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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35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35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1일 (금) 14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성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최정웅 의원 대표발의)(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top

위원장 성현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정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성현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최정웅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지식 그리고 기술, 태도 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교육연수 계획 수립 및 시행 및 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잘 살피어서 원안과 같은 의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최정웅 의원 대표발의)
(최정웅·강도희·강지백·곽사문·김민경·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성현옥·손재호·안수만·오우택·유제필·이분희·한갑용·한일태 의원 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성현옥 최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46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그리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38조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등에 규정된 소속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 및 능력 배양 등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성현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정웅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최정웅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제정 전후로 달라지는 특별한 게 있다면 뭐죠?

최정웅 의원 존경하는 한갑용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어쨌든 저희 의원들에 대한 전문지식과 어떤 기술 함양에 있어서 각종 교육의 그 기술을 배우면서 초선의원님들이나 또 재선의원님들한테 함양이 몸에 배도록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의회운영에 있어서 함양을 더욱더 높이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답변 내용이 조금 추상적인데, 그럼 이거는 예산 편성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산 편성은.

최정웅 의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시면 교육프로그램이나 각종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때 3월 달부터 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4월 달, 5월 달, 6월 달 넘어오면서 항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원들만 이렇게 조례를, 교육할 수 있는 그것만 좀 만들었는데 좀 답변이 시원치 않더라도 이게 우리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기초적인 의회 연수에 들어가 있는 그게 아마 글로만 이렇게 표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 위원 이게 지금 의정공통경비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최정웅 의원 포함되는 겁니다.

한갑용 위원 의정공통경비에 포함된다 이거죠? 그러면 총액에 같이 묶인다는 이야기다, 그죠?

최정웅 의원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럼 혹시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최정웅 의원 그거는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래서 이게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확장성이 있어서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은 의원에 한정해서 교육연수 조례안을 발의하셨다, 그죠?

최정웅 의원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면 첨부한 양식에 기재를 하면 어떤 연수라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최정웅 의원 예, 취지는 맞습니다.

한갑용 위원 횟수의 제한 이런 건 없어요?

최정웅 의원 횟수는 제가 알기로는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의장님하고도 이야기한 게 가능한 수정을 해 가면서 이걸 좀 바꿔보자, 변경을 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횟수와 기간에 대한 거는 기재를 해 줄 필요가 좀 있다. 그다음에.

최정웅 의원 그거를 규제를 넣으니까 조금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그 항목도 사실은 삭제를 했습니다.

한갑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지원 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너무 규제가 안 되면 내가 볼 때는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정웅 의원 사실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항목을 많이 넣었었습니다. 많이 넣었었는데 아까와 같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좀 항목이 많이 삭제되고 수정이 되고 한 게 이렇습니다.

한갑용 위원 물론 해 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 어떻게 규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조정하는 게 낫지, 지금은 그런 것들 지원 예산의 규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교육 내용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공무국외출장 같은 경우는 갔다 오면 출장 복명서의 형태로 배워온 내용들을 기록에 남기게 되는데, 실제로 국내연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신청서 같은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갖추어가면서 진화·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녀오면 간단하게 종이 1장 정도의 어떤 교육 사항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정웅 의원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난색을 좀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더 필요하다면 그런 전문성과 또 갔다 와서 어떤 과제 제출처럼 본인이 보고 느낀 점을 우리가 국외연수처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검토해서 다시 한번 개정, 수정사항 있을 때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무국에서 이제 부담을 느낀다는 거는 행정업무에 부담이 발생할 걸 예측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무국에서 그걸 발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원이 그래도 세금을 써서 어딘가 교육을 갔다 왔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 소감 정도는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최정웅 의원 정말 당연한 말씀입니다. 개개인이 국내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앞전에 속초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자료를 근거해서 남기는 것도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민경 위원 좋은 조례를 통해서 의회나 의정활동에 좀 더 발전적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김민경 위원도 그렇고 조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이라든지 별도로 만들어서, 어차피 교육을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어떤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표를 하든 문서로 남기든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의 어떤 지원 범위라든지 기간 이런 것들도 조례 밑에 하위 규칙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이 사항만 가지고 진행을 할 때는 내가 볼 때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은 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별도의 어떤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정웅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칙이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의원님마다 요구사항이 다 달랐고, 또 의회사무국도 요구사항이 달랐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면 빠꾸 당하고 올라왔다가 또 이것도 수정해 주십시오 하면, 저번달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18명의 의원님들의 어떤 결과의 도출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한갑용 위원장님께서 또 의견이 있으시다면 다음에 의회운영위에 제가 들어와서 제안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 발의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한갑용 위원 일단 정회를 좀 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좀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현옥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현옥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최정웅 의원 제가 잠시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현옥 예.

최정웅 의원 오늘 위원님들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질의답변에서 조금 부적절한 삭제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시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현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도희김민경성낙욱성현옥이분희
한갑용한일태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