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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본회의-1차

(제336회-본회의-제1차)


제33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2일 (화)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3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지백·김민경·성낙욱·유제필·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0. 5분 자유발언(김민경·최정웅·성현옥·유제필·김진복 의원)

(11시07분 개의)

의장 박현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백경희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29일 한갑용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8월 29일 성현옥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31일 박말숙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일 한일태 의원 등 열한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김진복 의원 등 열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성낙욱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최정웅 의원 등 열두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유제필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 5일 한갑용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9월 1일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등 18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9월 4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3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1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2일부터 18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top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광래 의원님과 최정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강지백·김민경·성낙욱·유제필·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top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의원 존경하는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갑용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6회 임시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 제46조에 따라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요구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강지백·김민경·성낙욱·유제필·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의장 박현철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14분)

의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에서 9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민경·최정웅·성현옥·유제필·김진복 의원) top

의장 박현철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의원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협치를 멋지게 이끌고 계신 자랑스런 박현철 의장님! 연이은 장마, 태풍, 폭염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욱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올 여름 다녀온 동유럽에서의 인상을 토대로 전동 탈 것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동 탈 것의 일상화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동유럽의 경우 사용성숙도에 있어서 만큼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 목적지에 최대한 근접 도달하기 위한 편의수단으로써 전동 탈 것이 이용되긴 하지만 외국의 경우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이용·반납처가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와 다릅니다.
사용된 탈 것들은 자전거 거치대나 지정된 공간에 집결되어 있거나 특별한 지정공간 표식이 없어도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접도달률이 떨어지더라도 이용·반납처가 일정하여 사회적 피로감을 덜어주는 모습입니다.
둘째 반납처의 지정 여부를 떠나 사용된 전동 탈 것들의 정돈상태가 달랐습니다. 5개국 그 어디에도 탈 것들이 쓰러져 방치되거나 산발적으로 흩어져 아무렇게나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뜬금없는 자리에 그것이 방치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서있는 모습은 생경하기까지 합니다.
길거리 도처에 무책임하게 방치된 우리의 전동 탈 것들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전동 탈 것의 사용을 주도한 민간기업과 그것을 이용하고 뒤처리하는 우리 국민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의 전동 탈 것들이 여기저기 방치되듯 관리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사용과 사용 후처리의 방침이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동 탈 것들은 보관과 거치에 대한 야무진 방책도 없이 민간 주도로 보급되어 애초에 거점이 없는데다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목적지 근접도달 최대 달성을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 구석구석 파고드는 이용자를 저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애초에 전동 탈 것의 등장과 함께 반납처 지정이 동반되었다면 탈 것의 활용모습은 오늘날과 상당히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은 처음부터 반납처를 염두에 두고 도달목표치를 설정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전동 탈 것의 사용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젊거나 어리다는 점입니다. 연령과 사용성숙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거나 연령이 낮을수록 사용성숙도가 낮다고 과잉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그 개연성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질적 교육 없이 보급된 제도적 틀과 한계조차 없는 탈 것의 현실, 이것이 이용자 책임성의 개인차를 다각화하고 사회적 피로감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동 탈 것의 보급과 대중화 이전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의 성숙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지만 방치된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역시 책임성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각론하고 지금은 지자체의 책임성 있는 자세가 촉구되는 시점입니다. 사회적 합의 도출과 별개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첫째 이미 거점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자전거 거치대 주변에 전동 탈 것의 거치공간을 함께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공동주택과 주택지 주변에 이용·반납처를 지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자동차에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듯 전동 탈 것의 보급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오늘날의 결과를 초래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이와 별개로 전동 탈 것을 보급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시민의식 고양과 사회적 피로 개선에 책임을 다하고 제도 개선에 협조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넷째 교육청 역시 전동 탈 것의 주 고객층인 학생들의 교육적 차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형식이 내용을 견인하거나 혹은 내용이 형식을 견인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쁜 포장지에 담긴 선물이 검정 봉지에 아무렇게나 싸여진 선물보다 더 고마울 수 있는 것은 형식이 내용을 견인한 좋은 예일 것이고, 박학다식의 달변가인 추남추녀가 시간이 갈수록 볼매가 되는 것은 내용이 형식을 견인한 예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자체의 책임성으로 시민의식을 견인할 차례입니다. 내용이 형식을 견인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형식이 내용을 견인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김민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존경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정웅 의원입니다.
저는 항상 5분 발언 전에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사고예방입니다.
올 여름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과 집중호우가 많은 시기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 및 민원해결 등으로 잦은 비상근무로 힘드셨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등 여러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및 지역사회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주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실천을 행하는 안전의식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지역문화 발전과 예술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구립 오케스트라 설립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자주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기회가 닿아 볼 때면 연주의 웅장함이 꽤나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 번이라도 훌륭한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본 적이 있다면 쉽게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어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케스트라라는 그리스어로 오르케스트라(orkhestra)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래 고대 그리스의 원형극장에서 무대와 관람석 사이에 마련된 넓은 장소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17세기 초 음악과 연극이 결합된 오페라라는 공연이 생겨나면서 악기연주자들이 이 공간에서 연주를 하게 되고, 단순히 어떠한 공간을 뜻하는 단어인 오르케스트라는 것이 그 공간에서 연주하는 악단을 지칭하는 오케스트라가 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구립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에 문화, 교육, 사회 및 경제 등에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오케스트라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그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립 오케스트라 설립은 첫째 지역사회의 문화경험 제공과 예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지역의 문화와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통해 클래식 음악과 현대 음악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예술 감상 및 주민들이 예술에 참여하는 창작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립 오케스트라는 잠재적인 음악인을 위한 교육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예술교육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지역 내 음악에 관심있는 주민들이 숙련된 음악가로부터 함께 배움과 나눔을 통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케스트라는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여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설립은 지역주민들을 모여들게 하고, 창의성을 유발하게 하며, 사회적 일조를 촉진하는 문화허브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연계하여 이를 통한 관광객들의 유입과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과 공연을 위해 음악 관련 사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의 사회적인 유대감과 공동체 정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인재들이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로서 서로의 재능과 열정을 공유하며 협력하게 되어 친밀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 강화는 사회결속력을 증진시키고 상호 도움 및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구립 오케스트라의 결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구립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의 문화경험 제공과 예술 발전, 예술교육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인 유대감 및 공동체 정신 형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립 오케스트라 결성으로 한층 더 문화예술 부문에서 수준이 높아지는 부산진구를 기대하며, 구립 오케스트라 결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최정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의원 며칠 전 우리 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목숨을 잃은 두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며 우리 구민 모두 안전에 더 주의하길 바라며 우리 의회도 안전한 주민의 삶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산진구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부전1동, 양정1, 2동 더불어민주당 성현옥 의원입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전 분기 통틀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육아가 어려웠던 환경이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의 기준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살펴본 결과 우리 구의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이행수준, 공모사업 수상실적 등 선정 평가방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방법과 기준을 마련하라는 건의를 하였고, 해당 부서는 2022년 12월 9일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심의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심사기준 및 대상자 선정방법 일부를 신속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했던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위탁체 선정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한 번 더 검토해 본 결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정 이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은 총 3건으로 신규 1건, 변경 2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심사지표 중 위탁체 공신력 지표인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배점을 살펴보면 위탁신청인의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분 1건은 8점, 2건은 6점, 행정처분 1건과 행정지도 2건은 6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변경 위탁체 심사 결과에서는 행정처분 1건은 10점인 만점, 2건은 9점 등 같은 처리 결과에 대해 득점이 상이하게 나왔습니다.
신규와 변경 위탁체 심사기준은 동일한 공통 심사기준표가 적용되는 것으로 특히 정량에 해당하는 항목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같은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이 항목은 보건복지부 공통심사기준표 표준안에 제시된 것으로 정량, 정성 구분 없이 단지 배점과 세부 평가항목만이 기준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은 보육정책위원들의 시간 등을 절약해 주기 위해 부서에서 정량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신규, 변경 심사 때마다 모호한 기준으로 배점을 적용한다면 과연 공정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정량평가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세우거나, 정성평가로 변경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위탁체, 원장의 전문성 지표 중 하나인 공모사업 수상실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수상실적 인정범위를 최근 5년 이내 공인된 기관,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상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관에 보육 관련 공모사업계획서 제출 후 수상한 실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통한 수상실적인지, 참여만으로 수상한 실적인지 부서 평가에 따라 실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상실적 역시 분명한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부서에서 매기는 정량평가 35점 중 1점으로 면접의 기회마저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능력에 대한 판단기준이 단순 1점으로 인해 가려진다면 이 또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채용에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유제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필 의원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전포1, 2동 국민의힘 유제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건강과 부산시민공원의 관광자원 활성화 촉진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부산진구 대표 방문지인 부산시민공원은 분수, 광장,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역사관 등의 편의시설과 함께 100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겨진 자연친화공간이기는 하지만 아직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잠재력이 충분히 발굴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구 관광지 3위에 해당하는 부산시민공원의 관리·운영주체는 부산시지만 엄연히 우리 구에 위치한 주요 인프라이므로 우리 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민공원의 시설활용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태도는 당연하고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송상현광장과의 인접성, 서면, 전포카페거리 등 지역상권과의 접근성 등에 기반한 관광 시너지효과 및 경제부양효과에 기여할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공원녹지법상 시설률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부산국제아트센터를 포함한 시설률은 39.85% 수준으로 시설의 설치를 추가할 수 없는 현실이며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언코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민공원 내 음악분수시설의 확장을 제안합니다. 다대포해수욕장의 음악분수인 낙조분수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영상자료를 보며)
화려함 속에서 근사하게 펼쳐지는 분수쇼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공원에서도 이와 같은 분수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시설을 재단장하여 분수쇼의 품격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시설 활용도를 평가하여 이용도가 낮은 시설들은 새로운 시설로 바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케이트장, 파크골프장, 인공서핑장 등 특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땅이 부족한 부산진구에서 부지 및 시설활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셋째 부산시민공원에 스토리를 입혀보자는 방안입니다. 지난 7월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다녀온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삼국유사테마파크는 그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는 일연스님과 삼국유사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현실화하여 군위의 역사가 곧 군위의 정체성이 되도록 테마파크를 조성하였으며, 입구에 들어선 인공구조물인 신단수만으로도 충분한 관광자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안수만 의원님이 발언했던 푸드트럭존 운영방안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하여 푸드트럭존을 운영한다면 공원 이용객들의 먹는 즐거움을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먹거리 체험과 관광상품화, 소상공인 경제부양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산시민공원 중심의 문화관광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관심을 촉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정책 제안이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이라는 우리 구의 정책비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현철 유제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진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의원 대한민국국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우리 구민의 안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전2동, 범천1, 2동 국민의힘 김진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중 국가 경축일 및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다음 달 10월을 시작으로 국기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라사랑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사랑 실천을 위해 국기에 대한 관심이 퇴색되어 가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어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2년 광복절 직후인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했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국경일과 주요 기념일에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태극기를 달겠다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40대 이하에서는 70% 이상 국기게양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요, 우리의 초상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태극기의 내력을 살펴보면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올 때 태극 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고종은 이듬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 태극 4괘 도안의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공포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해 10월 15일에 국기제작법 고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 시행하여 왔으며, 최근 대한민국국기법과 동법 시행령 및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태극기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태극문양을 중심으로 네 모서리에 건, 곤, 감, 리 4괘로 만들어졌으며,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희구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극기에 담긴 이러한 역사의 정신과 뜻을 이어받아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고,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와 구·군 및 교육청에서는 국기와 관련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도 9월에 조례 제정을 통해 국기선양사업을 위한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가 조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기게양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념일의 달을 앞두고 나라사랑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국민 모두가 나라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국기사랑 및 국기달기 운동 추진, 국기선양 교육 및 홍보사업 실시 등을 통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국기선양사업 장려를 통해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나라사랑 실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국기게양 장려를 목적으로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 면에서는 미미한 편입니다.
홍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내 각종 단체와 공동주택, 어린이집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경일 및 기념일 태극기 달기 계도와 캠페인을 개최하고, 구 차원의 여러 행사 및 축제 개최 시 태극기에 대한 홍보 및 태극기 만들기 체험활동 등을 실시하길 제안합니다.
태극기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국가의 상징을 바르게 알고, 국기인 태극기의 역사와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올바른 게양법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태극기 사랑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나라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태극기를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의 주권과 국격도 같이 높아질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을 더 관심있게 둘러봐 주십시오. 특히 우리 관내 각 가정에 태극기 게양이 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음 달 개천절과 한글날, 국군의 날을 시작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올바른 관심으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태극기가 물결칠 수 있도록 선도하는 부산진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철 김진복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
박광래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
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
한갑용한일태

○출석전문위원 (3인)
행정문화전문위원최정란
안전복지전문위원조은실
의회운영전문위원강보석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김영욱
행 정 지 원 국 장 홍승의
문 화 경 제 국 장 이종화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박진형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보  건  소  장정규석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33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소집 요구
(8월29일 한갑용 의원 등 8인 발의)
(발의자    한갑용·강지백·김민경·성낙욱·성현옥·유제필·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9월4일 의장 집회공고
제33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9월12일 의장 제의)
9월12일
(7일간)
9월18일
휴회의 건
(9월12일 의장 제의)
9월15일
(3일간)
9월17일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월5일 한갑용 의원 대표발의)
(한갑용·강지백·김민경·성낙욱·유제필·최정웅·한일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29일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성현옥·손재호·유제필·이분희·한갑용 의원 발의)
(8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31일 박말숙 의원 대표발의)
(박말숙·곽사문·김진복·박광래·성낙욱·성현옥·손재호·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9월1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9월1일 한일태 의원 대표발의)
(한일태·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손재호·안수만·유제필·한갑용 의원 발의)
(9월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9월1일 김진복 의원 대표발의)
(김진복·강도희·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낙욱·안수만·유제필·최정웅·한갑용 의원 발의)
(9월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9월1일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성낙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현옥·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9월1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9월1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 의원 발의)
(9월1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9월1일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말숙·성낙욱·손재호·오우택·유제필·이분희 의원 발의)
(9월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1일 유제필 의원 대표발의)
(유제필·곽사문·김민경·성낙욱·손재호·안수만 의원 발의)
(9월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진구·베트남 박닌시 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4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행정문화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위탁 동의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진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가야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연지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안전복지위원회 회부)
○의안철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9월1일 구청장 제출)
(9월1일 제출자 철회요구)


【첨부】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제336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
휴회의 건
- 표결참여 의원 (17명)
- 찬성의원 (17명) : 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현철·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최정웅·한갑용·한일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