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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3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33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2일 (목)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전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숙 행정지원국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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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우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석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재무과장 강석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58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5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부산진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하였고, 결산서에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재무제표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2022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전년 대비 세입세출결산 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중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677억 5000만 원, 징수결정액 9976억 5100만 원, 실제 수납액 9699억 6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4%인 244억 19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677억 5000만 원으로 8386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819억 9100만 원을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77억 17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9237억 2200만 원 중 8112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799억 2200만 원을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25억 6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40억 2800만 원 중 274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6900만 원을 202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5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9699억 6300만 원과 세출 총액 8386억 4200만 원의 차익인 잉여금은 1313억 2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19억 91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92억 41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0억 89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5건 7600만 원이고,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11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252억 28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419억 1600만 원, 사용액 114억 9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56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제표결산 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0억 5200만 원에서도 당해 연도 7900만 원이 발생하고 2억 12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9억 19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채무현황 및 계속비 결산 명세를 인쇄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하는 사업비는 의정활동 홍보사업 등 127건 819억 91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 93건 450억 4200만 원, 사고이월 51건 369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1개 사업으로 20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97.86%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11억 7566만 2000원이며, 지출결정액 4억 9403만 5000원, 지출액 4억 90만 18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313만 3130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 구청장)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오우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보석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보석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에 대한 지출경위와 결산규모, 결산 및 기금 예비비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감소하는 등 예산 지출관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의 절대금액이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소관 부서의 사업계획 수립, 지출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의 경우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은 필요하지 않고 결산 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충당 등을 위한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끝에 실음)

위원장 오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상옥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의정계장 김상옥 예.

손재호 위원 먼저 결산서 51페이지 세외수입이라고 한 1324만 원 정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내용을 보니 소송비용 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김상옥 지금 의원님 한 분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저희 의회가 승소해서 상환하신 소송비용이거든요, 위원님. 당초에 모 의원님의 겸직 관련으로 인해서 관련된 사항인데 민사소송까지 넘어와서 그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다음에 말씀 개인적으로.

손재호 위원 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떤 우리 의회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의정계장 김상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보셨습니까?

○의정계장 김상옥 예, 찾았습니다.

손재호 위원 지금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다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정책목표가 지금 보면 계획성 있는 의사일정 운영 및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렇게 하고 성과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성과지표 자체가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보니까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가 결국 이 사업의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그 부서의 정책의 목표를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너무 내용이 좀 성과지표라는 게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홍보계가 있고 의정계가 있고 의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의사운영 지원일수, 회의일수 73회 1일 해서 실적 100%인데 간행물 발간횟수 5회 해서 5회 실적 100%, 의회 인터넷방송 접속자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의회운영 지원일수라든지 간행물 발간횟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의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성과지표로 잡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정계나 의사계나 홍보계가 각 계별로 성과지표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의정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목표라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의사운영 지원일수라고 해서 이게 같이 반영되어 있는 거 맞죠? 의정계 목표가 뭐 있습니까, 이 3개 중에서?

○의정계장 김상옥 의사운영 지원일수 안에 조금 포함, 교육 관련.

손재호 위원 그래 조금만 되어 있죠?

○의정계장 김상옥 예, 큰 지표는 아니고.

손재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의정계가 우리 의회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지표 자체가 이게 내용도 제대로 없다는 내용이 안타깝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든다면 의정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와야 될 게 우리 의원님이 의원활동하는 데 서포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김상옥 예.

손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예를 들어서 선진화된, 좀 더 앞서가고 있는 지방, 다른 데 지자체에 대한 성과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그런 거를 의원님들한테 보내주는 횟수를 몇 번 개최를 해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걸로 해서 목표를 갖고 와야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너무 단순하게 이런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의정계장 김상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사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지표에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인데 그 부서의 전반적인 목표와 성과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돼 왔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각 계별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의회 인터넷방송 접속자 수 목표 대비 실적이 이래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의정계장 김상옥 이게 의회 방송에 대한 접속자 수가 되는데 당초 우리 주민 수 대비 많이 홍보가 될 거라 생각해서 당초에 조금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봐오면서 실적이 조금 낮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맞춰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또 홍보실적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올해는 조금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나, 홍보를 조금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그대로 잡았던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손재호 위원 예, 당초 목표가 실적이 갭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의정계장 김상옥 예, 맞습니다.

손재호 위원 이거 어디 뭐 실질적으로 이게 성과지표라고, 달성현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접속자 수를 30만 정도를 목표를 갖고 와서 어쨌든 9만 8000 정도 30% 달성했는데 이 인터넷방송 접속자 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실행, 액션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의정계장 김상옥 우리가 위원장님 다른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직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주민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방송에 나오시는 이런 방송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홍보를 같이 도와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저희들도.

○의정계장 김상옥 주민들을 통해서.

손재호 위원 저희들도 하는데 제가 묻는 질문은 인터넷방송 접속자 수란 성과지표를 설정을 했었고, 결과가 작아서 30%밖에 안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달성하기 위해 의회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실행한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정계장 김상옥 죄송한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은 저희들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손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은 부족했는데 아니, 노력 부족한 거 알겠습니다. 노력 부족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걸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의정계장 김상옥 일단 방송을 보기 위한 홍보 관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 나머지 우리가 의사일정이나, 회의를 하게 되면 의사일정이나 아니면 의원님 5분 자유발언하신 거나 아니면 구정질문도 있겠죠, 지금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올리고 노력을 했는데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손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리고 이런 걸 하는 건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 올리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 어떤 볼 수 있도록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를 하든지 뭔가.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거 맞죠?

○의정계장 김상옥 미흡했다고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목표를 잡았으면 구체적으로 정말로 이게 그냥 노력만 한다고 말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제 우리는 이걸 올리기 위해서 어떤 실행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중간점검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이 이렇다. 그러면 앞으로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이야기해서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방법적인 체계를 통해서 성과를 올려야 된다 말씀입니다.

○의정계장 김상옥 예, 맞습니다. 홍보활동 부분은 우리 홍보팀하고 조금 더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이 의원님들을 다 이렇게 또 보필하고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실제 예산만 놓고 보면 집행 결과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알고 계시죠? 집행률이 7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액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의정계장 김상옥 예.

손재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의회에서도 다른 부서를 우리가 의원님들이 다 관장하고 또 질책도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이 좀 더 모범이 되어 가지고 더 잘해야 저희들도 할 수 있으니 앞으로 예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삭감할 건 삭감하고 집행할 건 빨리 집행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결산 시에는 제대로 그래도 성과, 열심히 하고 제대로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계장 김상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의정계장 김상옥 잠시만요.

안수만 위원 예.

○의정계장 김상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1차 추경 때 바로 또 추경을 해버립니다, 한 370만 원 정도.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 3회 추경 때는 또 500만 원을 반납을 하고 또 집행잔액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3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추경 때 나머지를 다 안 떨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 것도 이상하고요. 추경을 통해서 증액까지 시켰는데 또 나머지를 이렇게 또 추경보다 더 많은 금액을 3차 추경 때 돈을 떨어냅니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처음부터 예상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계산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의정계장 김상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안수만 위원 예.

위원장 오우택 계장님.

○의정계장 김상옥 예.

위원장 오우택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면 정회를 할까요?

안수만 위원 정회 잠시.

○의정계장 김상옥 예, 죄송합니다.

안수만 위원 정회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수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예, 당장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그러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의정계장 김상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세부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다 이해가 되는데 일반수용비라는 명목으로 지금 140만 원, 110만 원 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부속실, 의원실 운영 일반수용비, 정례회, 임시회 운영 일반수용비 이 세부내역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떤 거를 일반수용비로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셨는지.

○의정계장 김상옥 예, 잠시만요. 부속실, 의원실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의원실 도어락하고요. 시건장치 그다음에 벽시계, 사무용품, 복사용지 이런 수용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례회 및 임시회 일반수용비도 거의 사무용품인데 시나리오용지나 복사용지, 사무용품 이런 종류입니다.

안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큰 건 아닌데 보통은 보면 프린터기 뭐 토너 이런 것들도 일반 사무용품에 들어가죠?

○의정계장 김상옥 예, 전부 지금, 그런데 이게 세분화돼 있어 가지고.

안수만 위원 예, 너무 세분화가 이래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좀 보기가 너무 어렵게 이래 되어 있다. 좀 그 말을 드리고 싶고요.

○의정계장 김상옥 예.

안수만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들 고생해 갖고 집행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야기드렸던 그 부분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상옥 예, 알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김상옥 예.

위원장 오우택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의정계장 김상옥 예.

유제필 위원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보시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란이 있죠, 맨 밑에. 거기 보면 우리 예산이 9300만 원입니까?

○의정계장 김상옥 예.

유제필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의정계장 김상옥 예.

유제필 위원 이거는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덜 써서 우리 어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장들이 돈을 덜 써 가지고 이래 남은 거예요?

○의정계장 김상옥 예,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조금 잔액을 남기셨고요. 그다음에 윤리특별위원장님도 예산을 배정했다가, 상설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했다가 그 관련되는 집행기준이 불명확해서 그 부분도 삭감을 같이 하게 됐거든요.

유제필 위원 그게 그러면 얼마나 차지합니까, 윤리특별위원회 게?

○의정계장 김상옥 그게 360만 원 정도 됩니다, 윤리특위가.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도 조금 많이 안 쓰시고 좀 남기셨습니다.

유제필 위원 좀 적게 쓰는 편입니까?

○의정계장 김상옥 잔액이 좀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앞에 8대나 이런, 비교하면 어때요?

○의정계장 김상옥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게 조금씩 남기십니다. 완전히 다 쓰시지는.

유제필 위원 잘 안 쓰는 모양이죠, 그러면?

○의정계장 김상옥 다 쓰시지는 않고 조금은 남더라고요.

유제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장님을 비롯한 각, 우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연초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라는 게 있죠?

○의정계장 김상옥 예.

유제필 위원 그거를 좀 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의정계장 김상옥 예, 작년부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제필 위원 예, 그렇지요.

○의정계장 김상옥 예, 알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김상옥 예.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계장님은 안수만 위원님과 유제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동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최정웅 위원 앞전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금이나 이런 문제점을 많이 봤었는데요. 저는 좀 홈페이지를 또 좀 여러 번 열어봤습니다. 우리 진구청도 열어보고, 시의회도 좀 열어보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최정웅 위원 부산시청에서는 한 다섯 가지가 표기가 돼 있어요.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 그렇습니까?

최정웅 위원 예, 이게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텐데요. 하나만 지금 성공이 됐네요. 동네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이래 가지고 그것만 지금 편성이 돼서 진행이 돼 있거든요. 나머지 성지곡수원지 일원, 부산 시민걷기대회 부활, 뭐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는 것 이런, 개성고등학교 CCTV건 이런 거는 우리 부산진구청에는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없어진 건지 아니면 하다가 사업을 뺀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저도 미처 홈페이지는.

최정웅 위원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못 살펴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고,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중에서 동네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이라는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이게 또 예산 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사항별 23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사항별, 결산서 이야기하십니까?

최정웅 위원 아니요, 사항별설명서요. 그거 한번 보시고 제가 작년도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서를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우리 구비가 3385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구비 자체가 빠져있습니다. 아예 시비로만 책정돼 있거든요, 사항별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 예산 소관은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아니라서.

최정웅 위원 아닌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배분을 할 때 어쨌든 기조실 통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정확한 거는 그 부서에다가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시에 각 부서별로 주민참여예산을 또 받아서 취합하고 해서 시에서 이제, 저희들 예산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일자리 그쪽에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부산시 홈페이지에는 지금 주민참여 이게 우리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없습니다. 아예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진구청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뭐 소개, 민원, 행정, 교육, 복지, 문화관광, 공개, 소통참여 위에 타이틀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면 공개 페이지에 들어가면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진구의회 청사 리모델링을 한다 해서 돈을 우리가 복지에 쓰라고 반납을 한 적 있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최정웅 위원 이게 왜 아직 의회사무국 청사 리모델링 추진 중으로 나옵니까? 이런 게 1~2개가 아닙니다, 지금. 동천본류 비점오염 저감시설, 중점관리지역 하수도정비사업 이런 타이틀이 93번부터 99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구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수정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래 추진 중이라고 하면 아, 부산진구의회 청사 지금 리모델링 중이구나. 언제부터? 2022년 7월 19일부터 지금 추진 중이라 돼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최정웅 위원 답변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제가 조금 모자라는 답변이지만 답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부서는 재무과에 지금 이제 전산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 해당되는 업무는 실과에서 수정사항을 재무과로 공문을 보내면 그걸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전체를 다 살펴보지 못한 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또 단디 한번 살펴보신다 하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일단 결산서 한번 봐주시죠. 293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질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원님께서 많이 하실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마 우리가 2021년부터 신설이 돼서 지금 기금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서 4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금 중에 유일하게 전년도 대비 전입금 비율이 증가했거든요. 2018년도에는 69억, 19년도에는 139억, 20년에는 아예 없습니다. 21년에는 50억, 22년 400억, 이 400억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5년간 기금 수입 중에 가장 높은 전입금인데 이 관련된 사항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는 저희들 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미래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여기다가 담아놓고, 저희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로개설이 향후에 이제 9개 정도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또 저희들 보건소라든지 동사 개금1동, 범천1동 이런 것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 언제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400억 정도를 예산에, 이거는 이제 저희들 가용하고 전출하고 저희들 쓰고 또 지출하고 그 남은 잉여금들을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또 예비비나 이런 데 지금 충당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구세나 인구 면에서 상당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700억 정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여기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저희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분석을 해 보니까요. 기금 수입 결산액 대비 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타 회계 의존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금 수입 확보가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타 회계 의존율은 축소하더라도 수입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최정웅 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수입 부분의 강화는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수입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내지마는 특별교부세라든지 뭐 또 시에서 우리에게 배정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일반교부금 이런 데 거의 다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재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수입들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조금 하락을 하고 있어서 세금이 저희들은 70억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좀 소극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방금 동구에 대한 어떤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잉여금이든지 순세계잉여금이든지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조금은 잘한 일로 보여지지만 주민들로 봤을 때는 그만큼 복지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안 돌아갔다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을 잘 관리하셔서 예비비나 이런 걸 균형을 잘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16페이지에 가면 결산서에, 우리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목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구정을 기획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보시면 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률이 나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니까 474페이지를 보면요. 작년에는 해당 성과지표는 목표율이 55.1%를 설정했는데 그 달성률은 96%입니다. 올해 목표는 55.6%, 오히려 높게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거는 목표 프로테이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나 시에서 신속집행에 대한 목표가 내려옵니다, 그 재정사항에 대비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목표액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책임을 돌리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런 건 아닙니다.

최정웅 위원 어쨌든 저희들은 이 결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대충 보니까 21년, 22년 모두 미달성인데 지표율이 좀 저조한 까닭은 또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거는 크게 좀 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구세가 크고 또 국·시비를 많이 따오는 편입니다, 저희 부산진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사업에 많이 또 들어가고, 또 구민들을 위해서 신축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도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월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은 사실상 이게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가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오는 게 이월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속집행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월예산으로 넘어오는 게 한 250억 정도가 되니까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예산을 운영을 해 보면 상당히 실과에서 그냥 시기적으로 아마, 상반기에 다 이제 6월 30일까지 집행을 하라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특례가 있어서 신속집행 특례가 또 내려오거든요. 그 한시적인 기간에는 특례를 적용해도 좋다 이렇게 내려오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인건비를 일을 안 했는데 줄 수는 없는 문제고, 수당을 또, 특례로 내려와 있습니다,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최정웅 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국제신문을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1일 자에 보시면, 신문 자주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인터넷신문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타이틀이 세수 감소에 따른 부산 교부세 최대 1680억이 내려간다. 중앙정부에서 안 주겠다 이 뜻입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최대로 돈을 안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산시가 그만큼 교부세를 못 받으면 저희 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거기에 대한 자주재정이 약해질 건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 마련이나 좀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자주재정이 약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인데 저희들 이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금액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저희들 국회의원분들이나 또 시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부산진구 전체로 봐서는 특교세나 특교금들을 많이 따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 긴축재정입니다. 저희들도 세수가 적은 만큼 지출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자치구가 우리가 16개 구가 있지만 최대한 우리가 또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최정웅 위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재정자립도를 많이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위원님.

유제필 위원 먼저 기획실 업무 특성상 다른 부서하고 틀려 가지고 정말 뭐랄까 일반 부서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들 비롯한 우리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이 많다고 평소에 제가 그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감사합니다.

유제필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감사합니다.

유제필 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 란이 있어요. 그거 보면 큰돈은 아닌데 200, 그러니까 280만 원입니까,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런데 지금 150만 원이 남았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유제필 위원 280만 원, 큰돈도 아닌데 그걸 그런데 150만 원 남았다는 게, 보통 업무추진비는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업무추진비 종류가 기관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기관에서 그냥 직원들이나 격려 간담회 이런 정도가 있고요. 또 시책이라 해 갖고 시책에 맞게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책 업무추진비 성격을 띠고 있고, 기획관리 업무추진하고 자치분권 업무추진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불용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 업무추진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연이 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 뭐 어떤 사연으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이게 자치분권 업무추진이 작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민선8기 선거철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게 업무추진비는 거의 집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안 된 상태고, 민선8기 들어와서도 저희들 정책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인수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미집행된 상태로 보여지고,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이 약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란 보통 우리 실장님께서 격려도 직원들 이런 것도 다 포함된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하고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 제가 조금 그걸 했는데 이런 부분은 큰돈 아니지만 얼마든지 좀 격려든 또 한 번 행사를 더하든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119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거 보면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독서 활성화 지원 1200만 원 돈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서 활성화 지원 시책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제필 위원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란에 사무관리비 쪽에 맨 밑에 란에 독서 활성화 지원 1200만 원 집행내역이 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알겠습니다. 독서 활성화 지원 문제는 지금 예산 지출이 1197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직원들의 독서 활성화를 유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직원들한테 무슨 책을 읽을 것인지, 읽고 싶은 책이 뭔지 그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그 책을 읽고 나중에 다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 토론회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고 하는 그 일련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독서 활성화를 하고 우리 MZ세대들은 그걸 통해서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게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효과는, 이게 주로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 책도 주문하지만 대부분은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책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토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업무추진비도 좀 써서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그 위에 성과관리 혁신 워크숍 그게 12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네요. 이거를 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이거는 2022년 10월 25일 자에 하루 당일로 직원 60여 명이 해운대 일원 거기 강의를 하고 주로, 장소는 조선비치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한 60여 명의 직원들이 구정혁신과 관련한 워크숍을, 그러니까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 일과시간 내에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혁신토론도 하고 거기서 혁신마인드를 길러내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60명 정도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서마다 대표를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부서별로 일정 좀 배분을 해서, 보통은 서무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 혁신업무를 각 실과의 서무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유제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래서 서무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총괄하는 우리 주무계장님들 또 이렇게 좀 오셔서 들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여하튼 아무쪼록 기획조정실 고생하시는데 실장님 직원들 좀 더 사기를 위해서 좀 격려도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래 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또 업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잘하시지만.

○기획조정실장 하동 감사합니다.

유제필 위원 예,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늘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반갑습니다, 위원님.

성현옥 위원 성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결산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는 언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작은 예산이라 안 됐을 거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8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3회 추경에 다 감액을 하고 전혀 작년에는 도서를 구입 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는 100만 원 거의 다 썼고요. 잔액이 300 남았고, 2021년에는 또 80만 원 편성해서 170원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편성을 해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올해도 또 8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행정자료실 전문서적은 어떤 내용이길래 해마다 이렇게 8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 했는데 또 전혀 사용을 안 해도 되는 이런 특성이 왜 그런 건지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매년 금방 위원님 하신 대로 19년, 20년, 21년은 거의 지출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작년 예산을 지출 안 한 이유는 지금 저희들 행정자료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가보시고 예산도 지원해 주셔서, 그 계획이 2022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할는지 안 할는지 정확하게 판정이 안 나서 80만 원을 예년처럼 확보를 해놨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다 나중에 책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바꾸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지출을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도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우리가 그 도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늘 해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좀 해서 필요한 책들은 뭐 리모델링 관련해서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해당 관련 직원이 좀 약간 관심이 덜 했거나 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관례적으로 80만 원을 편성했다 하면 사실은 이 도서를 구입하는 데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런데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리모델링이 그때는 어떤 계획도 없었으니까, 요즘은 사실은 행정자료실 이용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원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80만 원은 저희들이 각 실과로 공문을 보내서 업무적으로 책자를 참고를 해야 될 책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 다른 도서는 아니고. 다른 도서는 또 우리 10층에 가면 도서가 많으니까.
그래서 업무적인 도서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비치를 해놓는데 리모델링하면서 그 책꽂이 자체를 예를 들면 좀 축소를 해야 될 건지 또 안 그러면 확대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돼 놓으니까 아마 이거를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그 지금 책꽂이 자체는 원상 그대로가 지금 되어서 밖에 색깔이라든지 이것만 리모델링되었거든요. 충실히 도서를 구입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부서에 이렇게 보내는데 그러면 수요조사 자체를 저는 안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부서에서 이렇게 행정도서가 필요없다고 이렇게 나왔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동 아니, 필요없다고 나온 게 아니고요.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작년에 수요조사는 안 한 거죠, 이런 변동성이 있으니까. 지금 조사를 하면 또, 거의 저희들 80만 원 안에서는 책을 구입해 달라고 오거든요.
만약에 이게 모자라면 저희들 추경에도 조금 요구도 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지금 다 해결을 하고는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필요한 도서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사실은 이 도서가 필요하다고 아마 요청을 할 수 있을 텐데 꼭 거기 자료실에 놓지 않더라도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가 자료실에 다시 취합을 하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는 좀 읽어보셨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성현옥 위원 예, 보셨지요? 그래 이제 성과관리 분야에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냐 하면 성과관리 분야에서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단체장의 보통 구정철학방향이 약간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성현옥 위원 그런 경우에 정책사업들도 좀 변화가 있을 거고 한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를 우리가 기조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기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예산이 또 좀 사용되지 못하는 어느 정도 소관 부서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섬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추계할 때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저도 보고서 내용은 다 읽어는 봤고, 내용은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은 했고요.
그런데 이게 총선은 조금 저희들하고는 거리감이 있고요. 지방선거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는 부분들은 그대로 좀 이어가시면 조금 덜하고요. 또 좀 바뀌시면 이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저도 이걸 보고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선도 미미하게나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파트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괄 부분은 저희들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우리가 4년 전 총선에서 예산이 어떻게, 약간 사용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만큼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알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실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최정웅 위원 조금 살펴보다가 291페이지 보시면, 결산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결산서.

최정웅 위원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인데요. 계정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최정웅 위원 159억을, 전년도 말 해서 159억을 조성액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400억에 대한 거는 아까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 100억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사용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하동 100억 이게 저희들이 코로나 상생지원금이 2022년도에 그래 나갔습니다. 그때 100억을 지원하게 된 내용입니다.

최정웅 위원 긴급재정으로 나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최정웅 위원 그러면 제가 올초에 봄에 난방비로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도 제가 조금, 5만 원에 대한 지원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거는 좀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난방비도 긴급재정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회계나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예산으로 저희들이 충당할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예산으로 충당되어야 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 또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계획들이 약간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치를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이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일반예산이나 여기에 좀 태워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의 생각에 나는 일반예산 가지고도 좀 많이 힘들어했고 또 우리가 사실은 전체 예산의 거의 70%는 우리가 복지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동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사실상 30%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통합안정기금 계속 쌓아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럴 때 쓰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아마 실장님이, 또다른 제2의 난방비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코로나 제2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태를 봤을 때는 이유를 대자면 여러 가지를 댈 수가 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걸 조금 사용해 주십사 하고 조금 생각을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동 예.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기획조정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진형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감사담당관은 뭐 이렇게 1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통계목 224-07 그 외 수입 여기 보니까 뭐 예산액은 없습니다. 예산액은 없고 징수결정액만 나와 있는데 한 100만 원 조금 넘어요. 이거 세입처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이 건 같은 경우는 청백e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청백e시스템 매년 연초에 이제 집행을 합니다. 집행하는데 그 시스템 운영하고 난 뒤에 이제 그다음 해에 2월경에 정산을 하는데 그때 집행한 금액에서 이제 정산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환수액이 이제, 환수액입니다. 환수액인데 이때 당시에 보통 보면 추경이나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반환금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이제 그때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넣는 사항입니다.

최정웅 위원 그 예산액이 없다는 거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다 아닙니까? 누락이 됐단 말은?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최정웅 위원 어느 정도 가늠은 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을 누락시켰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시정을 하셔야죠.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혹시 세부내역은 있습니까, 안에?

○감사담당관 박진형 세부내역은.

최정웅 위원 과정은 이제 알았으니까 안에 세부내역을.

○감사담당관 박진형 저희들 이제 청백e시스템 이 사항은 2021년도 이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인데 그러니까 청백e시스템사업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어떤 각 항목별로 집행금액이 있는데 그 집행금액만큼 집행이 안 되고 이제 저희들이 정산해서 받아내는 금액입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86페이지 잠깐 문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곽사문 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 비교를 해 보면 목표치도 30% 정도 상향이 됐고, 실적도 34% 증가가 됐습니다. 횟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일단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도가 이제 횟수가 늘어난 게 저희들이 감사가 이제 정기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감찰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하는 사항이고, 여기서 이제 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 거는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계약심사가 있는데 그 계약심사 부분이 좀 늘어나서 목표를 좀 늘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사문 위원 이 감사 건은 어디서 이래 요청을 합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계약심사는 부서에서 요청합니다.

곽사문 위원 그럼 감사 결과는 어떤 절차로 통보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진형 부서에서 계약, 만약에 공사나 이제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관련해서 이제 계약심사를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빨리, 그게 또 보통은 집행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심사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거기서 만약에 당초에 설계가 조금 이제 좀 오류가 있다면 그걸 수정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합니다.

곽사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용호 행정자치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결산서 56페이지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최정웅 위원 예, 그 두 번째 보면 통계목 210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제로인데 징수결정액은 660만 원 나와 있네요. 세입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56페이지 셋째 칸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기타 사용료에 보시면 거기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기타 이자수입까지 쭉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먼저 기타 사용료가 저희들이 초읍동에 동주민센터에 새마을금고 ATM기가 있습니다. ATM기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이제 올해 연도에 이제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작년 12월 달에 하는 바람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올해 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은 580만 원 정도 되었고, 실제 수납액은 46만 원 이거는 2020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530만 원은 올해의 ATM기 사용료 그러니까 도로 사용료를 올해 1월 5일 날 받았기 때문에 그 미수납액이 됐고, 결산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기타.

최정웅 위원 예, 일단은 기타 사용료를 포함해서 그렇게 됐다니까 이제 이해를 하겠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130만 원이? 여기에 대한 징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거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초읍동에 그게 사실상 징수, 올해에 대한 사용료인데 그러면 올해에 징수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동에서 나름대로 회계처리를 하면서 작년 12월 달에 징수결정을 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결산처리에는 미수납금으로 잡히고 올해에 1월 5일 날 납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조금 회계착오가.

최정웅 위원 좀 늦은 감도 있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너무 빨리 징수를.

최정웅 위원 아, 빨리 한 거.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거 잘, 그 부분 잘 맞추셔 가지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회계 담당자한테 앞으로는 그 연도 거는 연초에 징수결정을 해서 이게 표면상에 결산서에 미수납액이 안 나오도록 좀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결산서인데요. 1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부서 성과, 정책목표가 쭉쭉 나와있네요. 인권보장 및 중간에, 증진을 위한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를 추진한다. 이래 돼 있고 인권교육 참여숫자, 인권위원회 개최 횟수. 이 숫자와 횟수는 좀 표현을 했을 때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성과지표를 좀 올바르게 설정이 됐는지 저는 조금 이게 궁금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저희들이 사실상 인권 이 관계는 우리 16개 구·군에서 인권보호관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밖에 없고 그렇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실 인권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모범모델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또 선거도 있고 막 코로나 있다 보니까 한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 잡아서 한 걸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단지 이 교육 참여숫자에 따라 늘어났다고 생각해서 이게 그냥,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인권도시 추진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잡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표본을 해서 조금 이제 늘릴지 줄일지 이렇게 좀 수정, 매년 점차적으로 좀 수정해 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 참여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인권위원회 개최횟수보다는 좀 더 목표달성에 좀 실효성 있게 이렇게 성과지표를 좀 해 주시기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맨 위에 행정자치과 나와 있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최정웅 위원 원활한 구정수행 여기 보면 예비비 지출액 결정액이 4600만 원 중에 27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18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지출결정 일정액보다, 여기 날짜가 있잖아요,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최정웅 위원 두 달 뒤에 실제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예비비라 하면 신속하게 빠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 예비비는 민선 8기 이제 구청장님 인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는 1일 2시간 해서, 1일 2시간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 하루 한 15만 원 해 갖고 11명으로 28일 동안 한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462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일수가 15일 정도 됐습니다. 됐고 그 운영일수에 따라서 위원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여여부가 좀 달리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은 상태고요.
이분들이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총괄적으로 회의 수당을 저희들이 이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 날짜가 좀 그렇게 지출 날짜가 됐습니다.

최정웅 위원 민선 8기 이렇게 구청장님 새로 좀 출범하다 보면 늦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금액이 좀 크고 이 예비비에 대한 특성상이나 이게 두 달씩이나 지출이 좀 늦어지면 예비비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의미가 좀 무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비비 자체가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에 이제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위원 수당 자체는 핵심 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분들이 며칠 참석했는지 그 수당을 계산하고.

최정웅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들이 몇 명이 참석하고 하면 수당이 발생되잖아요. 그거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렇지요. 매일매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간 한다 하면 한 달 동안 쭉 출석부를 확인을 해서 마지막에 종료시점에서 그 위원님들이 몇 분이 참석을 했다, 15일 동안 했다, 10일 동안 했다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총괄적으로, 제일 마지막 끝날 때 총괄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의 어떤 성격이나 취지에 좀 잘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일정을 잘 고려해 주셔 가지고 신속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능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예.

최정웅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7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두 번째 칸에 2023년 엑스포 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13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사유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정된 행사취소로 인해 별도의 홍보행사를 개최를 했다. 어떤 사유,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어떤 홍보를 하고 어떤 이유로 이렇게 취소가 됐는지 갑자기?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2030엑스포 유치 지원 홍보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보조를 받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그런 사업은,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어쨌든 간에 예측해서 준비한 부분은 올해 11월 달까지기 때문에 작년에 과도하게 쓰는 거보다는 적절하게 쓰고 안 그러면 이월시켜서 올해까지 계속 진행, ing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 이월해서 계속 지금 현재 예산을 지금은 쓴 상태입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어떠한 홍보를 했는지, 어떤 행사를 했는지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어쨌든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 행위액이 차이가 좀 큰 걸 보면 세출예산을 좀 과도하게 편성한 면이 있다고 조금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어쨌든 이런 어떤 부실한 추계를, 일반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을 방해하면 이런 요인이 추후에 관리를 잘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 때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그 연도에 다 못 쓰고 그걸 반납하기보다는 그다음 연도 올해에 이월해서 우리 구에서, 이제 시예산이니까 반납이 아까우니까 저희들이 다시 올해에 사용한 걸로 그래 됐습니다.

최정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과장님.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 위원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146페이지요?

박광래 위원 141.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죄송합니다.

박광래 위원 제일 밑에.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박광래 위원 예,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사무관리비에 보면 예산현액이 이제 460만 원 이래서 집행잔액이 이제 300만 원, 불용률이 64% 정도 이래 나오는데 이게 노무행정에서 어떻게 이 불용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저희들이 노무행정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일반 저희들이 인사 할 때에 이제 우리 공무직, 그러니까 공공업무를 하는 일반 직원들이 우리 미화원이라든가 이렇게 보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저희들이 이제 직장, 저희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노사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 어떤 사항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고문 노무사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고문 노무사 자문은 저희들이 수당을 월 이제 16만 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 지급된 건데 예산이 저희들이 좀 많이 남은 이유는 이 예산 속에는 수임료가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수임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수임료라는 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노조하고 저희들하고 좀 원활하지 않고 어떤 좀 내용에 논쟁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그 논쟁거리에 대해서 노무사가 전임을 해서 그 논쟁을 풀 수 있는 그 수임료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쟁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수임료가 빠져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광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유제필 위원 사항별설명서 150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밑에 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란이 있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21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나타나 있네요,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유제필 위원 1억 정도 잡아 가지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유제필 위원 그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까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과 국장이 있었는데 센터장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2021년 12월 31일 날 그만뒀습니다. 그러니 그만두다 보니까 새로운 센터장이 이제 뽑힐 때까지, 그 새로운 분이 2022년 3월 15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이제 그 센터장이 선임이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 역시나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2022년 3월 21일 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무국장을 모집하고 새로운 사무국장이 2022년 7월 18일 날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 공백이 있다 보니까 센터장 3개월, 사무국장 4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공백기간에 월급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유제필 위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그랬나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제필 위원 같은 이유로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센터장은 1월, 2월, 3월 달 공백이 있었고, 사무국장은 이제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공백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월급, 인건비가 빠진 내용입니다.

유제필 위원 어떤 사고나 업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개인적 신상에, 다른 데 좋은 데 또.

유제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간 겁니다.

유제필 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금액이네요,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리고 더 보면 저기 또 145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그 위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그 란이네요. 앞에 페이지에 그 밑에 붙어있네요.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지금 1400만 원이 잡혔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맞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유제필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1000만 원이 지출되고 근 400만 원 돈이 집행잔액이 생겼네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맞습니다, 예.

유제필 위원 이거도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전포2동에 저희들이 사업이 됐었는데 전포2동에서 이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 주민자치회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39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게 올해에 이제 6월 달부터 7월 달로 동주민센터 여러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금액으로 올해 이월돼 가지고 올해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이거는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비로 해 갖고 반납 처리되고, 이거는 보조, 그 연도에 못하면 올해에 다시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유제필 위원 보조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2회 추경 때.

유제필 위원 그때 내려온 거예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하면 시범사업 중에 이제 시에서 예산이 이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유제필 위원 그럼 반납이 됐네요, 그죠?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기간 자체가 너무 긴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럼 학교 운영을 올해 시행을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에 봤을 때는 6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학교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지금 편성돼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돼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올해 예산에?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유제필 위원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이게 저희들이 시예산하고 구예산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다른 사업하고 같이 600만 원이 지금 현재 맞물려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다른 사업하고 맞물렸다고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그러니까 학교 자치운영 그거 하면서도 또 거기에 따른 또다른 사업이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유제필 위원 연계되는 사업으로.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합해서 600만 원으로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유제필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구에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개금2동은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전포2동이 지금.

유제필 위원 두 번째입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두 번째입니다.

유제필 위원 주민자치회를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혹시 문제점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개금2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워낙 지금 현재.

유제필 위원 잘되고 있어요?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잘되고 있는데 당초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옛날에 보면 우리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거는 동의 자문역할을 많이 하셨고, 주민자치회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을 가꾸자는 의미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사항인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면 저희들이 지원도 되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좀 못 나서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주민자치회로 가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유제필 위원 지금 정해진 법에 의하면 혹시 전체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선에 원하는 동만 그래 하는 건지.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지금은 정부에서는 당초에 이제 주민자치회로 다 바꾸는 게 그게 최종목표인데 그게 많이 좀 더딥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많이 지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1년에 1~2개 동이라도 계속 자치회로 변환을 해야 우리가 시예산도 받고 주민들 좀 스스로 우리 마을을 가꾸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싶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호 행정자치과장님은 최정웅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신 거 우리 위원회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김용호 예.

위원장 오우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강석진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페이지에 보시면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거기에 예산현액은 15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은 690만 원,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박광래 위원 불용률이 46%, 왜 이래 불용률이 좀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 일반수용비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 수당 이래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가 지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건수가 좀 작았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잔액이 500만 원 이상 남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수용비에서 조금 1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 수당이 조금 남은 거 그거하고 다 합해서 697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편성목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안수만 위원 사무관리비에는 정확하게 어떤 항목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일반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소한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도 사무관리비로 포함을 할 수 있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쪽으로 같이 편성이 됩니다.

안수만 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 교육 수당도 교육 강사비도 사무관리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쪽으로 같이 다 포함됩니다.

안수만 위원 여기서 좀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수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강의료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사무관리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 상대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교육 관련 부서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사하고 그런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업에 맞는 해당 부서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괜찮을까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안수만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사업 집행할 수 있는 그걸 보니까 교육강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공무원이라는 내용이 붙어 가지고 교육강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 강석진 공무원 상대로 해서?

안수만 위원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통계목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최정웅 위원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 1억 5000만 원 중에 환급금이 5000만 원이 발생됐어요. 그 발생한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 강석진 잠깐만요.

최정웅 위원 통계목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산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7월 달 종료하고 가야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전해갔거든요. 거기서 남은 환급금이 또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 공공예금 이자 말씀입니까?

최정웅 위원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1억 5000만 원인데 환급금이 5000만 원 발생됐거든요. 왜 환급금이 발생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아, 환급금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관위가 나가면서, 이전해가면서 거기에 남은 나머지 5개월분 그거를 저희들이 돌려드렸고요. 그게 한 2500만 원 됩니다. 25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일부 변상금 과오납된 건이 한 2건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임대사무실 사용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전년도 대비 5% 이상 넘어가면 그 5% 이상에 대한 그거를 저희들이 또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정산해 가지고. 그래서 남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됩니다.

최정웅 위원 사유가 여러 가지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의문점이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에는 첨부자료나 이런 걸 넣어주시면 본 위원이 궁금하지는 않을 건데, 대부분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최정웅 위원 그런 거는 조금 첨부자료에 넣어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다음에 같은 결산서고요. 126페이지 부서성과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목표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친화 청사 조성관리 이래서 성과지표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전기안전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와 실적은 8회, 8회 해서 100% 달성하셨는데요. 작년에는 동일 성과지표에는 목표가 4회였거든요. 페이지 51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2배로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저희들이 청사시설물 보면 매년 1회 하는 정기점검이 있고요. 기계라든지, 시설물, 소방 이런 걸 해서 정기점검하는 게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 하는 게 있고 또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그 횟수가 조금씩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작년하고도 좀 이래 틀려진 게, 2021년도보다 틀려진 게 있기 때문에 건수가, 횟수가 좀 늘어난 겁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는 또 다르겠네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내년에 또 변동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520페이지 보면 내나 전기안전점검 항목을 보면 전부 1년 아니면 2년 이래서 한두 번 진행하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지금 점검이 좀 적게 이래 준 까닭은 바로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횟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네요. 보증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총계에 보면 이행보증금, 건축조경사업예탁금. 글씨가 작죠? 이행보증금은 20년 8월 준공예정이고, 입주보증금은 2022년 5월에 보관기간이 종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저희들이.

최정웅 위원 보증금은 반환이 됐는지요?

○재무과장 강석진 이게 저희들이 세외세출 외 현금 이자에, 현금에 보관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작년에 한 4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보관금도 있고, 보증금, 각종 직원들 공제금 같은 이런 거 일시에 나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준공되어 가지고 사업이 끝난 건지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은 지금 못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이거는 자기들이 보관금을 지출해야 될 시기가 오면 제때제때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이 안 들어와서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최정웅 위원 그러면 지금 반환시점이나 이런 건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지금 정확하게,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사업이 끝났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관금 중에서도 지금 기간이 많이 넘은 게 있는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최정웅 위원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최정웅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한 이유가 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보관기간이 지난 게 지금 몇 건이나 있어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저희도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래 그럼에도 반납은 안 하고 있어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강석진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에 결산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세입세출 외 보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간이 지난 게 제법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 확인하고 사업이 끝났는지를 확인해서 끝났으면 그걸 빨리 정리를 하도록 그래.

최정웅 위원 그러면 이 위에 타이틀에 보면 현금명, 관리부서, 보관근거,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보관기간에다가 준공 이후 보관할 수 있는 기간, 뭐 준공일자, 뭐 정확한 그런 걸 좀 날짜를 명시를 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하거든요. 지금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런 걸 하나 지적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다른 부서에도 보증금 형태가 얼마 정도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관금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65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신선마을하고, 글씨가 작으니까. 촉진3구역 재개발 감정평가용역비용 이것도 같은 성격인데요. 이것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예, 이거는 지금 사업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종료된 용역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반납을 했고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건 사업이 진행 중인 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최정웅 위원 그러면 여기 신선마을 있지 않습니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촉진3구역인데 재개발 감정평가용역비용 이 사업은 종료시점이 언제인가요?

○재무과장 강석진 신선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올해 지금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정웅 위원 올해면 2023년 몇 월 달?

○재무과장 강석진 그거는 정확하게, 원래 기간이 말까지거든요. 12월까지인데, 사업은.

최정웅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한번 알아봐 주셔 가지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제출로 해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 위원 결산서 494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건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494페이지요?

곽사문 위원 예.

○재무과장 강석진 예, 찾았습니다.

곽사문 위원 달성률이 상당히 초과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공데이터 개방건수.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는 저희들이 자체 수요조사를 해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런 단체라든지 기관이나 개인에서는 또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 행정안전부라든지 표준 인터넷망 이런 데이터망에 의해서 추가로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게.

곽사문 위원 그래서 수요가 늘어서 그렇다,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공공데이터 이런 거를 개방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매년 건수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이런 거는 목표치를 조금 상향으로 잡아도 되겠다, 그죠?

○재무과장 강석진 이거는 올해 2024년도에 한 번 데이터 개방건수를 정확하게 보고 내년에 수요사항을 한번 살펴보고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체력단련실 누수공사 및 환경개선공사 해서 1억 3000 예산에서 사고이월해서 금액을 썼네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 중에 보면 또 기체조실 리모델링, 기체조실이 있습니까, 우리 청사 내에?

○재무과장 강석진 아, 기체조실. 직원들 취미활동이라든지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하 1층에 그때, 청사 미화하시는 분들 대기실이 있거든요. 그쪽 옆에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아, 그 밑에.

○재무과장 강석진 예,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진 그게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 안에 한 40평 이래 아마, 35평에서 40평 정도 이래 될 겁니다.

손재호 위원 우리가,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민방위사무실 또 민방위강당이 또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희들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하의 상황에 대해서 구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용도로 지금 쓰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탁구장도 있다 하고 금방 기체조실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한데 잘 모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찌 되어 있는지 한번 저희들 내용을 알려주든지 아니면 시간을 내서 한번 우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강석진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 과장님은 최정웅 위원님하고 손재호 위원님에 대한 자료와 안내 그거를 일정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정길 세무1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먼저 조금 늦은 점 사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최정웅 위원 결산서 47페이지 혹시 중간쯤에 통계목 224-04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게 세무1과 맞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세무1과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적재조사 같으면 아마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최정웅 위원 토지정보과.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최정웅 위원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토지정보과군요. 그러면 다른 걸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그거 한번 봐주십시오. 13페이지. 찾았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찾았습니다.

최정웅 위원 맨 밑에 보면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부정이익환수금은 왜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지, 좀 안 맞아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들 세무1과 소관은 위에 지방세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까지 저희 과 소관이고 밑에 세외수입은 세무2과 소관 업무입니다.

최정웅 위원 아, 이건 또 세무2과입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다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부분은 질의드려도 됩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3억 67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이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로써 우리가 정리 보류한 금액이 756만 7000원입니다. 저희들 지방세를 부과해서 제척기간은 저희들 현재 5000만 원 이상은 10년 이상 그리고 5000만 원 미만은 5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효소멸이 완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1만 2500원짜리라든지 안 그러면 면허세 5종분 1만 8000원짜리, 저희들이 1만 8000원이나 1만 2000원 체납을 했다 해서 부동산 같은 걸 압류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경우에 한해서 5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정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금융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 맞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최정웅 위원 5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한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요?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있는데 1억짜리 재산에 대해서 100만 원이 체납됐다 했을 경우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시효 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 10년 관계없이 채권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시효가 계속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정리를 노력을 해서 거의 다 징수를 하고 있고, 소액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를 못하는 경우 그리고 급여 압류라든지 채권 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5년이 경과하면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생각하기에는 뒤에 14페이지에도 소멸시효 완성이 있는데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그거는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최정웅 위원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통틀어 보면 특별회계표만 보면 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좀 솔직히 이야기해서 세무1과에서 방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 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7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소멸시효로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불납결손액 자체가 저희들 2022년 1월 달에 지방세 법령 개정으로 정리 보류라는 용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불납결손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1년에 네 번씩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예금조회도 하고, 차량조회도 하고, 예금조회는 1년에 두 번씩 해서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5억 1000만 원을 불납결손을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에 1182건에 1억 300만 원을 불납결손액을 부과를 해서 저희들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이렇게 불납결손하는 이유는 채권 자체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가 많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에 11조2항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했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못 받는 세금에 대해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를 받을 적에 페널티를 받고 그리고 또 각종 해마다 독촉장이라든지 그런 우편비용이라든지, 계속 독촉장을 보내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웅 위원 예, 일단은 과장님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방안은 잘 들었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이 현재 재산세 같은 경우 저희들 세무1과에서 제일 큰 세목이고, 금액이 거의 한 90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납기 중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저희들 카카오톡 채널로 전체 납세자들 중에서 납부한 사람, 미납한 사람을 추려서 미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채널로 지방세를 납부해 주십시오. 안내를 하고, 그리고 3일 전, 2일 전, 1일 전 해서 계속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혹시나 모르고 안 내는 사람이 있을지 싶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또 불편하게 납부하지 않도록 가상계좌라든지 우리 ARS 납부시스템이라든지 인터넷 납부라든지 편의점에서 카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홍보제도를 저희들이 납세자한테 홍보를 해서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징수노력을 하고 있고.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무1과에 조금 자료 요청을 많이 했는데 2022회계연도 지방세 예산액 대비 월별 징수액을 제가 좀 봤는데요. 사실은 징수금액이나 수납금액은 달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뭐 보통세도 그렇고.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12월 달 끝에 가서야 항상 이게 맞춰지는 이유는, 이게 조금 솔직히 제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비비나 이런 걸 아껴놨다가 투입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100% 맞추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넣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이 2022년도 결산추경에 재산세를 40억 정도 추가 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 대비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한 13.1%, 공동주택 가격이 약 한 11% 정도 해서 각종 가격이 공시지가 등이 상승분이 있어서 그리고 한 6000세대 정도 저희들 추가로 아파트가 신규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맞춰 가지고 설령 그거를 넣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지방세 징수율이 한 120%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최대한 맞춰 가지고 101% 내지 100%에 근접하게끔 저희들이 추가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맞춰서 3회 추경에 증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대비 비율 징수하고 수납액이 등록면허세를 제외하면 거의 100%를 초과 달성해서 어쨌든 세무1과에서 노력하신 점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앞으로 2023년도에도 지방세의 현액에 대해서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수고하십니다.

유제필 위원 예,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2페이지 편성목 202 통계목에 국내여비 부분 있죠? 그게 33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3회 추경 때 1000만 원 삭감되었네요. 이게 지금 삭감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 평상시에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황을 보러 간다든지 하는 그런 외근비입니다. 하루에 2시간 이내는 1만 원, 4시간 넘어가면 2만 원 받는 그런 부분인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수당을 받기 위해서 조금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 요즘 직원들은 항상 업무에 맞춰서 정확하게 외근을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 편성할 적에는 당초 1만 원X8일X33명, 저희 직원 33명X12개월 해서 3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최초에.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정확하게 업무를 하다 보니 외근이 좀 줄어서 저희들 추경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240만 원 정도 불용이 남았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또 저희 직원들 외근 나가는 거 해서 불용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말씀은 참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서 3300만 원 잡았다가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었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죠?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유제필 위원 이번에 그러면 잘하겠다는 말이 중간에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세무1과장 신정길 저희들 업무 자체를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는데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현안과제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항상 현장을 많이 나가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몰아서 한꺼번에, 오늘 나가고 내일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몰아서 한꺼번에 저희들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이 최소한도로, 과다하게 편성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딱 필요한 경우에 나가서 그것도 모아서 나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어떻게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잡을 때는 그걸 감안해서 잡았습니까?

○세무1과장 신정길 아마 올해도 거의 그대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1만 원X8일 해서 우리 33명인데 다음 편성할 적에는 그걸 감안해서, 추경까지 삭감한 거 감안해서 조금 작게 잡아서 이 돈이 묶이지 않고 다른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유제필 위원 다음에는 이야기하는데 올해 2023년도 예산 잡을 때 이걸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300이나, 그죠?

○세무1과장 신정길 올해는 아마 감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안 됐어요?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무엇이 좀 안 맞다, 그죠?

○세무1과장 신정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뜻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음에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신정길 예, 알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길 세무1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수태 세무2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예전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좀 질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비율이 금액 대비해서 너무, 소위 말해서 짱박아 놨다가 나중에 오픈된다. 그게 실질적으로 1년의 예산을 보통 추경 할 때, 보통 빨리 추경 해도 5월 달 정도면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손재호 위원 그래서 우리 세무과장님도 지난번에 이야기하실 때 순세계잉여금 남은 비율을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다고 하시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반영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들은 예전에는 조금 우리가 예산을 작게 편성하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앞 의회에서 그게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사실 작년에도 본예산 할 때 거의 200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조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어떤 차년도 1회 추경에 추경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올리기는 다 올렸습니다.

손재호 위원 올리기만 올리지 마시고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도 이야기했던 게 사실 제가 그 순세계잉여금을 쭉 5년 치를 빼봤습니다. 빼보니 실질적으로 진구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한 40%만 반영하고 나머지 60%를 반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 사례인가 싶어서 제가 16개 시·군·구에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87%까지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 사실 되면 예산이 어쨌든 그게 바람직한 건데 너무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너무 적게 책정하고 있다. 결국은 연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빨리 다른 데 해서라도 뭐 10~20억도 아니고 100억 넘는, 이상 되는 걸 상반기에 그냥 묵혀뒀다가 하반기에 쓴다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당 전체 자료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취합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어느 정도 근사치, 예를 들어서 추정금은 결산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최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11월 본예산이 마무리될 시점이면 끽해 봐야 사실 두 달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솔직히?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손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정확한 추계를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데이터 비율을 보더라도 이 정도에서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70% 선 정도는 사실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 금액 자체가 보더라도, 그래도 금액이 지금 들어가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반영되는 비율이 약 120억 정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취합해서 자료만 줄뿐만 아니라 실제 추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고 있고 이래서 반영을 더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작년에 저희들은 90% 정도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조실에서 한 50% 정도 반영하고.

손재호 위원 50%도 반영 안 했더라고요.

○세무2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100억이고 아, 올해 본예산에 100억이고 추경에 122억입니다.

손재호 위원 예, 추경 그거 배보다 배꼽이 더, 122억을 그냥 6개월 동안 묵혀놓은.

○세무2과장 박수태 그러니까 한 사십몇 프로 됩니다.

손재호 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어쨌든 과장님도 그렇고 나중에 부서에 담당 부서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잡아갈 수 있도록 의견을 또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일반 우리 주민분들이 다른 데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묵혀둘 필요 없다 좀 강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알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오래 기다린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재호 위원님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조금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면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에게 돌아갈 복지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작아진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앞전 세무1과에서는 불납결손액이 제법 있어서 제가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요. 세무2과는 지금 보니까 없습니다, 그죠?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아니, 저희도 조금 있을 겁니다.

최정웅 위원 거기에 비하면 없다 이 말입니다. 하자면 내가 말하기는 길고, 어떻게 잘 처리하셨는지. 그런데 제가 한마디 그냥 덧붙일게요. 세무2과 같은 경우는 잡수입이 많다 보니 제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가 데이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100%를 완료한 잡수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게 554%짜리가 있어요. 그게 불용용품 매각대금이라고 있는데 그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불용용품 이거는 재무과에서 우리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철제캐비닛이라든지 하여튼 불용처리해 가지고 판매로 인한 수익입니다.

최정웅 위원 답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잡수입 중에 우리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수입은 어디 항목에 넣습니까, 다 모아서? 재정통합기금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넣습니까? 수입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일반회계로 지금 다 들어갑니다.

최정웅 위원 일반회계로?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61페이지 조금 아래쪽에 보면 234 편성목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과태료 중에 미납액이 1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아, 발생이 아니고, 감액한 이유가 뭐죠? 과태료를 감액한 이유. 미수납액으로 감액한 이유.

○세무2과장 박수태 이거는 우리가 조금 많이 받아 가지고 환급하는 겁니다.

최정웅 위원 왜 많이 받았나요?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하는데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 조금씩.

최정웅 위원 변수라는 건 어떤 변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이거는 과오납이라 해서 민원인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내야 하는데 120원을 낸다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해서 그걸 반환한 거랍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입금이 가능하다면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최정웅 위원 아니, 그 말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민원인한테 고지서 발송이나 과태료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 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민원인이 100원인데 120원을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무2과장 박수태 이중납부도 있고요.

최정웅 위원 차라리 이중납부가 맞겠죠. 인터넷뱅킹을 했다든지 나는 또 모르게 집사람이 은행 가서 또 냈다든지 그 말이 맞죠.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최정웅 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첨부서류 13페이지에 아까 세무1과에 질의를 드렸다가 이게 세무2과라 해서, 13페이지 맨 아래쪽입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잠깐만요. 십몇 페이지요?

최정웅 위원 1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일반회계에서 부정이익 환수금액이 어떻게 왜 발생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세무2과장 박수태 이거는 주로 부정이익 환수금은 사회보장급여 환수금하고 보조금 환수금, 보장비용 환수금, 주로 사회복지 쪽에서 부정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급된 걸 부정이익 환수하는 겁니다, 잘못 지급된 걸.

최정웅 위원 잘못 지급되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최정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발생은 52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최정웅 위원 이게 전액 행방불명으로 된 사유는 또 뭘까요?

○세무2과장 박수태 이거는 주로, 아마 제 생각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행불로 인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최정웅 위원 예, 맞습니다. 19페이지 하나만 제가 마지막 하나 드릴게요. 세 번째 칸에 보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이게 글씨가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미수납액이 27억이나 되는데 납세태만으로 이 사유에 대한 징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늦어지시면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결산서 61페이지에 과태료 미수납액 이거 보면 환급액은 5200만 원이고 이게 미수납액이 1400인데 어떻게 1400 이게 환급금으로 들어갑니까? 이러면 뭔가 잘못됐죠. 답변이 잘못됐다든지, 뭔가 착오가 있는 거지 이거는 미수납은 아예 뭔가를 못 받은 게 미수납액이지 환급을 했다고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박수태 이거 마이너스 1만 4000원입니다. 과오납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아, 그렇습니까? 아, 원 단위네.

○세무2과장 박수태 1만 4000원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오우택 어쨌든 간에 답변을, 금액도 금액이지만 답변을 잘 못하신 거 아닙니까? 미수납은 아예 못 받은 거 아닙니까?
환급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환급을 돌려주는 게 맞고, 미수납은 그냥 아예 못 받은 걸로 그렇게, 안 그러면 이거를 비고란에 미수납액을 다른 글자로 쓰든지 이렇게 해야죠. 하여튼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조금 전에 최정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수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태 세무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명자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 위원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에 보시면 편성목에 자산취득비 거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 가지고 무인발급기 신규 구입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이 내용이 저희들 연지동 주민센터에 기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지래미안아파트 2600세대 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또 저희들 민원부서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게 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해서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이번에 입주된 아파트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작년 5월 2일 자 입주입니다.

박광래 위원 예,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박광래 위원 그래 제가 이제 무인발급기는 우리가 저소득층, 뭐라 할까? 좀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편을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그런 데는 주민센터도 가깝고 이래서 내가 좀 더 어려운 곳에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지역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서 다음에는 또, 이번에는 이렇게 또 예산에서 편성이 됐지만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간단한 거 1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 편성목 202번 국내여비 부분 있죠? 맨 상단에 80만 원 본예산 잡힌 거요. 이게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왜 이렇죠?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작년 상황에 저희들 이 내용이 우리 민원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행정기관을, 타 기관에 있는 우수행정기관을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작년에 코로나가 많이 그거 하면서 여행 자체가, 기관 자체에서 그 자체를 갖다가 많이 자제를 하게 되면서 이 예산 자체를 전체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예산 잡을 때는 코로나 부분에 그런 거 다 차이 납니까, 기간이?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코로나가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까지도, 저희들 중간중간에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 하고 확정된 내용은 없었고, 20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어졌던 부분이고 특히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까 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거의 상반기, 한 하반기 가서 코로나 상황이 해소가 되면서 앞에까지 저희들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을 추진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수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그래 좀 우수 지방자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저희들 민원부서에는 민원행정 추진할 때 친절행정사례라든지, 시책이라든지, 민원실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유제필 위원 각 부서마다 다 비슷비슷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그죠? 그런데 별 크게 뭐 특이하게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서 벤치마킹 같은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나? 제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그거는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매번 이런 민원행정 우수부서 이런 기관을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수기관을 저희들이 견학을 하기 위해서.

유제필 위원 해마다 그래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하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해마다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코로나 그게 완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생겼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타직 보수라면 여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무슨 일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저희들 기록물관리계에서 기록물관리를 전담하는 요원입니다.

성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서 57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서 한 384만 4000원을 요청했다가 집행잔액이 결국은 이것보다 더 많은 575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하고 1회 추경 할 때는 보통 인건비가 내년도 당해 연도 인건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고 그다음 해 돼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안 내려오는데 급여 부분이라든지 수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다음 해 초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본예산 때 그 부분을 반영을 못했던 부분을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직원이 저희들이 임기제 5년 단위로 하는 임기제 직원인데 작년 8월 31일 자로 임기가 종료가 되면서 9월 자로 새로 신규 임용을 하면서 연봉 자체가 확정이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봉 확정액 자체가 10월이 넘어가면서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이라서 정확하지 않은데 삭감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못한 부분입니다.

성현옥 위원 저도 안 그래도 3회 추경쯤에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됐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지금 여러 가지 이 보수 관련해서는 지금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좀 추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맞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동요인이 없으니까, 작년에는 변동요인이 있었고 내년에는 변동요인이 없으니까 급여인상분만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박광래 위원님께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박광래 위원님은 고지대나 조금 인근에 주민센터하고 좀 먼 데,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는 데는 주민센터까지 가기가 힘드니까 그 주변에 우리가 다 있다 하더라도 좀 보급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명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은진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 301-09 행사실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찾아가는 음악회 말씀하시죠?

위원장 오우택 예, 가을음악회 공연출연료 이게 우리가 가을음악회가 가을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봄, 가을 이래 나눠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작년에는 연 1회 하는 음악회입니다. 가을음악회는 이름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연 1회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하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올해도 이름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예산을.

위원장 오우택 주로 이걸 어디서, 지정된 장소라든지 안 그러면 특정장소 안 그러면 뭔가를 불러서 하는 그런 공연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작년 예를 들면 주로 시민공원에서 했었고요. 부산진구 파크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가수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주최한 행사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이게 전에 우리가 파크콘서트 했는데 이름만 지금 바뀐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장 오우택 그렇죠? 계속적인 사업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올해도 조금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또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장 오우택 왜 그걸 자꾸,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1차 추경 때도 파크콘서트를 했는데 가을음악회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계속사업비였냐, 안 그러면 1회성이냐? 이거를 과장님께서 상임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충분히 그 시간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러면 또 바뀐다는 거는 계속 이래 매년 바뀌는 거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한번 결정을 내리면 좀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서면빛축제하고, 빛축제를 우리가 가을에, 전에는 우리가 겨울에 했는데 지금 가을로 해 보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10월에.

위원장 오우택 그렇죠? 이거하고 같이 한번,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같이 좀 풍성하게 하면 뭔가가 안 좋아지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도 좋지만 장소라든지 그런 여건상의 문제만 없다면 같이 좀 크게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빛축제할 때 지금 저희들이 어떤 구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SMS축제도 있고, 그 구역에 해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구상은 저희들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행정문화 할 때 충분히 숙지가 안 되어서 질의를 못했던 부분을 질의를 하거든요. 부암·당감권역 생활문화복합센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은 충분히 부서에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애초에 2019년도에 보니까 사업기간을 19개월로 잡아 가지고 특균세하고 시비, 구비 합쳐서 50억 50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9개월 내에 끝낸다고 한 약속도 물론 못 지켰지만 21년도로 가면 90억 5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몸집을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21년도, 22년 예산 편성할 때 15억 2500만 원을 건립하는 데 달라 했을 때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2년 결산서에 보면 이제 90억 5000만 원에서 104억 3000만 원짜리로 지금 불어있거든요. 그 전년도에 104억 3000만 원으로 이월액을 받아 가지고 또 83억을 그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다시 말해서 올해 또 이월시켜 가지고 명시이월 15억 2500, 사고이월 67억 5000만 원 이렇게 지금 계속 몸집을 불려갑니다.
그런데 공정률을 보니까 결산서상으로는 25%라고 되어 있었고, 행정문화 하실 때는 45% 정도 진행됐다고 했는데 23년 12월까지 잘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공기가 사실 얼마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계획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책사업목표가 보면 23년 성과보고서에 보면, 페이지 537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찾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잠시만요.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못 찾겠네요.

위원장 오우택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민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 23년 성과보고서 53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사업목표가 있는데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사업목표의 제1순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 이 문화센터를 짓는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 539페이지에 가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있어서 주요내용에 백양문예복합센터 건립사항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이게 사실은 대형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성과지표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540페이지에 보면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에 이런 사고를 쳤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성과달성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에 표에 빠졌다 하더라도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에 이걸 다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스킵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성과계획서에 보면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주요내용에만 담겨있고 어떠한 그 기타의 사항도 담겨있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해에 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돈을 썼느냐, 남겼느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태도나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저희가 결산 심사를 6월에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서서 수차례 사고이월, 명시이월하고 19개월짜리 사업을 갖다가 몇 년을 넘겨가면서 지금 공기가 남아있는 상황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아있는데 나머지, 45% 말씀하셨으니까 65%의 사업을 얼마나 내실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 과장님 말씀만 믿고 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어떤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가 이거를 앞에 위원님들이 계속비사업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문제의식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들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이 해당 부서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23년에는, 23년 12월까지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말씀대로 19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사실은 저도 너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은 참 할 말은 없습니다. 늦어진 거는 맞고요.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2022년도 제가 7월 1일 날 왔는데 그때도 공기,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한 네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또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조금 드린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또 변명 같아 보여서 어쨌든 12월 달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 지표분석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빠져있는 게 맞네요. 맞습니다. 주요내용에 그냥 딱 한 줄 들어가 있고 어떤 성과지표에나 어떤 성과분석에 완전히 이 내용은 빠져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참고로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유제필 위원 사항별설명서 199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통계목 유통 관련 업소 지도단속 부분 있죠? 맨 밑에 부분?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찾았습니다.

유제필 위원 본예산에 37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지출금액이 270만 원, 집행잔액이 100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유제필 위원 이 부분이 한 30%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불용액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유제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말씀드리면 유통 관련 업소라 하면 저희들 노래연습장하고 피시방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경찰하고 단속도 나가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폐쇄를 해야 하는 무등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생하면 간판도 철거하고 봉인도 해야 되고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잡아놨었는데 그 업소가 없어서 이걸 못 쓰고 그냥 불용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단속건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없는 건 아니고요.

유제필 위원 적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그러니까 폐쇄 대상 무등록업소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제필 위원 폐쇄요? 그냥 지도단속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그 금액 자체가 한 30% 남을 정도로 어떤 그런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90만 원 추계 잡아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다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유제필 위원 추경에 얼마나 잡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아니요, 추계를 90만 원 잡았다고, 본예산에 이 예산으로 90만 원 잡아놨고요. 그거를 미집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여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93만 4000원이 남았는데 거기서 90만 원이 이 예산이라고요. 무등록업소를 폐쇄하는 그 예산이라고요.

유제필 위원 그래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없었다 해 가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발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거는 연중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제필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유제필 위원 올해도 이런 식으로 또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유제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모자랄 수도 있고 혹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혹시 모자랄 수도 있죠. 업소가 많다든지, 그런데 그럴 경우는 우리가 해마다 조금 해 보면 이게 폐쇄 대상 무등록업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노래방 기계라든지, 게임 기계라든지 기계만 이렇게 회수해오면 되는 상황이 많지 그 업소 자체를 폐쇄해야 되는 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약 한 9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습니다.

유제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산서 132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과 전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2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잡았던 정책목표가 세 가지가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성과지표를 두고 있는데 이 성과지표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또는 그냥 성과를 이루기 위한 쉬운 성과지표만 갖다놓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는 지금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결산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일곱 가지 가운데서 딱 전부 다 100%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보고 있습니다.

손재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일단 지표분석, 뭐 체육을 빼버리면 5개이긴 한데요. 우리 문화행사 개최가 한 지표로 들어갔지만 위원님 여기 우리가 문화행사에는 정말 여러 건의 행사들이 있고 여기는 조금 정량적으로 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냥 문화행사 개최 10일 해 가지고 실적을 10일 해서 100%라 했는데 저는 우리 노력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100%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재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일단 과장님도 해당 부서, 여러 부서 가운데서도 고참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해당 부서의 과장이라면 저는 성과지표를 이렇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개최횟수는 사실은 어차피 예산 있는 거고 개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번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성과지표로 가져가야 될 건 문화행사를 개최횟수가 아니라 개최를 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거냐는 게 결국 예산을, 돈을 투자를 해서 이 돈이 한 해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가 중요하지 개최횟수가,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석률 85점 목표에 87.7, 103% 학생 출석횟수, 총 수업횟수, 출석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조금 더 목표 자체는 한 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했고 그 목표에 따라서 결과치를 리뷰해 보고 또한 부족한 게 있다면 부족한 건 다시 또 구체화하고 또 잘한 건 또 칭찬을 받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성과지표는 너무 형식적이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 부서에서도 이런 형식적인 걸 탈피해서 해당 계도 있을 거고 담당도 있을 거고 다 개인별로 연초든 연말이든 성과목표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횟수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횟수는 예산을 확보해 줘서 개최하는 건 당연한 거고, 출석인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개최를 해서 그 개최한 목표에 맞게끔 어떠한 효과를 나타냈는지, 우리가 기준을 잡아갔던 게 어떤 기준인데 이 기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했더만 이 정도가 나왔다. 그게 가장 먼저 해당 부서의 장으로서 담당 계장,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해서 조금 더 목표를 설정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어떤 정량적 지표에서 얼마나 만족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점이 있고 하느냐는 정성적 지표는.

손재호 위원 아니, 정량적, 정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정량적인 부분이 개최횟수가 이게 정량적인 것만 나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량적, 정성적인 게 아니고 정말로 해당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각 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에서 단순하게 몇 번을 개최하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산이 있으면 어차피 개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없어도 개최 다 됩니다. 개최는 다 되는 거고, 문제는 개최를 해서 우리가 이걸 개최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걸 좀 더 줄 것이냐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세워야 그 사람을 평가도 하고 제대로 우리가 성과를 이루었냐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산 지금 결산에 대한 전체적인 22년도 결산을 하는 이유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세입을 받아서 사업을 다 지출했고 해서 그중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효과를 나타냈냐 그걸 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행사에 대한 어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고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23년도도 마찬가지고, 24년도도 목표 동일해요, 지금까지 보면.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는 건 우리가 주민들이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을 다 들여 가지고 이걸 뭔가 조금 더 효과를 주고 그렇게 해서, 물론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개인별로든 해당 계별로든 딱 정확한 미션을 줘서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개최횟수는 기본이다. 개최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해당 계가 무얼 얻고자 하느냐 이걸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토의를 해서 정말 머리 맞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답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일일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일단 그런 부분들, 물론 해당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앞으로 결산에 대한 내용을 내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많은, 지금 보면 몇 백억의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죠? 몇 백억의 돈을 써서 제대로 우리가 목표를 뭘 선정을 했고 어떻게 결과를 나타냈는지 그거를 잘했든 못했든 그거를 가지면서 그걸 계속 목표로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예,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저는 결산서 좀 보겠습니다. 65페이지네요. 중간쯤에 보면 편성목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말씀하십니까? 아, 보조금 예, 찾았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223번요. 지금 보니까 지난해 수입액이 있는데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미수납 발생도 되어 있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위원님 이 결산서는 저희가 문화체육과랑 같이 나온 사항이라 가지고, 안 그래도 세부내역이 예산 편성하고 실제 수납액이 조금 상이해서 그게 어떤 차액, 징수결정이 왜 많은지 봤더니 체육계에 우리 보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차액이라고.

최정웅 위원 지금 부서가 상이 충돌이 돼서 조금 그런 발생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최정웅 위원 맨 밑에 보면 편성목 234번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잠깐만요.

최정웅 위원 미수납액이 지금 발생되었는데, 만약에 올해 징수현황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 과태료 부분은 저희 과 게 맞고요. 이 부분은 저희 코로나 때문에 단계에 따라서 노래연습장이나 종교시설 등에 감염병 예방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인데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조금 못했습니다.

최정웅 위원 못했으면 잘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이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우리가 결산은 사실은 돈이 어떻게 잘 쓰여졌나 또는 어떻게 써졌나 그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하더라도 좀 잘 받아주시고, 올해 2023년도에는 그렇게 발생이 안 되게끔만 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최정웅 위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0페이지네요. 이거도 문화체육과 예비비인데 참 질의드리기도 그런데 일단은 제가 질의는 해 볼게요.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지금 1억 8000만 원인데 지출금액이 6500이나 남습니다, 그죠? 많이 남아요, 예비비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많이 남았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지출결정액 금액보다 또 3개월 가까이 지연이 돼서 지급이 됐어요. 이거 늦어지게 된 사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먼저 어렵게 예비비까지 승인해서 썼는데 저희도 안 그래도 이 내용을 알아보니 우리 코로나 단계 종교시설에 대해서 방역물품을 예비비로 지원을 했는데 종교시설을 저희들이 잡을 때 우리 300개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이백몇 개소지만 조금 과대해서 잡았고요. 좀 넉넉하게 잡았고요.
실제로 그런데 또 지출은 이게 신청을 받아서, 이 단계는 신청단계에서 이렇게 배부하는 그런 단계에서 실제로 신청이 127개소로 조금 작게 들어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비비를 받아놓고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최정웅 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니 본 위원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상 지출잔액은 최소화해야 되고 지출결정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거 잘 생각하셔서.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첨부서류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지금 항목이 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질의?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저희 과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맞습니까? 3개 연속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여기에 용역기간 부족, 사유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 3개 사업기간에 미도래라 해 가지고 전체 1억 2000만 원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그죠? 현재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빛축제, 의료관광 이거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정웅 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대신에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이 용역기간이 이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기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완료행위를 하고 사고이월로 처리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 건건이 조금 내용이 틀린데요. 빛축제 같은 경우는 겨울에 12월 달에 해서 해를 넘겨서 올해 초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선급금하고 준공금,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올해에 준공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작년에 계약은 다 끝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고이월로 처리했고요.
그다음 의료관광사업도 9900만 원도 이게 아, 990만 원도 의료기관, 우리 외국인 유치 의료 SMS 기관 2개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는 잔액, 조금 더 잘 받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올해로 조금 더 넘겨 가지고 평가인증에 대한 그걸 좀 하다 보니 이것도 사고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최정웅 위원 어쨌든 우리 결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명시이월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사고이월은 웬만하면 발생이 안 되게끔, 어쩔 수 없이 발생됐다면, 우리 공사나 공기가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됐다지만 가능한 발생이 좀 안 되도록 사고이월은, 그러면 그만큼 불용이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전 장에 보면 78페이지 잠시만 봐주십시오. 보면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되어 있고 당감동 복합공공도서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명시이월 말씀하시지요?

최정웅 위원 예, 지금 명시이월인데요. 4억 5000만 원이 지출원인행위로 발생이 되었고, 실제 지출액은 없습니다. 여기 비어있어요. 예측을 못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릴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거는 당감동 소재 백양문예센터 그건인데요. 작년에 아, 여기 복합도서관 건은 지출은 안 된 건 맞고요. 이거는 교육체육과 도서관 소관이라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정률이,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이게 도서관 SOC복합사업으로 저희 과 예산 일부를 가져가다 보니 우리 문화체육과에 들어오게 된 내용인데 그때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조금 낮은 걸로.

최정웅 위원 지금 지출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지금 현재도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다면 조금 여기에 이월사유를 명확하게 적어놓으셔야 되는데 그냥 공사 착공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지출되었는데 이거 하나만 지출이 안 돼 있거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사업 공정률이 조금 작아서.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찾아가는 음악회 있죠? 그게 지금 본예산에 1800 정도 잡았다가 1회 추경에 3750 또 2회 추경에 1000만 원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총 6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출액도 거의 맞는데 지금 왜 1회 추경, 2회 추경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1700만 원 잡혔던 게 6500까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이거는 작년에 행사를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 행사에 대한 신청을 좀 해서 시비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추경에 추가된 겁니다.

유제필 위원 아,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도 그렇고 다 시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유제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시비가 지금 4700 정도 된다 말이에요? 본예산 1700은 우리 구비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가 횟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작년에는 총 9회 실시했습니다.

유제필 위원 9회면 지금 6500 정도 쓰고 나누기 9로 하면 1회당 금액이 혹시 나옵니까? 그게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올해도 좀 비슷하지만 작년에도 회당 한 170만 원, 한 200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런데 6500인데 9회라 하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작년에는 가을음악회 콘서트가 이 목에 같이 있었거든요. 좀 밑에 목에 보시면 동그라미 가을.

유제필 위원 아, 포함돼서 그렇다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유제필 위원 가을음악회도 포함된 거다, 그죠?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음악회 보통 한 200만 원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조금 안 됩니다.

유제필 위원 200만 원도 안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조금 안 됩니다. 17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유제필 위원 170. 그래서 제가 행사 몇 군데 저도 참여를 해 보고 했는데 과연 이게 행사에 비해서 가격 대비가 맞느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지만 또 때로는 정말 가격 대비 행사 잘하고 있다 칭찬도 있고 또 어떤 행사 가보면 너무 초라한 이런 것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유제필 위원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된 현재의 어떤 예산 편성과 현재 지금 우리 효과나 좀 해보면 지금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지금 올해도 작년처럼 한 170 정도로 해서 했더니 어떤 동의 행사를 음악회를 가면 조금 만족도가 높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조금, 같이 거의 예산액은 비슷한데.

유제필 위원 그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그래서 최종 저의 결론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도 한 5회 정도 예산을 편성을 더 추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꼭 170에 국한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수준이 저는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한 행사에 조금 더 부담을 해서 풍성하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저도 공감을 하는데 횟수에 너무 집착해서 질 떨어지는, 그죠? 아주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횟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 더 횟수를 줄이더라도 안 그러면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어떤 공감대를 얻고, 다수의 부산진구 문화관광과가 멋진 이런 기획을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너무 주민들을, 많은 주민이 어떤 때는 많이도 오고 적게도 오는데 너무 초라할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조금 더 예산 편성을 더 하든지, 횟수를 줄이든지 해서라도 조금 질을 높여서, 꼭 돈이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다소 좀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기획을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전에 김민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주 정확하게 잘하신 그 백양문예복합센터 건립 있다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지연된 원인분석이 있을 겁니다. 메모 좀 하세요. 지연된 원인분석표를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진행과정 그다음에 앞으로 공사진행계획서 그다음에 전체 공사현안, 그게 안에 뭐냐 하면 공정률하고 공사비하고 감리비 이걸 조금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은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진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위원 결산서 274페이지에 보면 전용 내용이 있습니다. 전용을 1건 하셨네요. 사유를 보니까 착오를 하셨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인데 나머지 구축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다 그냥 위탁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사무관리비를 잡아 가지고 포획틀, 사료 등의 구입용도로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민간위탁은 모든 사업을 다 민간 쪽에다가 넘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여기 모여 있는 전체 사업을 다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게 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첫 편성할 때도 위탁금이 아닌 사항을 위탁금으로 넣었기 때문에 잘못 편성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했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편성을 제대로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고양이를 잡아 가지고 갖다주면 거기서 중성화를 수술을 해 주고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들이 동물보호단체하고 캣맘들이 고양이를 포획해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면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요. 전체 과정은 나중에 동물병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이걸 전부 다 그냥 민간위탁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일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민간위탁으로 가있는 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은 올해부터는 구축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떼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화 부분만.

안수만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중성화 부분만 지금 위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냥 차라리 이 사업을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업체를 그러면 하나를 구해 가지고 거기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캣맘들이 특별하게 단체를 만들거나 이러지 않고 개인별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캣맘들의 활동 전체를 하나로 묶지를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전체 하나를 이렇게 주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그 캣맘들은 어떻게 해 가지고 저희 구청이랑 연계가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캣맘도 단체가 있긴 있는데 단체 대표자가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동물병원을 통해서 캣맘들하고 연계되고 그렇습니다.

안수만 위원 그러면 동물병원하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캣맘들을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연계를 할 순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거든요.

안수만 위원 예, 이해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저희들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떻게 엮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렇게 작은 것도 이렇게 사업을 나누어 버리면 너무 업무가 과중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가지고 다른 데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알겠습니다. 체계를 갖출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체계를 한 번만 갖춰 놓으면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업무 추진이 좀 쉬운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안녕하십니까?

최정웅 위원 예, 최정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저는 결산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140페이지네요. 일자리경제과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아,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입니다.

최정웅 위원 아, 지역경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지금 아까 문화관광과처럼 일자리하고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작년까지 같이 있다가 이게 올해 부서가 따로 만들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지금 분리가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조금.

최정웅 위원 답변하기에는 조금 100%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아까 문화관광과처럼?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저희 과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일자리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다면 140페이지는 답변이 힘드시겠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러면 결산서 5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습니까? 아, 그러면 저는 중복되니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반갑습니다. 보면 결산서 572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있죠? 2022년도 예산이 18억 9000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유제필 위원 18억 9800, 결산 부분에서 7억 7700이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유제필 위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너무 차이 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경영현대화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개로 크게 나누어 지는데요. 이게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하고 구 매칭사업인데 경영현대화사업에 1억 넘는 금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부금이 저희들한테 저희 구로 넘어온 시기가 연말 가까웠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사업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이월된 사업이 한 10억 정도 됩니까, 대충 그러면 이월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다음 해에 그러면 햇수를 넘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늦게 내려와서?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리고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도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조금 있어서 그 잔액도 다시 사고이월한 사업도 있거든요.

유제필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그거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쯤.

유제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 너무 금액 차이 나서 내가 질문을 드렸고, 혹시 평화시장에 냉난방 교체사업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유제필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옥상에 있는 냉난방시설 자체가 평화시장에 좀 문제가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각 층별로 나누어서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제필 위원 사업이 완료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유제필 위원 층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옥상 문제 때문에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옥상에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옥상에 지금 철거가 된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아닙니다. 아직 사업이 시행은 안 됐고요.

유제필 위원 시행되면 철거를?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설계가 되면 옥상도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리고 혹시 거기에 엘리베이터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장애인용, 그게 혹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엘리베이터도 사실은.

유제필 위원 허가가, 해달라는 게 아니고 혹시 그게 허가가 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엘리베이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전에 사업을 한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도 건축물의 어떤 허가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유제필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

유제필 위원 안 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래서 사업도 바꾸어서 다른 사업으로 했습니다.

유제필 위원 다른 어떤 사업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방송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으로.

유제필 위원 아, 다른 종목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다른 사업으로 시에 사업 변경 요청해서 다른 사업을 했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거는 허가 자체가 안 된다.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용도로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유제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안 되고 지금 냉방시설은 설계 중이니까 끝나면 올해 안으로 완료된다 그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설명 잘 알아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영미 일자리정책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수만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안수만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문경비원 양성교육, 건설현장 신호수 비계 양성교육 이 교육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요. 이 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 주민입니다.

안수만 위원 주민이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안수만 위원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거의 대부분이 강사 수당이거든요. 업체의 경비 양성교육은 경비업체, 경비협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협회에 용역계약을 해서 거의 강사 수당으로 전부 다 나가고요. 신호수 비계 양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만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게 궁금해 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지침사항인데 여기에 사무관리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강사료, 강의료가 들어갈 수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교육만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게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모든 과에서는 지금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침서에서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이 사항을 또 예산계나 이런 데서 다 본 사항인데 저희가 한 번 더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지, 뭐 지침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다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결산서 274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산 전용 페이지가 되겠네요, 그죠? 맨 위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정책 지원사업, 그죠? 이게 전용 2200만 원이, 얼마입니까,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2200만 원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2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이 작년 8월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처음 내려올 때는 저희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많다 보니까 저희 현재 있는 공무원의 인력으로는 하기가 어렵다고 국토부에 계속 의견을 냈더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기간제로 뽑아라.
그런데 처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인건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견을 이제, 기간제근로자 뽑는 인원에 대한 예산을 원래 있던 예산에서 일부 전용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을 하라는 지침을 받고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아서 2명을 인원 채용하는 금액을 전용하였습니다, 2000만 원요.

유제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그게 지침 내려온 자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유제필 위원 그거를 좀 전달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알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리고 지금 기간제 우리 몇 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2명입니다.

유제필 위원 2명. 어떤 일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제일 중요한 건 청년들한테 서류가 오면 서류를 전부 다 챙겨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요. 절차나 이런 걸 전부 다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했었습니다.

유제필 위원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부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 같으면 지금 현재 1700명이 신청을 해서 서류가, 지금 돈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데보다 부산시에서 최고로 인원이 많은 상황이고요. 부산시에서도 한 800명 정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6월 말 현재 1700명이거든요.
그런데 서류도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세 계약서라든가 이런 모든 서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 혼자서 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국토부에서도 우리 구는 2명 정도를 채용해야 되겠다 해서 2명 채용했습니다.

유제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저히 기본인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셨겠네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유제필 위원 예, 그래서 잘 알아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아까 지침 내려온 부분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결산 사항별설명서 235페이지에 청년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는 4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에 46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잔액이 2100만 원이 이렇게 또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잔액 2100만 원에 대한 것 중에 2000만 원이 저희가 11월 정도에 창업캠프를 한 번 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태원사고가 나서 10월부터 11월까지 국가애도기간이라서 이런 행사는 하는 게 안 맞다 해서 이 행사를 아예 미개최하는 바람에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 행사 자체를 원래는 계획을 하고 참여프로그램이나 이런 세부계획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창업캠프는 저희 대학별로 모여서 창업에 대한 경진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 변상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준비하는 기간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만은 있었지만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같이 계획을 했던 이 프로그램들이 올해 우리가 진행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성현옥 위원 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참여예산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동네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혹시 부서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비가 1억인데요.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가 봤는데 여기 우리 구비가 3300만 원 들어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최정웅 위원 예가 아니고 제 자료에는 구비가 없다고요. 이거 잘못 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번 했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빠진 겁니까?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들어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순수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예산만 혹시 보내지 않았나 싶고요. 구비 3000만 원 정도는 아, 3800인가? 삼천몇백만 원.

최정웅 위원 예, 3385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그 돈은 저희 시설에 리모델링비로 들어갔거든요. 리모델링과 그다음에 가구, 빔프로젝터라든지 거기에 사용하는 CCTV 설치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 사업효과는 제가 알겠고요. 제가 지적드리는 건 왜 내 자료에는 없냐 이 말입니다. 3000만 원이 어디 갔냐 이 말입니다. 오타냐 아니면 빠졌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죄송합니다. 저희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최정웅 위원 제가 자료 제출은 각 부서마다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암만 봐도 이게 3300만 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죄송합니다.

최정웅 위원 그래서 오타 아니면 빠졌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빠졌겠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사업에 대한 효과죠?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최정웅 위원 아까 빔프로젝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저희 사업자를 선정을 했었고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순수하게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했던.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잠깐만 봐주십시오. 140페이지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했더만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봐라 해서. 거기 두 번째에 보면 청년의 미래를 함께 여는 상생 부산진구를 건설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액은 한 24억 중에 절반 정도, 12억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요. 달성률이 100%, 320%, 200%, 이게 조금 나온다는 게 의문이 조금 드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 지원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 명수도 조금 설정하는 데 약간 보수적인 면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 사업 말고 그 앞에 무주택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 한 번 해 보니까 한 달에 50명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소득기준하고 조금 틀리지만 50명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에 한 25명 정도가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은 8월부터 신청해서 12월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그때 50명 중에 25명, 이 사업은 한 달에 한 50명 정도 안 하겠나 해서 5개월 해서 250명을 잡았었는데요. 막상 저희가 이거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 구에는 생각 외로 어려운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 한 해만 거의 800명이 넘게 지원을 해서 이건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년주간행사도 저희가 여기에 얼마나 많이 참석할지는 좀 애매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가 왔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이 2000명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최정웅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청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늘어나야 되겠고, 한시적이지만 많은 인원이 이렇게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의 어떤 절박함 그런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바로 밑에 보면 코로나19 위기대응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요.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이거는 지역경제과.

최정웅 위원 아, 이건 또 지역경제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한 가지 추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에 보면 편성목 201 일반운영비 되겠죠. 중간에 행사운영비 보면 1500만 원에서 추경에 500만 원이 되었네요. 추경 이 부분은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시로?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예, 시에서 행사운영비로 들어온 겁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500만 원 남았네요. 이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이거는 저희가 12월 달에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저희가 작년에 11월경에 국제식품하고 협약을 맺고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을 좀 크게 하려고 돈을 최대한 아껴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굉장히 축소해서 미니 채용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부대행사로 하는 사진을 찍어준다든가 메이크업을 하는 그런 행사를 모두 없애고 했더니 이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행사를 하면 그런 부대행사를 많이 하는데.

유제필 위원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예산이 있는데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안 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노영미 아니, 국제식품 1개 업체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또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사람을 채용을 한다는 보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예산을 좀 아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저희 행사할 때 이런 돈이 굉장히 모자라서 부대행사를 좀 해 보겠다고 남겼었는데 굉장히 조그마하게 1개 회사, 국제식품 하나만 하는 미니 박람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미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진성미 자원순환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질의도 많이 받으셨다던데 아무래도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우리 부산진구에 자원순환과가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안 높겠나 싶습니다.
저는 결산서 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했겠지만 저는 다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하단에 보면 편성목 234번에 보면 과태료 부분 있습니다. 끝에 가니까 미수납액이 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청구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거는 현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과태료에 미수납액이거든요. 현년도는 지금 저희가 매번, 지금 이게 미납부액이잖아요, 그죠? 고지서를 계속 발송을 해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900만 원 정도가 남았다 아닙니까? 이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청결이행명령 미시행으로 해 가지고 33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있다 아닙니까? 그게 601건을 저희가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396건이 수납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이라서 저희가 계속 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독촉하셔 가지고 또 우리 자주재정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가 공중·공동화장실 유지 및 오수관리로 도시청결을 유지한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정화조 내부 청소율 수X1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최정웅 위원 여기에 보면 목표랑 실적하고 달성률이 조금 다른데 이거 오타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실적이 96이 100%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수정자료를 냈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실적이 95가 되는 이유는 100에서 100을 잡을 게 아니라 시설폐쇄라든지 휴·폐업, 뭐 미임대된 거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청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빼야 되는데, 빼고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100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요.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자료 나중에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보면 편성목 201 재활용품 분리배출 있죠? 지금 재활용 분리정거장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정거장이 지금 몇 군데, 몇 개 동에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저희들 5개 동에 43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5개 동에 43개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1개 동에 한 8개, 9개 그 정도 보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8개에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10개 정도?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유제필 위원 지금 여기가 일부만 지금 각 동에서 보면 주택이 많은 가운데 거기에 지금 사용하는 세대수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비율이 많이 차지합니까, 그게? 사용하는 주민들이?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 주민들이요?

유제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수거량을 보면 꾸준히 들어오는 걸로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되는 편입니다.

유제필 위원 꾸준히 들어온다는 게 꾸준히 적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꾸준히라는 게? 꾸준히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저희가 수거해서 오는 마대 수를 저희가 매월 확인을 하거든요. 그거를 보면 꾸준히 들어오는 편입니다.

유제필 위원 꾸준히 들어오는데 그 정거장의 위치나 개수를 볼 때 과연 사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 이용하시는 분들.

유제필 위원 예, 그런 부분 혹시 데이터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거까지는 저희가 지금 안 해 봤는데요.

유제필 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주민호응도라든지, 사용하는 주민들의 수, 세대수 이런 게 데이터가 있으면 효과가 있을 건데 잘못하면 극소수의 세대수가 사용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지 않나. 이중적이잖아요, 그죠? 일반 주민들은 집 앞에 놔두면 문전수거를 하는데 또 일부 극소수의 세대수에는 들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의미가 있냐? 혹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저희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이용하시는 분, 소수인지 숫자까지는 저희가 또 못해 봤네요. 안 그래도 내년에 지금 그 방침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 겸 해서 지금 조사를 따로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유제필 위원 진행되고 있는 건 없어요, 혹시 설문조사?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지금 저희가 7월경에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편리함도 있고 하지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어떤 호응도나 만족도나 이런 걸 분석을 잘해서 과연 필요하면 계속적으로나 안 그러면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중적인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안 그래도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면밀하게 해볼 계획입니다.

유제필 위원 예, 잘 좀 분석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 주문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잠시 확인만 좀 할 게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9페이지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민간위탁금에 무단투기 대형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대형 폐기물 위탁업체가 두 군데 있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성현옥 위원 두 군데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업체 이름을?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백양환경하고 우리환경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환경하고 두 군데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대형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를 맡고 있는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백양환경입니다.

성현옥 위원 백양. 이거는 부산진구 전체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백양환경.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대형 폐기물 문 밖 배출 위탁처리비 이건 어느 업체가 맡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거는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진지역자활센터.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성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무단투기 대형 폐기물 처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양환경이 어느 일정한 지역을 우리가 담당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생활 대형 폐기물을 끄집어 내놓으면 단가를 책정해서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섞인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백양환경하고 우리환경이 대형 폐기물 수집업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버린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 담당별로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처리까지 다 하시는 거고, 이 무단투기 대형 폐기물 처리는 백양환경에서 하는데 수거를 저희들 환경관리원이 합니다, 무단투기. 무단투기는 따로 신고라기보다 민원으로 접수되거나 우리가 환경 순찰로 해 가지고 보는 게 많다 아닙니까? 그런 거는 환경관리원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차고지에 다 모아 가지고 그 품목에 되어 있는 건 수수료를 주고 품목별로 다 하고, 백양환경에 넘기면서 백양환경에 넘기기 전에 품목별로 구별할 수 있는 건 구별을 하고 그 외에 폐목재나 폐합성수지로 해 가지고 사진을 다 찍고 그래 가지고 백양환경에 저희들이 넘기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전에는 이게 지금 무단투기 대형 폐기물이 사실은 사진을 찍는다라든지 그런 증거자료가 없이 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사진이나 이런 자료를 다 남겨둔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일일이는 못 찍어도요. 그것도 안수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일하면서 일일이는 못 찍지만 차고지에서 분류를 다 하고 나서 나온 그 하루의 분량 아니면 넘길 때 분량을 사진을 찍어서 받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사실은 이게 1년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된 지가 지금 한 1~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해마다 4000만 원, 그냥 항상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 대형 폐기물이 무단으로 길이라든지 골목길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느낌은 사실은 좀 못 받습니다, 저희들이 다녀봐도.
그런데 이런 게 저는 해마다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요즘에는 좀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어떤 그런 증거사진이라든지, 어느 정도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촬영을 해둔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항상 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이 집행되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일이 수거한 장소는 못 찍어도 수거를 해 갖고 와서 분류가 끝난 뒤에 그 나머지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우택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반갑습니다.

박광래 위원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불결지 환경정비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사무관리비하고 이래 보시면 예산현액은 2600만 원 이래서 집행잔액이 400만 원 정도 돼서 불용률이 15%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취약계층 생활쓰레기 처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처리 지원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거는 얼마 전에 났던, 집에 화재가 났다거나 안 그러면 무연고자 사망 유품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정리해 주는 데 쓰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1건당 8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480만 원 해서 6건이 잡혀 있었는데 연말까지 1건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또 증액을 할 만큼 상반기에 6건이나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증액을 했고 그렇거든요.

박광래 위원 취약계층 쓰레기 처리 지원 이거는 우리가 보면 무연고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고지대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이 일단 쓰레기를 비우고 싶어도 못 버리고 또 뭐라 할까 정말 가정에 집에 주택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집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저장강박 그런 쪽 얘기하시죠?

박광래 위원 예, 그런 쪽에도 좀 찾아내서,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이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게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남는 것보다도 그런 데도 한 군데 찾아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런데 이거는, 이 처리비는 화재나 무연고자들한테 지급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장강박이나 이런 건 복지정책과에서 따로 비용을 책정을 해서 나가는 게 있고요.
그쪽에서는 처리비만 딱 되어 있지 쓰레기 처리비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대를 지원해 가지고 거기다 담아주면 저희가 치워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장강박 같은 경우에는.

박광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9페이지 편성목 303 포상금 부분 있죠? 거기에 보면 1억 5500 맞습니까? 1억 5500 정도 본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게 집행이 1억 5000 맞습니까? 1억 5000 정도네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1억 5000 정도 됩니다.

유제필 위원 예, 거기서 이게 성과상여금 이렇게 되어 있죠, 포상금 부분에서?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유제필 위원 거의 환경관리원 성과상여금인데 이 부분이 어떤 포상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거는 매년 그러니까 2022년도 1월 1일 자에 현재 근무하는 환경관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전원이 다 지급이 되거든요. S등급, A등급, B등급 해 가지고 S등급은 110%, 100% 그다음 90%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100%라는 건 자기 본봉, 기본급에 39%가 지급이 됩니다.

유제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이거는 저희들 환경관리원, 여기 시하고, 시에 노동조합이 있거든요. 자치단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하고 부산광역시 구·군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매년 얼마를 이렇게 지급을 하라. 처우개선비조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협약을 하거든요. 그 하나의 항목으로 성과상여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제필 위원 급여가 아니고 상여금으로 이렇게 측정이 된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성과상여금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예전에 없었거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협약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지급을 한 겁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부산시 공무원노조하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니요.

유제필 위원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원들이 조직한 게 있거든요.

유제필 위원 노동조합하고 부산시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임금협상도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유제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 또 공정하게 등급을 매겨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거기서 이제 S, A, B 이렇게 나눕니다.

유제필 위원 그거는 누가 등급을 매겨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저희가 환경관리원들 근태라든지 복무상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저희가 나눠서 명부를 가지고 있죠. 저희가 하죠.

유제필 위원 등급 분류를 해서 그게 차등으로?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유제필 위원 좀 이해가, 그죠? 우리가 기간제든 어떤 공무원들, 환경관리원이든 간에 어떻게 보면 급여를 당연하게 받고 우리가 일을 하는 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보통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대충 기본으로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아까 자기 기본급의 39% 정도.

유제필 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한 10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유제필 위원 1년에?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한 번 나가는 거거든요.

유제필 위원 한 번.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한 번 나가니까.

유제필 위원 그러니까 연 아닙니까? 100만 원 정도. 연봉을 그러면 100만 원 정도 추가로 받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계산적으로 보면.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그렇죠, 예.

유제필 위원 이거는 이제 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유제필 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보통 전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전원 다 줍니다.

유제필 위원 전원 다?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유제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이거는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원순환과 칭찬이지만 우리 진구청의 전 부서가 좀 방송을 통해서 들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단투기 계도 장비를 제가 자료를 21년도, 22년도, 23년도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21년도, 22년도에는 이게 스펙들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23년도에 이걸 받아보니까 이 금액도 예산도 절약시키고 스펙도 아주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주무관들 이름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7급 정재훈 씨는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행정8급 하지현 씨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나라장터에 대해서 다 봤더라고요, 계도 장비를. 저도 나라장터 들어가서 봤는데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좀 잘했어요, 나라장터에서 물품구매하는 거를. 그래서 이 두 분을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칭찬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후배들이 이런 계도 장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이렇게 나라장터나 물품구매, 그다음에 계약하는 것도 조금 잘 따져서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분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 드리고, 단지 감지거리가 카탈로그상에 미기재가 되어 있는 거 이것만 조금 보완을 시킨다면 아주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칭찬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진성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성미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명판성 환경위생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결산서 좀 보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조금 아래쪽에 보면 통계목 225-01 지난 연도 수입.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최정웅 위원 지난 연도에 수입이 있는데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 안 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본예산의 세입으로 편성을요?

최정웅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 세입은 일괄적으로, 지난 연도 수입은 수입 자체를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거기에 징수결정액에 보시면 3억 4000만 원 중에 3억 1000 정도 되네요. 미수납이 발생이 된 사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총미수납액 3억 1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라고 이게 예전에 한 10년 이전에 화물자동차, 경유화물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건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최정웅 위원 5등급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경유자동차.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런 걸로 하여튼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업무입니다. 정기검사와 합쳐서 없는데, 그게 2억 8970만 원 정도, 3억 1000만 원 중에서 2억 8000, 2억 9000만 원 거의 90% 넘게 그게 체납액이 과년도부터 계속 있는 게.

최정웅 위원 이게 그동안 계속 쌓인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많고, 나머지는 공중위생이라든지 대기환경, 식품위생 위반 소소하게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3억 1000 미수납이 이렇게 좀 많은데 수납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수납은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과년도 수입은,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거 전체적으로는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세무과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과태료가 조금 있는데요. 11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네요. 이거는 징수계획은 없으십니까? 조금 많이 발생된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1억 83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미수납액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전기자동차 이런 걸 전기자동차 구역 위반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미납이 생겼는데 이것도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이게 징수액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그래야 우리 부산진구청도 자주재정도 좀 확립이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14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성과의 성과지표를 한번 봐주시면요.
내나 같은 결산서입니다, 149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최정웅 위원 세 번째 기후변화 대응 실천교육 및 행사가 있거든요. 이게 계획보다 3배 이상이 진행된 이유는 뭘까요? 360% 나왔네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상임위원회 때도 이거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치가 좀 많이 다르고 자료마다 다른 게 있고, 이게 성과지표를 처음에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지금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당초 목표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5건 해 놨는데 18건이 된 거는 교육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아진 겁니다.

최정웅 위원 단지 그냥 횟수가 늘어났다 해서 360%까지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리더 과정을 6회 운영을 했고 또 심화 과정, 거기서 리더 과정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심화 과정을 8회 운영해서 14회 했고, 직원 간부공무원 해서 ESG 행정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을 했고, 어린이·청소년 환경포스터 전시회 개최를 했고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18회 정도 기후변화 관련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최정웅 위원 앞으로 우리 지구 환경도 그렇지만 이 기후변화가, 지금 계속 다치고 있어요. 저번주에도 비가 갑자기 왔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더워졌고, 그러다 보면 결산서 586페이지에도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으셨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저희가 지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쿨루프사업하고 단열창호 교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정웅 위원 쿨루프사업은 효과가 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쿨루프사업은 효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쿨루프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다시피 노후주택 옥상에 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많이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예산이 되면 더 늘려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정웅 위원 아니, 목표 실적치보다 쿨루프사업이 더 잘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좀 아쉽습니다. 예산만 더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해서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쿨루프사업이 옥상에 단열페인트를 칠하면 상당히 그 사람들은 쾌적한 생활을, 아무래도 전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 등에서 적게 사용하니까 그게 기후위기하고 연결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일단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은 해야 되거든요. 쿨루프사업이 만약에 조금 효과가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서 승인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래서 이 사업이 위원님 우리가 5 대 5 사업으로 시에서 1000만 원, 우리가 1000만 원. 올해는 물론 시에서도 한 700만 원 정도밖에 못한다 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좀, 한 10가구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그래서 지금 부암, 당감, 개금 이쪽으로 했는데 전포동이라든지 양정 저쪽으로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 쿨루프의 효과가 있다면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앞으로는 폭염도 심할 거고, 갑자기 비도 많이 내릴 거고, 거기에 대해 또 재난이 얼마든지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쿨루프사업이나 이런 게 잘 맞다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의회에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토론과 의논을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5페이지 좀 봐주시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유제필 위원 편성목 401입니까? 시설부대비에 2500만 원 추경에 잡힌 거 1차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유지관리비네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위원님 이거는 앞 페이지 264페이지 보시면.

유제필 위원 264페이지.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맨 밑에 사무관리비, 맨 아래쪽에 2500만 원이 감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이 1회 추경 때 감된 게 사무관리비 목을 시설비로 1회 추경 때 자체로 옮긴 겁니다. 예산을 증액한 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 있던 예산을.

유제필 위원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옮긴 겁니다.

유제필 위원 옮긴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럼 목을.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약수터 폐쇄하는 공사를 하는 건데 약수터 공사하는 그 공사는 사무관리비보다는 시설비에 편성하는 게 맞다 싶어서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유제필 위원 변경된 부분은 어떻게 어떤 근거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1회 추경 때 의회에.

유제필 위원 추경 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추경 받아서 거기서 감하고.

유제필 위원 감하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사무관리비 감하고 그대로 시설비에 증하고.

유제필 위원 그런 절차를 밟았다?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지출액이 2100만 원이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1500만 원 또 남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추경 때 목을 바꿔서 했더라도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유제필 위원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저희가 당초 작년에 약수터 2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1개가 부적합 판정을, 몇 번의 수질검사를 거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11개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개를 단위가 큰 3개 약수터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폐기물 운반이라든지 고지대여서 그런 것 때문에 못하다가 연말까지 하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다가 못해서 이거 사고이월을 사실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 자체도 재무과하고 뭐가 안 맞아서 못해서 전액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2023년도 예산을 잡아줘서 올해 초에 그 3개소는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유제필 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제필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그렇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명판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제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의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송수경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정웅 위원 결산서 10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맨 밑에 항목에 보면 231-01 과징금입니다. 예산액 6500만 원에서 징수액이 1900만 원으로 감소한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입을 코로나도 있고 해서 6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행정처분해서 과징금을 지금 했던 게 총 6개소에 1875만 원만 지금 저희들이 행정처분해서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입이 저희들 예측하고 틀리게 좀 작게 들어왔습니다.

최정웅 위원 착오가 좀 있었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아니, 착오는 아니고.

최정웅 위원 착오는 아니고? 작게 잡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사실은 과징금이 행정처분에 의해서 매겨지는 거니까 행정처분한 내용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미수납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징수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이거는 저희들이 2022년 12월에 부과해서 납기가 그다음 연도 1월 27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업소가 23년 1월 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는 미납이기 때문에 미납처리된 것입니다.

최정웅 위원 결산서 3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73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최정웅 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예방접종률하고 사업수혜율에 대한 측정방식이 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실적을 퍼센트로 낼 거면 측정산식을 수혜자가 아니라 지급받은 자, 지원대상자 곱하기 100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측정방식이 조금 명확하게 돼야 될 필요성이 좀 보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저희들은 접종률 기준으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아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정웅 위원 제가 볼 때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목표치에 대한 기준치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 수혜율이 있죠? 그게 우리 성과지표가 취약계층에 어떤 의료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사실은 저희들이 이 측정산식에 취약계층에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는 그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측정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약계층에 일반 어르신들 건강검진하는 그걸 기준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22년도에는 79%로 해서 목표치에 좀 미달했습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취약계층 대상자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지금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는 어르신들 건강검진 대상자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해에 지금 거의 한 300여 명 대상이 됩니다.

최정웅 위원 페이지 733페이지 보시면 유선, 우편, 문자 등으로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취약계층?

최정웅 위원 취약계층도 되고, 예.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게.

최정웅 위원 문자도 좀 보내주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공문 보내고 전화에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건데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대상자 수가 한 250명인데 198명밖에 되지 않는 것은 홍보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이게 저희들도 안 그래도 왜 21년도에는 100인데 22년도에는 79%를 했는지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생년월일 연도 짝수, 홀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최근 몇 개 연도로 확인을 해 보니까 홀수 연도에는 검진율이 높고 짝수 할 때는 생각 외로 이게 검진율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더 확실하게 해서 검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또 자료 요청을 좀 자주 했었는데 그때 약국의 위반사례나 여러 가지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잘 봤습니다. 그때 잘 보고 또 병원도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과태료가 매겨지고 하는 걸 보니, 저는 사실은 우리 행정과에서 이렇고 별로 안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보니까 단속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그래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박광래 위원 사항별 286페이지에 보시면 편성목에 206 재료비 거기 보시면 본예산에는 2억을 잡아서 2억을 이렇게 지출은 거의 맞게 됐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방역약품 구입이 2000만 원 정도 아, 2억이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맞습니다.

박광래 위원 방역약품 구입이 2억인데 이 방역약품을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조달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입찰공고를 낸다든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저희들 조달청 구매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조달청으로. 그런데 살충제라는 거 여기에 보면 분무, 연무, 연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살충제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정말로 방역한다고 수고도 많고 이렇지만 이 살충제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전2동에 상상마당 그쪽에, 서면 하수구 이쪽에 보면 약을 치고 가도 그 자리에서 또 깔따구라든지 그렇게 하는, 정말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충이 너무 힘들 정도로 맨날 방역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살충제가 정말로 이 약이 이렇게 좀 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점이 들 정도로 그렇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위원님 저희들 살충제는 친환경 살충제만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전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율방역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그래서 저희들이 부전2동에서 특히 신고가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방역이라는 게 거기 가서 한 번만 쳐서 방역한다 해서 그게 다 없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씩 수시로 보고,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역한 이후에 여기 좀 취약지다라고 생각되는 데는 동에 연락을 해서 주말이나 주민자율방역단이 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좀 더 쳐줬으면, 방역을 해 줬으면 하는 의도로 연락을 드리기는 하는데 부전2동은 그런 점이 없어서 조금 다른 동보다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부전2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챙겨서 방역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왜 제가 이런, 연무가 있고 연막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저희들은 연막은 안 칩니다.

박광래 위원 안 치지요?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박광래 위원 그래서 이 연무라는 거는 그 자리 직접적으로, 저도 많이 약을 쳐봐서 아는데 집중적으로 그 자리에, 좀 부위가 얼마 확산이 많이 안 되는데 솔직히 앞으로 연막을 하지 말라니까 하지만 하수관은 그쪽으로 쭉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막 외에는 정말로 방역이 그 안 깊숙이까지 하려면 연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 요새는 확산지를 쓰고 이렇게 새마을에서도 방역을 많이 하고 이러지만 아무리 연막을 안 해야 되고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지만 때에 따라서 연막도 필요할 때는 그 일대에는 연막을 해야 해결이 되지 않나. 제 소견을 그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무도 좋지만 정말로 필요할 때는 그 환경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약품 구입이 2억이라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예.

박광래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면 안 좋겠나,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수경 알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경 보건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및 사항별설명서 305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상용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결산서 101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103페이지네요. 중간쯤에 보시면 편성목이 225-01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4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징수결정이 있는데 3300만 원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이거는 과년도 과태료금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3357만 3210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수납은 360만 원 가량 수납이 된 사항입니다.

최정웅 위원 그렇죠? 그중에 36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3000만 원 전체가 또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이 된 이유는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이게 금연구역에 흡연자들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 우리가 과년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하는데, 작년까지 거는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고 하는데 과년도 거는, 재작년도 거는 세무2과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직접 체납정리를 옛날에는 해당 부서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과년도에 이제 옛날에는 재산압류 이런 조치도 했었는데 지금은 일절 그런 조치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서.

최정웅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독촉장 보내고 있고, 재산압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웅 위원 그러면 정확한 어떤 징수율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조상용 예.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우택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좀 기다릴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체육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곽사문김민경박광래성현옥손재호
안수만오우택유제필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강     보     석     

○출석공무원 (23인)
문 화 경 제 국 장 홍승의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보  건  소  장정규석
사  무  국  장조봉래
기 획 조 정 실 장 하동
행 정 자 치 과 장 김용호
재  무  과  장강석진
세 무 1 과 장 신정길
세 무 2 과 장 박수태
민 원 여 권 과 장 이명자
문 화 관 광 과 장 김은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종운
일자리정책과장노영미
자 원 순 환 과 장 진성미
환 경 위 생 과 장 명판성
복 지 정 책 과 장 안은정
안 전 도 시 과 장 장영권
창 조 도 시 과 장 전영희
보 건 행 정 과 장 송수경
건 강 증 진 과 장 조상용
의  정  계  장김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