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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본회의-4차

(제336회-본회의-제4차)


제33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8일 (월)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20.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4.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안수만·유제필·한갑용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진복 의원 대표발의)(김진복·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낙욱·안수만·유제필·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제필 의원 대표발의)(유제필·곽사문·김민경·성낙욱·손재호·안수만 의원 발의)
5.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4.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0. 5분 자유발언(이분희·박광래·곽사문·오우택 의원)

(11시 개의)

부의장 한일태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현철 의장님께서 관외출장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김영욱 구청장님과 홍승의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관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북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담임교사께서 오늘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경희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3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입니다. 9월 15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와 같은 날 안전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고,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7월 13일, 7월 19일, 8월 24일 성현옥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7월 26일, 7월 31일, 9월 6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강도희 의원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9월 6일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부의장 한일태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한일태 의원 대표발의)(한일태·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안수만·유제필·한갑용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진복 의원 대표발의)(김진복·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낙욱·안수만·유제필·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제필 의원 대표발의)(유제필·곽사문·김민경·성낙욱·손재호·안수만 의원 발의)
5.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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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부의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안건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부산진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성북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과 이런 자리를 기획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의원입니다.
제33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문, 항을 구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민의 국기게양·관리에 대한 구청장의 권고사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구정신뢰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데 있어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제우호협력도시인 베트남 박닌시에서 자매도시협정 체결 의향을 밝혀 평등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구·군 간 장제비 지원내용의 상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장제비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직원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제비 지원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부산진구 청사수선 및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사정비기금이 일반회계의 청사정비 및 유지관리의 목적과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규정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범위를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망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속한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 육성하게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의 협업을 통해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식회사 부산항만태양광에서 설치한 신선대태양광발전소의 주변지역에 우리 구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청년의 자립기반을 형성하고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 유사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 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을 통해 구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고, 지하수 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하수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 치료 및 중독관리, 정신질환자 재활과 정신건강 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행정문화위원장)
(이상 15건 끝에 실음)

부의장 한일태 한갑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말숙 의원 대표발의)(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 의원 발의)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24.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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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부의장 한일태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먼저 안건심사보고 이전에 성북초등학교 담임교사를 비롯해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에 오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애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한일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지 의원 여러분! 조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 성낙욱입니다.
제336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세부항목을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통합 제시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운영과 사업 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폭염 빈도,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가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등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주차질서 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및 한도를 정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상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해당 구역 내에 건축물 구조 및 설비상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의 기능 및 경관, 주거환경 등이 불량한 지역으로 2030년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2021년 8월 사전타당성검토를 통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9건 안전복지위원장)
(이상 9건 끝에 실음)

부의장 한일태 성낙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안전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 안내한 대로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0초 동안 실시하며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 열여섯 분, 반대는 없고, 기권 한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분희·박광래·곽사문·오우택 의원) top

(11시30분)

부의장 한일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이분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의원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한일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영태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성북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공원의 역사와 배경을 설명하고, 추진과정을 돌아보며, 어떠한 공원을 꿈꾸었는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관련 시설은 잘 운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부산시민공원이 부산시민들 품으로 돌아온 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5월 1일 하야리아미군기지가 부산시민공원이란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우리 곁으로 오게 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은 원래 농지와 주거지였다가 1910년 조선총독부 토지조사사업 때 일제에 빼앗긴 이후 서면경마장 등 오락시설로 활용되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 병참기지 포로수용소로 사용되었다가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주한미군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부터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야리아 반환운동이 일어나 2010년 캠프부지를 정식 반환받았고, 2014년 부산시민공원으로 시민에게 개방된 것입니다.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이지만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의 어떤 도시공원보다 많은 시민들이 밤낮으로 이용하는 쉼터이며, 때마다 지역행사와 축제장소로서 기능을 하며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부산에서는 손꼽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힐링공간이자 시민들 쉼터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던 것은 부산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9년도에 시작된 100만 평 문화공원운동은 당시 부산에 뉴욕시민이 자랑하는 센트럴파크보다 더 좋은 공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자고 시작하여 주민참여가 강조된 운동이였습니다.
부산시는 2004년 해당 부지를 근린공원 및 공공공지로 결정고시하고, 6차에 걸친 라운드테이블회의 끝에 기본구상안을 변경하고, 2011년 8월경 부산시민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조성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원형태는 녹음과 푸르름이 많은 자연형, 휴양형 공원, 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한 생태공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시설형 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하여 부산시민공원은 세계적인 조경전문가 제임스 코너의 구상안이 결정되었고, 비옥하고 풍족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쌓이는 충적지를 바탕으로 하여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담아내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공원으로서 개장을 하여 지금 우리 곁에 휴식과 회복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공원 내 시설은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으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제한하는 상한선인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나오는 근린공원의 정의는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근린공원과 역사공원은 법률상 구분지어 달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제공원 중 역사공원으로 이용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기에 그 의미에 맞는 공원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나아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건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민공원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 부산의 허파와 같은 공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은 시민들의 쉼터이자 최첨단 미래형 공원의 모델로 설립된 만큼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앞으로도 주민들 옆에서 함께 있을 것입니다.
호두나무에서 사과열매를 따려하지 말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에서 맺는다. 탈무드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부산시민공원이 시민들의 쉼터이자 최첨단 미래공원의 모델로 설립된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대화로 다 함께 노력합시다.
부산진구민 여러분! 오랜만에 코로나 없는 고유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과 따뜻한 정 나누시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남은 2023년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일태 이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바른 의정에 애쓰시는 한일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진구 구민을 위해 노력하는 조영태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북초 4학년 학생들과 담임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반갑습니다. 범천동, 부전2동 더불어민주당 박광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진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부산진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다양한 문화적 수요 증가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축제, 체육, 경기, 공연 등 일시에 군중이 모이는 다중운집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운집행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볼거리와 문화를 외부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옥외 다중운집행사는 옥내 행사에 비해 개방성이 강하고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 관련 위험성이 상존하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되거나 행사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우리는 안전이라 부릅니다. 안전관리라 함은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태원 참사를 지켜보며 우리 지역은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제라도 더 이상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함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기타 개별법으로 공연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에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올 8월 말 기준 전국 시·군·구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132개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축제기간에도 부산진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격무와 노고로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등의 경우에만 재해예방조치 또는 안전관리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조례의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부산진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주최·주관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까지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주민의 생각 전환도 필요합니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키고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가을 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로서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옥외행사가 하나, 둘씩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사전계획과 관리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안전에 공감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유독 무덥고 잦은 비로 인해 힘들었던 여름, 지쳐있던 중에 고대하던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 근심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한 추석 보내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태 박광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곽사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사문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우리 부산진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성북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애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한일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부암1, 3동 국민의힘 곽사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초저출산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부산진구 출생아 수는 1498명으로 2012년 대비 57.9%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저출산 대응정책과 함께 소중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우리 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만 7971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며, 학대 가해자의 82%는 부모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구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22년 6월 기준 172건으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경우 142건으로 16개 구·군 중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동구, 동래구 등 총 8개 구를 관할하는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구 단독의 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면서 피해아동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등의 추진사업이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이고 세밀한 사례관리가 필요합니다. 상담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사례관리대상은 268건이나 됩니다. 직원들이 소진되지 않고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기관은 아동학대대응 전 과정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동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자치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 봅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 문제를 해소해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가 아동친화환경 조성 우수지자체로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 만큼 아이들이 살기 좋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아동보호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실효성 있는 아동보호체계 마련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학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태 곽사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부산진구청과 부산진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성북초등학교 선생님과 성북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한일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함께하시는 조영태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우택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부산진구의 공공건축물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전포2동 복합문화센터는 2023년 8월 24일 공정률 100%에 총예산액 53억 8400만 원으로 지상 6층, 연면적 1156㎡, 부지 348㎡로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민센터로 현재 행정업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건립은 현재 공정률 82%이며, 사업 시작은 2019년 7월 20일, 실제 착공일은 2022년 2월 7일이고, 준공예정일은 2023년 11월 3일 예정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이며, 총예산액은 99억 6500만 원이며, 첫 계획금액은 54억 6300만 원인 데 비해 약 45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백양문화예술회관, 성지종합사회복지관, 당감 복합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부산진구 공공건축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기간의 지연사유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백양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건축공사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 1공당 230만 원이며, 공사기간 지연 발생사유와 공사비용 증가분입니다. 1차 공사기간 연장은 116일이며, 가 시설공사구간 중 부지 간섭 부분 발생 및 토사 반출을 위한 토양품질검사 등의 사유로 공사가 2차, 3차에 걸쳐 총 171일 지연되었으며, 공사비 증액은 3억 7417만 1700원입니다.
성지종합복지관 건축공사 1차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 1공당 공사금액은 130만 원이며, 2차 시공 때 지반공사를 하였고, 용역발주 시에는 그 금액은 굴절법 탄성파 탐사로 인해 1010만 원 지연 발생하였습니다.
지장물 이전 및 철거로 인해 67일 공사중단이 되었으며, 증액공사비용은 1억 2051만 7000원이고, 현재 위험암반 발생으로 인해 두 차례 지연되어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당감 복합국민체육센터는 건축공사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 1공당 262만 5000원이며, 총 4공의 시추를 하였습니다. 당초 설계 시 파일 공삭공 누락분 반영으로 파일 천공길이가 증가되었으며, 기지정된 지역의 사토장 반입불가 등으로 인해 1차 연장 시 82일, 2차 연장 179일로 공사기간이 무려 261일 연장되었습니다.
1차 설계변경 증액금액은 12억 2774만 5000원이며, 2차 설계변경 증액금액은 5억 578만 2000원이며, 합계 17억 3352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설계도서상에는 5층 기계실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5층 활용법에 대해서 부서에 활용 검토를 하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당감 복합공공도서관 건축은 건축공사 지반조사를 위한 시추 1공당 280만 원이며, 2공에 56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도급금액은 30억 6368만 6000원이며, 1차 설계변경공사 증액금액은 1270만 원 정도이며, 2차 설계변경공사금액은 788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합계 9157만 1890원 증가되었고, 설계변경사유는 기초터파기공사 중 암반 노출, 최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가설울타리를 추가 설치하여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 등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공사설계단계에서 공사기간 동안 소요되는 지형, 시추, 사토장 반출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초 설계 시 설계사무소에서 문제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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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일태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
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
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행정문화전문위원최정란
안전복지전문위원조은실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조영태
문 화 경 제 국 장 이종화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박진형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9월1일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한일태·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안수만·유제필·한갑용 의원 발의)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9월1일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김진복·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낙욱·안수만·유제필·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9월1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 의원 발의)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1일 유제필 의원 대표발의)
(유제필·곽사문·김민경·성낙욱·손재호·안수만 의원 발의)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가결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수정가결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가결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가결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행정문화위원장 한갑용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9월1일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9월15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31일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9월15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9월1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 의원 발의)
(9월15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가결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채택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원안채택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위탁 동의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5일 안전복지위원장 성낙욱 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서면질문·답변서
2023.6.26.부산일보 보도 관련 구청 입장과 공청회 누락 이유 등 3건(끝에 실음)
(7월13일 성현옥 의원)
(7월26일 구청장 제출)
2023년 부산진구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복지비) 비율 및 편성현황과 집행내역(끝에 실음)
(7월19일 성현옥 의원)
(7월31일 구청장 제출)
라이온스공원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유치하자는 내용에 대한 부서 계획 및 의견(끝에 실음)
(8월24일 성현옥 의원)
(9월6일 구청장 제출)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관련 사업의 23년 추진상황 및 24년 계획(끝에 실음)
(8월23일 강도희 의원)
(9월6일 구청장 제출)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6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 의원
- 기권의원 (1명) : 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