세워질 때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될지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아까 당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제가 골목상권 여기 추진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강도희 위원 왜냐하면 지원금이잖아요. 말 그대로 보조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서 여기 평가를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강도희 위원 이 조례를 잘 살리셔서 평가기준이랑 좀 명확하게 세우셔 가지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여러 집행부에서 다들 열심히 하시고 노력을 하시지만 특별히 집행부 내에서도 저는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자발성과 적극성이 높은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감사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진 조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조3호에 보면 가에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를 받을 당시에는 30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 와놓고 1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되는 그 시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30인이 활동을 하지 않고 몇 명만 활동을 하는 형태로 골목상권 예산이 쓰여지거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굴러가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음 내용에 보면 제6조1호에 보면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역량강화 연수라든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 30인 이상이 확인이 가능한데,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는 정말 그 30명들이 열심히 이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내용이나 질적 평가는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사업을 신청할 때 30명 이상의 명단이 들어왔을 때는 물론 그 지역 동장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지역 동장이 30명 이상이다라고 확인을 해 준 상태기 때문에 사업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1년 뒤에 보니까 10명만 남아 있고 상인들이 다 빠져나갔다 이래 되면 그 지역에서의 이 사업은 실패한 걸로 안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100% 전부 다 잘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초에 지역대상을 둘러보면 한 8개 정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봤는데 8개에 예산을 지원해서 두 군데만이라도 무언가가 제대로 된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성과가 내년에 두 군데, 또 내후년에 두 군데 이런 식으로 쌓이다 보면 몇 년 쌓이다 보면 지역마다 지원을 받는 상권이 조금씩 변모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2000만 원씩 3개소로 올라왔다고 기준을 뒀을 때도 3개소라고 하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중간점검은 형식적인 형태로라도 한 번쯤은 중간에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물리적인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 골목상권이라고 하는 게 30인이 있다고 봤을 때 A점포하고 C점포 사이에 B점포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도 그 상권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반사효과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내용적인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들지는 몰라도 구청의 입장에서 어쨌든 그 골목을 살리는 것, 상권을 살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깊숙이 개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가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짧다고 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어떤 형태로든 점검의 형태는 저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저희가 비용추계서에 내년도에 한 2억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억을 올렸다가는 위원님들께 야단을 맞을 것 같아서 간이 작아서 6000만 원 정도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바람은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팔길이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이 상인 협의체하고 얼마만 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성과를 내는가가 저희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중간 점검이라든가 사업 진행에 대해서도 저희들 많이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분희 위원 보충질의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3개소라고 적어 놓은 거는 세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아닙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과장이 간이 작아서 3개소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 실무 선에서는 한 5~6개 하자 이래 하는데 너무 많다. 그랬다가는 나중에 이 사업 전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안착을 못 시키면 그다음 해부터 더 어려워지니까 조금 줄이자 해서 3개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000만 원 해서 세 군데 하는 거는 시작을 해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리를 잡아야 뭐 어떻게 하든지 할 건데 이 3개소를 일단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럼 각 동에 공지를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각 동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안 그러면 각 지역에 또 상권에 조금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희 위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옛날 당감4동주민센터 아래로 내려가면 점포가 붙어 있습니다. 점포가 줄지어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상인회는 아닙니다. 아닌데 줄지어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리더가 되어서 여기에 서명해서 지원을 받자 하면 다 서명을 해요. 무슨 지원을 주는가 싶어서 서명을 다 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돈 관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청이나 이렇게 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통장에 돈을 넣어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로 줄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래서 동장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 자체는 이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동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분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한 곳에다가 넣지, 이 골목상권 주체에다가 돈을 주지는 안 한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바로 돈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분희 위원 사업만 넣어줄 거잖아요. 사업만 넣어주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신 거를, 좀 우려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적자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 보자 해서 적었잖아요.
적었는데 서로 뭐 주는가 싶어서 나가기 싫지, 거기서 너 지금 우리한테 협조 안 했으니 너는 이름 뺄란다 이러면 서로 안 나가고 싶지요. 거기서 축소되는 거를 아까 두려워하시는데, 나가라 할까 봐 겁을 내지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돈을 회비를 많이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가라 할까 봐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있어야 지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처음에 해 봐야 되거든요. 해 보고 자리가 잡히면 시에도 도움을 받고 지원을 키우면 되지만 이게 2000만 원 돈이 적은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큰돈이란 말입니다. 2000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신경써서 잘 선정하셔서 추진하시고, 추진하실 때 또 우리 의회에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좋고요. 특히 저한테는 좀 저는 제가 있는 지역에 한 군데는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게 규정에 맞다면 우리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추천해 볼 건데 이런 데 한번 참여를 해 보고 싶습니다. 해서 잘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제가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추진을 잘하시기를,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5조에 보면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 상태에서도 취소가 될 수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일단 선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일단 사업은 1년간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태고요. 저희들 사업 계획을 아직 안 짜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1년 정도의 사업은 진행되고 1년 뒤에 평가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의 수가 적어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제외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지원의 횟수가 1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한 지역인데 만약에 지금 저희들.

위원장 한갑용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한 지역에서 했는데 성과가 많고 또 그 지역에서 계속하겠다고 하고 또 타 지역에서 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미흡하면 연달아도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한 번 이렇게 선정된 업체가 계속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의도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만약에 첫 해에 이 골목상권에 환경정비나 아니면 쉽게 말씀드려서 벽에다가 만약에 꽃 화분 같은 거 거는 사업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업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거리에도 화분을 좀 놓고 싶고 사업을 확대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그런 사업들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원횟수에 대해서 제한은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자부담 없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자부담 없고 순수하게 지원만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위원장 한갑용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되, 사업 지원의 규모라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개요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가 지금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선대에 태양광발전소가 생기면서 1.5㎞ 이내의 해당 지역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특별지원비가 130만 원이고 매년 기본지원비가 7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돈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하려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발전소주변 관련하여 각종 어떤 지원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들고 자금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동은 부산진구에서 어느 동, 어느 동이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전포1동하고 범천1동 일부에 한 3만 3000명 정도 인구가 포함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만약에 아까 지원금이 조금 나온다 하셨는데 이러면 이걸 어디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지금 지원금 올 초에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올리기 전에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이 지원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하는 여부를 저희들한테 확인하는 공문이 왔을 때 일단 저희들은 장학사업으로, 학교가 두 군데가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장학사업으로 일단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주민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저희들 반영을 해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미래기금은 2019년 설치되어 청년긴급수당, 초기 예비창업자 창업공간 임차비 지원 등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왔으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23년 기금정비계획에 따른 분석 결과 기금수입이 일반회계 의존도가 높고, 현재 기금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하여 추진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 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미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을 형성하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임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이 건에 관해서 저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실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국장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이만큼은, 일단은 모아놓은 거라도 청년을 위해서 쓰겠다고 국장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모아놓은 걸 쓰겠다고 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저희가 일반회계로 지출되던 청년 지원금액이 있었을 거고요. 예산이 있었을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거의 매년 지급됐던 거는 청년 창업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매년 1억 1000만 원 정도가 계속 지원이 됐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그 외에 저희 청년사업으로 진행돼야 될 게 저희 대략 짰을 때는, 대략 지금 예산을 한번 잡아보니까 5억 정도, 5억 몇천,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이 되더라고요, 내년 사업에. 그래 매년 저희가 전입금으로 나가는, 일반회계에서 5억이 나가는데 저희는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면서 한 6억 정도로 편성을 할 것 같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일반회계로 5억을 지출하셨는데 내년에는 6억.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아, 일반회계로 올해 지출한 예산액은 저희 구비만 했을 때는 지금 5억 4300이고요. 내년에는 12억 5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중에서 원래 기금에서 지출되던 1억 1000을 빼면 그러면 대략 6억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5억 4000이 넘어 가지고 이제 대략.

강지백 위원 이게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5억 4000이 늘더라도 지금 남은 금액이 13억이잖아요. 그러면 8억은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 현재 금액만 이렇고요. 지금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 분야도 조금 더 할 거고요. 13억을 한꺼번에 꼭 해야 된다는, 의무적으로는 안 했고요.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한 6억 정도를 생각했고요.
갑자기 13억을 다 쓰기는 좀 힘들고, 조금 내년 말고도 좀 더 추진을 할 때, 매년 5억으로 왔던 금액보다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3억의 금액이 남았고, 앞으로 5억씩 적립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가 적립형 기금이 아니고 사업성이다 보니 거의 5억이 들어오면 거의 5억이 다 써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저희 여기 기금을 조성할 시기가, 하고 나서부터가 코로나 때문에 비상금이라든지 청년수당을 주는 어떤 청년에 지원하는, 우리 옛날에 코로나 지원금처럼 그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 약간 좀 소극적인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코로나 엔데믹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다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5억이 온 만큼 다 쓰지는 못하고 갖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인정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거는 그거 때문이라고 보시고, 지금부터는 저희 사업이 거의 코로나가 끝났다고 보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청년 창업이나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거라서 5억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반회계에서 5억 이상의 금액으로 계속할 거라서 한꺼번에 13억을 의무적으로 지금 바로 써야 된다는 것보다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곳에 또 청년이 원하는 분야에 사업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아니요,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던 청년 관련 예산이 있을 거고, 내년부터는 그 예산보다 5억 이상 증액이 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강지백 위원 그것까지는 우리가 적립을 안 하고 바로 일반회계에서 사용한다고 동의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남은 잔액이 구체적으로 13억의 금액이 남아있었고 국장님도 구정질문 때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그 돈은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청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플랜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남은 13억의, 지금 기금을 없애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13억을 어떻게어떻게 쓰겠다 이런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 때 굳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방향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그냥 이 13억의 돈 일반회계로 흘러들어가서 어디 써졌는지 나중에 추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모아놓은 거라도 청년들을 위해 쓰자고 국장님께 약속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현재 13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보고상태도 아니고, 대략적인 거, 13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을 쓰겠다는 건 있는데 13억의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온다면 위원님하고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본예산 편성도 있고 하니까요.

강지백 위원 지금 과장님 너무 죄송한데 동의를 구하시러 오신 거잖아요.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동의를 구하러 오셨으면 제가 구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라도 있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이 기금을 다 소진할 때까지 이런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 기금 운용 편성기준에도 전부 다 사용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저희 내년부터 편성하는 금액은 현재 5억 오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다는 계획으로는 와있거든요.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기금에서 5억하고 일반회계로 쓰이는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합친 금액은 매년마다 우리가 쓰기로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남은 13억의 적립금액이 다른 부서로 흘러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청년을 위해서 쓰기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모았는데 이거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가 저의 주장의 주된 요지예요. 그래야 제가 동의를 해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아니라면 저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가 세워둔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청장님도 말씀드렸던 도시형 창업주거복합공간이나 이거는 지금 매년 5000만 원씩 해서 업체하고 아, 학교하고 해서 매년 5000만 원씩 1억 5000과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저희가 부전도서관을 지금, 아직까지 개발 이거는 없는데 그 안에 청년 창업지원센터나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중장기계획이 세워진 건 있습니다. 그거 하는 데도 일부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액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초읍에 창곡시장이 개발되면서 거기 어느 일부분을 저희가 청년 창업공간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한 5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런 모든 예산이 13억으로 다 될지 아니면 더 모자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중장기계획에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 세울 때는 청년기금이 있을 때를 가정하고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아, 중장기 기금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모자란다면.

강지백 위원 없앨 생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아, 이걸 없앤다. 예, 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 아, 계획을 세울 때 이걸 없앨 걸 예정을 하고 한 거는 아니지요. 그때는 있었으니까요.

강지백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별도가 되는 거죠. 별도의 사업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그 돈 갖고는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기금을 편성해서 13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부전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당장 내년에 만들어지고 내후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을 계속 적립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사업성을 가진, 저희의 기금은 사업성 기금이거든요.

강지백 위원 그렇죠, 사업성 기금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내년에, 만약 기금으로 편성을 한 금액에서 썼다 하면 저희가 13억에서 적립금이 계속 줄어들 상황이었거든요, 계속 사업성을 한다면.
그리고 저희는 어느 정도 중장기계획을 세운 거는 이때 만약 정해져 갖고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걸 했다 하면 그때는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든지 어떤 형편은 다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때는 또 적립성의 어떤 청년지원센터 건립목적을 위한 기금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죠,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면 적립성으로 바뀌었겠죠.
저희 지금 사업에 예산, 사업비를 지금 많이 안 썼다. 계속 적립했다. 그것 때문에 또 논란도 있고, 계속 모아야 된다는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게 있다면 그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아까 5억 더 이상 쓴다고 했으니까 있는 기금을 조금 더 많이 썼겠죠.
그래서 13억이라는 돈이 5년 후에 13억으로 남아있을지, 제로가 될지, 원래는 5억 받으면 5억을 다 써야 되는 게 이 기금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강지백 위원 그렇죠, 예.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돈에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하고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강지백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요 그냥 이 기금을 없애면 결국에는 또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른 채 추적도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 알음알음 다 이렇게 사용될 것 같거든요. 그럴 거면 기금을 없애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기금을 제가 없애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의 유무가 있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던 부분을 이행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저한테.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것도 지금 본 위원한테 전달되는 것도 없고. 구정질문을 하고 약간의 시간이,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날에 했으니까. 부서에서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보통 그 금액의 기금이 5억 정도 되니까 5억의 금액 한도 내에서 거의 조금 사용하든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로 풀어둔다면 그 기금의 한도를 넘어서 또 그리고 청년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지금 저희가 기금 외에 5억 이상의 돈을, 6억 정도의 돈을 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청년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청년에 대해서 사업을 더 크게 확장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강지백 위원 예,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성을, 지금 이 과거에 있었던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사정상 돈이 남았고 그런데 그 예산은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쓰기로 모두가 약속을 하고 모은 기금이면 그러면 잔액은 그때 못 썼으니까 지금이라도 몇 년 동안 분할해서 이렇게이렇게 쓰겠다는 약속을 해 주셔야 저도 동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 추상적으로 내년에 6억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모으기로 약속을 했던 기금 5억에 1억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남은 잔액을 13년 동안 나눠서 쓰겠다는 말로 저한테 들리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가.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지백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저희 구정질문 때 저도 그런 약속을 했고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기금이 없어지고 13억을 딱 저희들이 그 용도로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빼놓을 수는 없어 가지고 다만 청년미래기금을 없애는 대신에 청년에 대한 예산을 매년 좀 일정 부분 증액을 해서 13억 이상을 향후 몇 년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당장 내년에 저희들이 기금을 제외하고 보통 예를 들어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5억 43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한 12억 55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요구할 예정이니까 거기서 벌써 6억 정도가 내년에 증액이 된다 아닙니까?

강지백 위원 예,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그러면 한 2년 정도만 그 정도 한 6억 정도 유지를 해도 벌써 13억 정도에 근접하게 예산이 기금이 집행되는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강지백 위원 올해 5억 조금 넘게 쓰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구비로.

강지백 위원 기금 포함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기금은 빼고.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포함하면 약 10억 정도의 돈을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기금 포함하면. 사업성 기금이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그런데 기금은 적립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기금은 예를 들어서 그걸 썼다 하면 기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남아 있는 돈은 아니죠.

강지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성 기금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1년에 2023년 회계연도로 하면 기금 5억에 우리 일반회계 5억 하면 10억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 원래 소진하는 게 사업성 기금의 원칙일 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그러면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집행을 안 했으니까 13억 돈이 남아 있는 거지.

강지백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올해 5억을 쓰고 또 5억 더 했으면 그 13억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8억밖에 안 남아 있죠.

강지백 위원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그럼 내년에 저희들이 6억 정도를 더 예산을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기금을 6억 정도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그거는 일단.

강지백 위원 기금을 6억 정도 사용하는 거 그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남은 잔액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적립되어 있는 잔액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잔액은 일반회계로.

강지백 위원 이 잔액을 몇 년에 나누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기금 5억, 일반회계 5억 이렇게 해서 10억을 지출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기금을 다 썼다라는 가정하에 가정을 하면 어쨌든 10억의 예산이 청년들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기금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만 12억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2억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아니죠. 7억이 늘어나는, 5억은 올해 소진을 그거를 하면 5억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초에 5억을 소진을 했었으면 그게 8억밖에 남아 있는 건 아니죠.

강지백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작년에 우리가 기금 적립액이 5억, 일반회계 수입이 5억 그리고.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근데 매년 기금을 5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입할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기금으로.

강지백 위원 조례를 연장할 수 있었잖아요. 조례에 보면 연장을.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그 연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매년 적립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강지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요약을 조금 할게요, 지금 논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잔액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이 잔액을 소진할 계획을 저한테 주시든가 아니면 위원회에 주셨어야 되는 건데 사실 너무 추상적이어서.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일단은 그거를 몇 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계획을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요구한 사항, 내년에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사항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2025년이나 6년까지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당장 세우기는 어렵거든요.

강지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 적립해 놓은 이 기금이 어쨌든 일반회계로써 어디서 사용되는지도 모르게 흡수가 되겠네요. 이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국장님? 청년기금 애당초 모을 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일단은 뭐 취지에.

강지백 위원 청년기금이 우리 쌈짓돈을 놔두는 그런 기금은 아니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그렇죠.

강지백 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 주장을 한 것도 남은 잔액 청년들을 위해서 좀 씁시다. 이게 저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쨌든 부서에서 없으시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일단 근데 저희들이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폐지를 한 기금은 청년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청년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런 거는 결코 아닐 걸로 제가 그렇게 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되었으면 증액됐지, 매년 청년에 대한 우리 구 전체 예산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강지백 위원 예산이라는 건 그러면 국장님이 있는 동안에 이 돈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만의 플랜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순간 어차피 또 기조실이나 예산계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예, 해야 됩니다.

강지백 위원 예산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제가.

강지백 위원 예산 사정이 있어서 다른 데 더 급한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기금이라는 거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계에서 만약에 협조를 안 해 주시면 국장님은 또 약속을 어기시는 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강지백 위원 저는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께 책임지네, 마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요.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플랜을 저한테나 아니면 저희 위원회로 주셨었으면 저도 아, 그래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다 생략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과장님과 최초 논의할 때도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는 거의 구정질문 준비하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부서에서 어느 정도 좀 저를 설득할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오시길 바랐어요.

위원장 한갑용 제가 중간에 좀 개입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정리를 하십시다.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게 부산시에 아직 존치하는 구가 어디, 어디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중구, 남구, 영도구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중구, 남구, 영도구는 이 조례를 아직 가지고 있죠? 남구는 올해 6월 달에 다시 일부개정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는 이 조례 폐지를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강지백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한 돈이다 이거죠. 만약에 조례가 폐지되면 이 기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일반회계로 들어가지요, 세외수입으로.

위원장 한갑용 이게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집어넣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위원장 한갑용 잉여 예산이니까 거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갑용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위원장 한갑용 확실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위원장 한갑용 맞습니까?
(전문위원 최정란, 한갑용 위원장에게 개별 답변)
그러니까 이게 이 예산이 이제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뚜렷한 사업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논의를 해 봐야 저도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이게 조례가 폐지될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는 부서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 기금이 만약에 조례가 폐지되어서 하면 이 예산을 기금을 어디에 쓰겠다는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보거든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기금을 폐지하면서 이거를.

위원장 한갑용 이 기금을 폐지하면 이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던 사항이라고, 이 조례가 만약에 폐지됐을 때 축적되어 있는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떠한 어떠한 사업에 쓰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청년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논의하는 자체가 지금 아이디어도 없는 상태에서는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게 그냥 폐지를 하고 이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 집어넣자는 이 아이디어밖에 없잖아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6억이 청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6억 이상.

위원장 한갑용 아니, 뭉텅이 돈을 이렇게 자꾸 잘게 쓸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12억이 한꺼번에 들어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 내년.

위원장 한갑용 그건 부서에서 욕심이 없다는 얘기지, 사업에 대한 욕심이. 이 돈이 청년미래기금으로 이렇게 축적된 돈인데 이 돈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위원들한테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여기에 쓰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오늘 논의된 모든 토론이 거꾸로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가 기금이 있어도 기금 안에서 6억을 썼을, 만약 기금이 존치를 한다면 저희 원래 있는 5억을 쓰고요. 기금 안에 있는 6억을 썼겠지요, 존치를 했다면.

위원장 한갑용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그러고 내년이 돼서 내년에도 남아 있는 6~7억 있는 돈을 저희가 썼겠지요. 그럼 내년 되면 금액이 없어지겠지요.

위원장 한갑용 없어지겠죠. 근데 그거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제시를 못하고 그냥 일반회계에 넘겨버린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 빼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 기금이 폐지가 되고 나면 폐지 기금 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기금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억 정도를 썼다면 내년에 6억 이상을 올리는 이유가 우리 기금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격적으로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돈을 나가는 거나 기금에 있는 걸 그냥 빼서 쓰는 거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 자체의 건전성, 재정 투명성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이런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할 수 있으니 이거를 폐지하라 해서 저희도 그것도 맞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이 모아지는 건 아니고 계속 일반회계에서 5억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기금으로 안 가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5억을 해도 별반 다르지는 않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여기 있는 13억에 대한 거 말고요. 기금에 대한 것만 봤을 때 기금으로 넘겨서 저희가 5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거와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5억을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의 큰 재정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몽땅 이렇게, 거의 100%지요. 이자는 거의 없으니까. 이런 기금일 경우에는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이렇게 판단, 분석 결과도 오고 해서 그러면 저희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일단 또 여기 기금에서 모아졌던, 저희가 쓰지 않고 남았던 이 13억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우리 부산진구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좀 더 크게 그냥 배로 가는 거죠. 지금 5억 있던 걸 6억 이상 쓰겠다는 거죠.
이게 또 한 번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내후년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처음 이렇게 5억에서 10억 이제 6억을 더 높여서 하는 거는 위원님들도 이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실 건데 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는 기금이 없어지고 우리 일반회계로 왔으니까 5억, 6억 이상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얼마든지 또 검토하시고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공격적으로 5억보다는 6억, 7억 어째 보면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짜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장 한갑용 돈을 뭐 이렇게 어떻게 더 쓰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지,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뭔가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거 정도는 부서장님께서 좀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탁 우리가 이야기하자마자 아,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제시를 해 줬으면 좋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내년에 신규 사업은 예상하고 있는 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창업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지원이 지금 창업공간에만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내가 어디 만약 꽃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꽃집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구해오면 거기의 일부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 지원하거나 이런 것만 해도 저희가 생각하는 게 1억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저희 이번에 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기금에서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그런 사업도 있고, 입주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월세 특별지원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돈이 또 추가로 되고 있고, 행정 인턴을 하고 있는데 올해 5명 하는데 내년에 20명 할 겁니다. 그게 굉장히 반응도 좋고 우리 인턴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스펙도 좋고 1명, 1명씩 취업해 나가는 게 우리 일자리과에서 굉장히 또 좋은 사업이 되고, 그것만 해도 저희 2억이 넘어갑니다.
그런 사업들을 조금 확장해 가고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달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그걸 준비를 못하고 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강지백 위원님! 이거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고, 오늘 조례적인 이야기니까 조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십시다.

강지백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열띤 논의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 생각의 각이 다른 부분이 우리 강지백 위원님의 생각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들으면서 청년을 대변하는 연령층에 계시는 강지백 위원님께서는 이 기금이 지금까지 모아온 어떤 그런 노력, 시간의 노력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깊다 보니까 이 재정이 청년이 아닌 곳에 목적과 달리 쓰여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깊은 우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 의존율이 98%로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물론 기금이 만들어졌을 그 당시가 2020년이고 지금 이제 엔데믹이 된 2023년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시점과 돈이 기금이 만들어진 목적에 좀 부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불운한 시기를 맞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이 98%가 일반회계에 의존해서 온 이 사업 기금을 계속 존치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기금이 청년미래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공격적인 어떤 투자라든지 희망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200%, 300% 공감을 하지만 기금의 존치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들여다보는 중인데, 이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출생률이라든지 아니면 일과 가사의 균형이라든지, 더 깊이 들어가면 결혼 적령기라든지 이런 복잡 다난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청년정책이 필요하고, 청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청년기금에 대해 어떤 만들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청년세대를 위해서 이 돈이 공격적으로 쓰여졌는가 또는 쓰여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엔데믹이 된 이 시점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의 어떤 깊은 고민을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본의 아니게 소극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됐지만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인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의 사이즈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인 그리고 생산적이고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가에 대한 설득력을 저희들이 가지고 싶은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 기금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구에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깊은 우려가 있는 것은, 우려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걱정이 있는 것은 이 기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축소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깊은 또는 굉장히 비중 있는 고민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적극적인 어떤 정책 발굴이라든지 그런 의지를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몇 개 받았는데요. 혹시 질의드리기 전에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혹시 청년의 날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9월 16일 아, 9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안수만 위원 혹시 어제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는 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해운대에서 청년주간행사가 있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 자리에 누가 오셨는지는 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 갖고 같이 갔었는데요. 가니까 수십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가보시지는 않으셨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안수만 위원 가보니까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받아왔는데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바빠 가지고요.
(팸플릿을 들어 보이며)
한 절반 정도도 못 돌았는데 이렇게 많은 팸플릿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 어떤 사업들, 창업, 취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들은 그냥 단발성으로 딱 끝이 나버려요. 콘서트니 어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끝이 나버리는데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거랑 우리 구에서 하는 거랑 당연히 사이즈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회사가 와 가지고 부스 운영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창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부스에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참고해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날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한마디가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청년에 대한 관심도도 많고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부산진구청 김영욱 구청장께서도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창업지원계,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안수만 위원 그거를 만들면서 또 창업, 취업 이것까지 신경을 더욱더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 국정과 우리 구정이 어떻게 보면 발을 같이 맞춰서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미래기금이 없어진다라고 하니까 또 퇴행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에서 조례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좀 들여다보면서 자료를 받았고요. 이 자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청년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일반회계와 기금에 있는 돈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안수만 위원 그런데 이 기금에서 돈을 쓰는 것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년도에 2억, 21년도에 좀 늘어났습니다, 3억. 그리고 22년도에는 다시 1억, 23년도에는 7000만 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출내역을 보면 전부 다 청년창업공간 임차료입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일 처음에 1년 차 이때만 조금 보이고 2년 차 때부터는 전부 다 임차료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만들어졌고, 기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 성격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일반회계를 보면 또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체험사업, 일자리지원사업, 청년콘서트. 그렇다면 이 기금이 필요 없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결산 때도 필요 없는 기금, 필요 없는 특별회계 손 좀 봅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미래기금이 만들어진 게 2019년도에 장백산 의원님이 만드셨어요. 그때 청년이신 구의원이 처음 들어오신 거죠. 그때 만들어질 때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2019년에 만들어졌고요.
청년기본법이 202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안수만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청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청년에 대한 문제나 청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어찌 보면 우리 구는 2019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저희가 청년지원계도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2018년도에 청년 기본 조례를 우리 구에서는 정말 공격적으로 먼저 시작한 거죠.
그때 의원님이 만드실 때도 아마 그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청년을 왜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청년계를 만들어야 되지, 청년계에서 뭘 하지 이렇게 다들 생각하셨고 그때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청년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에서 좀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인식들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당연히 청년들 지원해야 된다. 청년이 미래의 우리 기반이고, 청년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만 몇 년 안에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예산이나 청년에 대한 사업을 지금도 다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안 하고도 투명성 있게 의원님들한테 의원님 우리 이런 사업합니다. 이 사업하는 데 우리 예산 이만큼 듭니다 하면 의원님들 많은 토론하시고 저희 예산 또 편성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청년 기본 조례고 청년기금을 만드셨을 때는 그 시대적으로 청년에 대해서는 너무 인식이 조금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젊음이 자기 재산인데 왜 지원해야 되냐? 그럴 때는 이 기금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회계도 얼마든지 다른 예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성이나 노인에 대한 지원만큼 청년에 대해서도 많이 인식이 바뀌셔서 저희는 어렵게 조성된 게 폐지된다고 많이 우려도 하시는데 지금부터 많이 봐주십시오. 저희 공격적으로, 아니면 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제5조에 기금의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요. 출연금이라 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5억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2번, 3번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입금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이자수입.

안수만 위원 이자수입 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이자수입 말고는 저희 창업공간에 임차료의 일부분을, 1년 차는 안 받는데요. 2년 차, 3년 차는 일부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자기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 책임감을 좀 가지라고 일부 조금 받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한 800만 원쯤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게 저희가 임차료가 나가는데 그냥 자부담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수익금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지출이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세외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는 전혀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안수만 위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나가 가지고 기금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랑 그냥 일반회계에서 바로 지출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만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벼룩이 한 30cm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컵 안에다가 벼룩을 가둬두면 컵 높이만큼밖에 못 뛰어요.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돈을 기금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기금이라는 그 십몇억 안에서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순간 그 리미티드는 무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0억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청년기금을 20억, 30억으로 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제 생각은.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위에 계시는 청장님이나 그분들의 의지인 거예요. 제 생각이 좀 틀렸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아니요,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포함하겠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 의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운영해나갈 건지. 저도 청년인데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신경을 쓰겠다라고 그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제가 두 번째 일자리과에 옵니다. 앞에 1년 하고 다시 또 여기 1년 왔는데요. 이제는 저희 과의 업무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도 보입니다.
청년은, 저희 아이도 청년입니다. 청년이 뭐가 필요한지, 청년에게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해 줘야 될지 그것도 보이고 있고요.
저희 구의 청장님이나 저 위의 분들의 의지는, 저희가 청년지원계 안에 창업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을 따로 뺐습니다. 그리고 창업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청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업은 창업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올해 처음 창업계도 생겨서 올해 예산은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생기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는 따라가는 건 아직까지는 밑바닥일 수 있습니다. 창업계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공모사업에도 적극 추진해서 지금 예산도 9억 이상, 9억을 따왔고요.
저희 청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보면 이제 관에서 하는 사업, 행안부에서 하던 사업만 바라봤다면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사업들, 지금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여러 가지 매번 저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타 구에 뒤지지 않는 그런 사업,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것이고, 예산 올해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 많이, 사업 보시고 추진할 때 예산 좀 팍팍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에 대한 논의가 열띠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정책과 관련된 이 청년미래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2040년쯤 되면 부산에 지금 현재 청년층에 해당하는 남성인구도 줄고 여성인구도 줄고 특히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 적령기를 넘어서 결혼조차 하지 못하는 미래에 당도해있고, 2040년쯤 되면 노인인구만 늘어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통계자료를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13억이 기금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바로 다음 예산에 구체적인 플랜을 짜서 넣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서를 짜야 되는 남은 시기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깊은 고민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깊이 고민을 해서 단지 남은 미래기금 13억을 소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랜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이 13억이 주는, 애초에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의 기본정신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이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 이 시점에서 크게 받아들여 가지고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더 확장해가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는, 또 새로운 정책이 발굴되는 형태로 저는 계획을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안수만 위원님, 강지백 위원님, 김민경 위원이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어제 강지백 위원님께서 구정질의 때 말씀을 다 드린 관계로 저는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었어요. 아침에 MBC에서 하는 뉴스였는데 13일 날에, 시청에 우리 서지연 의원님이 인터뷰한 내용이더라고요. 부산의 청년들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청년기금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부채에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제가 그 언론보도는 못 봤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0살까지 5인 가구를 이 청년이 먹여살리는 과정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차입해서 빌려썼는데 원금보다 이자가 1000 얼마가 늘어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부산에서 살고 싶지가 않다고. 여기 자기가 살 수가 없대요, 채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재 부산시에 보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비교했을 때 채무 탕감 인원이 22년에는 41명이 신청했는데 23년 현재는 107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2.6배가 늘었잖아요. 우리 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청년들이,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서면이라는 젊음의 거리가 있으니까 이 해당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도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강지백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사진행발언식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는데 강지백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는 5억을 쓰고 13억에서 8억 남은 거는 누가 쓰느냐는 거지, 청년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 돈 어디로 가느냐.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생각이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8억이 있었는데 이 8억은 어디로 들어갈까, 청년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물론 예산을 꼭 필요하다면 잡아서 쓸 수는 있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목적이 청년을 위해서 쓰려고 한 이 목적과는 다르게 쓰여지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동의를 하는데,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청년기금이 순수 기금만 갖고 청년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또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와서 좀 써야 되고 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왜 불용액을 만들지 마라, 삭감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추경 때.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강지백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다 젊으시고 청년세대들을 위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저는 나이가 조금 더 있지만 동생이 많다 보니까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많이 뭐든지 다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청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이 사업이 8억이 물론 참 아쉽지만 청년을 위해서 지금 딱딱 맞게 떨어지게끔, 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딱 청년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청년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 말씀도 참 좋은데, 좀 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조금 존중해 주고, 왜냐하면 23년도 12월 31일까지 또 이게 이 조례안이 유효하고, 또 조례가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조례니까 그러면 이걸 일단 폐지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의논해 보고 필요하다 하면 다시 다른 구성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청년을 위해서 정말 이거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20억이든 30억이든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한 마음이 돼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굳이 원래 뜻대로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아실 거면서 왜 이런, 조금이라도 전체적인 계획안이라도 조금 갖고 와서 강지백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조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아쉬워요.
아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없는데 8억 어떻게 쓸 건지 당장 물어봤자, 그런 답변은 별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서 그런 거는 시간을 두고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부산진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면 청년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건지는 우리 노영미 과장님께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강지백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조금 아쉽지만 우리 과장님 의견 존중해서 이거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연구해서 하는 게, 지금 오늘 많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도 조금 존중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 반갑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종화입니다. 의안번호 19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에서 정한 지하수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지침에 따라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2 지하수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제3호, 제6조,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3항과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6항을 개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해당 조례를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과 제2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수법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특별회계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지하수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지하수 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여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조문을 쭉 봤는데요. 사실 내용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용어만 변경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강지백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 용어가 바뀌어서 그냥 하는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가 바뀐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으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핵심 내용은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강지백 위원 예,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그냥 저는 앞으로도 쭉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그날까지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과장님도 혹시 이에 동의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100% 공감합니다.

강지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15.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top

위원장 한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규석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부산진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4호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학교법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위탁운영 중인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함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반이며, 주요업무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사례 관리, 치료 및 재활 지원, 자살 예방사업,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정신건강증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은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17억 1034만 7000원이며 센터 운영 인력 31명의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에게 질 높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정신건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인적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한갑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상용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 위원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 위원 지금 주신 거 봤는데요. 성과가 되게 좋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운영하시면서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전반적인, 조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정신건강센터 운영 자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도 잘되고 있고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인력 확충이 좀 더 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가 좀 더 되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서 상담건수라든지 사업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재원 내에서는 센터에서 지난 3년 동안 적극적으로 운영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지백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 2페이지 업무분장에 보면 고위험군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고위험군의 규정은 의학적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거죠? 아니면, 센터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건 아닐 거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강지백 위원 관리가 잘되셨던 거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도 좀 이런 고위험군을 좀 발굴해내는 데 조금 더 신경쓰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새 들어서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 혐오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 저는 의학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정신과 의학선생님들 말하는 걸 보면 약간 이런 정신적인 고위험군에 속해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발굴하는 데 좀, 이제 앞으로 저희가 동의가 추가가 된다면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미리 그런 혐오범죄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저희 진구민도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발굴하는 루트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뉴스에 나왔던 사람들은 환자로 분류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에 다니던 사람들이고 저희는 병원에 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런 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건데 직접 상담하는 건수도 있고 저희가 야간에도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진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전체를 상담하는 청춘소설이라고 청년정신건강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도 집중적으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센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 비해 그런 혐오범죄의 비율을 줄이는 데 조금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통계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상당 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로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좀 증세가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그쪽으로 못 넘어가게끔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방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지백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이 좀 전국적으로 퍼지게끔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도 수집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학술지나 이런 데 기고도 좀 하시고 이래 가지고 좀 성공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지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 위원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 여기 지금 성과를 보니까 목표는 80점인데 100점을 받으시고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또 보건복지 표창도 받고, 10점 만점에 9.8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노력을 해야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잘하고 있다는 홍보도 좀, 부산진구는 이렇게 청소년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고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뉴스에 보면 굉장히 사회가 심각한데 큰 중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다음에는 목표치를 좀 올리셔 가지고, 똑같은 기준치로 지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점수도 좋고 하면 자꾸만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조금 목표치를 높이셔서 좀 더 지금은 더 연구를 하셔 갖고 또 더 좋은 그러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발굴되고 이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서 일단은 노력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조례안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숫자가 말하는 평가 결과가 탁월이고 그 점에 대해서 신뢰는 하는데, 평가개요에 보면 평가자가 총 7명이고 그중에 보건소가 4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외부요원 3명 있고요. 보건소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계장, 담당 주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내부의 식구들이 자기 센터를 평가하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그래서 이제 평가위원회 할 때는 내부위원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외부위원 세 분을 초청해서, 특히나 광역치매센터 한 분도 초빙을 해서 좀 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입장에 있지만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그다음에, 무한정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나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래 평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예, 내용에 보니까 평가방법에 평가표 및 증빙자료에 의한 서류 현장평가가 되어 있고, 평가위원 7인의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 갖고 산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93.4점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갖지는 않거든요. 잘 관리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자가평가가 포함이 된다는 측면에서 좀 의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평가한다고 했을 때 그 평가항목이 물론 2개 분야에 20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같은 내용을 일곱 분이 같이 보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광역치매센터, 중앙 지침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평가하는 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표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 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 이번에 평가 총평에 보면 지도점검 등 해 가지고 수탁기간 중 연 2회 지도점검 결과 현지시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점검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그러니까 정신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반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인력하고 예산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점검을 하다 보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인력관리 부분에 현지에서 시정할 또는 그런 내용이 좀 경미하지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즉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현지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희 위원 그러면 중간에 나가셨을 때, 지도점검을 현장에 나가셨을 때 그 현장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바로 시정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강도희 위원 연 2회라고 되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위원장 한갑용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백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민간위탁을 하면 몇 군데 정도가 참여를 하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사실상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기 때문에 자치구 내에서 16개 구·군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할 건데 공모를 하면 아마 기존의 백병원 이외에는 다른 데가 참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일단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학교라든지 이런 대학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공모를 해 봐야 되겠지만 백병원 이외에는 다른 데서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백병원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이 당연히 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들이 당연히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조직에 대한 관리, 기타 등등. 이거 보니까 센터장은 상주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비상근입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죠? 비상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위원장 한갑용 그러면 이 사람이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을 하고 이럴 건데 그래서 경쟁구도가 되면 자기들이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고 할 건데 이러나저러나 우리밖에 할 곳이 없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또 증가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좀 해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약간 수익성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게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백병원에서 이득을 취한다든지 그런 포지션보다는 약간 공익사업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정신건강센터가 제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위원장 한갑용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그래서 제가 직원근태라든지 이런 건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제가 참석을 합니다. 소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사업의 진행상황이라든지 그걸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또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예산 집행 부분은 또 연말에 공증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 한갑용 병원이 이익을 안 남기고 하겠습니까? 서울백병원 그걸 폐지시키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이익이 안 나면 뭐 당연히 폐쇄시키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이익을 남기는 거는 아닙니다. 다른 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 한갑용 아,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다 이거죠, 어떠한 기간이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1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17억이고 3년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위원장 한갑용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조직은 이대로 가져가는 겁니까, 똑같이?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지금 3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센터 쪽에 요구를 해서 조금 더 인력비라든지 사업비를 좀 타내려고 지속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래 여기에 대한 비용의 어떤 결산 같은 거는 우리가 받아보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다 받아봅니다.

위원장 한갑용 예, 받아보죠? 그래 중요한 거는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친절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 번씩 모니터링하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이거는 근무하는 직원 중에 저희가 전문요원이 거의 3분의 2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전문으로 하는 간호사, 작업치료사 이런 식으로 다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 비율에 비해서 다른 전문직 요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그런 부분에서는 외향적으로는 높고요.
실질적으로 상담성과라든지 상담건수라든지 이런 걸 봐도 다른 타 구나 안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 주민만족도, 이걸 이용하는 주민만족도는 어떻게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그거를 따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 한갑용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결국은 그걸 이용하는 고객만족도는 조사를 하셔야 되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그러니까요. 그거는 하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전체 주민은 아니고 이용한.

위원장 한갑용 물론 평가를 한다는 거는 아까 차트에 평가점수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고, 이거는 조금 정량적인 평가라고 볼 때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만족도는 정성적인 어떤 평가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씩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위탁받으신 그쪽에다가 피드백을 해 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강도희강지백김민경손재호안수만
오우택이분희한갑용한일태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김진복최정웅유제필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정     란     

○출석공무원 (8인)
행 정 지 원 국 장 홍승의
문 화 경 제 국 장 이종화
행 정 자 치 과 장 김은진
재  무  과  장강석진
세 무 1 과 장 신정길
지 역 경 제 과 장 김종운
일자리정책과장노영미
환 경 위 생 과 장 명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