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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안전복지위원회-제3차

(제333회-안전복지위원회-제3차)


제333회 부산진구의회(제1차정례회)

안전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11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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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낙욱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금, 32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박광래 위원 사항별설명서 462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사업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자가격리자 물품배송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품배송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측정이 되고 어떻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당초 자가격리자 물품배송을 그때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하다가 자가격리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구호물품을 배송용역을 했는데 지금 단가가 4400원으로 해서 수량이 151개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 940원으로 해서 292개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기타 2개 업체에 4400원, 6500원으로 해서 총 한 1만 6000개 정도 해서 집행액이 한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광래 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우리가 동 단위로 봤을 때 자율방재단이라고 있던 회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또 활동을 안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때 한 달 정도 자율방재단에서 배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입금이 처음에는 안 되고 있다가 뒤에는 차비 정도로 1인당 얼마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또 코로나에 대해서 물품배송 이런 거는 앞으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이런 것도 좀 더 미리 물품 구입, 우리가 아마 여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람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 여쭤봤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그때 소집수당 지급 조례가 아마 21년도 9월 달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유제필 위원 사항별설명서 461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재해예방사업란에 보면 주요설명내용 보면 침수방지장치 차수막 설치작업 지원사업 있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게 지금 3000만 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이게 어디 설치한 겁니까, 장소가?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이거는 일반 민간인들이나 안 그러면 상가에 설치한 겁니다, 20개소.

유제필 위원 아, 20개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내나 범천동 쪽에도 포함된.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범천동도 있고, 양정도 있고, 당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범천동 쪽에 침수가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때 아마 202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90개소 정도 했을 겁니다.

유제필 위원 90개소. 아,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범천동 그때 당시에 2020년도에 그때 동천이 넘치면서 했을 때가 아마 그다음 해에 한 90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차수막 설치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디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 정도 물이 넘친 적은 없습니다. 동천에 넘친 적은 없는데 일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조금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아, 효과가 좀 있다. 그리고 보면 그늘막 설치 부분이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462페이지입니까?

유제필 위원 예, 벌써 아시네요. 462페이지 보면 폭염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 1600만 원 정도 그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거는 구비로 17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2개소를 설치한 겁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밑에 거는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리고 나머지 폭염저감시설은 시비를 받아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2회 추경, 3회 추경은 시비를 받은 거고, 본예산 17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설치비용 받아서 2개소 설치한 겁니다.

유제필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금 쪽에 가보면 기금에서도 그늘막 설치 부분이 있네요? 476페이지 보시면 폭염저감 설치 해서 1950만 원 정도.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유제필 위원 이거는 기금에서 설치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것도 똑같은 민원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때 그늘막을 2개 설치를 하고, 의자하고 그리고 고정형 그늘막에 커버, 바깥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씌우는 게 있습니다. 그거 덮어씌우는 그거 한 겁니다.

유제필 위원 그런데 그래서 본예산이 아니고 기금에서 설치한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 좀 들으려고 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때 아마 민원이 조금 있어서 여름에 아마 기금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기금으로 설치 계속할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거는 당초에 기금예산을 잡을 때 그늘막 설치예산을 아마 조금 잡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유제필 위원 본예산에서 안 잡고 기금 부분에서 예산을 잡았다 그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본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을 2개를 잡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아마 기금을 편성할 때 아마 그동안 민원 들어온 어떤 민원이 있는데 본예산을 못 잡았기 때문에 기금에 한 2개 정도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해서 그다음 해에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기금에서 잡았다 그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유제필 위원 본예산에서는 안 하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본예산에 2개를 잡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아마 중간에 민원이 좀 들어온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기금예산으로 잡아서 2개 정도 더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아, 그게 가능하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유제필 위원 중간중간에 민원 생기는 부분을?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 부분은 그다음 해에 기금예산으로 잡아.

유제필 위원 그래 그다음 해 예산을 잡으면 본예산에 잡으면 되는데 중간에서 기금으로 썼다는 그 말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민원이 들어왔으면 다음 해에 보통 본예산에서 잡아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기금으로 썼다는 게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그거는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성낙욱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 꼭 챙겨서 설명을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김진복 위원 아까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가 추가로 듣고 싶은데요. 침수방지장치 차수막 설치, 그 차수막은 건물 내부에도 가능하고 도로에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디 이게 설치된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보통 문 앞에 설치합니다.

김진복 위원 문 앞에?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김진복 위원 건물 문 앞에?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출입구 문 앞에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복 위원 이 3000만 원 예산 지출이 있었는데 어느 지역에 주로 하신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범천동 지역이 제일 많이 있고, 당감동, 양정동.

김진복 위원 범천1동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범천1동입니다. 동천 주변.

김진복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좀 확인하고 싶고 그다음에 범천동 견우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나와 있는데 2억 4600 이게 예산이 투입이 됐네요.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는 뭘 말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견우천이 주 본류가 있다면 본류가 아닌 옆에서 나오는 천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면 하천 안에 내려앉는다든지 안 그러면 안에 막혀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는 그 분류를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 일부 구간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복 위원 그다음에 제일 아래 쪽에 보니까 그늘막 수리수선비 그다음에 그늘막 개폐용역비 해서 따로따로 이게 지출이 있었네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김진복 위원 그늘막 개폐용역비가 별도로 나갑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별도로 나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스마트그늘막이 아닌 고정형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하다가 이게 애로사항들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용역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이제 아마 34개소에 1만 8000원 5회 정도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김진복 위원 지금은 자동으로 개폐가 안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고정형이 아직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아, 이전 것도.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고정형이 아직 33개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박말숙 위원 설명서 461쪽에요. 내진보강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한번 물어봅시다. 보니까 지금 시설비가 남은 거는 5387만 1000원이 남아있는데 1, 2, 3차를 전부 추경을 다 하셨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 위원 추경을 다 하시고 그리고 지금 아마 이월이 많이 됐는데 이걸 명시이월로 했네요, 그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한 곳이 2개가 있다, 그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가야 송림어린이집 외 3개소 9700만 원이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22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포1동 연수어린이집하고 양정어르신쉼터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가 특교세로 내려왔는데 이게 22년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2개가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올해 지금 공사를 완료한 상태고요.

박말숙 위원 아, 지금 완료됐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2년도 특교세 5억을 받았는데 100%, 그게 뭐냐 하면 부산진문화원 외 2개소를 5억을 받아서, 이것도 역시 21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22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했는데 22년도에 이 공사들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부산진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들어오시면서 이제 문화원을 새로 짓겠다 해서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경로당하고 문화센터 3개소를 더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추가를 하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조금 부족해서 3개소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한 거는 그 내려온 부분에 시설을 하고 남은 부분이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렇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하고 신천경로당 2개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말숙 위원 그리고 비교적 여기 잔액이 제가 많이 남아서 이야기한 거고, 만약에 추경을 안 했더라면, 2차 보니까 추경을 또 해서 이래 남으니까 조금 계획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 내용을 짚어준 거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 지금 결산서에 667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표박스에 재난대응훈련 횟수 있으시죠? 당초에 원래 계획을 몇 번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22년도에는 지금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찾아봤거든요. 평가서를 보니까 계획은 2회를 해놓고 지금 여기 결산서에 와서 1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대로 하면 50%밖에 달성을 안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1로 수정이 되면서 100%를 채워놨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이거는 아마 재난대응훈련은 한국재난훈련하고 부산재난훈련이 있는데 아마 21년도에 보면 2개를 목표를 세워놨다가 1개를 코로나 때문에, 아마 1개를 달성한 것 같고, 22년도에 아마 당초에 2개를 목표를 세워놨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변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그러면 그 변경을 그러면 어디 결재를 받았습니까?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론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 위원 보고를 하셨다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박말숙 위원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성과계획에 당초에 계획은 2회를 해놔놓고 여기 또 결산에 와 가지고 1회라 되어 있어 가지고 바꿔 가지고 100%로 바꿔놨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여기 보니까 재난대응훈련 횟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훈련 취소, 코로나19 이후 안전부산훈련 지속적 취소로 인한 목표치 변경이라고 지금 아마.

박말숙 위원 거기 바로 뒤 페이지에 보니까 재난대응훈련보고서가 2022년도 11월에 돼 있던데 혹시 11월 며칟날 하셨는데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 동안 했습니다.

박말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최정웅 위원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안전체험관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다른 건 다 살펴봤는데 이게 불용액이 50%가 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 들을까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핑계 댈 수 있는 게 이제 코로나인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특히 또 많이 오는 데가 보통 유치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웅 위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77%면 그나마 좀 준수하다 생각하고, 이제 이 불용액이 저희들 이렇게 각 운영비나 뭐 다른 비에 비해서 격차가 좀 큽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안전체험 같은 경우는 좀 많고 또 어느 부분은 또 잘 썼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다른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그네를 타다가 그 그네가 넘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 혹시 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최정웅 위원 결산에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그 놀이터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거는 저희들 이제 법에 있는 대로 분기별로 1회 정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지금 보면 건축과도 뭐 이렇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최정웅 위원 본다 하고 하는데 이게 확실히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관련해서 지어진 놀이터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리고 또 어린이, 아동청소년법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법은 우리 또 아동청소년과에서 또 하고 뭐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건축과도 들어오면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특히 안전도시과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서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내년 2023년에도 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 안 되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이제 우리 안전도시과는 보니까 불용률이 3.3% 정도 되네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안전도시과에서 우리가 사업이나 우리가 예산 반영은 주로 이제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좀 잡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용이 좀 생겼다라는 것은 저는 뭐 좋은 의미의 어떤 불용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만큼 재난이 덜 발생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유류비도 좀 반납이 되고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뭐 불용이라도 좀 좋은 불용, 착한 불용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서 상세페이지 보면 469페이지에 민·관·학 어린이 안전교통 협업사업에서 여기 지금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요청했다가 지금 84만 7000원을 이제 반납을 했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제가 그 사유를 좀 살펴보니까 기존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때 제작했던 플래카드를 재사용해 가지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 예산이 이제 불용으로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안전도시과에서 뭐 불용이 된다 하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을 좀 아껴서 재사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선 칭찬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사실 좀 부담감도 저는 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또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 예산을 써도 되지 않겠나. 집행을 저는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세심하게 재사용했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좀 앞으로도 좀 더 이런 부분들이 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요. 제가 이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상세페이지 469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금 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하고 공무직 고용보험료 부담금에서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남았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는지. 이거는 좀 인력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좀 가능했을 것 같았는데 그랬다면 3차 추경에서 우리가 삭감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조금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만 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저희들이 아마 통합관제요원이 당초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24명이 있다가 22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이 20명 될 때까지 이제 감축 인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우리 통합관제요원 1명이 질병으로 해 가지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차액들이 조금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 위원 이제 하반기에 갑자기.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10월.

성현옥 위원 그만두다 보니까 이게 추경하고 반영할 타임이 안 맞았네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타임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산진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잠시 책자를 좀 보다가 봤는데요. 책자를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통계목을 보면 이제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지출이 20%를 넘을 때는 사실은 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아시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최정웅 위원 19%짜리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썼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잘 체크하셔서, 한 3개,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안 드릴 테니까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께서 칭찬한 부분이 많았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20%가 넘었을 때는 정말 성과지표에 의해서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사용 안 했는지 그거는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지출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보충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유제필 위원님, 김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1페이지 그늘막 그게 이제 수리수선비가 나옵니다. 98만 원이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성낙욱 이 98만 원 가지고 수리, 수선을 몇 군데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저희들이 수리, 수선을 한 게 네 군데였습니다. 고정형, 주로 수선하는 게, 수리하는 게 고정형 그러니까 스마트형이 아니고 우산형으로 되어 있는 고정형인데 그늘막 안에 보면 해바라기 부품이라고 이렇게 넓은 부품이 있습니다. 그거 두 군데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살대 두 군데하고, 그 네 군데하고 관리번호 스티커 저희들이 조금 제작을 하고 그래서 9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지금 그러면 스마트형은 어떻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스마트형은 거의 최근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에서 다 조금 고장이 났다 하면 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AS기간이?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지금 보면 특히 우리 스마트형은 수선시기가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마 그 업체가 우리 부산에 소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서 활용하는 업체는 어디에 있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지금 서울에 있는 업체도 있고, 경기도에 있는 업체도 있고, 충북에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예 우리 이 영남권에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최근에 기장에 지사가 한 군데 생긴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는 아직까지 검증이 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다가 의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구에서 그 업체에 해서 제작을 해서 한번 지켜보고 있다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쯤 아마 그 업체에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이 그늘막을 우리 많은 지역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점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다 이래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선, 수리가 시일이 많이 걸리더라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성낙욱 그 점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월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 이월예산은 우리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차일피한 사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성낙욱 이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월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많습니다.
물론 부서의 특성상 그럴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월예산 이 자체도 하나의 예산의 낭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성낙욱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월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리고 또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진 부분이고 또 우리 최정웅 위원님이나 또 성현옥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거든요. 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들은 사실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1월 달부터 저희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 1월 달 내에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하고, 2월 달 내에 착공을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중간에 뭐 의도치 않은 어떤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맞습니다. 그런 점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1차, 2차 추경을 거치면서 우리가 측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측정을 해서 예산을 최소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또 우리 부서의 업무지 않는가 이렇게 여깁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맞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래서 이런 점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성낙욱 그러나 우리 부서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큰 사고 없이 안정화된 도시로 가고 있다는 점은 고맙게 여깁니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앞으로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장영권 예.

위원장 성낙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67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 위원 설명서 56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01번 거기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해 가지고 약 6900만 원 가깝게 지출이 있었네요. 원래 이 공시지가작업은 국토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작업은?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공시지가 총괄을 이제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표준지까지는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그거는 이제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제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산정작업까지 하게 되면 그다음으로 이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감정평가했던 감정평가사에게 일정 비율로 이렇게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진복 위원 국토부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온 것 중에서도 다시 현장조사도 하고 검증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 구에 이제 6만 4000필지 중에 한 2100필지 정도만 표준지라 해서 군데군데 결정을 해서 이제 공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필지는 그것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가격산정까지를 하고 구에서 그다음에 그 가격산정된 것을 이제 지정된 감정평가사, 이제 표준지 감정평가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 표준지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의뢰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이제 검증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하는 데 필지당 이제 단가가 있고 그 단가에 해당되는 비용이 이제 6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입니다.

김진복 위원 그러니까 가격산정을 위해서 평가사에게 이제 검증한 그 수수료가 이런 예산이 지출되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맞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 위원 만만치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 위원 사항별설명서 569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관리업무 추진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 및 특강 이래 돼 있는데 보통 대상을 한 몇 명이나 교육을 시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저희 관내에 공인중개사가 930개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씩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당초에 이제 특강까지 하면 좋은데 특강까지는 못하고 그동안은 또 코로나시국이고 해서 중개업에 꼭 필요한 내용들 법령 개정사항이든지 아니면 유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최근에 또 변동된 사항들, 판례 이런 것들을 수록해서 업소당 1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재를 제작하고 그 교재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곽사문 위원 보통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특정 주제에 관한 강의를 하는데 이 책자에는 중개업에 관한 어떤 거의 전반적인 부분, 공인중개사가 잘 실수하는 것 또 최근에 과태료 같은 걸 많이 또 부과하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 좀 유의사항들, 특별히 또 국토부에서 계속 시책이 법령도 개정되지만 또 시책이 계속 변경되는 부분들을 수록해서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예, 이런 사업은 사실 부동산 사기가 큰 이슈가 안 됐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곽사문 위원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해 갖고 우리 진구에 만큼은 부동산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알겠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이렇게 또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 매니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7월부터 그런 또 안심계약 매니저 제도도 적극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세사기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사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우리 사항별설명서 570페이지 좀 전에 우리 또 곽사문 위원님께서 부동산 중개사 실무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 부동산 중개업 관리에 있어서 기타 보상금, 50만 원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성현옥 위원 이게 전부 다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저는 이 50만 원이 이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저는 이 예산이 사실은 좀 모자랄 정도로 위반사례가 좀 많이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이 좀 지급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022년도라고 하면 전세사기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던 그런 시기에 저는 속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 관련해서 위반사례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반사례를 우리 과장님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지금 이제 중개업 위반 포상금은 이제 중개업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위반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잘못하는 그런 위반사항들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아니고 이 포상금은 이제 무허가로 중개업을 영위한다든지 또 그러니까 불법으로 허가받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업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 저희들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된 업소 위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허가업소 같은 경우는 이제 가령 속칭 떴다방이라고 해서 이제 무슨 분양하는 사무소 인근에서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런 경우가 이제 주로 일명 떴다방이라고 하는데 그 떴다방 중에도 이제 무허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 포상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는 사실 이게 신고가 있어야 또 이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신고가 사실 2022년에는 없었고 또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분양사무소 이런 데 이제 그 떴다방이 뜨면 지도단속을 나가는데 그런 경우에도 실제 거래하는 현장들이 또 저희들에게 적발이 돼야 또 가능한 부분이고 해서 조금 이거는 예산을 편성은 해뒀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대상이 없어서 진행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중개업 위반사항의 어떤 사례들하고는 약간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2022년도에 이런 사례가 1건도 없었다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 일반 민간영역에서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신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무허가로 중개행위를 한다고 신고한 업소가 없어서 이제 여기 포상금을 지급할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중개업소가 있는데 그분이 공인중개사는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의 분들은 직원으로 등록을 하면 다 가능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현재는 중개보조원이라 해 가지고 숫자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법령을 개정해서 10월부터는 한 업소당 4명으로 제한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법을 개정해놓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럼 중개보조원도 등록을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그렇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면 어느 공인중개사라고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인중개사, 소위 말해서 이제 사무실이라고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성현옥 위원 그런 사무소에서 하는데 중개사는 아닌데 이제 다른 이름인 거예요. 이름이 명찰은 다른 이름이고 중개사분은 이제 안 계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의심스럽다 하는 그런 어떤 민원전화를 저는 또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일단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에 가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게시가 되어 있고, 게시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또 사진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통해서 이분이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거치면 되고, 일반적으로 보조원이 현장안내라든지 기본적인 설명까지는 할 수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꼭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이나 집을 보는 것 정도까지는 가능하나 구체적인 계약을 작성할 때는 꼭 공인중개사하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성현옥 위원 그런데 계약서 작성할 때 제가 실제로 아는 지인이 있어서 따라서 가봤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니었거든요. 중개사가 아니고 그냥 보조원인 것 같기는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아, 이게 좀 위반사례인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맞습니다.

성현옥 위원 저는 이런 위반사례에 관련된 포상금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는 저는 민원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지금 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했다면 어떤 우리 행정처분상은 아니고, 저희들도 가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사법적 기관에 송부를 하고 있고,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개업 위반 포상금이 일반적인 어떤 광범위한 부분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성현옥 위원 그건 아니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성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고는 공인중개사인 분들이 실제로 신고를 더 많이 하겠네요, 이 부분은? 위반사례 같은 경우, 떴다방 같은 경우에는,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최근에는, 작년에도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공인중개사도 협회 조직을 갖추고 각 지부나 지회가 있어서 그런 주변에 혹시 의심스러운 업소가 있으면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또 반영을 안 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래서 해마다 기본적으로 원래 1건당 50만 원인데 가령 2~3건 예상되면 50만 원씩 계속 증가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만 수년 동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없어서 그냥 기본적으로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현옥 위원 제가 생각했던 어떤 위반사례 신고가 아니어서, 저는 이게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라고 저는 제가 약간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안 쓰여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많이 쓰여져서 또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사례가 아예 없다면 또 진구의 거래환경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성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상,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되는데 그 포상기준이 명시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 기준을 한번 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제출 좀 부탁을 드릴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간단히 말씀을, 따로.

유제필 위원 따로 좀 예, 그 근거를 한번 좀 저희들이, 포상기준 말로만 아니고 그 근거가 나와 있겠죠, 전문으로?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 결산서 보시면 752페이지에 중개업소 행정처분 부분에서 나오죠? 중간쯤 결산서 725페이지 중개업소 행정처분 404건.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유제필 위원 여기 보면 업무정지가 3건이고, 과태료가 89건, 시정촉구가 241건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유제필 위원 그게 합해서 404건이라는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합하면 404건이 안 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그렇습니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제필 위원 아, 그래요? 그거 좀 한번 봐주시고,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은 신고를 받은 게 아니고 뭡니까? 신고를 받아서 신고조치 없이 그냥 행정,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업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점검에서 주로 경미한 사항들, 부착물 같은 것들 붙여야 되는데 그게 안 붙어있다든지 이런 거는 주로 시정해서 바로 잡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광고를 할 때, 거래 대상 물건들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 기준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표시할 때는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표시하고 또 화장실 수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가끔 실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과태료를 많이 맞고 있고,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필수적인 사항들을 또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영업정지처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 여하튼 404건이 아니고 333건이 맞는 건지 안 그러면 뒤에 부분이 잘못된 건지, 그죠? 그걸 한번 체크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죄송합니다.

유제필 위원 아닙니다. 그래 부탁드리고, 포상기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기본적인 사항만 조금 설명드리면.

유제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우리가 관에서 그걸 적발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걸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사실로 나타나서 그다음에 처분을 받았을 때, 가령 형사사건 같으면 기소를 하거나 기소유예되거나 그런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조는 그렇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반갑습니다.

최정웅 위원 우리 결산서에 722페이지 보면 성과지표가 나옵니다. 달성률은 100% 넘으셨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최정웅 위원 그런데 우리 토지정보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73.3%에 불용률이 16.3%입니다.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지금 불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전체적인 건지 아니면 부서 특성상 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불용의 가장 큰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부분입니다. 그게 1억 2000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해당 지구가 부암지구대에서 신선마을 쪽에 있는 그 지구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편성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약 2배 정도 해서 예산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들 생각했던 공시지가의 2배가 안 나오고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조정금이라는 것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조정금을 내고 또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조정금을 받아가는 그런 입장인데 당초에 부암지구 중에 27필지를 조정금 대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봤는데 그 이후에,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소유자들 간에 서로 경계를 조금씩 조정해서 좀 늘어난 사람은 내가 조금 줄이고 또 줄어든 사람은 늘리고 해서 서로 경계를 조정해서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그 뒤에 협의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게 10필지 정도 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에 훨씬 못 미치게 돼서 그 부암지구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측이 잘못됐고 또 그 이후에 조정사항들이 발생했고 한 그런 사유로 이 조정금 부분에서 많은 불용이 발생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어쨌든 좀 예측 가능한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가늠을 하고 있었지만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되면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불용액 부분이 사실은 10%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10%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맞습니다. 그게.

최정웅 위원 예, 16.3%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맞습니다. 딱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 부분입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죄송합니다.

최정웅 위원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사항별설명서에 567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에 기타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100%가 반납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이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이라고 이렇게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있는데 개발부담금이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납기가 6개월입니다. 납기가 6개월이라서 오늘 부과하게 되면 6개월 있다가 납기가 발생, 그때까지 내면 되는데 그거를 한 달 있다가 내는 사람도 있고, 두 달 있다가 내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개발부담금 금액이 몇천만 원 혹은 억대가 되다 보니 먼저 납기가 되기 전에 내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이자형식으로 일정 부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지정한 이자율이 있어서.

최정웅 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같은 항목의 사무관리비는 왜 절반 이상이 반납됐습니까? 거의 60%가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저희들이 조사한 후에 업체에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말까지 네 곳 정도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두 곳이 사업준공이 늦어지면서 그 해 내에 검증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이월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이 2개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알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이게 꾸준하게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설명만 길어지고 하니까 정확한 사유와 불용액이 100% 반납이 된 거와 60% 이상 반납된 것을 자료를 조금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571페이지에 운영비입니다. 20-01 사무관리비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도로명주소사업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정착화가 거의 한 9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홍보가 돼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주민등록상에도 도로명주소를 쓰고 하면서 인식률이나 정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1년도에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도로명주소가 좀 더 영역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서 상세주소라든지 그다음에 사물주소 그다음에 또 이런 지하도로주소 이런 것들이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 홍보비 40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시에서 일단 100만 원 정도 저희들에게 지원하고 그다음 구비 300만 원 해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웅 위원 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또 하실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은 지금 사회적 이슈화되어 있는 전세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기피해자특별법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곽사문 위원님이나 성현옥 위원님이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는 공인중개사라든지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전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전문가들이고 또 이번에 사기피해자들 일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함께 모이는 교육현장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23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이영준입니다.

최정웅 위원 저는 세부항목을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집행률이 5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월률이 거의 한 42% 정도 나오고 불용률도 한 5% 정도 나왔는데요. 뭐 어쨌든 건설과의 어떤 특성상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건수가 안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85페이지네요.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당감동, 찾으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최정웅 위원 당감동 689번지하고 어린이대공원 도로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21년도에도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22년도에도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거든요. 2년 연속 넘어왔는데 이 사고이월이 자꾸 발생되는 이유가 뭘까요? 넘어오는 이유가?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방금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과 업무 특성상 보상이 먼저 수반이 되는 공사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상협의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보상이 완료가 되어야만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보상협의라는 게 저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고, 요즘은 또 통상 재결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예산을 명시이월시켰다가 그 해 또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불용하는 불용예산도 생기고 집행잔액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방금 지적하신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아마 21년도부터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된 사업장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뭐 예측한 결과이지만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최정웅 위원 어쨌든 집행률이 참 절반 조금 넘었다는 게 아무래도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수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불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 위원 사항별설명서 524페이지 맨 위에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지금 현황도로로 쓰고 있지마는 여기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은 사유지 소유자들이 현황, 내 땅을 관에서 임의로 공용의 도로로 쓰고 있느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정소송을 거치면 대부분 요즘 패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패소했을 때 배상금을 지급하는 건수가 작년만 해도 약 한 23건에 약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곽사문 위원 현재 이거와 비슷한 사례가 구에 몇 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작년에만 해도 23건이 집행되었습니다.

곽사문 위원 물론 좀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패소하면 결국은 구비, 구의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그런데 구비가 투여가 되지만 이제 주민들이,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는 어쩔 수 없이 공용의 도로로 써야 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 위원 그래 무슨 소송이든지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좀 이길 수 있도록, 구비가 좀 절약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곽사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 위원 사항별설명서 529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 관내 하수구 준설 갑구하고 밑에는 을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구에 보면 이 견우천 지류라는 게 이게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견우천이 어디인가 하면은 저쪽에 저 범천동 산 쪽에서 내려와서 우리 진구를 거쳐서 동구를 거쳐서 동천으로 빠져나가는 그 하천입니다.

박광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을구 아닙니까? 갑구가 아니고.

○건설과장 이영준 예, 견우천은 을구입니다.

박광래 위원 을구인데 갑구에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박광래 위원 그런데 이제 밑에 을구에 한번 보입시다. 을구에 보면 내나 아까 그 견우천 그거 연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떻게 이 준설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준설은 우기철이 오기 전에 우기가 왔을 때 우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기철이 오기 전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 큰 지역에 이제 그 하천, 이제 마지막 하류로 치면 상류가 아니고 하류 쪽에 빠지는 쪽에.

○건설과장 이영준 대부분 이제 준설물이 상류에서 내려와서 하류에 퇴적이 되는데 우기철에 그거를 준설을 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 범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우기철이 오기 전에 강 하류에 준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범천동 그 관내에 준설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일단 그 위에 이제 신암로 쪽에, 하수구 쪽에 보면 우리가 버스정류장명이 범천2동 주민센터 거기에 보면 악취가 엄청납니다. 이제 버스 대기해도, 내나 이 하수 덮개가 있다 아닙니까, 대로에.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박광래 위원 거기 정말로 서서 못 있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길래 거기에 준설을 이제 한번,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인도 쪽에 보면 하수도 이래서 덮개를 사람들이 덜어내서 삽으로 파내고 긁어내고 하는 걸 다 봤는데 거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뭐 우리가 하수관에 의해서 아마 잘못돼서 냄새가, 정화조나 이런 것이 아마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의심할 정도로, 그쪽에서 좀 우리가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버스정류장 앞에, 신암 우리약국 맞은편에 그 버스정류장 앞에 1분을 못 서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뒤쪽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민원이 엄청 생기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일부 하는 사람들은 준설로 이거 하면 밑에서 살살 긁어내면 물이 잘 빠져서 거기도 깨끗할 것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민원이 밑에 견우천 그쪽에 준설을 해도, 어제 아래 했는데 또 신청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영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즉시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요즘 악취 차단 맨홀뚜껑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그래 그런 것도 있네요.

○건설과장 이영준 그래서 그걸 준설해서, 거기에 준설해도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현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악취 차단 맨홀뚜껑을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을 이제 3억을 잡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이 정도 있으면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 물량을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잡았고, 여기에 준설은 지금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소규모 말고 대규모 하천에 대한 준설예산을 잡아놓았고, 소규모로 뭐 가정집 앞에 우리 측구라고 얘기하는 하수구 이런 준설은 우리 도로관리부서가 수시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건설과의 준설은 범람이 우려되는 대규모 하천에 대해서 연에 1, 2회 정도 우기 전에 준설을 하고 있고, 지적하신 그 신암로 쪽에 하수구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든지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든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래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의 집행이 그거까지 못 미쳐서 안 되고 있나 이런 의심점이 들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게 세출예산서 결산사항별설명서에 페이지가 526페이지네요. 여기 부암동 670-9번지 일원 도로 확장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된 거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성현옥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후문에 나가면 우리 문화로로 들어가는 그 가각을 정비하기 위한 도로개설, 가각을 정비하는 도로개설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 요즘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수용이 예상되는 주민들이 그 도로개설을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도로관리 교통전문부서하고의 용역을 거쳐서 여기에 도로를 확보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교통소통이 나중에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현재에 비해서 그렇게 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해서 1차선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나아지는 그런 교통소통이 상당히 좀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 주변에 있는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나가는 차량들보다도 자기네들이 앞쪽으로 나가는, 이쪽 도로보다는 도로를 좀 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중단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중단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타절을 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 이제 사실 저는 이게 중간에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예.

성현옥 위원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은 실태조사를 좀 먼저 진행을 하고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실태조사나 현황조사를 좀 하고 나서 우리가 이 예산이 반영이 됐더라면 이게 불용액이 안 생겼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다른 데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다른 우리 사업들을 또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이영준 예, 이 5000만 원은 사업비가 아니고 실시설계용역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성현옥 위원 예, 어쨌든 용역비든 뭐 어떤 사업비든 우리가 다른 곳에 좀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영준 맞습니다. 매몰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말 필요한가 하는 그런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나서 어떤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한다라든지 했으면 저는 좀 좋았을 것 같거든요.

○건설과장 이영준 예.

성현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대상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한 뒤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27페이지에 관내 지하 안전관리 추진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168만 원도 전혀 이게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영을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지 못할 어떤 사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때는 코로나시기기 때문에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전혀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당, 미지급 수당을, 위원회를 열게 되면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수당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면 지하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한다라든지 이게 또 꼭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예.

성현옥 위원 이거는 그냥 안 열어도 되는 위원회입니까?

○건설과장 이영준 안 열어도 되는 게 아니고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지하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시국이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열지 않고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만든 거죠. 서면심의를 받은 겁니다.

성현옥 위원 예, 우리 서면심의받았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우리 해당 과는 사회간접자본 SOC사업에 앞장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잘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이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그러나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또 우리 구에 더 발전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영준 예, 저를 위시하여 우리 직원들이 합심 단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빠뜨렸네요. 지금 최쌍식 건축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우리 계장님께서 대신 참석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39페이지부터 5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용호 건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우리 계장님 나오셨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안 되겠죠? 간단한 걸 하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539페이지 401번 시설비 여기 보니까 1억 예산에 구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해 가지고 9980만 원이 쓰여졌네요. 이거 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건축계장 김용호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청 소유의 부지에 대해 가지고 각종 이제 건물 건립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미리 이제 거기에 대한 공사비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계획의 방향성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내 이제 소유부지 한 다섯 군데 정도 기본설계용역으로 1건당 이제 2000만 원씩 해서 총 1억 원을 이제 예산 책정했고, 그 중에 한 200여만 원을 집행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2000만.

김진복 위원 20만 원.

○건축계장 김용호 20만 원이, 예.

김진복 위원 이게 이리 많이 돈이 듭니까?

○건축계장 김용호 총 용역이 한 여섯 군데 정도 되었는데 일단 송상현 지하광장 주변 청년복합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양정동 아동복합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 이제 부산글로벌빌리지, 스마트주민복합센터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보건소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총 6개 용역사업했고, 용역비는 대략 2000만 원 내지 1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9980만 원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당 용역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내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복 위원 이해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축계장 김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건축계장 김용호 예.

유제필 위원 금방 김진복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저도 같이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부지가 지금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구부지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더 많죠?

○건축계장 김용호 예, 지금 현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23년도 예산에도 이제 이런 기본계획 용역예산을 이제 현재 반영해서 이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이월.

유제필 위원 그렇죠? 그래 구부지가 지금 리스트가 뭐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재산이?

○건축계장 김용호 예.

유제필 위원 유휴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건축계장 김용호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유제필 위원 거기서 지금 부서가 건축과에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계장 김용호 그거는 저희들 우리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각 이제 총무과라든지 재무과 그런 데서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방향 설정이라든지 그렇게 좀 제시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제필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구부지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숨어있는 구부지도 많을 거 아닙니까? 알 수 없는, 제대로 활용 안 하는 구부지?

○건축계장 김용호 예.

유제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목록을 알아 가지고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목록이나 그런 리스트가 그럼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 부서는?

○건축계장 김용호 보통 이제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부서가 재무과.

유제필 위원 재무과.

○건축계장 김용호 보통 이제 재무과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그럼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구부지 목록을 좀 받으면 되겠네요, 그죠?

○건축계장 김용호 예, 재산목록을 좀 받아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건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47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재선 건축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감사드립니다.

유제필 위원 사항별설명서 54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특별감사라는 부분이 있네요. 6200만 원 부분이 집행이 됐지요, 그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유제필 위원 공동주택 특별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에 사전에 이제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차원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되는 분쟁이라든지 갈등, 거기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년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에 의해서 감사를 또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유제필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6000만 원 이상 듭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름이 감사 수당인데요. 감사원이 2명이고 보조감사가 4명이 있습니다. 총 6명이 14일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5개소를 했거든요, 6명이서. 그러니까.

유제필 위원 그러면 한 군데 보통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죠. 예, 인건비입니다.

유제필 위원 그 인건비가 그래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용이 많이 들길래 한 공동주택을 하는 데 인건비를 돈 1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감사원, 그러니까 감사하시는 분의 일당이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원들은 시간당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거의 90%,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감사를 하는 데 며칠간.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14일간 합니다. 14일간이고, 감사원 2명에 보조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총 6명이 14일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섯 군데니까.

유제필 위원 다섯 군데니까 한 군데 1000만 원.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제필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1000만 원을 들여서 특별감사라는 부분이 어떤 돈, 금액 우리 예산에 비해서 무슨 효과가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공동주택 한 군데를 감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게 공동주택이 워낙 우리 구에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진구가 공동주택이 많은 편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수량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100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쟁이나 갈등들이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까 특별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특별감사를, 타 구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용역비인데, 일종의 용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수입니다, 그 감사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시간당 20만 원씩이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보조원들은 시간당 계산이지만 이분들은 하루 일당, 일당이 아니라 시간당 20만 원씩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 시간당 20만 원씩을 들여서.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일당, 죄송합니다. 일당 20만 원입니다.

유제필 위원 일당 20만 원이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보조원은 1시간당 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1만 4000원.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유제필 위원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을, 보통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죠.

유제필 위원 아파트 한 군데 감사를 하는 데 1000만 원 들여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그리고 감사 난이도에 따라서 일수가 좀 증가될 수도 있고요. 또 시간이 더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유제필 위원 그래 그 많은 아파트에 한 군데 돈 1000만 원씩 들여서 계속 감사를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앞으로도?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게 특별감사. 예, 하고 있으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들이 이거를 하게 됐거든요.

유제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돈 100, 200도 아니고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아파트 한 군데 예산을 들여서 1000만 원 들여서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데 좀 과다한 어떤 우리가 지출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떤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감사에 대한 부정이나 뭐 이런 의심 이런 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분쟁이라든지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유제필 위원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은 알아듣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한 군데를 돈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과연 그게 맞느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책정되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거는 우리 기준이, 회계지침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당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원들은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

유제필 위원 그래 그 금액은 알겠는데 우리 어떤 이런 사업을 어떤 상부, 그 상위법에서 근거로 해서 이렇게 특별감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하는 건지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아니, 공동주택법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지침이 돼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특별감사를 해야 된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할 수 있다고.

유제필 위원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된다입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할 수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해야 된다가 아니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유제필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공동주택법과 공동주택 관련한 우리 감사 조례가 있거든요.

유제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명분은 좋지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아파트 전체가 많은데, 아까 일천 군데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까 일천 군데?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일천 군데가 넘죠.

유제필 위원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유제필 위원 그런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한 아파트에 돈 1000만 원씩 들여서 예방을 하는 차원, 예방은 좋은데 돈을 그렇게 투자를 우리 예산을 과연.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입주자들이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파트 관리에 관해서 의심의 정황이 될 때.

유제필 위원 그래 원해서 문제가 되는 아파트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신고에 의한 것도 있고.

유제필 위원 그렇지 않고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통상 저희들이 신고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큰 아파트 위주로 선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5개 이하입니다.

유제필 위원 5개 이하인데.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제가.

유제필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실랍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제가 잠시 추가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감사하게 된 게 워낙,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가 주 생활이 되고 70% 이상이 전부 주거생활이 전부 다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하나의 조그마한 공동체인데 하나의 자치체입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있고, 운영주체가요. 그다음에 그거를 감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가 싸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2년의 임기나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오면 앞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부분들 또 따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감사를 하게 된 게 한 여덟 군데를 매년 합니다.

유제필 위원 부산시에서요?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예, 시 자체에서. 구는 16개 구·군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동네라든지 아니면 또 비리나 고발이나 안 그러면 또 언론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체 선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보통 1개에 한 25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개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내역을 보시면 이때까지 한 게 수사의뢰를 19건을 했고요. 예를 들면 해서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관리주체인 공동주택관리사가 포함된 그 회사가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한 것도 19건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21개 정도 권고를 했고요. 과태료를 직접적으로 매긴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건 있고, 그동안 시정명령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105건의 처분을 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실제로 주택관리사의 면허까지도 취소한 경우도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워낙 지금 입주자대표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꾸 바뀌니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또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 마음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년 있다가 지나가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좀 예방 차원에서 기본적으로는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민원이나 이래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다해 주지는 못하지만 1년 치 모아서 선별적으로 고민을 해서 필요하면 또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그런 효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저는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여하튼 설명 듣고 잘 알아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금방 느껴지는데 하여튼 아무쪼록,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으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금방 말씀 들었다시피 그런 효과가 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적으로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감사를 하는 기관은 용역기관이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성낙욱 용역기관은 지금 몇 군데입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한 군데.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성낙욱 그러면 대학 교수들께서 오신다 했는데 그 대학은 어느 대학을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동아대학교입니다. 부산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아, 현재 부산에는 동아대학 말고는 없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성낙욱 지금 건축과 관련되는 데가 동아대 말고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지금 특별감사 부분에서는 동아대에 저희들이 의뢰하고, 부산에서는 그 한 군데밖에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성낙욱 능력이 한 군데밖에 안 되는가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아니요, 다른 데는 지금, 이게 기간이 많이 길다 보니까 또 교수이자 회계 관련한 자격증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좀 있다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는 동아대학교에서 지금 특별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제가 그거 물어보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몰아주기식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내가 염려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잠시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동아대학교 회계학과에 있는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좀 잘 알게 된 동기가 제가 시에서 이 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맡았던 적이 있어서, 그분이 공인회계사이면서 대학 정교수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운동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보조원들하고 해서 주된 용도가, 여러분 공동주택에 사시면 잘 아시겠지만 돈의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큽니다.
가장 큰 게 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아닌지. 예를 들면 우리가 낸 아파트관리비를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안에 조금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기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바닥에 주차장에 크랙이 가거나 안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기술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토목기술사, 기초기술사 이런 사람들을, 품질기술사를 초청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일 동안 일반적으로 하고, 이렇게 좀 심한 데, 한 20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앞에 한 일주일을 먼저 선 서류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외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보면 회계투명성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집행했는지 여부. 예를 들면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또 연례대로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거를 또 잘라서 합니다. 300만 원까지는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짜리를 3개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4개로. 그런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인 기관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쪽에서 동아대학교에서 많이 해 주시고 있고요.
지금 누구라도 어느 사회의 기관에서 하겠다 하면, 어느 정도 인력풀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하나로 집중되다 보면 오해 아닌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점을 염려해서 물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은 한 1000개가 넘는다는 말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공동주택은 그 수요에 못 미칠 걸로 보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139개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대상은 100여 개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예.

위원장 성낙욱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또 앞으로 올바르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금 유념해 주세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제필 위원님 질문에 제가 부연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쓰이는 이런 일이니까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또 궁금한 거는 물어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관리주체가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치하고 있는 데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관에서 특별감사를 주도합니까? 주도할 수 있습니까? 주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부감사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웬만한 거는 자체감사로도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큰 공사를 했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내지는 주민들이 관리주체에 의심이 가는 사항은 외부감사를 부를 수가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학에 전공을 한 전문가들, 별도로 특별감사를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도요. 그러면 보통 대학교수들 불러서 하는데 이분들 부르면 돈은 좀 들어가요. 그런데 잘 안 불러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관에서 그걸 간섭할 수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못하죠? 그런 제도 없죠?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은 있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아니, 그래서 임의대로 할 수가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임의는 아니죠.

김진복 위원 그렇죠, 임의가. 그거는 대부분 관에다가 의뢰하고 이런 거는 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아니, 신청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예?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에서 저희 아파트가 좀 그러니 특별감사를 해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이 입주자가.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선별해서 저희들이 감사기관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회의가 아니고 입주자가 원할 수도.

김진복 위원 입주자가?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원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성태 제가 잠시 또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회계감사는 1년에 한 번씩 300세대 이상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외부에 쉽게 말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김진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안에 동대표 몇 명에 예를 들면 감사 몇 명 할 때 그 감사가 1년 동안 우리가 집행한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보는 그런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법률상으로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보시면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외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비 중에서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떼서 회계감사를 받으러 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이 부분은 특별감사인데요. 주민들이 개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개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동대표가 몇 명이 예를 들면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서 특별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작년에 몇 군데 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다섯 군데 했습니다.

김진복 위원 다섯 군데. 그거는 대략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1년에 4시간씩 의무입니다.

김진복 위원 의무입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해야 됩니다.

김진복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불러서 합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온라인 교육입니다.

김진복 위원 온라인 교육입니까?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전체를 인원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표자만 불러서 하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죠, 한 아파트에 입주자대표가 올 수도 있고, 그 구성원이 있습니다. 간사, 이사, 입주자 회장 이분들이.

김진복 위원 주로 교육내용은 어떤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아파트 관리에 대한 운영 관리와 윤리교육입니다.

김진복 위원 다 필요한 거네요. 한데 우리 건축관리과니까 그거보다도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좀 지대가 높은 아파트 주위에 배수로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좀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거 사고 나서 축대 무너져서 예산 엄청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거는 사전점검 그다음에 현장행정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필요 없는 예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박광래 위원 제가 사항별설명서 547페이지에 보면 편성목에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이래서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1억이 쓰였다는 것은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작년에 2022년 1월 8일 날 개정이 됐고요. 그전에 제정이 된 사항인데 노후 20년 이상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공용 부분.

박광래 위원 공용 부분.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가로등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들을 사업비의 2분의 1을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박광래 위원 2분의 1이라는 것은 그러면 만약에.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총사업비의.

박광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3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공사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박광래 위원 아, 최고 2000에 1000만 원까지 되겠네, 2000만 원짜리 같으면.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죠, 50%니까.

박광래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열 군데를 했다는 것이네요, 그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150세대 이상은 70%까지 또 지원이 가능.

박광래 위원 150세대는 70%. 이게 자체 재원으로 다 된 것입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구비입니다. 구비 100%입니다.

박광래 위원 그렇죠, 구비. 자체 재원으로 다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거기에서는 이래 해서 세대별로 150세대는 70%, 만약에 40~50세대, 빌라, 소규모 이런 데서는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합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거는 올해 성낙욱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박광래 위원 예, 예산을 잡았지요, 조례를 만들어서.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거는 70%까지 가능합니다.

박광래 위원 70%까지.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거는 조금 색깔이 달라서 그거는 1억 원의 예산이고요. 이거는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 개정해서 사업비 2억까지 저희들이 증가해놨습니다.

박광래 위원 그게 우리 성낙욱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정말로, 세대가 큰 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이 되어 있는 데는 충당금이라든지 수선유지비라든지 이 관리비에서 충분히 다 되기 때문에 구의 지원을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헤쳐나갈 수도 있고, 아까 우리 김진복 위원님께서 물었듯이 아까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그런 것도 안 받으면 자격상실, 대표가, 그죠? 자격상실에 준할 수 있는, 교육을 안 받으면 1만 원 정도 내가 그걸 받아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정말로 도와줄 곳은 아주 작은 데 이런 데서 정말로 청소도 안 되고 충당금을 모을 수도 없고 그런 데에 정말로 이런 돈이 나가야지 정말로 200~300세대, 500세대 이런 데서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작은 세대로 그걸 잡아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관리 지원에서 1억이 지출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뒤에는 좀 더 적은 곳으로 가서 좀 많이 우리 구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좀 더 쓸 수 있으면 안 좋나 그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박광래 위원님께서 앞으로 예산 배정을 작은 쪽으로 좀 더 돌려라, 20세대 미만으로 좀 더 돌려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548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빈집 재생활성화사업이라는 란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예산 2회 추경부터 우리가 1억 8000 잡히고, 3회 추경에 또 2000만 원 잡혀서 2억이 예산이 정해져서 지출액이 7100만 원이고 이월액이 1억 2400 정도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유제필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된 겁니까? 이월금이 많아진 거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잠시만요.

유제필 위원 이게 불용액이 64%나 되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거는 2020년도에 구비를 저희들이 4000만 원 해서 폐가를 빈집을 네 곳을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장려금하고요. 2022년도에 폐공가 관련해서 또 시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8000하고 2000만 원하고 2억이 내려온 것 중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잠시만요. 그 중에 저희들이 3개소를 철거를 하고 남은 잔액을 올해 명시이월을 1억 2000만 원 정도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유제필 위원 보조금 반납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437만 4000원이 보조금 반납이 됐네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보조금 반납은 작년에 쓰고 남은 일부 지원금입니다.

유제필 위원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지원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쓰고 남은 돈이고.

유제필 위원 그래서 지금 2억이라는 부분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유제필 위원 이제 71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지출액이, 뭐 이런 이유는 할 곳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저희들이 빈집을 철거를 하고 싶어도 그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을 하면 올해부터 1400만 원을 지원하지만 작년까지 1동 철거할 때는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철거비를 하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럼 자부담이 있었나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자부담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철거를 생각했다가도 업체가 와서 견적을 내다 보면 2000~3000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집의 규모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 저희들이 하고 싶지만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유제필 위원 그럼 예산은 시에서 이렇게 내려왔, 시 예산입니까, 이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지요, 예.

유제필 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작년에 4000만 원은 구비였고요.

유제필 위원 2억 중에?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나머지. 아닙니다, 2억은 시비입니다.

유제필 위원 2억은 시비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별도의 4000만 원의 구비가 있었고요. 2억은 시비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거 철거가 좀 어렵습니다.

유제필 위원 철거할 만한 곳은 여러 군데 있기는 있는데.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많습니다, 예. 저희들이, 많아요.

유제필 위원 동의를 안 한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유제필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면 실적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많이 유도를 하죠.

유제필 위원 해도?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철거를 하고, 이게 만약에 빈집으로 인해 가지고 집중호우라든지.

유제필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태풍이 오면 옆집에 피해가 가니 이거를 철거를 하자고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녀 보면은 구석구석에 폐가가 좀 더러 있잖아요, 그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런 부분을 아직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유제필 위원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를 통하던지 각 동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설득을 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래 하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바로 밑에 있죠, 햇살둥지사업 예산이 1억 8000입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유제필 위원 1억 8000만 원이네. 이거도 시에서.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시비 100%입니다.

유제필 위원 시비 100%입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유제필 위원 이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같은 현상입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유제필 위원 이거도 굉장히 불용액이 좀 들어있네요.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건물주가 건축 소유자가 동의를 하고 임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지원을 이제 사업비가 4000만 원일 때 1800만 원까지 저희들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데 이제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월세라든지 전세를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싶지만 이제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다 못하는 사업입니다.

유제필 위원 그럼 정책이 좀 현실하고 안 맞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제필 위원 그러니까 아니, 동의를 잘 안 하는 정책이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생각보다는 그렇지요. 우리는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의외로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없앨 수.

유제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프로티지가 자부담이 많으니까 동의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그렇죠, 그게 프로티지가 높아진다면.

유제필 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유제필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든지 자부담을 줄일 수, 그런 게 혹시 가능하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자부담이 40%였으면 자부담을 한 20% 낮춰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유제필 위원 예, 그렇게 또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그래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너무 뭐,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못할 그런 거니까 좀 정책을 바꿔서라도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유제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그럼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답변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셔서, 그래도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예산현액은 9억 4200만 원인데요. 실제 지출액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률로 봤을 때는 71%인데 그나마 불용액은 2.4%에서 그나마 조금 많이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감액을 해 주시고,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많이 하셔서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해 드릴게요. 사항별설명서 547페이지에 좀 하단 쪽에 보시면 402의 통계목인데요. 노후옹벽 벽화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빠져있었어요. 빠져있었는데 여기 항목이 지금 들어와 있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이거는 시비 100%입니다.

최정웅 위원 아니, 시비 100%라도 주민참여예산을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으면 같이 넣어주셔야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죄송합니다.

최정웅 위원 왜냐하면 그럼 본 위원한테는 이 자료를 안 올려주고 여기에 떨렁 올려놓으면 저는 뭐가 되죠?

○건축관리과장 김재선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정웅 위원 예, 인정하시니까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건축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551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봉래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해서 크게 문제가 안 나타납니까?

김진복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그럼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봉래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김진복 위원 사항별설명서 552페이지에 401번 백양가족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간주예산 3억 원이 잡혀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김진복 위원 이거는 손 못 대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이거는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백양가족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제1차,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해피챌린지 조성사업의 대상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 12월 달에 교부되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월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15분 해피챌린지사업이 시에서 지금 시장 공약사항 1호로 지금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본부에서 전체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여기에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도 공원 조성 리모델링사업과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시 건설본부에서 지금 일괄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복 위원 예, 그 바로 위에 가야산책공원 재정비사업 5억 원 그것도 이제 간주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손 못 대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월에 교부가 되었고, 지금 이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지금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절차,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중지해서 지금 이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욱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 사항별설명서 561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 녹지관리 부분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애초 이제 본예산에서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청구됐었고, 이제 3회 추경에서 한 42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몇 페이지? 550?

성현옥 위원 561페이지 인력운영비 녹지관리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우리가 원래 이제 당초예산은 4억 3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3회 추경에서 4200만 원 정도 또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이 우리 3회 추경에서 4200만 원 요청한 거 한 반 정도, 반 가까이 정도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4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일단 이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무직 녹지관리원 7명의 지금 인부임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써 거기에 전체 불용액 중 한 2000만 원 정도는 우리 관리원들, 지금 저희들 표현하기는 녹지관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들 임금입니다. 임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 나중에 예산 할 때 감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아마 그 불용액이 전체 한 2000만 원이 나왔고요.

성현옥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나머지 불용액은.

성현옥 위원 이제 연금부담금 정도 한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부담금 그런 잔액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산개념이라서 아마 그렇게 불용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성현옥 위원 그러기는 한데 3회 추경 때 적절하게 좀 더 삭감을 하거나 더 증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또 요청은 해놓고 또 그만큼 한 45% 정도 다시 또 집행잔액을 남겨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이거는 3회 추경 때는 아마, 해마다 아시지만 노조와 임금협상이라든지, 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임금 인상분을 항상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아마 한 39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된 것 같고, 이게 지금 임금, 저희들이 이게 내부적으로도 조금 조정을 한 거는 그것도 있지마는 예산을 사용한, 목 간에 변경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성현옥 위원 우리가 금방 좀 전에 노조와 연말에 뭔가 이제 임금협상이라든지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항상 연말에 임금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다 하면 본예산에 그걸 이미 또 반영해서 예산을 추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성현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내년도도 예산을 곧 편성해야 될 텐데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깊이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성현옥 위원님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올바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 적용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예산을 덜 잡고 만약에 부족분이 나타난다면 인건비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쓰고 사후승인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는 더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점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또 혹시 질의 있습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 먼저 항상 평소에 녹지과에서 우리 구에 정책사업이든 또 민원이든 잘 또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의원생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을 감사의 인사를 한번 올려봅니다.
우선 결산서 71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성과지표 달성현황 부분 있지요? 쉼터, 녹지공간 조성 관리 건수의 부분에 대해서 100%, 2021년도도 100% 달성했고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유제필 위원 2022년도 100%. 그 앞에 혹시 2000, 앞의 과정에도 다 100%씩입니까, 대부분?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쉼터, 가로수, 화단 이게 사실 성과지표를 예산 어떤 목상 이렇게 맞춰서 저희들이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쉼터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그 조성에 대한 관리 부분인데 여기 보면 측정방식에 있어서 지금 어떤 대상이 쉼터, 가로수, 화단 등이라서 사실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100개소가 있고, 가로수도 8000여 본이 있고, 화단 등도 이렇게 전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이게 목표를 15개소를 해놨는데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15개소를 일단 설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이거를 쉼터를 100개소, 가로수 8000여 본을 다 잡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이렇게 해서 100%로 했습니다. 항상 마음은.

유제필 위원 항상 15개, 앞에 전년도에도 15개, 목표가 15.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그 전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 항상 100%네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그래 예산범위와 이런 사업의 어떤 그거를 고려를 한, 사업의 어떤 항목, 사업단위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유제필 위원 23년도는 어떻습니까, 목표가?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23년도요?

유제필 위원 예, 올해 목표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

유제필 위원 아니, 올해 시작을 한 지가 벌써 중간인데 그거 안 나와 있다 말입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그거는 저희들 지금 자료를 제가 안 들고 와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항상 제일 고생하고 뭐 참 현장에서 뛰는 그런 부서로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너무 목표 부분에서 좀 적게 잡아 가지고 안일하게 좀 이래 적극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고 이 하향식 목표를 잡았다 할까?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달성효과를 항상 100%로 맞추지 않나. 목표를 좀 더 잡으셔 가지고 뭐 성과야 90% 나오든 그때 가서 결과를 보고 말하지마는 너무 좀 안일하게 적게 잡아 가지고 100%를 딱 맞추면 좀 아쉽지 않나 그래 생각해서 내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유제필 위원 그래서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내년이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좀 이래 목표를 잡아 가지고 좀 더 나은, 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봉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제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욱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산 심사의 목적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그 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해 연도 사업으로 미집행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결산추경 시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이 미반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및 반납관리에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도 결산검사 심사에 임하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산서 부속자료, 결산 사항별설명서 등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별, 예산별 세부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드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세 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곽사문김진복박광래박말숙성낙욱
성현옥유제필최정웅

○출석전문위원 (1인)
조     은     실     

○출석공무원 (11인)
복 지 교 육 국 장 최성심
안 전 교 통 국 장 이종화
도 시 관 리 국 장 하성태
복 지 정 책 과 장 안은정
안 전 도 시 과 장 장영권
창 조 도 시 과 장 전영희
건  설  과  장이영준
건 축 관 리 과 장 김재선
공 원 녹 지 과 장 조봉래
토 지 정 보 과 장 김칠권
건  축  계  장김용호